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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최종길 교수 사건 화해권고결정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한 뒤 2002년5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은 고 최종길 서울대교수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0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李赫雨 부장판사)는 6일 최 교수의 처 백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3637)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국가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따른 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 당시 근무하던 중앙정보부 소속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중앙정보부 직원들의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해 타살당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이를 피하기 위해 창문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어느 경우이건 고문행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정보부가 당시 기자회견을 자청, 최 교수 스스로 간첩행위를 자백한 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한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과 서울지검 소속 검사가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망인에 대한 고문, 치사 사실을 은폐한 행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며, 이의를 제기하면 그 효력은 상실되고 소송이 계속된다. 서울대 민법교수로 재직하던 최 교수는 지난73년 유럽거점 간첩단사건과 관련,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했으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다가 30년 후인 지난 2002년5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의문사위의 결정을 받은 유족들은 같은해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의문사
간첩혐의
서울대교수
중앙정보부
최종길교수
화해권고
오이석 기자
2004-07-06
노동·근로
행정사건
직권면직된 국정원직원 면직처분취소소송 승소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99년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김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취소송(☞2001누15551)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면직의 근거 자료가 된 국가정보원 감찰기록에 의하면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검찰담당자로부터도 직무태만 및 근무분위기 저해 직원으로 평가돼 있지만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첩보보고서로서 보고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증거로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령불복종과 직무태만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김씨의 인사기록에 아무런 징계 받은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설혹 감찰기록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국가정보원 신분을 박탈할 만큼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지극히 불량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74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직원에 임용돼 정보사무관으로 근무해오다가 98년 감축인원에 포함돼 총무관리국으로 전보된 후 약1년 정도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근무하다가 99년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국정원은 1998년2월 4급 이상 간부 5백22명, 5·6급 직원 61명을 총무국으로 전보 발령해 무보직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약 1년간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의 방법으로 자진 사직을 유도했었다.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직권면직
첩보보고서
명예퇴직
사직유도
장정화 기자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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