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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형사일반
'사기', '무고' 놓고 법원·헌재 판단 엇갈려
이모씨가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김씨를 불기소처분하고 이후 김씨가 이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김씨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이 사건의 결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과 검찰은 이씨가 아무 잘못도 없는 김씨(37·사채업자)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고, 헌재는 김씨의 사기 혐의에 강한 의심이 든다며 재수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사건은 97년 2월경 이씨가 김씨로부터 자신의 승합차를 담보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2백만원을 4월경까지 갚기로 하고 빌리면서 시작됐다. 계약 당시 이씨는 승합차 외에도 담보조로 자신의 서명날인이 된 자동차매수용 할부금융신청서 및 약정서, 연대보증서, 액면금 1백25만원의 약속어음 2장, 차량인도확인서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김씨에게 넘겨주었다. 이씨가 돈을 갚지 않자 김씨는 같은해 4월 이 서류들을 이용, 이씨 명의로 할부금융사로부터 5백40만원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되팔아 그 대금을 채무변제용으로 자신이 가졌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영·李承寧 부장판사)는 지난 3월16일 "이씨는 김씨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조로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면 이씨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해 이씨 명의로 차량을 구입,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김씨와 약정했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했다"며 "이씨로서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씨에 대해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 1심(2000고단942)대로 징역8월을 선고했다.(2000노2480) 이씨는 현재 7개월째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이씨는 계약 당시 단순한 공증서류로만 알고 서명·날인했던 것인 반면 김씨는 이러한 이씨의 무지와 경솔을 악용, 치밀한 계획하에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김씨가 이씨로부터 받았다는 차용금에 관한 서류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데도 단지 이씨의 서명 또는 인영이 하나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의문을 잠재우는 식의 판단을 한다면 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검사의 김씨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했다.(2000헌마765)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책임의 귀속여부가 아니라 잘못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뒤바뀌게 되므로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면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전과사실에서 드러난 대담한 사기수법 등을 예로 들며 이 사건에서도 김씨의 사기행각에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어찌되었건 한 사건을 놓고 법원과 헌재가 서로 시각을 달리함으로써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채업자고소
사기죄
무고죄
높은이자사채
법원헌재다른판단
최성영 기자
2001-04-30
민사일반
위증교사·사기소송에 거액 위자료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3일 재판과정에서 위증으로 큰 고통을 당했다며 김모씨(62)가 ㅈ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4111)에서 "ㅈ사는 김씨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포함, 4천8백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개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일단 재판에서 이겼다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아온 통상의 견해와 달리 상당액수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ㅈ사가 약속어음, 어음거래약정서, 차용금증서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는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회사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김씨가 직접 회사로 찾아와 서명했다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허위증언이 결정적 계기가 돼 김씨가 1심에서 패소까지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소송수행을 위해 들인 변호사 선임료 2천4백만원도 인정, ㅈ사로부터 지급받은 5백10만원을 제외한 1천8백90만원도 추가로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93년 ㅈ사가 자신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약속어음, 어음거래약정서 등을 제시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내자 서명과 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ㅈ사는 담당직원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지시, 직원은 법정에서 "약속어음 등은 김씨가 회사를 방문해 직접 서명, 날인해준 것"이라고 증언, 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으나 2심에서는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패소했었다.
위증교사
사기
약속어음
어음거래약정서
차용금증서
서명위조
박신애 기자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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