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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 회식 자리는 상관의 지배·관리 상태"
상관이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군인이 업무와 관련해 훈계를 듣던 중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제3기갑여단 포병대대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하다 상관이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상관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A씨의 아내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구합45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사인 A씨가 부대 창고 사열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토요일 오후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뒤 중사인 B씨가 주최한 회식자리에 참석했고, B씨는 회식자리에서 A씨에게 훈계 목적으로 폭행을 했다"며 "사회통념상 저녁 식사와 당구장 및 노래방으로 이어진 회식 과정이 B씨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열린 회사 밖 행사나 모임이 종료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성격의 모임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2009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2012년 3월 사열 준비를 위해 토요일에 출근한 뒤 중사 B씨가 주최한 저녁 식사자리에 참석했다. 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당구장과 노래방을 갔고, 노래방에서 B씨는 A씨를 밖으로 불러내 평소 업무에 관해 훈계를 했다. B씨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대들었고 발끈한 B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회식이 끝난 뒤 A씨는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원인은 B씨의 폭행으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었다. A씨의 부인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일과시간 이후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군대회식중사망
국가유공자
직무수행중사고
회사밖행사
사용자의지배관리
군대회식중구타
이장호
2015-03-10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판결] "피의자에 진술거부 권유 변호사 퇴거명령은 부당"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것은 정당한 변호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진술거부권 고지가 수사방해에 해당한다'며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낸 것은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장경욱(46·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44574)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6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조사가 계속되자 장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장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A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대검찰청 예규 형식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근거로 장 변호사에게 A씨 뒤편 대각선 1.5m 정도에 위치한 좌석에 앉을 것을 요구했고, 피의자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도 제지했다. 장 변호사는 수사관들과 언쟁 끝에 A씨의 약간 뒤편에 앉을 수 있었고 피의자신문 내용도 메모할 수 있었다. 신문 과정에서 장 변호사는 A씨에게 진술을 거부하라고 조언했고, 수사관들은 장 변호사에게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가 수사 방해라며 항의했다. 장 변호사가 진술거부권 권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항변하자 수사관은 장 변호사에게 퇴거를 명했다. 장 변호사가 불응하자 수사관들은 장 변호사를 조사실에서 강제로 끌어냈다. 장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조력을 먼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의 신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제기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다"며 "변호인이 수사 방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있던 장 변호사에 대해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행위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권행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라며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권리로서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의 양심과 정의, 직업상 윤리적 요소가 가미된 인격체로서의 변호사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인격적 법익의 하나로 평가받기 충분하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장 변호사를 퇴거시킨 행위 자체로 이미 장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신문
진술거부권행사권유
정당한변호활동
신문방해변호사
국정원수사관
신소영 기자
2014-11-07
국가배상
행정사건
공무원의 경과실, 개인적 손배 책임 없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공무원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모(소송대리인 류경재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2다544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무원도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해 국가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충남 서천의 한 의료재단 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2005년 10월 환자를 치료하다 숨지게 했다. 환자의 유족은 서씨와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서씨는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서씨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유족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하고 이어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서씨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인 본인은 책임이 없고, 국가만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국가나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는 공무원의 과실만 입증하면 된다"며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낼 때와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때 구상권 행사의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1심은 "서씨에게 경과실이 인정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서씨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국가가 배상할 손해를 대신 변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거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서 "서씨의 의료과실은 경과실로 인정되고, 서씨가 유족에게 국가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며 국가는 3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경과실
국가배상
손해배상책임
구상금
신소영 기자
2014-09-04
행정사건
장례업자에게 변사사건 알려준 경찰관 감봉은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변사사건 정보를 알려 영업에 도움을 준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3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서 관내에서 변사가 발견되면 경찰관이 출동해 사체 수습 후 인근 병원의 영안실로 보내는데, 유족이 사체를 집이나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아 통상 최초로 사체를 안치한 병원에 부속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된다"며 "이씨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변사사건 정보를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익을 얻게 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979년 순경으로 임용돼 2011년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8차례 걸쳐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에서 33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40여 회 표창을 받은 사정이 참작돼 감봉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이씨는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공무원품위유지의무
감봉처분
경찰관감봉
감봉처분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신소영 기자
2013-08-22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
군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에 자살한 경우라도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27363)을 통해 '군인의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군복무 중 자살한 함모씨의 아버지가 춘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876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망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함씨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씨는 2010년 4월 해양전투경찰에 입대해 취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경 인원 감축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 같은해 8월 함씨가 근무하던 함정이 합동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로 출항하면서 승조원 27명이 더 탑승하게 되자 함씨는 업무는 가중됐고,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목을 매 자살했다. 함씨의 아버지는 춘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함씨가 자해행위로 사망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자살
업무스트레스
군인
춘천보훈지청
좌영길 기자
2012-08-29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공무원에게 국가 정책에 반대행위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집단적으로 반대·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2항과 제8조의2 2항 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9헌마705)에서 재판관 4(합헌):1(각하):2(일부위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개인적·개별적으로 비공무원이 주도하는 집단적 행위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가 일회적이고 우연한 것인지 혹은 계속적이고 계획적인 것인지 등을 묻지 않고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무원은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설령 직무 외에서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행위를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두환 재판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당이나 선거와 관련한 정치행위만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목영준·이정미 재판관은 "복무규정 제3조 중 집단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은 공무원의 적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은 "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는 복무규정이 아닌 징계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2008~2009년 공무원과 교원들의 시국선언 등 정치활동 내지 집단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정부는 2009년 11월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공무원의 국가 정책 등에 대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같은해 12월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자체
복무규정
징계처분
정치적표현의자유
반대행위금지
좌영길 기자
2012-06-01
국가배상
납북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 납북상태 종료돼야 소멸시효 진행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납북자 조모씨의 유가족 문모(66)씨 등 4명이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37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해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사회의 폐쇄성 등을 고려할 때 납북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납북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해 육군 수송기지창 항공기 검사관 이모씨는 1977년 10월 정비사로 일하던 조씨를 태운 채 월북했다. 육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이씨는 기소하고 조씨는 이씨의 월북 의도를 알지 못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월북하게 된 사실을 인정, 기소중지처분을 내렸다. 가장을 잃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조씨의 유족들은 2005년 8월 조씨에 대해 실종선고가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조씨의 법정대리인인 문씨 등 유가족들이 납북된 시점인 1977년 10월에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1980년 10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납북자
납북
국가배상
국가배상청구권
남북교류
좌영길 기자
2012-04-18
군사·병역
행정사건
43년 전 특수임무 군인 총상은 공상, 관련자 진술·의학적 소견 받아들여 인정
43년 전 군인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입은 총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18일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2009구단182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1968년 군 복무 중 왼손 부분에 총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왼손을 다쳐 치료를 받은 점,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총상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있는 점, 현재 이씨의 왼쪽 손 부분에 총상의 상처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적어도 군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으로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판사는 "왼쪽 손 부분에 대한 총상을 제외한 머리, 목, 허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비파열성 좌측 중뇌동맥류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가 임무 수행 중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자료가 없고, 뇌동맥류 치료를 받은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처라거나 공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968년 4월 해병으로 입대해 복무하다가 같은 해 11월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귀환하다 총상을 입고 산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2008년 4월 서울남부지방보훈청에 대해 1968년 11월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부상과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공상을 인정해 달라며 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이 인정하지 않자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1969년 11월부터 1970년 11월까지 총상을 입어 불편한 몸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이씨는 1997년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 신청을 해 서울남부지방보훈청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받기도 했다.
총상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
군복무
특수임무
해병
김승모 기자
2011-10-25
군사·병역
행정사건
납북 후 실종선고 있어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어
납북된 군무원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더라도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납북자 조모씨의 부인 문모(65)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상 요건인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나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선전전단에 의하면 조씨가 납북된 후 5년이 지난 무렵까지 생존하고 있었고, 그 후 행적이나 사망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비록 실종선고에 의해 83년 4월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는 조씨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해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것이지 납북으로 인해 곧바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의 납북 사실과 조씨의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간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지난 1977년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동료 이모씨가 운전하는 비행기에 실려 월북됐다. 부대장은 조씨가 이씨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 월북된 것으로 보고했고, 문씨는 남편 조씨의 실종신고를 해 창원지법에서 1983년 4월 20일을 실종기간 만료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을 받았다. 실종선고는 사법상 권리능력을 종료시키는 민법상 제도로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이 지나야 한다. 문씨는 실종선고심판을 이유로 2005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했고, 2007년에는 통일부로부터 납북자 인정을, 육군본부로부터는 '일반사망' 의결도 받아냈다. 문씨는 2009년 조씨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실종선고
군무원
국가유공자
납북
상당인과관계
이환춘 기자
2011-10-10
군사·병역
행정사건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 촉발…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있다
입대 전 정신지체 혹은 경계성 지능 상태였어도 선임병의 꾸지람 등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촉발됐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A(28)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돼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작성한 감정서에는 '정신지체 또는 경계성 지능은 선천적 또는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나, 그러한 환자가 군 입대 후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경우 적응에 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정신과적 문제(정신분열병 등)의 발현에 보다 취약해질 수 있는 바, 경계성 지능 수준으로 적응 능력이 취약한 A씨가 군복무 이후 심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정신분열병의 발병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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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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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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