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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보험사고 발생 모르고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나 계약前 발생한 질병은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나, 계약체결 전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A 보험회사가 B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9가합82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8년 7월8일인 계약일로부터 한달 가량이 경과한 같은해 8월26일에 마르팡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정만으로는 질병이 위 각 특별약관상의 보험기간 개시 후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2008년 7월1일자 건강검진결과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마르팡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점에 비추어 위 질병은 2008년 7월8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 보험회사와 B씨는 2008년 7월8일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B씨는 8월께 마르팡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A 보험회사는 "B씨가 이미 같은해 7월1일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척추측만증, 흉곽질환 등 마르팡증후군의 주요한 증상에 대해 진단받았으며, 이는 유전으로 인한 선천적 질환으로 보험계약 전에 이미 발병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고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금
마르팡증후군
선천적질환
2010-02-2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후행차량 운전자의 전방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것이 원인이 됐다면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자기신체사고'란 자기차량 운전 중 과실로 차주나 운전자, 부모, 배우자, 자녀가 교통사고 상해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L보험사가 최모(5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88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 주정차와 후행차량에 의한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남편 정씨의 화물차에 동승해 가다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진행차로에 정차하게 되자 하차해 반대차로 갓길에 서서 수신호로 후행차량을 유도하던 중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후행차량에 부딪쳐 우슬관절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사고의 발생원인, 과정 및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인 정씨와 화물차 사이의 시간 및 장소적 접근성, 화물차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고는 정씨가 화물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12월 남편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남편이 차를 살피는 동안 갓길에서 후행차량에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차량과 최씨의 수신호를 뒤늦게 발견한 황모씨는 갓길에 서있던 최씨를 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최씨는 무릎관절부위를 절단하는 큰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아들이 '자기신체사고보험'을 계약한 L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측은 "황씨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일 뿐 정씨의 화물차가 일으킨 사고가 아니므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며 최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입었더라도 차를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시킨 뒤 사고를 수습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고가 유발됐다"며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방부주의
후행차량
도로방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
류인하 기자
2010-01-28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인경비장치 꺼놓고 외출중 외부인 방화, 화재보험금 지급거절 못한다
무인경비장치를 꺼놓고 외출한 사이 침입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해도 화재보험계약의 면책약관조항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9나9852 등)에서 1심을 취소하고 노씨의 반소를 일부 받아들여 “보험사는 4,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군가가 주택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인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노씨가 외출시 주택의 창문을 모두 시정하거나 또는 무인경비장치라도 작동시켰다면 외부인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재보험계약이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된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노씨가 창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고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다해도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화재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노씨가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음으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해도 중과실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인경비장치
외출
침입자
방화
화재보험계약
면책약관
동부화재
이환춘 기자
2009-12-04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장해가 악화됐다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D보험사가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52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현재의 장해상태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가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보험사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단지 피고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악화된 장해상태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2년10월 차에 부딪쳐 척추손상 등 상해를 입고 D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요청, 2,500여만원을 받았다. 2년 뒤 이씨는 족구를 하던 중 하반신에 심한 통증을 느껴 다시 병원에 실려가 척추 등에 이상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3급 장해진단을 받은 뒤 계속 치료를 했으나 2006년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되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소멸시효 2년을 넘겼다"며 이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장해악화
척추손상
후유장해
류인하 기자
2009-11-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분제 계약의 경우 조합은 분담금 인하 요구할 수 없다
건설사가 분양가를 인상할 때 조합과 협의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분양가 변동을 조합분담금 변동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시장 호전으로 건설사가 높은 가격으로 일반분양을 했어도 지분제 계약인 이상 조합의 분담금 인하요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수입 증가분만큼 분담금을 감액해달라”며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8나83709)에서 “분양가 인상시 협의해 정한다는 약정만으로 분양가 변경을 분담금 변동사유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계약 체결시 ‘일반분양가를 관리처분계획상의 분양가보다 인상해 책정할 때는 양측이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추가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협약은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시기, 분양가격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진 B건설사가 일반 분양가를 인상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인 A조합과 협의해야 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계약 제20조에 의하면 B건설사는 일반분양아파트가 미분양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일반분양아파트의 평당 분양가 인상의 경우에는 A조합의 분담금이 인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합분담금
인하요구
재건축
일반분양아파트
미분양
이환춘 기자
2009-04-2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차에서 트렁크 짐을 옮기기 위해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지난 2005년12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해 부인의 장바구니를 옮겨주기 위해 시동이 켜진채로 차에서 내리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두 차례에 걸친 뇌수술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결국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으로 노동력 100%상실 판정을 받았다. 최씨의 아들은 보험사에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계약내용 중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최씨의 사고는 차량의 사용·관리 중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자동차 자체 또는 주위의 외부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최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화재보험이 최모(68)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8다59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주·정차 및 하차에 따른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사진 빙판길에 일시정차해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과실이 경합해 내재된 운전상의 위험이 현실화돼 하차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라며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차
자동차보험계약
빙판길
자기신체사고
안전사고
류인하 기자
2009-03-09
민사일반
상사일반
승계계약체결 이전 군산의료원 채무, 위탁운영한 대학에 책임없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수탁운영한 군산의료원의 채무 30억여원은 학교측이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최근 군산의료원의 수탁운영자 원광학원이 "전북도가 지급하라는 수탁 승계 전 직원들의 퇴직금을 포함한 30억여원의 손실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7가합3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광학원은 전북도의 요청에 의해 기존의 임·직원 모두를 승계인수하면서 퇴직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점 등에서 학교측에 대한 채무부과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측과 전북도는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의미에 따라 승계·인수일을 1998년11월에 가진 최초 계약일인지, 재계약한 2001년11월인지 다투고 있다"며 "이들 계약은 연장이 아닌 각각 별도의 계약체결절차와 계약서로 작성됐고 내용도 차이가 있어 학교측이 군산의료원을 인수한 일자는 2번째 계약인 2001년11월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원광학원은 2006년8월 군산의료원의 적자 손실분 29억8,000여만원(퇴직금 12억여원 포함)에 대해 전북도가 보전조치 통보하자 '계약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학원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협약한 2001년11월의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할 채무는 없고 오히려 7억여원의 수익이 났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승계계약
수탁운영
원광학원
군산의료원
채무부과
퇴직금
2008-11-03
국가배상
민사일반
장교가 군부대 법인카드 부정 발급 받아 사용…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
장교가 부대 명의의 법인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카드깡’ 수법으로 돈을 챙겨 달아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국가가 엘지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334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구매카드 발급신청 권한이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자격이 엄격히 한정돼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대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인 김모 전 소령의 법인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한도 증액신청, 법인카드 사용행위는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소령으로부터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한도 증액신청을 받은 피고 회사 담당자들이 비행단에 김씨의 적법한 대리권 등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했다거나 또는 공평의 관점에서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비행단 관리처장과 감찰실장이 김 전 소령의 법인카드 무단발급 사실을 알고 나서 사용정지나 해지 등의 조치를 즉각 하지 않았고, 비행단장 역시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서도 김 전 소령이 잠적할 때까지 감찰조사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카드깡
엘지카드
채무부존재확인
신용카드이용대금
법인카드
정성윤 기자
2008-02-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열기구 타다 생긴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없다
열기구는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하므로 열기구를 타다 생긴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9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주)가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 사고”라며 정모(34)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6가합453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기구는 커다란 공기주머니에 강한 불꽃을 쏘아 올려 생기는 공기의 부력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비행기구고 그 비행에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열기구가 추락하거나 열기구의 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생기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열기구 탑승에는 보험계약에서 위험한 스포츠로 예시하고 있는 스키나 사파리여행 이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열기구 탑승도 면책약관이 말하는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고가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여행사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행사가 여행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에이스아메리칸은 2005년 8월 정씨 등이 터키 단체여행 중 열기구를 타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자 여행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보험금채무가 없다며 반소를 냈다.
위험한스포츠
열기구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
면책약관
최소영 기자
2007-11-20
금융·보험
민사일반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다 식물인간으로 만든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삼성화재(주)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중상을 입힌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3989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춰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피고 이씨는 2004년 4월 혈중알콜농도 0.147%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의무경찰 조모씨에게 적발되자 조씨를 차에 매단채 400m를 질주하다 떨어뜨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삼성화재는 "이씨가 상해의 결과발생을 용인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면책조항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이씨는 사고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채무부존재확인
음주운전자
운전자
보험금
보험계약자
면책약관
정성윤 기자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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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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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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