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진찰
검색한 결과
5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키 커진다'광고 의료법위반 아니다
'키가 커진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더라도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없는 운동 및 자세교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동기구를 판매업체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45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한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키네스가 '초경 후에도 키 10cm 더 클 수 있어요' 등의 문구로 광고를 내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 본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방문확인 결과 진찰, 검안, 투약, 문진, 시진 등 의료적 치료행위의 시술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몸의 균형과 유연성 등을 검사해 자세를 교정해주는 운동을 시행하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성장정밀검사의 시행 및 운동방법의 제공이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진단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운동기구와 운동방법을 통한 운동과정에 의료인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체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별 키성장 맞춤 운동법을 알려주고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키네스(KINESS)사의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8월께 '초경 후에도 키 10cm 더 클 수 있어요. 키 작은 아이들의 키크는 비결 키네스(KINESS)성장법 화제'라는 제목의 신문광고를 낸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운동기구 및 운동법 광고일 뿐 의료에 관한 광고가 아니다"라며 항소했고 2심은 "운동보조기구를 이용해 키성장 맞춤운동방법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의료광고
키네스
의료행위
키성장광고
류인하 기자
2009-12-01
형사일반
애견 몸에 마이크로칩 주입… 수의사 아니라도 처벌 못해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것은 진료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수의사자격이 없더라도 수의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의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 정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63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의사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의 진료’는 동법 제2조3호에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따라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이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등의 질병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 마이크로칩 주입행위를 동물보호법에 의해 규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의사법이 정하는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의 의미가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한다거나 진료에 부수되거나 그 기능을 좋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마이크로칩 주입기를 이용해 개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행위가 개의 건강 내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더라도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행위가 수의사법이 정하는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인 정씨는 지난 2005년3월께 대전에서 열린 '도그쇼'행사에 참석해 대회에 참가한 애견가들의 소유견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해 수의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마이크로칩
수의사
애견
한국애견협회
수의사법위반
류인하 기자
2009-01-20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료건강진단서로 요양급여 못받아
경로당 등에서 이뤄지는 무료 건강검진 진단서로는 요양급여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윤모(54)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처분 소송 상고심(2008두159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진료받은 뒤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뒤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용 등을 징수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강검진은 노인, 장애인, 중증의 환자 등에 대한 이미 진행된 병의 상태 또는 자각증상을 살피고, 원인을 검사하며, 병증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진찰 및 검사, 예방하는 것”이라며 “건강검진 수진자들이 원고가 검진받은 요양기관 의료진으로부터 무료로 혈압검사나 소변검사 등을 받도록 권유받고 검사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검사 등은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본인희망에 따른 건강검진으로서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4~2005년 사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교회 등에서 이뤄지는 방문진료에 정기적으로 찾아가 무료진료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타내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1,59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공단측은 뒤늦게 윤씨가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무료건강검진을 통해 받은 진단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윤씨에게 이중 일부에 환수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씨는 공단측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처분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무료건강진단서
요양급여
건강검진
환수결정
진단서
류인하 기자
2009-01-17
형사일반
무면허 자기(磁氣)치료는 '위법'
자기(磁氣)치료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면허없이 치료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무면허로 자기치료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기소된 구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7도2194)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지난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석을 이용한 치료법은 인체에 전류가 흐르는 점을 기초로 한의학에서 이용되는 진료법의 하나로 환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자석의 전류로 인해 몸의 기운이 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시술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시술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행위이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해졌을 때 개별적인 경우에 따른 시술행위의 위험성 정도,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을 때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의 주된 목적이 난치병 또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의 건강회복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고 시술행위가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기치료면허도 없이 96년부터 서울 방화동에 자기원을 열어 700명 이상의 환자를 상대로 1개월에 30만원씩 받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구씨는 징역1년6월에 벌금300만원을, 최씨는 징역1년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자기치료
의료행위
무면허
위법서조각
전류
류인하 기자
2008-09-05
형사일반
“신생아 사망, 산후조리원에 형사책임 있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산후조리원측에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공동운영자 A씨 등 2명에 대한 파기환송심(2007노4840)에서 금고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업무와 달리,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를 집단관리하기 때문에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를 보이면 의사 등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체중감량과 설사증세를 보이는 신생아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신생아가 치료기회를 잃고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이 민사소송과정에서 신생아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을 유예했다. A씨 등은 2002년11월 산후조리원에 들어온 신생아의 체중이 감소하고 지속적으로 설사증세를 보이는데도 전문의에게 진찰을 의뢰하지 않아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금고6월, 항소심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으나 상고심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산후조리원
신생아사망
건강관리업무
업무상과실치사
체중감소
설사
2008-05-3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간호조무사에 의한 '도수치료'는 위법
정형외과 전문의가 간호조무사에게 '도수치료'를 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수치료'란 정형외과에서 척추측만증 등 요통환자들의 허리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근육과 뼈를 맞추는 치료 방법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이 도수치료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보건복지부가 40일간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5,0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2일 "간호조무사가 도수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정형외과 의사인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4350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행하는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구분하지 못하고 비용도 같이 지불한다"면서 "결국 원고는 전문의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도수치료를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함으로써 탈법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별도의 건물을 임대해 척추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진찰 후 척추교정이 필요한 환자를 간호조무사에게 도수치료를 하게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5,0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정형외과
간호조무사
도수치료
척추측만증
도수치료행위
척추관리센터
김소영 기자
2007-06-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진찰자·진단서 작성자 다르면 허위진단서로 봐야
의학적 소견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진찰자와 작성명의자가 다르다면 '허위진단서'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인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2005누26900)에서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도 진단서 허위작성에 해당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의 제재대상으로 규정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하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명의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진찰자'와 '진단서 작성명의자'가 다르다면 진단서가 허위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는 작성명의자인 의사의 책임하에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진단서는 전문가적 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실제 진단을 한 자와 다른 자를 작성자로 했다면 이에 대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다른 의사를 대신해 야간당직 진료를 하면서 원래 당직의사였던 이모씨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줘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45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허위진단서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서
의사
당직의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엄자현 기자
2007-03-15
민사일반
'전철역까지 5분'분양광고 다소 과장됐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분양광고에서'전철역까지 5분거리'등의 과장 표현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계약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 건설사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0일 전모씨 등 209명이"전철역까지 도보 30분 거리를 5분이라고 하는 등 허위광고를 한 뒤 분양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신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45598)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안내책자에 '아파트에서 전철역까지 5분거리'라고 기재돼 있는데 실제로는 도보로 30분 정도 걸리고,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5분'은 도보로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면서 "분양안내책자에 아파트의 신축부지와 인근 전철역 등이 표시된 약도가 첨부돼있는 점, 아파트나 전철역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분양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됐다고 볼 수 없고, 기망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화상전화를 통해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시스템'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은 분양자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면 빠른 인터넷 등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장래에는 '원격진료시스템'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관적 예상 또는 희망에 불과함이 명백하다"며 "원격진료시스템의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한 사실등을 볼 때 피고가 주관적인 희망사항을 다소 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전철역에서 5분거리', '화상전화를 통해 집에서도 의사에게 진찰받을 수 있다'는 분양광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분양광고
분양건설사
허위광고
신동아건설
전철역
역세권
원격진료시스템
엄자현 기자
2007-01-13
군사·병역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6027 배임수재 (바)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반사업부 융자팀장으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업계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5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 (바) 상고기각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치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도620 허위보고 (라) 파기환송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4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군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를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중 허위 보고의 내용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보고는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담당업무를 마치고 순수히 개인적인 모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으나 당일 오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면대(악보거치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업무상 상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2006도6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 상고기각 ◇1.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조선일보 기자)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6도30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 피고인이 2004. 4. 23.부터 2005. 5. 5.까지 사이에 행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그 성질상 대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점,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다음에 실시하게 될 ○○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하여 온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일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4두5515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한 자 중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시행령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바로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법취지와 제1차 시험 면제제도는 이를 넓게 운영하면 대다수 일반 응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수행기관이 제1차 시험 면제기관으로 포함되게 된 경위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수행기관에서 5년 이상 위 작성업무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국토연구원에서 13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에 관여한 기간은 9개월 남짓한 원고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 2006두380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소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배임수재
부정청탁
협박죄
군인
구타사고
허위보고
군형법
출판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감정평가사
소득세
원천징수
2006-09-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대상된다
불법체류자라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발병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업무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던 실정에서 나온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관중 판사는 30일 중국에서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797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을 주고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작업을 하는 등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춰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해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근로를 수행함에 별 지장을 주지 않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7월 위조여권 브로커에게 1천4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 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6월 심한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자 "많은 업무량으로 얻게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불법체류자
산재보험
외국인노동자
업무중사고
위조여권
오이석 기자
2004-11-3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