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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결]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해야"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강성국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659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의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 구성이 편향되거나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는지 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공정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편찬심의위원회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 명단과 소속을 밝혀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단이 공개되면 편찬위원들에게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게 되더라도 공개를 통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할 이익이 더 크다"며 "따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편찬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된 다음 비로소 그 구성원을 공개한다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검증이 이미 집필과 편찬 심의 등이 마쳐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며 "구성 단계에서부터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 오히려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을 한 경우보다 더 큰 국가적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역사교과서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과 토론 역시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24일 교수와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했다. 며칠 뒤에는 교수,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도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의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집필진과 편찬심의위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집필진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의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서 규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집필진 명단 31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집필진의 전문성 부족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일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심해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추진 동력이 약해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올해부터 전면적용 방침을 1년간 연기하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편찬심의위원회명단
비공개정보
정보공개센터
교육부장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장호
2017-01-12
형사일반
[판결] 결혼 빙자해 중학교 동창에 돈 뜯은 30대 '실형'
자신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중학교 동창인 연인으로부터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6고단3036). 하 판사는 "A씨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빙자해 재판기일의 유예를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7월 중학교 동창인 B씨에게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이 필요할 때 요구하면 며칠 내로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뒤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8회에 걸쳐 4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2014년 12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사귀는 동안 서울 시내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해 B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빙자
사기
결혼사기
인적신뢰관계
이순규
2016-11-29
헌법사건
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공문서의 한글전용 작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85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나 전문어, 신조어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쓰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용어나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날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과부 고시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한자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한철·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선택과목으로 편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자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며 "그 결과 한자 내지 한문 교육을 통해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한국어를 표기하는 고유문자로 규정했다. 또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지켜 공문서를 작성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했다. 교과부도 이에 맞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교과서 집필자 등은 2012년 10월 이런 조치들이 한자 문화를 누리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어기본법
공문서
공문서한글작성
어문규범
신지민
2016-11-24
형사일반
[판결] “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취업 청탁을 위해 받은 부정한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렸다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108). A씨는 2011년 8월 B씨로부터 "아들을 사립인 대전의 C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C중학교 재단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는데 B씨가 이를 알고 부탁한 것이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고, B씨는 7000만원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다 써 버렸고, 검찰은 A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건넨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 국가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돼 법의 이념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는 부정한 취업 청탁을 목적으로 법규 위반행위를 모의하고 공개전형을 통한 교원 채용 질서를 어지럽히려 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동기와 수단은 물론 내용까지도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피해자인 A씨가 피고인 B씨에게 교부한 7000만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이 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B씨가 이를 임의로 썼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B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기
횡령
불법원인급여
취업청탁
신지민 기자
2016-09-26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정당"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83061)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대표 집필진 2명을 먼저 공개했는데 이후 이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등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신공격성 글이 게재돼 집필진 후보자들이 집필진 선정을 거부하거나 신상 비공개를 요구했다"며 "집필진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의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시했다. 또 "집필진을 공개할 경우 교육부가 우려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예정된 기한 내에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교육부가 집필·심의 작업이 끝난 뒤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알 권리는 수개월 내에 충족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그때 가서 집필진 구성이나 역사교과서 내용 등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24일 교수와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했다. 며칠 뒤에는 교수,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도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의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집필진과 편찬심의위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국정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집필진
비공개정보
이장호 기자
2016-09-09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조건 만남’ 미수 前대학교수 징역형 확정
성매매를 뜻하는 '조건 만남'을 하자며 미성년자를 불러내 강간하려 한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및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6644). 재판부는 피해자인 B양이 사건 당시 16세였지만 A씨가 B양의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치상을 유죄로 인정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 11개월 밖에 남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중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생활을 해왔으며 키가 크고 염색·화장을 한 채 담배를 피운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A씨가 B양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B양에게 성매수를 위한 조건만남을 제시한 것 역시 "(성매매 알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1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양을 "조건만남을 하면 12만원을 주겠다"며 불러냈다. A씨는 이후 B양을 승용차에 태운 뒤 약속된 숙박시설이 아닌 인적이 없는 인근 공사현장으로 향했다. 겁을 먹은 B양이 "돈을 돌려줄테니 돌아가자"고 하자 A씨는 B양을 수차례 때린 뒤 강간하려고 했다. B양은 강하게 저항하며 차량 밖으로 뛰쳐나왔고 알몸 상태로 도망쳤다. 앞서 1·2심도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미성년조건만남
조건만남
강간
성매수
채팅어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치상
신지민 기자
2016-09-05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학교 운동시설 사고 통상적 안전장치 땐 손해배상 책임없어”
운동선수가 개인 훈련을 위해 학교 등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빌려 쓰다 사고를 당해 다쳤더라도 해당 시설에 일반적·통상적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면 운동시설을 대여한 학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55876)에서 "시는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노우보드 선수인 A씨 등 6명은 2012년 4월 고난이도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서울시립 B중학교에 월 100만원을 주고 트램펄린(trampolin, 쇠틀에 넓은 그물망이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어 그 위에 올라가 점프를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중학교가 운영하는 체조부 훈련시설인데, 스노우보드 기술 역시 공중회전 기술이 많아 A씨 등이 연습시설로 이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해 7월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트램펄린에 올라 공중 2회전을 해 착지하는 동작을 연습하던 중 정상적으로 착지하지 못하고, 트램펄린 중앙부에 머리부터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트램펄린 주변에 스펀지 조각을 이용한 부상 방지시설인 비트스펀지가 깔려있긴 했지만 그외에 다른 안전장치는 없었다. A씨는 이 사고로 경추 골절 및 사지가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트램펄린에 사고 방지용 보조선도 없었고, B중학교 체조부 코치도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을뿐 사고 방지를 위한 다른 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7억3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트스펀지를 설치하면 트램펄린에서 어떤 방향으로 떨어지더라도 안전이 보장돼 타인의 보조 없이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하게 된다"며 "비트스펀지 외 보조기구가 추가로 설치돼야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대표 훈련시설인) 태릉선구촌에도 동일하게 비트스펀지만 설치돼 있고 다른 안전장치가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지 않다"며 "B중학교의 트램펄린에 설치·보전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선수용으로 제작된 트램펄린은 탄성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데도 사고 트램펄린 주변에는 비트스펀지 외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B중학교 체조부 코치 등 교사들이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통상적인 지시 외에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도 하지 않았다"며 "(B중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는 손해액 14억7800여만원 가운데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청구
통상적안전장치
트램펄린
비트스펀지
학교운동시설사고
이장호 기자
2016-09-01
행정사건
[판결] “내 아이 다니는 학교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설치 안돼”
자녀들이 다니는 중학교에 서울시교육청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학부모들이 집단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학부모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9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설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A중학교에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A중학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중학교 안에 성인인 발달장애인들이 드나드는 건 위험하다"며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반발했다. 교육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학부모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설득에 나섰지만 갈등은 커져만 갔다. 급기야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에 위배된다"며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폐지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절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센터를 설립할 근거 법령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A중학교 학부모 4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서울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계획 무효확인소송(2015구합80215)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센터 설치 계획은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령 교육청의 계획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더라도 학부모들은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센터 설치 계획은 특수교육법 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A중학교 학교장이나 재학생"이라며 "학부모에 불과한 원고들이 이 사건 계획으로 직접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학교
특수교육법
서울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서울시교육청
직업훈련센터
이장호 기자
2016-07-11
행정사건
[판결] “교사에 폭언했다고 강제전학은 위법”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강제전학 시킬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권침해로 강제전학을 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강제전학 조치된 중학생 이모군이 서울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장추천전학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군에 대한 전학처분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5항은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 중 추첨·배정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조항의 의미를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서도 전학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규정을 부당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첨 방식을 고수한다면 배정된 학교가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전학을 강제할 수 있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이 가능하지만, 이군에 대한 전학처분의 이유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교권침해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군이 다니던 A중학교의 교장은 지난해 8월 "이군이 1학년때부터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교사의 지시를 무시해 수차례 징계를 내렸지만 응하지 않아 더이상 지도하기 어렵다"며 교육장에게 학교장 추천 전학을 요청했고, 교육장은 이군을 B중학교로 배정했다. 이군과 이군의 부모는 "학생과 학부모 의사에 반해 강제전학시킨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폭언
교권침해
강제전학
서울강남교육지원청
학교장추천전학
초중등교육법
이장호 기자
2016-02-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학교폭력 처리과정 학부모 질책 받고 자살한 교사 업무상재해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온 중학교 교사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중학교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의 아내 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4732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는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관리 소홀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탓하는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교장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보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학생들간에 일어난 금품갈취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피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질책을 받아 괴로움에 시달렸다.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B씨는 2012년 9월 학교 화장실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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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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