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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37969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 1. 사립학교법인이 유효한 자금차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이사회 결의의 범위 2. 행정행위의 취소를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하는 경우◇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차입할 상대방을 ‘금융기관’이라고만 하고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한일은행’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차입처가 ‘주택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차입처인 주택은행 역시 원래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차입조건이 당초 이사회 결의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사립학교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기존의 자금차입허가를 취소하면서 취소사유로 든 허가요건의 위반사항이 사립학교법인이 허가에 따라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뿐이라면, 위 허가요건은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금차입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허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취소처분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2005다20910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카) 상고기각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을 위 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972 근로기준법위반 (카) 파기환송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이 2000. 9. 1.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각 사업장에 회사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의 공소사실은 회사의 15개 사업장 전부에 각각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명확해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및 몇 개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5도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1.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인 미군 군속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군 군속에 대하여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제1조 (가)항 전문(前文), (나)항 전문(前文), 협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협정 제22조 제1항 (가)와 이에 관한 합의의사록은 1967. 2. 9. 협정 발효 당시의 한반도의 평시상태 즉, 1953. 7. 27. 발효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의 한반도의 평상시에는 미합중국 군 당국의 군사재판권이 군속 및 그 가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2006도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마) 일부파기환송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은 경상적 거래나 자본거래 등 일반적으로 외국환의 지급 등의 원인행위가 되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의 지급을 뜻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488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등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004후1120 거절결정(특) (마)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및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관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사립학교법인
노동조합
근로자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주한미군
특허법
2006-05-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소음 따른 정신적 고통 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
지하철 지상구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소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하철공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서울지하철공사가 서울노원구상계동 D아파트 주민 7백16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4945)에서 3일 "원고 공사는 피고들에게 1인당 23만원에서 40만원씩 총 2억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전, 야간에도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이 지속되는데도 지하철공사가 마련한 대책은 효과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지하철 4호선 건설 당시 철도소음 기준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1994년 개정된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은 공포일 이전 준공된 철도에 대해 99년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원고는 방음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상계역 북동쪽에 있는 D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4호선 선로와 30여m 떨어져 있어 92년부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이후 2002년9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억5천5백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소음도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받자 "방음대책을 세웠고 소음기준제정 이전에 건설된 4호선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지하철
지상구간
지하철소음
서울지하철공사
철도소음
상계동
오이석 기자
2005-02-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행위 묵인하는 조건으로 받은 과다한 명퇴금은 무효
회사대표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받은 명예퇴직금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宋永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K사에서 퇴직한 박모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3가합88795)에서 "원고들이 받은 명예퇴직금 총 5억2천만원을 회사에 반납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부당인출한 배임사실을 은닉하고 합병업무에 방해가 되는 원고들을 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합의는 회사대표가 회사의 이익에 반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대표권 행사로 원고들은 회사의 재무담당자들로서 명예퇴직금이 회사사정에 비춰 과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위 합의가 배임적 대표권 행사라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으리라 보이므로 대표이사와 원고들의 합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K사의 재무업무를 담당했던 박씨 등은 A텔레콤 대표 김모씨가 지난 2001년11월 K사를 인수한 뒤 인수과정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재산가치가 없는 A사 부품 54억원 어치를 K사가 사도록 하는 과정에서 자금집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다 김씨의 배임행위를 발설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6년치 월급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아 퇴직했으나 2002년 K사 이사회가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라는 의결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불법행위
묵인조건
명예퇴직금
회사대표
배임행위
오이석 기자
2004-12-07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인카드 신청권한 여부 확인안한 카드사에 책임있다
카드사가 규정된 확인절차도 하지않은채 법인카드 신청권한이 없는 국가기관 종사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주었다면 국가는 카드사용액을 배상해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가가 LG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4가합2368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없어 대리권을 확인하기 곤란한 공공기관에게 카드를 발급해 줄 때 담당부서와 대리권 수여여부를 확인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비행단에 아무 확인도 없이 카드명의자가 국가기관이어서 일반인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카드를 발급해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법인카드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 신청을 받는 경우 반드시 업체를 방문해 실사하도록 돼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예산집행권 없는 인사처장에게 법인카드 신청권이 있다고 믿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카드 발급신청과 전혀 관계없는 인사처장의 카드발급신청은 직무권한 내에 속하지 않고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적법한 카드신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국가에 대해 사용자책임이나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군훈련비행단 소속 인사처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소령은 비행단의 관인을 위조하여 지난해 3월 LG카드에서 비행단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6천8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한뒤 잠적하자 대금지불청구를 받은 국가가 LG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었다. 김소령은 LG카드외에 다른 신용카드사로부터도 똑같은 수법으로 법인카드를 발급 받아 수십억원의 물품을 산뒤 현금화하여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절차
법인카드
신용카드사
LG카드
국가기관종사자
김백기 기자
2004-08-3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무법인 수임사건 상대방측 소송대리 구성원 변호사는 해산후도 못 맡아
같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변론했던 형사사건과 쟁점이 같은 민사사건의 상대방을 위해 다른 구성원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법무법인이 해산한 후라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 수임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1조제1호는 소송을 맡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다른 변호사들에게까지도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의 엄격한 해석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삼성화재보험(주)가 보험가입자 오모씨(50) 부부를 상대로 "화재사고와 관련 가짜 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해 실제 손해액보다 2배나 높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보험금 청구권 상실사유"라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5556)에서 삼성화재측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오씨 부부가 사실심을 끝내고 상고심에서야 변호사 수임제한 규정 위반을 지적한 이상,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오씨 부부는 2000년1월 자신들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 화재가 나자 삼성화재보험에 허위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1억6천여만원 정도였던 실제손해액의 2배가 넘는 3억6천8백만원을 청구했다가 사기미수죄로 기소됐다. 오씨는 이사건의 1심 소송대리인으로 K 법무법인을 선임해 K 변호사와 S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됐고 실제 변론은 K변호사가 했다. 그러나 오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형사소송이 끝나자 이번에는 삼성화재가 오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오씨의 형사소송 대리인이었던 K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K변호사와 S변호사가 업무담당변호사로 지정됐다. 이 민사소송 도중이던 2001년10월 K 법무법인은 구성원수 미달로 해산됐고 S 변호사가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이 소송을 계속 수행해 갔다. 오씨는 민사소송의 상대방 측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2심이 끝난 후 상고심에서야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직무를 수행했으면서도 그 이후 제기된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 측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변호사법 제31조제1호에 해당돼 금지된다"며 "법무법인이 해산된 이후라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그와 같은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된다"고 밝혀 K 법무법인의 민사소송 수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변호사법 제31조제1호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이의를 받은 법원은 그런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면서도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수임사건
소송대리
삼성화재
형사사건
변호사법
민사사건
홍성규 기자
2003-06-0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교통사고 배상범위를 규정한 보험약관에서의 ‘승·하차’개념은 정류장에 안전하게 도달한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12일 “정류장이 아닌 차도에 내려줬어도 하차한 후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H보험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2나23368)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정류장 수십미터전에 정차했고 차도에 하차한 김모(당시 8세)군이 차도-인도간 설치된 벽면때문에 하차 후 바로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를 걷다 사고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에는 하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시내버스 탑승후 차도에 내린 자신의 아들이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차도를 걷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H보험사에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H보험사는 ‘교통승용구 하차시점은 버스에서 내려 착지한 시점’이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보험약관
승하차
배상범위
대중교통
하차시점
박신애 기자
2002-10-15
금융·보험
보험청약서에 예시없는 질병이라도 고지해야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표에 나와 있지 않은 병력이라 해도 보험회사가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치 않을 정도의 병이라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주)동부생명보험이 강은미씨(31)를 상대로 "강씨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남편의 혈우병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계약한 만큼 보험은 무효"라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나58424)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남편은 출생이후 25년여에 걸쳐 혈우병과 관련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결국 혈우병이 원인이 된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며 "강씨가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에 혈우병의 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진 않지만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혈우병 병력과 이로 인해 치료받고 있음을 밝혔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혈우병력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던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치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동부생명은 99년 3월 강씨가 남편 이모씨의 복막염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자 "이씨가 혈우병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보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지법에서는 "보험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관해 고지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 라며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적어 놓은 질문표를 사용하는 경우 기재돼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보험계약청약서질문표
혈우병력
고지의무위반
보험금청구소송
보험계약해지사유
2001-05-04
민사일반
'체납관리비' 승계여부 놓고 하급심 판결 엇갈려
새로 이사온 아파트 입주자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가의 판단을 놓고 전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주도적인데 비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승계여부는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윤영선·尹榮宣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한 채를 경락받아 입주한 정모씨를 상대로 "정씨가 소유권을 승계한 만큼 전 주인이 연체한 아파트 관리비 2백4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관리비 청구소송(2000나62420)에서 "정씨는 전 주인이 연체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 1백6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소유와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만일 어느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구분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경우, 새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이 이를 분담하게 돼 집합건물의 필수적 부분인 공동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규정의 취지에 맞춰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발생한 비용은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대구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김세진·金世鎭 부장판사)는 지난 3월2일 문모씨가 B아파트대표자입주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3백11만여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나1577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소유와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 중 '공유자'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 지분을 가진 공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주자에 의해 조직된 자치적 관리기구일 뿐,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볼 수 없어 원고에게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비와 관련된 소송의 대부분이 소액사건인 관계로 '심리불속행'사건으로 분류돼 명확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바삐 법 규정을 보완하는 방법 등의 정비가 요구된다.
체납관리비
집합건물의소유와관리에관한법률
아파트공융부분체납관리비
체납관리비승계
심리불속행
홍성규 기자
2001-04-30
금융·보험
주택할부금융의 일방적 대출금리인상은 부당
IMF 구조금융사태 이후 주택할부금융사들이 금융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을 대폭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1·2심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20개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들도 추가소송이나 개별 합의를 통해 부당인상금리분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은 9일 박태호씨등 9명이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개별약정에서 금리를 변경하지 않기로 해놓고 IMF사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 모두 2천5백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다6723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약정에서는 일정기간동안 대출이자를 변경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며 "원심이 'IMF 사태에 따른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은 약관이 규정하는 금융사정 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택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이자인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별약정과 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8년초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성원 측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자 소비자보호원은 이를 시범소송으로 선정, 박씨등을 원고로 98년11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99년8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박씨등의 손을 들어줬으나, 성원 측의 항소로 심리한 2심에서는 "IMF 체제에 따른 급격한 금융사정 변동은 약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사정의 변화에 따른 변동이율 적용' 규정이 약정을 보완한다"며 성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1심의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결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씨 등을 대리한 박상훈(朴相勳) 변호사는 "98년2월 이후 할부금융사들이 약정과 달리,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많은 피해 서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 외에도 소송진행 중 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소송과 이자비용 부담에 따라 소송을 포기하고 할부금융사들과 타협하거나 상고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한도 내에서 집단소송의 길을 열어주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시범소송 및 분쟁조정을 통해 서민들의 소송을 지원했던 시민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비자보호원 신용무 팀장은 "할부금융사들의 금리인상이 있은 직후 하루 평균 40여건의 상담과 분쟁조정신청이 몰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시범소송으로 좋은 결실을 얻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서영경 팀장도 "대법원의 판결은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부당함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상담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자인 할부금융사들에 맞서 일반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제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집단소송 등 적절한 구제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YMCA가 시범소송으로 지원한 같은 성격의 사건(99다61293)에서 1·2심 모두 패소하자 불리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지난 2월23일 상고를 취하, 이번 사건으로 승패를 미루었던 주택할부금융사 측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건별로 법원의 최종판결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주택할부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각 할부금융사들마다 개별약정의 규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판단만으로 다른 약정에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상고심이 남아있는 이상, 앞으로 약정내용을 세분화,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IMF 체제의 '급격한 경제 상황 변동'에 대해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할부금융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사건은 수원시 당수동 삼정아파트 입주민 30명이 (주)한일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1다1508)으로 1·2심 모두 주택할부금융 측이 승소한 사건이다. 그러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확인한 대법원이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금리인상에 대한 판단은 이번 사건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IMF사태 직전 주택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받은 10만2천여가구의 대출원금 2조2천8백여억원(98년 집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할부금융
IMF사태
대출금리인상
소비자보호원
개별약정우선의원칙
일방적금리인상
홍성규 기자
2001-03-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납입최고서 한 번 반송으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
화물차 운전기사인 김상진씨(46)는 밤낮없이 운전하며 지방을 오가는 일이 많았다. 그래도 내심 교통사고로 인한 '목돈지출'에 대해 걱정이 없었던 것은 8년째 부어온 자동차종합보험 덕분. 지방출장이 많은 자신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납입금을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납입일이 되면 핸드폰으로 알려줘 꼬박꼬박 연체없이 납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안심사유였다. 그러나 불행히 겪게 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난데없이 보험사는 납입금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이 화물차 운전기사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나54214)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은 김씨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료 연체에 대해 납입최고기간을 두도록 한 취지는, 최초 보험료를 납입, 보험계약의 효력을 받게 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효력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보험계약자를 두터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김씨가 8년간 보험을 계속 유지하며 보험설계사인 엄모씨의 핸드폰 연락을 받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엄씨의 보험사 퇴사이후 김씨의 주소지로 단 한 번 2회분 보험료의 납입최고서를 발송하였다가 김씨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납입최고서반송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청구소송
보험납입금연체
보험계약해지
홍성규 기자
20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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