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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암 투병 등으로 변호사시험 오탈… 시험자격 달라" 소송냈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로스쿨 졸업생이 암 투병 등으로 변호사시험 기회를 놓쳤다며 시험을 다시 볼 자격을 인정해달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1월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이후 제7회~제9회 변호사시험에도 모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A씨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전날인 지난해 1월 4일 지병인 천식 등 질병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추가적 응시기회 부여에 관한 어떠한 예외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은 위헌이므로 (나의) 응시 지위는 인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번의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정하고 있다. 다만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5년 내 5회만 응시'의 의미는 5년의 기간 내에 5번의 변호사시험이 치러짐을 전제한 것으로서 5년 내에 5번의 응시기회만을 부여하는 취지로 새김이 타당하다"며 "예외사유가 없는 사람에게 5년 기간 내에 5번의 응시기회가 부여된 이상, 우연한 사정에 의해 졸업한 해에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만료 직전에 6번째 변호사시험이 치러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에 응시자격이 있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2016헌마47 결정과 2017헌마387등 결정 및 2018헌마739등 결정에서 변호사시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나아가 헌재는 2018헌마733·742 등 결정에서는 이와 같은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제7조 2항의 예외조항과 관련한 평등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 변호사법 제7조 2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해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이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수현 기자
2022-03-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수의사도 동물 수술할 때 주인에 설명의무 있다
수의사도 동물에 관한 의료행위를 할 때 일반 의사와 마찬가지로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려견이 수술을 받다 죽은 경우 수의사가 앞서 수술에서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견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81353)에서 최근 "B는 A씨에게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려견 각막 수술시행 중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 A씨는 2020년 7월 반려견의 각막 손상을 치료하고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동물병원을 찾아 약 처방을 의뢰했다. 그런데 수의사는 "각막 손상이 극심해 실명우려가 있다"며 약 처방 대신 제3안검 플랩술이라는 수술을 권유했다. 제3안검은 강아지의 눈 위아래에 있는 순막(제3의 눈꺼풀)을 뜻하는데, 플랩술은 회복될 동안 제3안검을 일시적으로 손상된 각막 위에 덮어 추가손상을 막고 외부 자극에서 보호하기 위한 수술이다. A씨는 수의사의 말대로 수술을 의뢰했는데, A씨의 반려견은 수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해 수술을 시행한 직후 곧바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수의사는 수술에 앞서 반려견의 심장 상태가 전신마취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혈압측정 등의 방법으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심장 상태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수술 직후 반려견이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위험 등 설명 없어 자기결정권 침해 이어 "수의사는 반려견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응급처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수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반려견이 사망했으므로, 사용자인 B는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의사는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해서도 동물 소유자에게 자기결정권이 인정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러한 법리는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의사는 A씨에게 제3안검 플랩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B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과 반려견 장례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려견
수의사
동물병원
설명의무
이용경 기자
2022-02-21
형사일반
[판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항소심도 "무죄"
감염 관리 부실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의료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868). 재판부는 "감정 회신 등에 따르면 외부 오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 결과를 작성한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를 비롯해 수사, 재판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외부 오염 가능성을 인정하는 결론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주사제) 주사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오염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사제 분할 사용은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관리로 분주(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과정)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주로 인해 사건 당일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교수 A씨를 비롯해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7명은 2017년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도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들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과실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신생아
의료진
이대목동신생아사망사건
한수현 기자
2022-02-16
형사일반
[판결] '결핵예방 백신 담합 혐의' 한국백신, 1심서 "무죄"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대상인 유아용 결핵예방 백신에 대한 입찰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백신 법인과 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모 한국백신판매 대표(전 한국백신 이사)와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085). 다만 최모 전 한국백신 대표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3000만원이 선고됐다. 한국백신은 2016~2018년 NIP 사업 대상인 영·유아용 결핵 예방 BCG 백신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작용 의혹 탓에 매출이 급감한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납품하기 위해 독점 수입사로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물량을 줄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최 전 대표는 2013~2019년 백신입찰 등을 총괄하며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에게 2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하 대표 등을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백신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내용 BCG 백신에 대해 "공정위나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일종의 음모를 품고 해당 백신을 NIP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심리 결과, 피고인들이 음모를 품고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피내용 BCG 백신 출고 수량을 조절했다거나 질병관리본부의 공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찰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들러리를 세우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면서도 "해당 입찰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공정한 경쟁이 전제된 입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백신
입찰담합
이용경 기자
2022-02-16
민사일반
[판결] 수술 30~40분 전 환자에 위험성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했다면
수술 30~40여분 전에야 보호자 등 환자 측에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응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환자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650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자가 의료행위 응할지 여부 선택할 기회 침해 A씨는 2018년 6월 B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뇌경색이 발견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병원의 내과의사인 C씨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 30분 경동맥과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뒤 A씨의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이후 마취과 의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 A씨에 대해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이 시작됐다. 이후 A씨는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패소 원심 파기 또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고,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A씨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으로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병원 의사들에게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병원 의사들의 설명과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A씨가 숙고를 거쳐 수술을 결정했는지 심리해 의사들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의사들이 수술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사정 등만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술
병원
설명의무
박수연 기자
2022-02-14
행정사건
[결정] 법원, 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도 제동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3000㎡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1아13539)에 대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과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약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므로(식당·카페의 경우는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 백신패스 적용이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은 분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고 그러한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통해 백신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이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이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미접종자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보인다"며 "부득이 한시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이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 백신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달 31일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백신패스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다"며 "백신패스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방역패스처분 취소소송(2021구합90282)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에는 청소년 백신 패스 등 청소년에 대해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한 바 있다.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한수현 기자
2022-01-14
형사일반
[판결] IMS 시술은 한방의 침술… 양의사 시술은 위법
침을 이용해 근육통증을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 시술은 한방의 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양의사가 이를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IMS 시술을 둘러싼 한방과 양방의 10년 법정 싸움에서 한방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28). A씨는 2011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근육과 신경쪽에 30~60㎜ 길이의 침을 꽂는 IMS 시술을 해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1,2심은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양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서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고,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시도했다거나 IMS 시술이 양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시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술도구,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은 단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A씨의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 있어서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2015년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재상고 했고,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과 형태의 침술행위 역시 전통적인 한의학을 토대로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에 속한다"며 "A씨의 시술행위는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한 시술에서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의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어떤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 아니라 시술한 부위 역시 경혈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침술의 자침방법에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고 A씨가 사용한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널리 사용하는 호침과 길이, 두께 등에 있어 큰이가 없으며 전기 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IMS 시술은 새로운 시술 방법 개발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그 실질에 있어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한의학적 침술행위의 전통적 의미와 본질, 현대적 다양성, 의료행위나 한방 의료행위의 의미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IMS
한방의
의료법
침술
박수연 기자
2022-01-14
행정사건
[결정]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학원·교습소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은 지난달 17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당국 조치에 반발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307)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A씨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한수현 기자
2022-01-04
행정사건
[판결] 부당한 업무지시 다툰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인정
부당한 업무지시에 맞서 말다툼을 한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3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2019년 6월부터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하면서 트레일러 등 대형 자재차량이 안전하게 현장에 진입·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2020년 2월 B씨는 근무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의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사망 직전 공사 현장 팀장과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말다툼을 하는 업무상 돌발상황이 있었고, 이후 동료와 다툰 일을 얘기하다가 쓰러져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가 기존에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는 사망 직전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직속상사인 팀장으로부터 받았는데, 1개월 단위로 연장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이었던 사정상 재계약이 되지 않을 위험을 각오하며 팀장과 정면으로 충돌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직후에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업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업무내용과 전반적인 업무환경, 특히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상황을 겪었던 것이 B씨의 신체적인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B씨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 사망 8개월 전 측정한 혈압은 정상혈압 기준보다는 다소 높지만 고혈압의 진단기준보다는 낮고, 사망 무렵에 혈압수치가 정상혈압 기준보다 다소 높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건강상태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환경과 무관하게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망 직전 업무상 문제로 상급자인 팀장과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하며 다퉜고, 계약직 신분 등에 비춰 그 다툼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사망 직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당업무
말다툼
사망
업무상재해
한수현 기자
2021-12-30
행정사건
[판결] 백신 조달방법 변경이후 수급상황 파악 미진했다면
질병관리청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의 조달방식을 변경하면서 수급상황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조달청이 담합행위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제약업체인 A사와 대표 B씨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9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5월 체결한 계약에 따라 C사로부터 폐렴구균 백신(PCV10가)을 공급받아 국내에 독점 유통하고 있었다. 이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개별구매(제3자단가 방식)로 공급됐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에서 조달계약업체로 선정된 A사는 보건소 물량만을 공급했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은 개별적으로 백신을 확보해 필수접종 사용물량에 대해 정부로부터 조달단가로 환급받았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민간개별구매에 따른 백신 수급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7~11월 4차에 걸친 민관협의체 회의 및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차에 걸친 실무추진반 회의를 거쳐 2019년 1월 백신에 총량구매 및 사후현물공급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특정기간 사용될 필수접종 물량을 일괄구매해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한 물량을 사후에 현물로 채워주게 됐다. 조달청 처분은 재량이탈·남용으로 취소해야 조달청은 2019년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 질병관리청을 수요기관으로 설정해 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으로 백신의 입찰을 공고했는데, 각각 A사의 단일입찰로 유찰됐다. 이에 조달청은 2019년 3월 다시 입찰을 공고했다. 이때 C사는 백신 도매상 D씨에게 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부탁했고, A사에 그 사실을 전달했다. 이후 D씨는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했고, A사가 조달계약업체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해 5월 이러한 행위 등을 담합행위로 고발했고, A사는 2020년 8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달청은 2021년 1월 A사와 대표 B씨를 상대로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했다"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사와 B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소승소 판결 재판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합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제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백신의 조달방식 변경으로 정부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량까지 일괄구매하게 됨으로써 이전의 입찰 수량과 비교해 입찰 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수급이 불안정해지거나 독점 유통업체가 있는 경우 입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는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담합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처분의 제재기간을 정할 때 (A사에 대한) 감경요소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조달청의 처분은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 B씨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제재처분기간 등 다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법인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대표자 개인은 부정당업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부정당업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누군가에게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며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달청
질병관리청
백신
한수현 기자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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