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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제기한 것은 특별약관상 '소송 제기됐을 경우'에 포함 안 돼"
자동차 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은 '소송 제기 시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066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월 충북 제천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탓에 중상을 입게 됐다. A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이 △(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A 씨는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이 실제 손해액"이라며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해상은 특별약관에서의 실제손해액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약관의 해석상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 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여기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해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상해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보험자는 물론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수소법원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사고
상해보험금
손해액
박수연 기자
2023-07-02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김용호, 1심 무죄
사진설명=(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806).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발언은 실질적으로 공인인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발언은 공인인 조 전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자질, 재산 형성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이뤄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가족인 조 씨에 대한 외제차 운행 여부에 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인인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조 씨 또한 단순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제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올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이 지목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가로세로연구소
명예훼손
공적관심사
홍윤지 기자
2023-06-20
국가배상
민사일반
(단독)[판결] ‘중랑천 범람 침수 사망’ 국가·지자체 등 책임 없어
집중호우에 따른 중랑천의 범람으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다 차량 침수 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들이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주장하며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2일 사망한 A 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합5390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28일 오후 9시 경 차를 타고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하부도로를 지나다 폭우로 인해 급속하게 불어난 중랑천의 범람으로 침수돼 사망했다. 국지적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당시 경찰들은 오후 8시부터 동부간선도로의 교통통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구간정체가 시작되자 약 40분 뒤 차량통행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통행재개 조치 이후 사고 부근을 지나다 참변을 당했다. 소방대원들은 오후 9시 10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다른 침수 차량 4대와 요구조자 2명만 구조하고 구조작업을 종료했다. 이들은 오후 11시가 넘어 '월릉교 아래 침수차량 1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다시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실시했지만, A 씨를 찾지는 못했다. 한편, 침수 대비를 하던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은 오후 11시 10분경 침수가 발생한 월릉교 하부도로의 물을 신속하게 빼라는 지시에 따라 3차로 옆에 있는 배수구 덮개 등을 개방했는데, A 씨는 다음날 새벽 2시 10분 해당 배수구와 연결된 집수정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2018년 9월 경찰과 소방대원, 시설공단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와 지자체, 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도 경찰과 소방대원, 시설공단 관계자들의 사용자인 국가와 지자체, 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경찰들에 대해 "대규모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재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중랑천 범람으로 인해 급속도로 월릉교 하부도로가 침수됐고 설령 경찰들이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들의 직무집행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소방대원들에 대해서도 "침수 지점의 넓이는 3000㎡ 정도이고, 깊이는 3m 정도였다"며 "토사와 부유물로 물속 시계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한 침수차량과 요구조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직무상과실
국가배상
차량침수
이용경 기자
2023-06-12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14).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1,2심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 있었고, 이 씨 등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했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간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2020년 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
렌터카
여객운송
콜택시
박수연 기자
2023-06-01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067).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47분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배수로를 넘은 것으로 알았다"며 "사고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 24일 사고 현장에서 배수로의 높이를 확인하는 등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사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A 씨가 전방주시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가 즉시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B 군은 홀로 도로에 방치됐고, 2차 사고가 날 위험성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고 당시 9세에 불과했던 B 군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감당해야 할 슬픔은 헤아릴 길이 없고, A 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기에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사고가 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도주는 A 씨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A 씨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한 나머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5월 2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음주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교통사고
스쿨존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3-05-31
헌법사건
헌재, '와상장애인 규정'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헌법불합치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19헌마1234)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가 더 중한 와상장애인을 위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만, 그에 대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A 씨는 "교통약자법이 와상장애인을 위해 간이침대 등 이동편의장비를 특별교통수단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1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교통약자법
교통약자
와상장애인
휠체어
박수연 기자
2023-05-25
민사소송·집행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해했더라도, 재개발조합 업무 방해한 것 아니다
[대법원 판결]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도를 방해했더라도, 해당 강제집행은 집행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0도34(2023년 4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 [쟁점] 집행관의 강제집행 실시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도 해당하는지. 즉,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관에 대한 집행신청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 등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지분을 각 2분의 1씩 공유했던 종전 소유자들이다. A 씨 등은 2018년 5월 오후 3시경 이 조합의 해당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 판결에 따른 부동산 강제집행 실시에 대해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A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입구를 막고, B 씨는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건물 소재지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 조합의 정당한 이주,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 등의 행위는 위력행사와 조합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강제집행 또한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면서 A 씨 등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해당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설령 A 씨 등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즉, A 씨 등이 해당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관계자] "집행관의 법률상 지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했다."
재개발조합
직무집행방해
강제집행
박수연 기자
2023-05-25
금융·보험
상사일반
[AI가 쓴 판결기사] "화재 배상보험 청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직접청구권자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지 않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21다309576, 대법원 민사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 소외 D 주식회사는 자사 건물에서 폐유를 재활용하여 세척유와 유기용제를 생산하며,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해 보험사인 피고들과 화재대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년 4월 13일, D는 폐유를 아세톤과 알코올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인근 사업장들과 차량들에 손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역시 보험사인 원고와 화재 손해 보상에 관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들에게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의 다른 피해자들과 별도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손해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상법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고, 이를 근거로 D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이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더라도 원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가 혼동 또는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직접청구권에 관한 채권과 책임보험금에 관한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였더라도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혼동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오류가 있으며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원고 및 피고들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심리하여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였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023년 4월 27일 판결)
보험금
보험자대위
화재보험
책임보험
박수연 기자
2023-05-22
노동·근로
민사일반
(단독)[판결] 자동차딜러에 ‘노조 탈퇴’ 종용한 기아차 점주 손해배상 책임
기아자동차 대리점주가 용역 계약을 맺고 자동차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판매사원에 대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업무상 배제를 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4월 25일 기아차 대리점 소속 자동차 판매사원(카마스터)으로 근무한 A 씨와 전국금속노조가 기아차 대리점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05126)에서 "B 씨는 A 씨에게 3700여만 원, 금속노조에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월 A 씨가 금속노조 조합원의 지위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내자, B 씨는 A 씨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면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판매용역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 대리점에선 '당직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당직 업무'는 판매사원이 대리점 전시장에 머물면서 방문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로,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는 고객은 통상 차량 구매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판매사원에게는 비교적 쉽게 '판매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지만 A 씨는 2018년 1월부터 대리점 내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상조회'에서 당직 업무를 배제 당하기도 했다. A 씨는 금속노조와 함께 2021년 11월 "B 씨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당직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B 씨의 노조 탈퇴 종용발언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직배제는 권한을 위임받은 상조회장이 A 씨를 제외한 당직일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B 씨가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져 결국 당직배제의 주체는 B 씨로 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각 부당노동행위는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하는 금속노조와 그 조합원인 A 씨의 단결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B 씨는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A 씨의 당직배제 기간과 해당 기간 전후로 판매한 차량 1대당 수입 평균 등을 고려해 A 씨 소극적 손해액을 3500여만 원으로 정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A 씨와 금속노조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기간 등이 고려돼 각각 2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자동차딜러
노조탈퇴
부당노동행위
이용경 기자
2023-05-18
형사일반
[판결] '이스타항공사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93). 이스타항공사의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이,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0월 이스타항공사를 지주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와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을 이 전 의원의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사 계열사에 총 438억여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스타항공사가 다른 계열사에 부담하고 있던 188억 원의 채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조기에 상환하고, 실질적인 채무액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변제해 이스타항공사에 차액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사의 자금 53억여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자녀의 차량과 오피스텔 비용 용도 등으로 소비한 혐의도 있다. 앞서 1, 2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기상환에 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으로만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약 56억 원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스타항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의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서류전형과 면접 등 이스타항공사의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스타항공사의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상직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이용경 기자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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