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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자투리 땅으로도 낼 수 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대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자투리땅으로도 대신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경제적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자투리땅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며 사망한 정모씨의 유족들이 서울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869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하면 법령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돈 대신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대신 세금을 내는 물납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봐 물납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증세법에 의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및 부수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돼 있는 경우, 상장폐지 된 주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세청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투리땅'의 물납신청은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4년 사망한 정씨로부터 서울 강북구에 있는 도로 등 자투리 땅을 상속받았다. 이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자 이 자투리땅으로 물납신청을 했으나 세무서측이 자투리 땅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며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물납불허처분취소
상속세
자투리땅
상속세및증여세법
물납신청
김소영 기자
2007-12-11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대법원 2007. 5.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9054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라) 상고기각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에게 임시이사들이 행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학교법인에게는 헌법상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은 순차적으로 선임되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같이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기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임시이사들이 행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구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방법에 대하여 현행법과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구 사립학교법의 체계적인 해석의 문제인데,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원고들과 같은 퇴임이사들에게는 임시이사들이 행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은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들을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적법하다는 요지의 반대의견이 있음. [특 별] 2006두67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규정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 없이 그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006두86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1호 규정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 없이 그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끝>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사학설립및운영의자유
상속세
증여세법
위임범위
조세법률주의
2007-05-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6. 7.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80 사해행위취소등 (카) 일부 파기환송 ◇전득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전득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수익자와의 사이의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 별] 2004두62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당시 채권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회수가능채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가액 산정방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이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은 당연히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보상채권과 같이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그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당해 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두46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일부 파기환송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
비상장주식
회수가능채권
사외유출
익금가산액
2006-07-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특수관계인에 시가보다 낮게 자산 넘겼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 부과한 규정 합헌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와 양도액의 차액만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한 소득세법 제101조 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4헌바76)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4헌가16)에 대해 지난달 29일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 양도가액이 밝혀졌다고 시가에 의한 과세가 배척된다면 낮은 세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방안을 시도했다 발각되면 추가 납부하는 각종 편법이 동원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2004년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판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받은 제모씨 등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 들였다.
특수관계인
자산양도
차액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오이석 기자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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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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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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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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