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지방세법
검색한 결과
10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위탁자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체납처분 가능
신탁등기 후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신탁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데, 구 지방세법 제183조 2항은 신탁설정 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논란이 돼 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5일 고양시가 "위탁자 K사가 체납한 지방세(재산세)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시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며 H사 등 근저당권부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 항소심(☞2011나68663)에서 "고양시가 K사에 부과한 재산세 1억 2200여만원을 우선 배당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탁법 제21조 1항은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일 위탁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는 지방세법 규정이 없다면 공부상 소유 명의에 의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재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 돼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며 "형식적인 소유권 귀속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조세징수권이 무력화돼 공평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탁등기 이후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 당해세인 지방세가 부과된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돼 신탁법 제21조 1항 단서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양시가 재산세 징수를 위해 신탁재산인 K사 건물 자체에 대해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K사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고양시가 교부청구한 K사에 대한 재산세를 H사 등의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해 배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지방세법 제31조 2항은 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사는 2006년 12월 회사 소유 6층 건물을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 후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2009년 6월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고양시는 K사에 부과된 재산세 1억 2200여만원을 당해세로서 교부청구했으나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신탁등기
납세의무자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구지방세법
신탁법
이환춘 기자
2012-03-30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는 합헌"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배기량 2902CC의 9인승 LPG 자동차 소유자 이모씨가 지방세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85)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도 있지만,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써의 성격도 있다"며 "자동차세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평가 뿐만 아니라 도로이용 내지 교통혼잡, 대기오염 유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 등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고려해 가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세법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오로지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동일한 배기량의 차종에 대해서는 자동차 가액이나 연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가액은 배기량에 비례하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유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을 일으킬 여지가 크지만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단계에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법률조항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서초구가 자동차세 17만4290원과 지방교육세 5만2280원을 부과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1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배기량
자동차세
지방세법
재산세
부담금
과세표준
좌영길 기자
2012-03-0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별도 자회사 수개 설립… 부동산회사 지분 절반이상 취득, "모회사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정당
모회사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看做取得稅,취득세로 간주하는 세금) 면탈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들을 설립해 부동산 회사의 지분을 50% 이하로 각각 매수해 전체 지분 절반 이상을 취득한 경우 모회사에게 과점주주 지위를 인정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자본이 부동산 회사들을 인수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면하기 위해 명목회사에 불과한 자회사들의 명의를 이용하는 변칙적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네덜란드의 V사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849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V사의 자회사인 R사와 J사는 I사와 C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없어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이 사건 주식 등의 취득자금은 모두 V사가 제공한 것이고 그 취득과 보유 및 처분도 전부 V사가 관장했으며, R사가 취득한 I사 주식 75%도 사정이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주식 등을 V사가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해 취득하면서 주식 등의 취득 자체로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미달하도록 구성한 것은 오로지 구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원고의 자회사들이 지분을 분산해 취득한 것이 취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더라도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지방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네덜란드 법인인 V사는 1998년 한국법인인 R사를 설립한 후 2003년에는 J사를 설립했다. R사는 I사의 주식 75%를 보유하고 있었고, J사는 2005년 7월 I사의 나머지 주식 25%를 사들였다. 2003년 R사와 J사는 C사의 지분을 50%씩을 각각 사들였다. 2006년 종로구는 V사에 대해 I사 주식 25% 매입으로 인한 세금 6억여원, C사 주식 100% 매입으로 인한 세금 19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국제통화기금
명목회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좌영길 기자
2012-01-2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례 시행일 아닌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로 소급…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세 부과는 무효
조례 시행일 이전인 지방세법 개정 시로 소급해 부과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역개발세의 과세시기를 조례의 시행일이 아닌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로 소급해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경주시 등을 상대로 낸 지역개발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73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와 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라며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소급해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부과요건의 하나인 부과지역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야만 비로소 부과지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돼 부과할 수 있다"며 "조례의 부칙규정들은 지역개발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규정을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8조와 59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부과한 원자력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는 2006년 1월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한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경상북도 및 전라남도는 과세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세금부과 시점을 개정 지방세법 시행 후 발전량부터 적용했고, 경주시 등은 이에 따라 1월 발전량부터 세금을 부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적 안정성 또는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을 재확인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전
지역개발세
원자력발전소
신뢰보호
납세의무
부과요건
조세법령불소급
이환춘 기자
2011-09-0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유소 특수방화벽과 콘크리트 바닥도 지방세법상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합산해야
주유소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유소 건물과 터널식 세차기 등 부속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별도 합산하거나 종합 합산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와 법시행령 제131조의2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 이상이면 부속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3% 미만이면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돼 중과세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3일 S회사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41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설물과 주유소 건축물을 합친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를 넘으므로 주유소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터널식 세차기에 대해 "건축법과 그 시행령이 기계식 세차설비가 주유소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상대상인 건물에 부수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유소의 특수방화벽과 콘크리트바닥에 대해서도 "화재가 난 경우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주유소와 일체가 돼 경제적 효과를 증가시키는 시설물로 봐야 하므로 시가표준액 계상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유소 배관에 대해서는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저유조와 주유기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폐수처리시설은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한 다음 일부는 재사용하고 일부는 방류시키는 설비라는 이유로 각각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상대상인 저장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마포구청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S회사가 소유한 주유소의 부속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구청은 주유소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 미치지 못하므로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8257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S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감액되자 소송을 냈다.
주유소
특수방화벽
콘크리트바닥
지방세
과세대상
임순현 기자
2011-07-2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4일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양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등 취소소송(☞2008구합105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중골프장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해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운영되면서 체육기회 제공 외에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과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과 임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반인이 아닌 골프장 이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동일하고 골프장사업과 무관한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임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지만,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골프장을 취득해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는 경제적 선택의 문제이지 골프장업의 운영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사는 경남 양산시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2006년12월 A사는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 4억5,4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9,100여만원을 납부했다. 2007년6월 A사는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종합부동산세법과 구 지방세법은 조세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형보전임야
회원제골프장
종합합산과세대상
폐쇄형
종합부동산세
2011-04-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공임대주택 건설위해 취득한 토지에 과세처분은 위법
제주시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박흥대 법원장)는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1, 2토지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은 구 주택법 제7조 제1, 2항의 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수립한 것이며,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공급'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2008년도 사업부지였던 제2토지에 대해 재판부는 "원래 2008년도 사업부지였던 제2토지는 제1, 2토지 모두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 내에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같은 사업이며,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도 단순히 '하귀1지구'라고 표시가 됐을 뿐 제1, 2토지를 구별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제1, 2토지를 매수했다. 주택공사는 2009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며 토지 취득이 국가 계획에 따른 사업이므로 세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주시가 과세하자 이에 소송을 냈다.
공공임대주택
취득세
등록세
주택종합계획
주택법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
2010-09-08
기업법무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일용직'은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안돼 건설사가 직접고용·감독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지자체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면서 일용근로자를 종업원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 A사가 대구의 4개 구·군청 상대로 낸 4건의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3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자치단체가 환경개선·정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A사는 2004~2005년 대구 북구 모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맡은 뒤 형틀공사와 합판못 제거 등에 시공참여자 19명을 통해 수십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참여시켰다. 이에 북구청은 시공참여자 19명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을 A사의 종업원으로 간주해 작년 2차례에 걸쳐 종업원할 사업소세 4,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개 구·군이 A사에 종업원할 사업소세 1억여원을 부과하자 A사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공참여자들은 자신이 결정한 근로계약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그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고 원고회사는 근로자들의 고용 및 해고에 관여하지 않은 점, 시공참여자 소속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을 뿐 원고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원고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사업소세
일용근로자
종업원
지방세
시공참여자
2009-12-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정도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사유
‘조정조서’도 지방세법상 수정신고대상인 ‘확정판결 등’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정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은 조정을 이유로 한 지방세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지방세법 제71조1항 제1호는 지방세에 대한 수정신고의 사유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해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를 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유모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환부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371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71조1항 제1호의 사유는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변경되거나 확정되는 사유를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은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해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이러한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모해 이뤄진 것으로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결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과 달리 볼 법적,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실제 권리관계의 변동이 없음에도 오로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 하에 통모해 실체와 상이한 내용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71조1항 제1호의 ‘확정판결 등’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고 설명했다.
조정조서
지방세법
수정신고
확정판결
조세회피
이환춘 기자
2009-11-24
행정사건
헌법사건
'침·뜸술 등 민간요법 금지' 위헌여부 공개변론
한의사 등 전문의료자격이 없는 사람의 침술·자기요법 등 민간요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관련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1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장에는 우리나라 침뜸술의 대가 구당(灸堂) 김남수(94) 선생과 소설가 조정래씨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공개변론에서는 오랜 세월 민간에 널리 퍼져왔던 침·뜸술 및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 시술자를 한의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민간요법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과 국가로부터 검증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진선미 변호사는 “‘의료행위’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대체요법을 규율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며 “몸에 자석을 붙여 혈류를 자극하는 시술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같은 시술을 의사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태원 변호사 역시 “우리사회에서 대체의료 또는 민간의술은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수지침, 부황, 뜸 등 부작용 발생이 극히 적은 치료행위까지 의사만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치료수단의 선택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측은 의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로 당연한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박혁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설령 의료행위를 가진 능력자가 있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식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검증을 통해 증명을 해줘야한다”고 반박했다. 재판관들의 다양한 질문도 제기됐다. 이공현 재판관은 오래 전부터 민간요법 등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논란이 돼 왔음에도 국가의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민간요법 시술자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여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의료면허 제도권 밖에서 효과적인 시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행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측은 “어떤 의료제도와 관련된 유사의료업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용가능하도록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보건복지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건목 원광대 산본한방병원장에게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의학 교육 전과정을 배우지 않고 침·뜸 등 특정분야만 교육받은 뒤 의료행위를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침·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야 하며 한의학과에서도 침·뜸술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배운다”고 답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의료인이 ‘불치’로 진단한 사안에 대해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사람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박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의료인 중 치료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결과가 좋다고 비의료인을 처벌하지 않고 결과가 나쁘면 처벌할 수도 없는 일이며 현 상황에서는 제도권 내에 흡수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자기원의 원장 구씨 등은 혈자리를 찾아 자석을 부착하는 일명 ‘자기요법’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의료법 제27조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 환자의 치료수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08헌바108 등)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침구사의 경우 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침·뜸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서울시내 구(區) 재산세의 50%까지 서울시세(稅)로 전환해 공동과세하도록 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지역구의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도 열었다. 강남·서초·중구 등 3개 자치구는 서울시가 자치구간의 세수격차를 줄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하자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해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특별시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7헌라4).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區)세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시(市)세로 바꿔 징수해, 25개 서울관내 구청에 균등하게 나눠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료자격
한의사
침술
자기요법
민간요법
뜸술
의료법
공동과세
재산세
류인하 기자
2009-11-16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