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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중앙선 침범 사고범칙금냈어도 또 처벌가능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 대한 상고심(☞2001도849)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임에 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했다는 것"이라며 "비록 두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있어 근접해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범칙금을 납부한 피고인을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9월 자신의 누비라 승용차로 서초구 방배동 도로를 지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강모씨의 라노스 승용차와 충돌, 강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1조3항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중앙선침범
범칙금
통고처분
안전운전의무
의무불이행
정성윤 기자
2002-11-26
교통사고
형사일반
음독 아내 후송이유 뺑소니 무죄
음독한 아내를 병원으로 후송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2도4481)에서 뺑소니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초제를 마셔 생명이 위독한 처를 병원으로 옮기는 급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만큼 원심이 특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경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했다 아내 정모씨가 제초제를 먹은 것을 발견, 119구급대에 급히 신고했으나 구급차가 빨리 오지 않자 자신의 승합차에 아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박씨는 운전도중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 운전자 윤모씨 등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곧바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뺑소니 사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아내는 병원도착 즉시 숨졌다.
음독아내
교통사고
뺑소니
구호조치
제초제
생명위독
정성윤 기자
2002-11-22
교통사고
금융·보험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최근 대법원이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쳐 피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확대 적용, 면책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차량운전에서의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해 행동할 것까지 예상해 방어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운전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한계 짓는 작용을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7일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에 치어 허리를 심하게 다친 이모(41)씨와 그 가족들이 S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0732)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과실비율을 75%로 인정한 다음 "택시회사는 원고들에게 모두 3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신호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왕복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택시 운전자에게는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없는 이상 사고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에는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27일 서천군 오석사거리에서 신호를 살피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트랙타에 치어 숨진 김모씨와 노모씨의 유가족들이 S중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1509)에서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 피고에게 15%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모두1억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같은날 서울 성북시장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에 충돌, 전치 8주의 중상을 당한 김모(22)씨와 가족들이 S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0100)에서도 피고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하고, 5백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판결들은 그동안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교통사고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데도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제적인 약자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자동차 운전자측에도 일부의 과실을 인정하던 법원의 관행을 깬 것으로, 특히 최근들어 퀵 서비스 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한 이후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뢰의원칙
오토바이접촉사고
손해의분담
오토바이난폭운전
운전자주의의무
정성윤 기자
2001-09-14
교통사고
형사일반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경력자의 동승없이 혼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0일 도로교통법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부대 상병 박모씨(19)에 대한 상고심(☞2000도5540)에서 이같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지도를 받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해 한 운전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운전면허와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7년 10월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혼자서 주행연습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일으키게 하고 또 정차해 있던 택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연습운전면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주행연습
혼자주행연습
정성윤 기자
2001-04-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수사 결과는 민사판결에 영향없어
법원의 민사판결과 어긋난 교통사고 재조사결과가 나왔다해도 확정된 손해배상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 재조사시 자신들의 피보험자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니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엘지화재해상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41580)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재조사는 이미 제출된 증거와 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배척한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는 결국 증거가치판단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확정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93년 엘지화재의 피보험인인 송모씨와 삼성화재의 피보험인 김모씨의 차가 추돌, 김씨등이 사망한 사고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감정결과는 송씨와 김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목격자의 진술은 반대방향으로 진행중 김씨가 중앙선을 침범, 추돌했다는 것이어서 1·2심에서 상반된 결론을 나왔으나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송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서부지청의 재수사 결과가 이와 상반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조사결과
민사판결
수사결과
혐의없음
교통사고
엘지화재
삼성화재
박신애 기자
2000-12-26
교통사고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자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배책임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원 민사7단독 洪晙豪 판사는 12일 고속도로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 충돌사고를 일으켜 4명을 숨지게 해 손해배상금 4억2천만원을 지급한 위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가단3997)에서 "도로공사는 위씨에게 1억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을 전후한 남해고속도로 구간은 급한 좌·우 곡선부를 배치함에 있어 곡선부 사이에 60m이상의 완화곡선 또는 5~6초 이상의 통과시간을 요하는 직선구간을 두지 않았고 또 사고지점 직전의 우향 곡선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등의 설계·시공상의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도로의 시공상·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도로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에 존재하는 하자는 대부분이 설치상의 하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97년5월경 남해고속도로 마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급히 굽어진 위 고속도로 426.8km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이모씨가 몰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이씨등 4명이 숨지자 유족들에게 4억2천만원을 배상한 후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설계하자
시공하자
교통사고원인
도로관리
남해고속도로
2000-10-21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15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숨긴채 근무하다 음주운전 도중 사망한 이모씨의 처 김모씨(3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99누1196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돼야 하나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3월 횡성군 모 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토마토를 싣고 양재동 공판장으로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휴업보상
장해보상
무면허
정성윤 기자
2000-06-2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상당한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피하지 못한 채 충돌한 차량운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해12월28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승합차와 충돌, 사망한 신모씨의 가족들이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자) 청구소송 상고심(99다16170)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승합차 운전사인 이모씨로서는 시계가 양호한 도로상을 차고가 높은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등 위태롭게 운전해 오는 것을 상당한 거리에서 보았거나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된다"며 "위와 같이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승합차 운전자인 이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중앙선침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원심에서 가입자인 승합차 운전자 이씨의 사고와 관련,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상고 했었다. 이씨는 95년7월30일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횡성군 소재 춘당교 부근 편도 1차선의 지방도상을 운행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추월한 뒤 돌아가던 125㏄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신씨를 사망케 했었다.
중앙선침범
오토바이
국제화재
일방과실
면책주장
김성위
2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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