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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항소심서 '징역 2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아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6노4172).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한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1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기 전 정 전 대표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를 찾아가 면담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당시 특별히 정 전 대표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3억원을 청탁 명목으로 단정할 수 없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혐의가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한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몰래변론
홍만표
정운호
이장호 기자
2017-06-16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통카드 줍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손가락 절단
승객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떨어뜨린 물건을 끄집어 내려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시설 책임자인 서울메트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에스컬레이터의 통상적인 이용방법을 벗어난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2015년 4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교통카드 지갑을 떨어뜨렸다. 교통카드 지갑에 연결된 끈이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과 콤(Comb·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홈과 물려 이물질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을 본 A씨는 이를 끄집어 내려다 오른손 검지 부위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콤과 디딤판이 맞물리는 부분의 틈새가 기준을 초과해 벌어져 있어 손가락이 빨려 들어갔다"며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1621)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통상의 용법과 달리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까지 대비해 방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후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앉아서 콤과 디딤판 사이에 손을 넣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에스컬레이터의 통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콤과 디딤판의 맞물리는 틈새가 검사기준을 다소 초과하고 이용자 안전에 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사고 현장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과 콤 사이의 간격이 검사기준인 4㎜ 이하를 초과하는 6.2㎜이긴 했지만, 이 사고는 A씨가 교통카드 지갑을 무리하게 끄집어내려다 손가락이 끌려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사고
에스컬레이터
2호선
배상
이순규 기자
2017-05-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컨설팅업체가 잘못 산출한 예상 월 매출액을 믿고 창업했다 장사가 안 돼 폐업했다면 컨설팅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상 매출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게가 위치한 지하철역 출구 쪽의 이용객수를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 역 전체 이용객수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여현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가 ㈜한국창업센터와 제과 및 음료 판매 프랜차이즈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1877)에서 "창업센터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창업센터에 770만원을 주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지하철 6호선 석계역에 B사의 프랜차이즈점을 내는 것이 적합한지 상권 분석을 의뢰했다. 창업센터는 상권 분석 결과 월 4140만원(석계역 1일 이용객 2만8752명 기준)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A씨에게 건넸다. 이를 본 A씨는 같은해 10월 B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석계역점을 창업했다. 그러나 창업 후 6개월 간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 그쳐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월 매출액이 부풀려 작성된 보고서를 믿고 창업해 손해를 입었다"며 "창업센터와 B사는 공동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여 판사는 "창업센터는 석계역점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아닌 석계역 유동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월 매출을 잘못 산정했다"며 "석계역 출구가 양쪽으로 분산돼 석계역점 이용객수는 전체 지하철 이용객수 2만8752명이 아닌 그 50%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사는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 재료비, 종업원 수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A씨 등의 의뢰로 작성된 창업컨설팅 보고서의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며 B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예상매출액
폐업
배상책임
이순규 기자
2017-05-15
행정사건
"신분당선 운영손실, 정부책임 없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민자 지하철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운영보조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동안 정부의 최소수입보장제도(MRG)에 따라 민자사업의 영업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강남역과 정자역 구간을 운영하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2015구합1022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최소수입보장제도 때문에 그동안 민자사업 시행자는 예상수입을 일부러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비효율적으로 경영해 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발생시킨 측면이 있었다"며 "이러한 제도적 악용 때문에 정부는 2009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수입보장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의적으로 행정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실시협약을 적극적으로 위반하지 않은 이상, 신분당선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불리하게 변했다고 해서 이를 정부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수요의 변화는 오차율이 매우 큰 영역이므로 사업자도 운영여건이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변화가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분당선㈜은 2005년 서울 강남역과 분당 정자역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정부로부터 30년간 노선 운영권을 보장받았고, 실제수입이 예상수익의 70%에 달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는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운임수입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도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 특약(허들규정)도 설정했다. 이후 2011년 10월 신분당선이 개통됐지만 수 년간 수익이 예상치의 50%를 크게 밑돌았다. 신분당선과 이어지는 연계노선의 개통이 지연되고, 주변 신도시 개발도 늦어지는 등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분당선㈜은 경영환경의 악화가 자신들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운임수입이 50%를 하회하더라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거절하자, 2015년 10월 "영업손실 1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적자
신분당선
정자역
민자지하철
지하철
실시협약변경
최소수입보장협약
2017-05-0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 철도기관사… 대법원 "산재 인정"
철도 기관사가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했던 박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새날)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62177)에서 최근 공단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988년 7월 기관사로 입사한 박씨는 2003년 경부선 기차를 운행하다 선로에 들어온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했다.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 후에도 330m를 더 간 탓에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박씨는 이를 직접 수습한 뒤 계속 운전해 부산역에 도착했다. 이후 박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공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 박씨는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갈수록 소외됐고, 1인 승무 업무를 하면서는 고객의 항의 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2012년 6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선로에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박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지만 거부되자 2014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왔고 다른 지병을 앓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새날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4년 대법원이 '사망사고 목격 7년 후 자살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본 판결을 뛰어넘는 진일보한 판례"라며 "지하철 기관사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기관사 수를 보유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들의 사상 사고와 이로 인한 후유증 및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의미있는 선례"라고 말했다.
1인승무업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근로복지공단
기관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신지민 기자
2017-03-17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법원허가 받아 확보한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보한 △통신일시 및 시간 △주고 받은 통신번호 △인터넷로그 기록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필요적 공범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집행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로 얻은 전기통신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2조 1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3조의5), 여기서 말하는 '관련되는 범죄'의 기준을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A씨에게 징역 5년,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489).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B씨에게 지하철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A씨의 통화 내역을 제출했는데, B씨는 "증거로 제출된 A씨의 통화내역은 A씨의 다른 재판에서의 사기 혐의 또는 제3자가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기초해 허가받아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라며 "수사기관이 별도로 A씨와 나 사이의 금품수수 혐의에 기해 허가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이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되는 범죄'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범행 경위와 수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범행 시기도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A씨에 대해 혐의사실을 포함해 여러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 다수의 공무원이나 공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B씨와 관련된 공소사실 관련 사항은 당시에는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부산지검이 별도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서울동부지검에서 확보해 두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게 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A씨의 일련의 범죄혐의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공통되고, 증거로 제출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범행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A씨는 B씨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이상 인적 관련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항법률
통화내역
통신제한조치
신지민 기자
2017-02-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05). 최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씨(45)에게는 징역 8년과 26억3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함께 건네받은 에르메스 가방 1개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와 공판정 외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접촉해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거나 석방을 부탁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변론 형태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어떠한 조건하에서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교제·청탁 명목의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피고인들로부터 보석 석방, 집행유예 등을 확신하는 말을 듣고, 합계 50억원이라는 금원을 교부했다"면서 "설령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해 접대를 한다는 등의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 전제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는 거액을 받고도 구속 전까지 법정 변론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받은 돈에 친분관계를 활용해 로비해 달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준 50억원의 수임료도 로비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등과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접촉해 석방을 시켜주겠다는 최 변호사의 말을 믿고 50억원을 줬다는 정 전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변호사가 법정 변론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데,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민희(57)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59).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한 서울메트로 주관 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공무원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높고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자신의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8·17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호·이순규 기자>
변호사법
법조브로커
정운호게이트
정운호전네이처리퍼블릭대표
이민희변호사
이동찬
최유정변호사
100억대수임료
송창수이숨투자자문대표
이장호
2017-01-05
형사일반
법원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첫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치료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일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료명령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치료명령제도는 시설에 구금하는 치료감호와 달리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주취자와 정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법원이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과 더불어 치료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명령 2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2016고합759). 재판부는 "최씨는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했다"며 "최씨에게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던 기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실제로 최씨가 치료감호소에서 약을 다시 먹자 증세가 호전됐다"며 "최씨를 감호시설에 구금한 상태로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태가 호전된 최씨가 재판에 출석해 또렷한 의식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한편 앞으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최씨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와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행인 2명이 "오늘 날씨 너무 더위 짜증 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망치를 들고 다가가 "너네들 다 쿠데타야, 다 멸족이다"라고 폭언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연구 및 집필 활동을 했지만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아 2005년부터 병원치료를 받아왔다.
치료명령부집행유예
치료명령제도
보호관찰
보호관찰법
특수협박
편집성정신분열증
이순규
2016-12-14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법조인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판사 출신의 최유정(46·27기) 변호사와 김수천(57·17기) 부장판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88). 탈세 혐의로 홍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했던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 관계자와의 연고·친분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의뢰인인 정 전 대표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변론에 활용할 계획을 했다"며 "두 사람이 주고 받은 3억원 속에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을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임계 없이 비공식적으로 수사 관계자 등을 만나는 것이 제한 없이 허용되면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당한 수사나 재판 결과도 부당한 영향력의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 배경에는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를 만난 뒤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 확대 방지를 위해 힘써보자", "상습도박은 횡령보다 형이 적으니 걱정말고 건강 챙겨라", "차장, 부장을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주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돈을 준 취지는 홍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인맥을 이용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며 "홍 변호사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포탈 세액은 13억원으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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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변호사
청탁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
이순규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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