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중상
검색한 결과
9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 다른 병 발병해 우울증 앓다 자살해도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해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송(2014구합660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며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상태인 A씨가 추가로 비뇨기과 질환을 얻어 추가로 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이 병이 치료가 되지 않자 우울감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정비 일을 하던 A씨는 1992년 작업중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척추골절과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치료를 받던 A씨는 1999년부터 볼링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됐고,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고 국가대표에 선발돼 국제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한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2005년 비뇨기과 질환이 추가로 발병돼 치료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귀던 여성과 헤어지고, 병은 악화됐다. 볼링 동호회에도 발길을 끊은 A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우울증을 앓다 2012년 12월 자살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요양급여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산업재해
이장호 기자
2016-03-04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승객이 떠나는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출발하는 버스 바퀴에 다리가 깔려 중상을 입었더라도 기사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버스에 직접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기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채성호 판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A회사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가단181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4월 출발하는 버스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인도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버스기사는 이를 알지 못한채 출발했고 B씨의 다리가 우측 뒷바퀴 깔려 골절되면서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회사는 소속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으니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소송을 냈고, B씨는 버스 출발직전 기사가 후사경(사이드미러)을 통해 자신을 봤는데도 버스를 출발시켰다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내에 주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문을 닫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류장에서의 승하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는 승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을 열고 승객을 탑승시킬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차로로 내려와 팔을 뻗은 것은 이미 버스가 출입문을 모두 다고 출발하기 직전의 시점이고,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시점에서 운전기사의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어 넘어지는 장면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운전기사가 B씨의 접근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는 경우 B씨가 다칠 정도로 버스에 근접하지 않았고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기사가 버스의 출발을 늦추고 피고의 탑승 의사를 단념시켜 정류장으로 돌아가게 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켰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무부존재확인
주의의무
직무상의무
시내버스
탑승의사
떠나는버스
버스기사
이세현
2016-01-26
형사일반
[판결] 남성이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 깨물어 중상 입혔다면…
강제로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의 상고심(2014도17023)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이 2cm 가량 절단돼 피해자가 음식을 먹거나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일정한 장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형법 제258조 2항의 중상해가 규정하고 있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 A(21)씨 등을 만나 술을 마셨다. 그런데 A씨는 김씨가 술에 만취에 도로에 쓰러져 눕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갑자기 강제로 김씨에게 키스를 시도했다. 놀란 김씨는 A씨의 팔과 어깨를 물고 혀를 깨물었다. 이 일로 A씨의 혀 일부가 절단됐고 김씨는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A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목을 조르고 코를 잡아 이에 저항한 것 뿐이라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같이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을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1989년 건장한 젊은 남성 2명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이던 가정주부를 뒤에서 달려들어 양팔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다 혀를 깨물려 절단 당한 사건에서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절단상을 입혔다면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 위법성이 결여된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한 바 있다(89도358).
정당방위
중상
중상해
절단상
성적자기결정권
홍세미 기자
2015-12-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피보험자가 폭탄주를 안마신다는 이유로 친구를 먼저 때렸다가 반격에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모씨는 지난 2009년 6월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친구 지모씨와 술을 마셨다. 지씨에게 폭탄주를 강권하던 한씨는 지씨가 마시지 않겠다고 버티자 화가 나 맥주잔을 벽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지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격분한 지씨도 반격했다. 탁자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한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단 한차례였지만 이 일로 한씨는 머리뼈가 골절돼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와 뇌손상 등의 장해를 입었다. 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이후 한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한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상의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자신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야기된 때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지씨의 행동은 한씨의 가해행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중한 수준의 반격이어서 피보험자인 한씨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보험사는 1억40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면서도 "보험금 산정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3일 파기환송심(2015나2032194)에서 "1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피보험자
폭탄주
보험금
현대해상
면책조항
가해
폭력
강권
장혜진 기자
2015-11-19
형사일반
[판결] "딸과 헤어져라" 요구에 여친 부모 살해 20대, 2심도 '사형'
딸과 헤어지라고 요구한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전 여자친구 권모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장모(2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4노5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두 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딸을 비롯한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살아가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사형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권씨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남자친구인 장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장씨를 찾아가 따지고 딸과 헤어지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으로 장씨는 대학교 총동아리 회장에서 물러나게 됐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앙심을 품은 장씨는 지난 5월 19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권씨의 집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침입한 뒤 권씨의 부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살인 현장에서 장씨와 마주친 권씨는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오른쪽 골반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장씨는 2010년 군복무 시절에도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살인
여친부모살해
사형선고
보복살해
사형항소기각
이장호 기자
2015-04-09
교통사고
산재·연금
[판결] 요양급여지급 취소처분과 기지급 급여 환수는 별개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14년전 출장길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조모(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요양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2013구단371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급여지급 취소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다만 급여지급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이미 10년도 전에 지급한 보험급여를 지금에 와서 환수하는 것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원고가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음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금 환수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처분으로 피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1년 3월 자신의 승용차로 부산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 화물차와 충돌해 척수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조씨는 같은 해 9월 공단 측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조씨의 중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1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7억19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고로부터 12년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사고 당시 조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2%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취소결정하고 그동안 지급된 보험급여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억6000여만원에 대해 조씨에게 부당이득금 징수처분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출장중교통사고
음주운전사고
업무상재해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결정
피고불이익정당화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2
민사일반
[판결] 카트 떨어져 중상 '만취 골퍼' "본인 책임 90%"
골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50대 남성이 골프를 계속 치겠다며 승강이를 벌이다 골프장 측의 안내에 따라 숙소로 이동하던 중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본인 과실이 대부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카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A(55)씨가 B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968)에서 "골프장 측은 청구액(11억5000여만원)의 10%인 1억95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트 운전 중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측의 과실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고 한 원고 측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11일 B골프장에서 동료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라운딩을 했다. 도착 당일 라운딩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과음한 A씨는 술에 만취해 다음날 오전 라운딩에서 스트레칭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A씨의 동료는 담당 경기진행요원(캐디)에게 A씨를 숙소로 데려다 주라고 요청했다. '라운딩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던 A씨는 동료와 승강이 끝에 골프장 측이 가지고 온 2인용 카트에 태워져 숙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카트가 잠시 멈춘 사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고, A씨는 "골프장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라운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음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골프코스로 이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골프장 측도 술에 취한 원고의 상태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책임이 있다"며 A씨에 90%, 골프장 측에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골프장사고
만취골퍼
골프장카트사고
음주골프
만취골퍼사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6
형사일반
[판결] 강제로 키스한 여성 혀 깨물어 절단했다면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2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기각당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최근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4노1069).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김씨는 새벽 4시30분경 술에 만취해 도로에 쓰러져 눕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여자친구의 지인 A씨(21)가 김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김씨는 A씨의 팔과 어깨 부위를 물고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이 2cm가량을 절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자신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김씨가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목을 조르고 코를 잡아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하므로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됐으며 주변에 다른 일행이 있었고, 한 손으로 김씨의 허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목을 감싸고 있던 A씨와 달리 김씨의 두 손은 자유로운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89년 건장한 젊은 남성 2명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이던 가정주부에게 뒤에서 달려들어 양팔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다 혀를 절단당한 사건에서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한 바 있다(89도358).
강제키스
설절단상
정당방위
강제키스여성혀절단
중상해죄
장혜진 기자
2014-12-01
군사·병역
항공·해상
[판결] 제2연평해전 軍지휘부, 병사 사망 책임 없다
지난 2002년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군 지휘부에게 병사들의 사망과 부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58)씨 등 4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7명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5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 수뇌부가 북한의 공격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일부러 숨겼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 국방장관 등이 피해 군인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2년 북한 해군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을 당시 첩보에 우리 군을 공격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중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군의 도발을 군 지휘부가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군 지휘부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고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귀한 아들을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법리적으로 기각할 수 밖에 없어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다. 이 공격으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다쳤다. 박씨 등 유족과 부상 장병 등 12명은 지난 2012년 "지휘부가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작전 부대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무고한 병사들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6억3500만원이었다. 이후 유족 중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한나(40)씨 등 8명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청구액은 2억3천만원으로 줄었다.
제2연평해전
군지휘부책임
북한군특이징후
북한군공격
군인사망책임
홍세미 기자
2014-11-13
형사일반
"헤어지라"는 말에 여자친구 부모 살해 '사형'
딸과 헤어지라고 요구한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인 권모(20)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권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24)씨에게 18일 사형을 선고했다(2014고합7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사건 범행에 대한 자각과 인식, 죄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여 다시 사회에 복귀한다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 준비과정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었고, 권씨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은 오판의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이 위헌론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장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전무하다"면서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 방어 측면에서 사형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권씨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남자친구인 장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장씨를 찾아가 항의를 하며 "우리 딸과 헤어져 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장씨는 대학교 총동아리 회장에서 물러나게 됐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앙심을 품은 장씨는 지난 5월 19일 달서구에 있는 권씨의 집에 찾아가 권씨의 부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권씨는 살해 현장에서 장씨와 마주한 채 공포에 떨다가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오른쪽 골반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장씨는 2010년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사형
여자친구부모
살인
계획적범죄
재발방지
이장호 기자
2014-09-1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