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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 취득' 처벌 법률은 위헌"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은 처벌 대상이 모호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제3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헌바3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인 '적절한 고지'는 성문의 제정법에 의해 그 내용과 요건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산업기술유출 방지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행위'에 자신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고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이 유출 금지대상을 삼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기술' 부분은 그 법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도저히 그에 해당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인지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적의 선급검사관인 A씨는 삼성중공업의 드릴쉽(drillship:원유시추탐사선) 건조기술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해 취득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뒤 그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그 기각되자 2011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산업기술
좌영길 기자
2013-07-25
산재·연금
행정사건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낸 국민연금을 귀국 때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근로자가 이혼하고 출국할 때는 결혼기간 동안 낸 국민연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중국인 A(51)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반환 일시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2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들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저개발국가 출신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A씨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거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고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4~2005년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150여만원을 냈다. 후에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해 체류자격을 거주자격으로 변경했다. 결혼 후 2005년부터 6년 동안 일하면서 보험료 840여만원을 낸 A씨는 2011년 협의 이혼하고 출국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단이 취업체류기간에 낸 보험료만 반환하고 혼인체류기간에 낸 보험료는 반환을 거부하자 A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반환일시금
혼인체류기간
취업체류기간
신소영 기자
2013-07-18
가사·상속
행정사건
위장결혼으로 입국했지만 화목한 결혼생활 하고 있다면
위장결혼으로 입국했으나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화목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주여성의 귀화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인 여성 조모(42)씨는 2004년 10월 한국인 장모(55)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다음 해 1월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조씨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꾸며진 위장결혼이었다. 결국 조씨 부부의 위장결혼은 탄로가 났고, 부부는 2009년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공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형사법정에 섰다. 이들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씨가 입국 뒤 계속 남편과 동거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남편의 아들들도 조씨를 '새어머니'라고 부르며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서 조씨의 한국국적 취득은 더 어려워졌다. 조씨는 2007년에 귀화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2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근거로 들며 '범죄경력'을 이유로 조씨의 귀화를 거부했다. 조씨는 2010년 다시 귀화신청을 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4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장결혼이라는 범죄는 가볍지 않지만, 조씨가 입국 후 남편과 실제로 가정을 이뤄 가족들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며 "조씨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있는 품성이 아닌 이상, 조씨의 귀화를 허락하지 않아 가족들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위장결혼
이주여성
혼인신고
법적지위
실제결혼생활
귀화허가
신소영 기자
2013-05-22
행정사건
파룬궁 수련자 이유만으로 난민지위 인정 할 수 없다
파룬궁(法輪功, 중국에서 활동이 금지된 심신수련 단체) 수련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에 한해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5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최모(6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437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활동,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 파룬궁 선전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원심은 최씨가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최씨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해 최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야 했는데도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룬궁 박해사실을 한국에 홍보하고 반중국공산당 활동 등을 해온 조선족 중국인 김모(43)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김씨 등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특별한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룬궁 수련생인 김씨 등 3명은 1999년부터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활동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자 우리나라로 입국했다. 이들은 2009년까지 중국 정부당국의 파룬궁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최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인 2009년 4월부터 1인시위를 벌이며 공개적인 파룬궁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2008~2009년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에게 "파룬궁 관련 옥외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했고 청와대나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먼저 입국한 김씨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파룬궁 탄압에 저항하는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파룬궁
난민지위
박해
중국
시위활동
불법집회
좌영길 기자
2013-05-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난위험 안알린 여행사에 배상책임
대피 시설이 없는 백두산 종주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조난사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지난달 21일 신모씨 등 7명이 "조난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이 생겼다"며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33832)에서 "하나투어는 신씨 등에게 위자료 100만~2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나투어는 사전에 여행단에게 백두산의 지형·기온·날씨변화 등에 따른 조난 위험성을 알리고 여행단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여행단 34명을 인솔하는 안내인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국인 2명 뿐이었다"며 "하나투어는 백두산의 날씨 변동과 대피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여행단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여행업자는 여행을 기획할 때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판단을 하고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백두산 북쪽과 서쪽 코스를 하루에 종주하기는 무리라는 하나투어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한 여행단의 과실을 고려해 위자료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이 회원으로 있는 D산악회는 지난 2010년 하나투어와 백두산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10살짜리 아동 1명과 여성 13명을 포함해 34명으로 구성된 여행단은 여행 둘째 날 백두산 종주를 시작했지만, 비바람과 안개 등 악천후로 9명이 조난을 당했고 이 중 한 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조난자 가운데 신씨 등 7명은 3월 소송을 냈다.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2명은 합의해 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백두산
종주여행
조난위험
하나투어
여행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신소영 기자
2012-09-06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법원, '기술 유출' 쌍용차 임직원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10일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2)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2012노846)에서 1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디스크립션(Description)을 포함한 소스코드 등 개발은 국책사업 이전에 쌍용차가 독일 FEV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HCU 디스크립션의 제3자 제공에 국가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HCU 디스크립션은 소스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쌍용차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HCU 디스크립션에 대해 전결권한을 가진 이씨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상하이차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디젤 엔진에 대해서도 "쌍용차 역시 상하이차로부터 카이런 자동차 자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로웨 자동차에 대한 로 데이터(Raw Data) 자료 등을 전달받았다"며 "이씨 등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HCU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하고, 2007년 6월 상하이차에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2009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상하이자동차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HCU
이환춘 기자
2012-08-10
기업법무
형사일반
하이브리드차 기술 유출 혐의 쌍용차 임직원 무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겨진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기술과 디젤 엔진 기술은 영업비밀 가치가 높지 않아 기술유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1일 쌍용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69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디스크립션을 포함한 소스코드 등 개발은 국책사업 이전에 쌍용차가 독일 FEV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HCU 디스크립션의 제3자 제공에 국가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HCU 디스크립션은 소스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소스코드와 함께 제공되는 부수적인 자료"라며 "쌍용차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HCU 디스크립션에 대해 전결권한을 가진 이씨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상하이차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디젤 엔진에 대해서도 "쌍용차 역시 상하이차로부터 카이런 자동차 자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로웨 자동차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았고, 쌍용차 자료가 영업비밀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 등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HCU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로 2009년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2007년 6월 상하이차에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넘겨준 혐의도 받았다.
중국상하이자동차
쌍용자동차
하이브리드차
디젤엔진기술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환춘 기자
2012-02-21
행정사건
국내서 파룬궁 활동 중국인도 난민 인정
국내 입국 이후 파룬궁 활동을 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 중국인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8일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11구합30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뒤늦게 난민신청을 했다는 점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다"며 "A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별다른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국 이후의 행동을 이유로 한 '체재 중 난민의 신청'도 가능한 이상 중국에서 현실적인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난민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더라고 계속 기독교도인이기를 희망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처럼,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 파룬궁을 수련하기를 희망하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난민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의 파룬궁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수준이었는지는 부가적인 판단 요소에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위해 2006년 입국한 후 2007년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불법체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되자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중국정부
박해위험
파룬궁
난민신청
이슬람교
기독교
난민지위
임순현 기자
2011-08-25
행정사건
편법으로 귀화요건 충족, 귀화신청 불허할 수 있다
편법으로 체류기간을 늘려 귀화요건을 충족했다면 법무장관은 귀화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김모(52)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2010누3769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법무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 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체류기간 만료에 임박해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한 뒤 간이 귀화 허가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할 경우, 법무부는 편법적인 거주기간 요건의 충족에 대해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5년 6월 국내에 입국한 김씨는 2007년 3월까지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 및 특례고용허가자 체류자격'으로, 2007년 3월부터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했다. 이후 2008년 6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김씨는 일을 하다 다쳐 요양이 필요하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김씨에게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기타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입국 후 소송, 질병 발생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로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체류기간
귀화요건
귀화신청
국적취득
속인적통치권
임순현 기자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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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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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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