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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前 법원장, 항소심도 무죄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때 법원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1·사법연수원 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법원장도 이른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기소됐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756). 재판부는 "나모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 수사기밀과 영장재판 자료가 포함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송부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송부행위는 기획법관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를 취득할 지위 혹은 자격이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행위로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정하고 있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서울서부지법 형사과장에게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사무국장과 총무과장 등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10~11월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90). 재판부는 "기록상 피고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직원 등에게 지시할 것을 부탁받은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 확대 저지 조치를 실행하거나 이를 마련한 사실도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장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수집한 자료를 보더라도 내부감사에 필요한 자료 외에 타 법원의 수사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태종
수사기밀
이용경 기자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前 부장판사,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직무권한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 일반 법리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의 행위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지만, 1심 재판부의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471).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직무감독 등 사법행정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카토 타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 임 전 부장판사는 카토 전 지국장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카토 전 지국장이 2014년 8월 산케이신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해 당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던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해 2015년 3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모 재판장에게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중간판결적 판단을 요청했다"면서 "임 전 차장과 공모해 2015년 11월 이 재판장에게 판결이유 수정과 선고 시 구체적인 구술내용 변경 등을 요청해 이 재판장이 선고 당일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도록 했다"며 2019년 3월 임 전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재판관여 행위는 '법관은 다른 법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어떠한 법리적 조언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면서 "대법원은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에 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 관련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개입할 수 없다"며 "재판의 결론 중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카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소송지휘권의 행사로 이를 고지하라고 요청하는 것 등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해당해 이에 대한 직무감독 등 사법행정권이 없는 피고인은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가 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며 "권리행사가 방해됐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 체포치상 사건 = 검찰은 "임 전 부장이 2015년 8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을 송부받고, 최모 재판장에게 '양형이유 중에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이 있다'면서 검토를 지시해 최 재판장이 판결문 등록을 취소하고 양형이유 부분을 수정 및 등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최 재판장으로부터 의견을 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없음에도 재판관여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다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도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고, 최 재판장이 재판부 합의를 거쳐 판결서의 양형이유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재판권을 행사해 이에 대한 현실적 방해는 없었다"며 "수정된 양형이유는 선고 당시 고지한 양형이유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아 최 재판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관련 사건 =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1월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청구 사건이 공판절차로 회부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담당 실무관으로 하여금 그 후속절차를 보류시키고, 재판사무 시스템에 입력된 공판절차회부 통지서 등을 삭제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모 판사를 불러 '주변 판사들 의견을 더 들어본 후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 김 판사가 공판절차회부 결정을 번복하고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토록 했다"며 "피고인은 김 판사에게 '공판절차회부서가 등록된 것은 담당 실무관의 착오입력 때문'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언론대응 시 김 판사에게 특정 방식으로 대응하게 했더라도 피고인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해 권한남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판사가 동료 판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뒤 자체적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기로 한 판단을 번복한 것이고, 재판권 행사에 대한 현실적 방해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당시 보고받은 것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대응하게 한 것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 "직권남용죄 구성요건 심사 마치기도 전에 '위헌적 행위' 표현은 부적절" =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법관 독립 원칙상 법원장에게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사법행정권은 없다"면서 "당시 수석부장판사였던 피고인이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대행했다거나 법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기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지만,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미리 '위헌적 행위'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1심처럼 피고인의 행위를 '위헌적 행위'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제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다는 것을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밝혀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저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 예의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양승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임성근
이용경 기자
2021-08-13
형사일반
[판결] '김학의 성범죄 사건 부실수사 의혹'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정당"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함상훈·김유경·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2020초재4794)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또는 고발인에 한정되고,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죄와 특별법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신청인들이 고발한 범죄 중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고발인으로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에 관해 보더라도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해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2항 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는 2019년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부실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1·2차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1차 수사를 담당한 검사 3명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임박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020년 11월 재정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부실수사
김학의
이용경 기자
2021-08-10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구난업체 특혜 혐의' 前 해경 차장에 대한 면직 등 징계처분은 "부당"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감봉 및 면직 처분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177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인 언딘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차장은 같은 해 10월 언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조선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해당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언딘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98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최 전 차장은 2019년 12월 해경으로부터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직 사유로는 직위해제로 인한 치안정감 직위 및 직무에서 장기간 배제, 직위해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고위직 등 조직의 비정상적인 운영, 치안정감 직위의 지속적인 공백 발생 예상, 국가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무 위반 등 4가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사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하거나 감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검찰 조사와 형사사건 기소 이후 진행됐으나 관련 형사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약 4년간 보류됐고, 주된 징계요구 사항인 직권남용 행위 등은 최종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며 "언딘에서 명절마다 원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한 물품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주된 징계요구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례적인 금품 수수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명절 선물을 수수한 것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지만, 주된 징계요구 사항이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이 사건 감봉처분의 경위에 원고의 근무기간과 수상경력 등을 더해 보면, 감봉처분은 양정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 판결 확정이 늦춰지거나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직위해제 이후 해경의 치안정감 정원이 증가했고, 법령에서 직무대리를 정하고 있는 등 면직처분의 인사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은데다,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지난 11일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세월호 구조 소홀로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월호
언딘
특혜
감봉
면직
이용경 기자
2021-03-29
형사일반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민걸·이규진 前 부장판사,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87). 다만 함께 기소된 방창현(48·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64·12기)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담당 법관과 접촉해 사법적 유불리를 확인하고 특정 결론을 유도해 재판 독립의 환경을 파괴,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방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법행정권 남용 등 다수의 범죄사실에 대해 다양한 법리적·사실적 쟁점이 심리됐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그 죄와 책임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초 이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었으나 재판부가 사건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해 선고가 예정보다 한 달여가량 지연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고기일이 연기된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 내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올 초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에서도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1심도 맡고 있는 윤 부장판사는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임 전 차장 측으로부터 기피 신청을 당하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73·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자신이 담당하던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 등을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을 특정 재판부가 맡도록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재직 시절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1심에서 무죄를, 재직 당시 법원 내부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고자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1·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5·24기), 성창호(49·25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징역
사법행정권남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용경 기자
2021-03-23
형사일반
[판결] '이명박정부 비판 민간인 불법사찰' 前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이명박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3596). 김씨는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 공작팀인 '포청천'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청천 공작팀은 당시 야당 정치인들과 민간인 등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수집했다"며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전 보장 등 국정원 직무와 관련 없는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법상 국정원 직원도 직권남용 대상에 포함된다"며 "김씨는 국정원 방첩국장으로서 방첩국 소속 직원을 지휘할 권한과 감독권이 있었고, 김씨는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하급자에 대해 수집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정원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정권이 이해 관계에 따라 활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김씨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비자발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정보수집을 인식하고, 특명팀을 조직해서 정보수집을 지시했다"며 "다만 김씨는 상급자의 지시를 하급자에게 전달하고 재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뿐, 대상자를 선별하고 정보수집 내용을 결정하거나 활용하는 등 강력한 위법행위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면서 1심보다 낮은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정보원법
국정원
이명박
불법사찰
손현수 기자
2021-03-2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원세훈 '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 잘못"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 판결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583).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행 등 지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 등에게 보고된 시점인 2010년 7월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2018년 6월에는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원 전 원장과 공범들의 다수 사찰행위는 모두 명진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대상에 대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국정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국정원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권양숙 여사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원세훈
뇌물공여
정치개입
손현수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판결] '뇌물·횡령 혐의' 전병헌 前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당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795).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및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대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는 전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각각 3억 원과 1억5000만 원, 1억 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하게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도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횡령 등 다른 혐의의 형량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이날 전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전병헌
횡령
손현수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1심서 "무죄"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대부분의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128).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이재두 전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함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구조인력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후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는 각자 사용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피고인들로서는 사고 당시 123정이 교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세월호의 호출에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사고 초기 각급 상황실, 123정, 511호 헬기 등의 TRS(주파수공용통신) 교신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은 항공 구조세력이 세월호 사고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확인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각급 상황실과 항공 구조세력 사이에 기술적 문제 등으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진도VTS(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과 직접 교신해 퇴선 준비 등을 지시했더라도, 이들은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방송을 했다는 대답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현장 구조세력들은 영상송출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511호 헬기, 123정의 도착보고 내용에 비춰 피고인들이 세월호 승객들의 상황,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구조세력의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점과 현장 도착 후 세월호의 선장 및 선원, 현장 구조세력들로 하여금 선내에 잔류하고 있던 승객들을 퇴선시키도록 하지 못한 점 모두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고 발생 초기에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내부 문건을 수정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 전 함장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서장 등의 범행은 해양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해경으로 근무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었다.
업무상과실치사
김석균
세월호
이용경 기자
2021-02-15
형사일반
[판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합350).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일괄 사표를 징구했고, 그 과정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에 대해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 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공석이 되거나 공석이 될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한 다음 내정자를 정하고, 그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정자들이 각 임원추천위에서 최종 후보자에 들게 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내정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임원추천위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모두 불합격처리 하도록 하고, 당시 임원추천위원이었던 환경부 국장을 부당하게 전보조치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됐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12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으로 심사됐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일부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줘 지원자 및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그럼에도 수사 및 전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사표 징구 계획이나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표적감사 및 보복성 인사 등은 실행한 적이 없다는 등 일체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에 대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고,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김은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환경부블랙리스트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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