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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제 용역 공급받은 사업장 아닌 다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사업장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두39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00년 4월 주소지를 역삼 본점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베이코리아는 2014년 5월 CJ대한통운과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년간 물류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8월 물류대행 수수료율을 인상해 2015년 6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물류대행추가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는 소급적용이 시작되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발생하는 물류대행 수수료의 정산차액(정산수수료) 12여억원을 2015년 12월까지 CJ대한통운에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12월 7일 용인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같은 달 14일 본점 관할인 역삼세무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용인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2015년 12월 31일 폐업을 이유로 말소됐다. 이후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12월 CJ대한통운으로부터 정산수수료와 관련해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하고 12여억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 또 용인세무서에 2015년 2기(2015년 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세액 1억7050여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용인세무서는 정산수수료가 용인사업장이 아닌 역삼 본점 사업장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급세액을 4650여만원으로 감액 경정했다. 또 세금계산서의 매입새액 1억2400여만원에 대한 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3720여만원을 부과 결정했다. 이후 용인세무서는 2016년 3월 "이베이코리아가 신고한 환급세액 1억7050여만원에서 1억6100여만원(이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가산세)을 차감한 900여만원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다"고 통지했다. 이베이코리아는 환급처분에 불복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그러나 용인세무서는 이후 절차상 하자를 해결한 뒤 2018년 7월 다시 가산세 372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2016년 10월 역삼세무서장에게 본점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을 청구해 2017년 4월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1억2400여만원 전액을 환급받았다. 이베이코리아는 또한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2018년 7월 11일 이베이코리아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00여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역삼 본점과 용인 소재 물류센터의 각 사업장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가 CJ대한통운과 물류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역삼 본점이지 용인사업장이 아니므로,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해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이베이코리아가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것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용인세무서가 이베이코리아에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세금
이베이
세금계산서
용역공급
박수연
2021-11-18
헌법사건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기재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합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와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B사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1 중 5호 나목 등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28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맹본부인 A사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납품업체인 B사 등의 청구를 각하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1 중 5호 나목 2)와 6호 가목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차액가맹금)와 관련해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5호 나목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등[6호 가목 1)]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의 구입강제와 관련해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 납품업체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6호 가목 2), 3), 4)]. 헌재는 가맹본부인 A사 등의 청구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영업하는 중에,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나 의무 등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고 '차액가맹금'은 영업을 하는 도중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대금이지만 그 실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지원을 한 대가를 일반적인 물품대금에 덧붙여 납부하도록 한 것"이라며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인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가맹희망자는 대략 일정한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얼마만큼 지급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라목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동안 지켜야 할 사항과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것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구매 강제품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그 품목에서 발생하게 되는 차액가맹금의 수취 여부나 거래 강제 등으로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은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가맹금 그 자체에 관한 정보 또는 차액가맹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금원에 대한 정보이기에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거래 강제 등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부담과 관련되어 이 또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마목의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을 근거로 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가맹사업법과 위임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해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이 차액가맹금을 정의하면서 '적정한 도매가격'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문언적 의미, 입법목적과 취지와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의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면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란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정한 도매가격'이 불명확해 법집행 당국이 차액가맹금과 관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을 위배해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납품업체인 B사 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차액가맹금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 시 가맹사업법에 의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반면, 납품업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고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서 사실상 불리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이기에 해당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납품업체 청구인의 불이익은 간접적·경제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B사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일종임을 확인하고, 차액가맹금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한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가맹
정보공개서
박수연 기자
2021-11-08
행정사건
[판결](단독) 진폐 장애등급, 환자 상태에 비춰 결정해야
진폐증세를 보인 광부에 대한 폐기능 검사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 검사지침상 적합성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비춰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광부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51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4년부터 1992년까지 12년 9개월간 C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했는데, 1982년 진폐 진단을 최초로 받았고, 2009년 진폐장해 11급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진폐증이 악화되자 2018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공단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4형 및 비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 등을 판정받자, 공단에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A씨는 재검사를 받기 전인 2019년 1월 사망했다. 남편이 사망하자 B씨는 2019년 4월 공단에 A씨의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3급과 제11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의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해 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자'에 해당한다며 진폐장해 제7급으로 결정했고, 제7급과 제11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 차액만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공단은 "폐기능 검사 결과가 신뢰도를 갖기 위해선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간한 폐기능검사 지침에 따라 적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검사 수치가 3개 이상 있어야 한다"며 "B씨는 5회의 검사 중 2개의 수치만 충족해 신뢰성이 낮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침에서 적합성을 만족하는 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며 "검사 결과가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검사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검사대상자의 폐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수검자와 검사자의 접촉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기능 검사 결과의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침에서 규정하는 적합성 기준이 의학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에 대해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 달리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의 폐기능 검사에서도 심폐기능이 중증도 장해로 동일하게 평가됐다"며 "(A씨의 진폐장해등급은)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7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해등급
광부
광산
진폐증
한수현 기자
2021-10-12
민사일반
[판결] "토지수용 후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 너무 높아"… 대장동 주민, 성남의뜰 상대 소송냈지만
토지 수용 후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원주민들은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이므로 공사의 시행세칙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은 별개의 법인인데다 공기업 시행세칙을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곽정한 부장판사)는 성남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0가합40270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이 2015년 7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의 성남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같은 해 8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성남의뜰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2018년 8월 사업지역내 주민들에게 이주대책 시행 공고를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2019년 7월에는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를 통해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을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안내하고, 주민들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 등 대장동 원주민 일부는 토지 수용 후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 가격을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일반적으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책정 시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적용하면 이주자에게 공급할 택지의 가격이 올라 이주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아져 부담이 커지게 된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성남의뜰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므로 공사가 제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성남의뜰은 감정가격과 조성원가 기준 금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성남의뜰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법인격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제정한 보상규정과 이 사건 시행세칙 제15조는 모두 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아닌 성남의뜰이고 공사는 주주에 불과한 점과 △이주대책 시행 공고와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 용지매매계약에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이 사건 시행세칙에 따라 정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의 내부규정인 시행세칙이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져야 하고,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남의뜰
화천대유
대장동
정준휘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명 베이커리 식자재 운송’ 지입차량 매매 알선해놓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베이커리에 고정적으로 식자재 운송을 할 수 있다며 지입차량 매매를 알선했지만 실제 업무나 급여가 계약조건과 크게 달랐다면 지입차량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A씨가 지입차량 알선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04382)에서 "B씨는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B씨로부터 "대기업 식품업체인 C사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5톤 트럭을 매입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베이커리 매장이 아닌 C사 소속 다른 브랜드 매장에 식자재를 운송하게 됐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도 B씨가 제시한 광고 조건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매매계약 조건대로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김 판사는 "A씨가 매매계약을 맺은 실질적 이유는 B씨가 소개하는 중고 차량을 매입해 지입차량 운수회사에 지입하면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을 하는 고정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차량을 매입해도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를 운송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A씨가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유명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 운송 일자리를 확보하고 제공할 의무는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A씨가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며 "B씨는 매매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주된 채무 중 하나인 일자리 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 4월 B씨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다"며 "B씨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5800여만원을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A씨는 이미 차량과 사업용 차량번호를 매도해 2800여만원을 회수한 상태이므로, B씨는 그 차액인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기업
식자재
베이커리
알선
이용경
2021-09-23
행정사건
[판결] 비상장 주식 거래시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돼 있다면
비상장 주식 거래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반영돼 있다면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른 평가액으로 비교가액을 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00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A씨는 2015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B사의 발행주식 1만주 중 5500주(5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A씨는 같은 해 11월 C씨로부터 이 회사 주식 4500주(45%)를 1주당 138만원에 양수해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됐다. 같은 달 A씨는 또 다른 연예기획사인 D사에 B사 주식 중 7000주(70%)를 1주당 180만원에 양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B사의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C씨로부터 1주당 138만원에 매수해 곧바로 일부를 1주당 180만원에 D사로 매도했고, C씨 명의의 주식은 원래 B사 설립자 중 한 명인 E씨가 명의신탁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시가보다 낮은 주당 138만원에 양수해 차액 상당분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A씨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장인 반포세무서장에게 이런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비교가액인 180만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회사 대표이자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했고,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더 크므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며 "비재무적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어 시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DCF에 따른 평가액으로 이 사건 비교가액을 정했다"며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아 180만원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고,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며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그 양도대금을 바로 해당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발행 주식 70%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A씨가 회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은 소수주주가 가지는 영향력과 비교할 수 없다"며 "비교가액에는 경영권 이전 대가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비교가액과 동일한 1주당 180만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현금흐름할인법
경영권
비상장주식
주식
한수현 기자
2021-09-13
민사일반
[판결] 휴게시간에도 택배보관·주차관리·쓰레기분리수거 등 했다면
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김모씨 등 30여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1다225845)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 등에게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17년 3월 "6시간으로 규정된 휴게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아파트 측은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했고, 김씨 등은 해고됐다. 김씨 등은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제 방식으로 1일 18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매월 2시간씩 이수해 해당 교육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다. 1심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매달 2시간) 중 일부(매월 20분)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 등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 등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업안전교육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경비원 휴게시간은 총량(6시간)만 정해져 있었을 뿐 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정해진 바 없으며, 식사가 경비초소로 배달되는 통상적인 시간대가 존재했을 뿐,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경비원과 사용자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경비원이 초소에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고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교육 시간도 2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서 김씨 등이 휴게시간(1일 6시간)과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 등의 각 인용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년 3월 10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21년 3월 26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해 자판했다. 임금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과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3호 등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경비원
근로시간
휴게시간
노동청
박수연 기자
2021-08-10
민사일반
[판결](단독) 한전 비정규직 직원, 정부 '정규직 전환정책' 따라 자회사 들어갔다면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에 들어갔다면 이후 공기업에 직고용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FMS 직원 A씨 등 6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소송(2019가합11240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한전과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및 한전FMS에 순차로 고용돼 한전 사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외주업체가 변경돼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한전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A씨 등은 "각 용역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데, 우리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등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외주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한전은 각 파견근로 개시일부터 우리에 대한 고용의사표시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한전은 "A씨 등은 외주업체와 한전FMS의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 우리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설령 용역계약 실질이 근로자파견이라 해도 A씨 등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인 한전FMS에 입사해 우리의 직접고용 의무는 소멸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외주업체 소속이었던 A씨 등과 한전의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해 한전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A씨 등이 자회사에 들어간 이상 한전의 직접 고용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에서 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외주업체가 수행하던 시설관리 업무는 한전FMS로 이관되기 시작했고, 한전은 2019년 6월 외주업체 중 한 곳과 용역계약을 종료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정규직 전환 절차를 안내했다. A씨 등은 이를 알면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해 '전환채용 지원서'를 제출했고, 현재까지 한전FMS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춰 A씨 등은 스스로 자회사 전환에 동의, 한전FMS로 전적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한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FMS는 정부 정책에 따라 파견·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한전 지분 100%로 신설된 자회사이며, 정부 지침도 이들의 정규직 전환 방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어 한전은 A씨 등에 대한 고용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것"이라며 "한전FMS에서는 독자적인 업무 계획을 수립,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전과 한전FMS 사이에 또다시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돼 한전이 여전히 A씨 등에 대한 고용의사표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등은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한전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해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면서 "한전은 이들에게 자회사인 한전FMS에 입사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한전 정규직의 임금에서 같은 기간 외주업체에서 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한전
비정규직
이용경 기자
2021-06-22
민사일반
[판결] 육아휴직 급여 산정에 복지포인트는 포함 안 돼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는 포함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494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을 마친 후 이들은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고, 고용노동청은 A씨에게 700만원, B씨에게 7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및 맞춤형 복지카드의 포인트 중 소정의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산정한 다음 이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하라고 고용노동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이 거부하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상당액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육아휴직급여 차액분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반려한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심 결론을 확정했다. 다만, 복지포인트 상당액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과 도입 경위, 그리고 복지포인트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 등을 종합해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심은 공단이 복지포인트 상당액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을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사유로 판단해 반려처분을 취소한 것인데,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제외하고 상여금 등만 통상임금에 추가해 육아휴직급여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며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직권에 의해 적극적으로 정당한 급여액을 산정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에 못 미치는 급여만을 받았음을 전제로 미지급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
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육아휴직급여
박미영 기자
2021-06-21
민사일반
[판결](단독) 조달청 물품공급 ‘시장 공급 가격보다 낮게 유지’ 특약 체결했더라도
국가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를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특약을 맺었어도, 대리점에는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장가격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대리점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가구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20가단5038702)에서 최근 "국가는 1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조달청과 작업용 의자 등 18개 제품에 관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맺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A사가 조달청과 맺은 특약 제11조 1항에는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등을 말한다)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했다. 시장가격은 소비자 대상 대리점까지 포함으로 못 봐 그런데 국가는 이후 "A사가 대리점인 B사에게 계약에서 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특약을 위반했다"며 납품금액에서 시중거래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A사는 1억2300여만원을 납부한 다음 "특약에서 정한 가격 유지의무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공급가격이 계약에서 정한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를 말하는데, 대리점인 B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것은 특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특약 제11조 1항 문구를 보면, 수요기관에 공급한 가격을 가장 먼저 적시하고 있고 이후 문장은 그 부연설명으로 볼 수 있다"며 "수요자와 소비자를 그 원칙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국가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이어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을 예로 든 부분도 총판 또는 직영대리점이 수요기관이나 소비자에 공급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며 "수요기관과 소비자가 아닌 총판,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A사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근거로 바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차액을 환수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A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달청
시장가격
대리점
특약
물품공급계약
이용경 기자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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