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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형 명의 계좌로 현금 매출액 관리했다면
신발 소매상이 친형 명의의 계좌로 매출을 관리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2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6년까지 4개의 신발가게를 운영했다. 과세당국은 2016년 A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친형 계좌를 이용해 2011~2015년 현금매출액 12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당국은 이듬해 "A씨가 형 명의로 된 계좌에 현금매출액을 입금해 관리하며 소득을 은닉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 3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4곳의 소매점을 운영하며 점장을 뒀는데, 형은 점장으로서 편의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한 후 정기적으로 잔금을 내게 송금한 것"이라며 "사업상 정당한 업무처리를 위해 그 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며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형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현금 매출을 은닉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며 "A씨의 주장대로 사업장별 관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개 만들면 되고, 현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형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사용해 거액의 현금 매출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차명계좌
과세
손현수 기자
2019-01-30
형사일반
[판결] 대표가 배임수재 재판서 선처 받으려 리베이트 반납했다 다시 인출했어도
대표이사가 배임수재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회사에 반납한 다음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한 뒤 판결이 나자 그 돈을 다시 인출해 추징금으로 납부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설범(61) 대한방직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469). 재판부는 "설 대표가 회사로 입금한 15억원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결국 추징으로 환수되어야 하는 범죄수익일 뿐 정당한 매매대금과는 별개의 돈"이라며 "이 돈이 회사에 반환되어야 할 돈이라거나 설씨가 이 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설 대표가 배임수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리베이트 15억원을 회사에 입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설 대표가 회계처리 내역과 달리 그 돈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설 대표는 회사 소유 공장부지 매각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았다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2008년 12월 기소됐다. 설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이 돈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 회사에 반환한 후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및 추징금 15억원이 확정되자 회사에 입급했던 15억원을 인출해 이를 추징금으로 납부했다가 횡령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설 대표는 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량보유상황보고나 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설 대표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상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대한방직에 반환했던 15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형사사건 추징금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수재
이세현 기자
2019-01-17
형사일반
[판결](단독) ‘공탁금 명목’ 돈 받아 변호사가 일부만 공탁했다면
변호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만 공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B씨의 아내인 C씨에게 "사기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C씨는 4200만원을 마련해 2016년 6월 A변호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 계좌는 A변호사의 친척 계좌였다. A변호사는 돈이 입금된 다음날 계좌 명의인인 친척에게 "합의금인데 최소로 쓰면 나에게 남는게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변호사는 B씨에 대한 1심 변론종결일에 법정에서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하거나 적어도 일부라도 공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변론한 뒤 800만원과 40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공탁했다. B씨는 이후 1심 선고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1200만원만 공탁된 사실을 알게 된 B씨 측은 A변호사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A변호사는 공탁하지 않고 갖고 있던 나머지 3000만원을 C씨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변호사에게 B씨 사건을 소개해준 브로커 D씨가 C씨로부터 고발 당할 것 등을 우려해 검찰에 찾아가 자수했고 이로 인해 A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 A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브로커 D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 및 수임료를 낮춰 신고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등 76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32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공탁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A변호사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공탁금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해 "A변호사가 변론종결일에 피해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공탁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고, 이 말을 법정에 출석한 B씨도 모두 들었는데, A변호사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면 법정에서 이러한 변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변호사는 일부만 공탁을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B씨에게도 이득이고 남은 돈 중에서 자신도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공탁금 관련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변호사는 세무조사 시 소명의 번거로움 때문에 친척 계좌로 수금했다고 하지만, 공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할 필요가 없다"며 "A변호사가 처음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공탁하고 남은 금액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A변호사가 일부 공탁 후 남은 금원에서 성공보수금을 가져갈 의사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4200만원 전액을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그 자체로써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궁박한 상태에 빠진 의뢰인의 공탁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613). 대법원은 "A변호사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A변호사의 나머지 혐의 중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원심 판결은 A변호사의 이의제기로 이뤄진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해 환송했다.
의뢰인
공탁금
사기죄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이세현 기자
2018-10-08
형사일반
[판결] "다스 실소유자는 MB"… 이명박 前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선고 장면은 TV를 통해 생중계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끝내 불출석해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항소 여부 등 후속 사법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을 추징했다(2018고합340).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된 지 180일만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사법부가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씨 등 관련자 모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외 사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이 자신의 것처럼 행동한 반면 처남댁인 권영미씨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고,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도 자신의 배당금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에게 돌려줬던 점 등을 보더라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들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과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총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 전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를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같은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것은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하여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하여 실소유하면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의 법인자금 총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결국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며 이득액이 상당하고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에 다스 관련 미국 소송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 취임 전 사전수뢰 부분은 무죄로, 대통령 취임 후 단순수뢰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61억원 상당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금 지원을 받을 당시) 삼성그룹 측에는 비자금 특검과 금산분리 완화 등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도 뇌물로 10만달러를 받았다"며 "뇌물죄는 1억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사업목적 외에 돈을 쓴 건 죄가 되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 내렸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증거능력이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통령 기록물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사법부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부에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대통령을 먼저 접견해 상의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횡령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다스
이명박
박수연 기자
2018-10-05
형사일반
[판결](단독) 외환거래 미신고 형사처벌 “1회 금액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송금액수를 쪼개는 등의 편법을 동원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면 외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 처벌 여부는 원칙적으로 '1회 송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는 횟수나 계좌 수에 상관없이 국외로 송금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입장과도, 송금 횟수가 아니라 송금한 계좌별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1심과도 다른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사의 대표이사 B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1억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2315).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상무이사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A사 법인에는 벌금 3억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 개별 예금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신고면제 대상이거나 과태료 대상에 불과한 다수의 미신고 예금행위를 장기간 지속해오다 누적 예금액이 형사처벌 대상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순간 이전의 예금액 전부를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 예금 행위 모두가 대상 예금계좌의 수나 예금 행위의 수를 불문하고 포괄해 하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의도적 '쪼개기' 아니면 개별 거래따라 판단해야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기준인 10억원이나 50억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예금계좌로 분산해 예금액수를 분할하는 쪼개기 방식의 예금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특별히 각각의 예금계좌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자본거래를 분산해 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 등은 해외 원양어업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로 하고 조세피난처인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각각 회사(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회사별 계좌를 개설했다. 이들은 2013~2015년 선박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린 뒤 총 6회에 걸쳐 부풀려진 대금 31억여원을 국내 계좌에서 해외 법인 각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해외법인 명의로 송금한 돈 중 일부를 다른 법인 차명계좌로 재차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하지 않고 2010년 A사 국내 계좌에서 미화 5만3772달러(6000여만원)를 싱가포르 계좌에 송금하고, 2007~2015년 해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 12개에 총 500여회에 걸쳐 1억2693만달러(1400억여원)와 988만 싱가포르 달러(84억여원)를 예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신고 장기 누적으로 과거까지 모두 처벌은 부당 옛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에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금액(분할 지급하는 경우 각각 지급 등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0달러 초과, 10억원 또는 50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대상 △10억원 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벌 대상이다. 검찰은 B씨 등이 벌인 미신고 외환 자본거래가 총 1484억여원에 달하며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면서 B씨 등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은 그 전체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거나 개개의 입금건수별로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예금계좌별로 각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신고자본거래
쪼개기
외국환거래법
손현수 기자
2018-09-20
형사일반
[판결]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씨, 이번엔 '횡령 혐의'로 징역 9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8)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475). 최씨는 2008년 1∼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 자금 15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유아이에너지가 받을 공사대금 29억여원을 자신의 개인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최씨는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1심 선고 후 최씨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최씨는 도피를 도운 이들에게 차명 전화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교사)까지 드러나 징역 1년이 더해졌다. 최씨는 또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모 건설업체가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사우디 왕자와 정부 고위 인사에게 부탁해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다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3건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일부 사기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지만, 유죄가 선고됐던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의의 불특정 다수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앞서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8년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최씨가 김대중정부 시절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그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최규선 게이트' 확정 판결 10년 만에 다시 대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신세가 됐다.
최규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이세현 기자
2018-07-11
[판결] '60억 횡령 혐의' 박은주 김영사 전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6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7노3436). 재판부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이뤘고 횡령금의 상당 부분은 사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60억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하고 (김영사의 체험학습사업을) 월드 김영사로 이전하면서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며 "차명계좌를 만들고 허위 회계 처리를 하는 적극적인 방범을 동원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거나 '유령 직원' 등재, 공금 무단 인출 등 수법으로 2005∼2014년 총 59억여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실적 전망이 좋을 것으로 평가된 체험학습 사업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010년 박씨가 별도로 세운 회사에 김영사와 그 자회사가 출판하는 모든 서적의 유통·영업 독점 대행권을 주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해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김영사
손현수 기자
2018-06-20
[판결] 진경준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친구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파기환송 전 1심과 같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안의 핵심이었던 '넥슨 공짜 주식 등'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상장을 앞둔 넥슨 주식을 사라는 제안을 받고 넥슨 회삿 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주식 1만주를 샀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에 갚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넥슨 재팬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 방침이 확정되자 넥슨 주식 1만주를 넥슨 재팬 상장을 위해 설립된 S사에 10억원에 팔고, 이 돈으로 넥슨 재팬 신주 8537주(8억5370만원 상당)를 취득했다. 그는 2015년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해 126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전 검사장은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대표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 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추가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상관없이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단순한 호의관계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인 1985년 처음 만나 대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이날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재판부로선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손현수 기자
2018-05-11
전문직직무
[판결] '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에게 "업무상 횡령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184).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했다. 2007년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10년 서울고법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 뒤 승소가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원래 성공보수에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약정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성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가 주민 대표들과 맺은 '대표 약정서'와 이를 기반으로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약정서를 보고 이 사건의 약정 내용을 추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 약정서에서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이 10만명이 넘고, 전부 한 지역 주민들이라 약정을 달리했다면 금방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탈세 혐의로도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 대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인맥을 동원해 수사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하거나 검찰 고위 인사 등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군비행장
변호사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8-04-13
조세·부담금
[판결] 차명주식 상속세·양도소득세 제때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차명주식을 상속받거나 이를 매도해 수익을 올린 뒤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조세포탈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식매도 차익이나 상속 사실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에 머물렀다면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직원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 19만여주를 사고 팔아 3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도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등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6도1403). 홍 회장은 부친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상속받고도 이같은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 41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회장은 또 이렇게 상속받은 차명주식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회사 직원과 거채처 사장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로 이들 주식을 거래해 32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홍 회장은 이외에도 아버지인 홍 명예회장 생전에 자기앞수표로 52억원을 증여받아 그림 등을 사들이고도 다른 사람이 산 것처럼 회계처리해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홍 회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상속세 등을 납부했다. 1심은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물려받은 재산의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 조세정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홍 회장의 조세포탈 관련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채 보유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억원만 선고했다. 2심은 "홍 명예회장이 아들인 홍 회장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홍 회장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도 제때 납부하지 않았으나,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를 넘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죄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양도소득세
상속세
차명주식
손현수 기자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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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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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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