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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료사고 의사과실시 위자료 기준은 6,000만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법원은 대체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6,000만원을, 설명의무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0만~3,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다음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소송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가 고액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의료사고로 인한 위자료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호 대구고법 판사는 법원 의료법커뮤니티(회장 곽종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민중 전북대 법대교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지난 10년간의 의료법학의 회고’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학술대회에는 전국법원 의료전담부 판사, 의료전문 변호사, 의사, 의료법전공 교수, 병원 및 보건의료정책 관련 분야 종사자 9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의료관계를 계약이란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환자의 자기결정 등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의학계의 부정적 시각이 해소된 것은 10년도 채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과 도덕 가운데 법의 문제로 의료현상을 포착하고 이를 의료법학이란 이름으로 접근해 독자적인 법학 영역이 구축돼 쟁점이 풍부하게 인식되고 논의된 것은 지난 10여년간에 이뤄진 일”이라며 “그 동안 인식돼 정립되었거나 아직 문제의식단계에 머물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 의사과실 인정되면 6,000만원 기준= 법원은 최근 10년간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중앙지법도 이 기준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교통사고 위자료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을 8,000만원으로 증액해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의 경우 증액된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했다. 따라서 의료사건의 기준도 동반상승했다.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공식은 ‘위자료액수=6,000만원(또는 8,000만원)×노동능력상실률×(1-피해자측 과실×60%)’이다. 법원은 이 공식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거나 엑셀표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자료를 계산한 후 적절히 가족 구성원별로 분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설명의무 위반때는 2,000만~ 3,000만원 기준=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만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거나 기회상실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000만~8,0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통상 설명의무위반과 기회상실의 경우에 주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대구지법이 3,000만원을,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은 2,000만원을, 또 올해 대법원은 1,200만원(2008나74156), 전주지법은 700만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 인격권·초상권>생명권?= 박 판사는 이날 언론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의료소송의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판사는 “언론사건의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만을 근거로 고액의 위자료배상을 명하는 사건이 많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의 객체는 인격권이나 초상권보다 더 피해법익이 큰 사람의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이나 기회상실만을 근거로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주 고액의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언론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최근 들어 점차 ‘고액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신정아 누드게재사건’에서 문화일보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액수는 법원이 명예훼손사건에서 인정한 순수 위자료 액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으로 언론사건 위자료 고액화 경향을 여실히 반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1,000만~3,000만원이 주류를 이룬다”며 “그러나 최근 위자료 금액이 고액화되면서 5,000만원 이상이 11건, 억대가 넘는 것도 5건이나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원이 지난 91년 헌법재판소가 ‘사죄광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인정했던 위자료 액수가 대부분 1,000만원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아진 것이다”라며 “법원이 인정하는 언론소송 위자료 액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초상권 침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 위자료 액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위자료
설명의무
설명의무위반
환자
의사
명예훼손위자료
생명권
의사과실
김소영 기자
2009-12-01
민사일반
언론사건
공익적 목적 크고 진실한 사실 전달했다면 개인신상 노출됐어도 방송보도 위법성 없다
언론보도로 인해 개인신상이 노출됐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크고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모(43)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97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가 전씨의 성명이나 얼굴을 표시하지 않고 방송보도를 했으나 자막으로 미용실의 위치나 입점한 건물의 외관을 비추는 과정에서 다른 상가의 간판은 그대로 내보냈으며 전씨와의 인터뷰를 음성변조없이 그대로 방송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결국 방송에 나타난 미용실이 전씨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송 등 언론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진실한 사실이므로 방송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며 "그런데도 보도내용부분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MBC '불만제로'는 지난 2007년8월 파마값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격표를 붙여둔 뒤 계산과정에서 고액을 청구하는 등의 미용실 실태를 몰래카메라로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불만제로 취재팀은 전씨의 미용실을 찾아의 전씨와의 인터뷰를 목소리 변조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영하고, 인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전씨의 미용실 주변을 내보냈다. 이에 전씨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조정을 신청했지만 전씨와 MBC 모두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전씨는 법원에 정정청구소송을 냈으며 1·2심은 "전씨의 미용실이 사실상 특정됐고, 방송보도도 실제 사실과 달라 허위이므로 정정보도를 해야하며, 전씨의 목소리가 변조없이 그대로 방송돼 초상권 침해가 명백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단,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mbc
방송보도
사실전달
공익적목적
개인신상
언론보도
류인하 기자
2009-11-18
민사일반
언론사건
공공장소 집회시위자 촬영보도, 초상권침해 아니다
언론사가 시위자의 동의없이 시위장면을 촬영해 보도했어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여)씨가 자신의 시위참가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게재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기독교언론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1071)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촬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에 대해 '이단종교에 빠져 가정파탄' 등의 내용으로 뉴스앤조이가 작성해 게재한 기사 일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사실을 인정해 "뉴스앤조이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기사내용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이므로 보도매체가 촬영해 게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자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결부된 기사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등에는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과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혼한 오씨는 뉴스앤조이가 남편의 실명 등을 명시하며 오씨가 이른바 이단종교에 빠져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시위현장에서 전 남편에 대한 항의글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언론사
시위장면
초상권침해
뉴스앤조이
이단종교
가정파탄
이환춘 기자
2009-10-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히어로즈 야구단, 후원금 청구소송서 우리담배에 패소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스폰서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우리담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법정관리인 및 (주)WTSI(前 우리담배판매)를 상대로 낸 후원금 청구소송(2008가합118424)에서 "히어로즈가 로고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한 이상 스폰서계약은 해지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담배측은 스폰서 계약체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회사로서 스폰서계약을 통해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다"며 "스폰서계약에 따른 채무 중에서는 구단이름에 우리담배 측과의 관련성을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우리'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히어로즈는 지난해 8월부터 구단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라는 표기 및 로고를 삭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우리담배측 제품의 소비자나 구단의 팬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게 우리담배측과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이같은 행위가 우리담배측 요청에 의한 것일 뿐 명백히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스폰서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담배측이 지난해 9월 '구단 정상화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해도 이는 확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히어로즈가 보도자료를 이유로 이행을 구하는 것 역시 스스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히어로즈는 지난해 2월 우리담배측과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로고 및 엠블렘 사용권, 선수초상권 등을 주는 조건으로 매년 70억원씩, 3년간 210억원의 후원금을 지급받는 메인 스폰서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우리담배 측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가입금 납부문제로 분쟁을 일으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스폰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히어로즈는 후반기 경기가 시작된 8월부터 구단명칭에서 '우리' 로고를 삭제했고, 우리담배측도 9월 이후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히어로즈는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우리담배는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스폰서계약
후원금
우리담배
이환춘 기자
2009-09-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서부지법, 동의 없는 수중분만 게재는 초상권 침해
비록 공익목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산모의 허락없이 수중분만 장면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A유업이 자신의 수중분만장면을 허락없이 웹사이트에 게재했다"며 A유업과 해당 사이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9003)에서 "피고들은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다"며 "비록 공익목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동의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수중분만 장면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유업은 문제의 장면은 이미 B방송국이 방송한 내용으로 동의를 받고 게재했다고 주장하나, 비록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A유업과 B방송사 사이의 저작권 문제일 뿐 산모의 동의가 없는 한 초상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의 수중분만 장면이 산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방송국은 2000년 안모씨의 동의하에 수중분만장면을 방영했다. A유업은 임신, 육아, 출산 정보제공 등 공익목적을 지향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네분만, 수중분만 등 다양한 분만 관련 정보를 소개했다. 안모씨는 2002년 A유업이 해당 웹사이트에 B방송이 소개한 수중분만 장면을 게제하자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산모
수중분만
웹사이트게재
공익목적
수중분만장면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이정현_ 기자
2008-06-13
민사일반
외주제작사의 초상권 침해… 방송사도 손배 책임 있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는 회사가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영한 방송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모(3)군과 어머니 오모(33)씨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프로그램을 방영한 KBS와 담당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9912)에서 "피고들은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권이 방송사에 귀속되고 납품된 프로그램의 최종 편집권한이 방송사에 유보되도록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방송사가 제작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의해 무단촬영된 장면을 피촬영자로부터 방송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나아가 이른바 모자이크 처리 등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 없이 그대로 방송하게 되면 방송사는 외주제작사와 공동해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사의 책임은 방송의 주체로서 독립적 판단 아래 납품된 상태 그대로 방송한 것이므로 방송사와 외주업체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의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인지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2005년 9월 모 병원 신생아실에서 자신이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방송사 외주업체 J사 PD인 박모씨가 허락없이 촬영한 장면을 KBS가 방영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외주업체의 책임만 인정해 오씨와 아들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방송사측의 책임도 인정, 외주업체측과 연대해 원고들에게 7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초상권
외주제작사
방송사
연대책임
손해배상청구
방송권
정성윤 기자
2008-01-2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스포츠 스타 이름 이용한 업체에 '초상권 등 침해' 판결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선수로 '셔틀콕의 황제'라는 별칭으로 국내외에서 유명한 박주봉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이용해 광고한 업체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1,5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가 "초상권과 상표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주)지에프스포츠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사용금지청구소송(☞2007가합23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해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박씨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해 광고한 업체는 박씨의 승낙을 받아서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대가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주봉(JooBong)'이라는 상표권은 지에프스포츠측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계약에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상표권한이란 제목의 계약에서 '향후' 박주봉이 유사상표등록을 포함한 동일 사업 내용의 경쟁적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한 점등이 인정된다"며 "상표권에 관해서는 지에프스포츠측에 확정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에프스포츠는 2005년 10월 배드민턴용품 판매에 박씨의 얼굴과 이름을 사용하기로 한 계약을 박씨와 체결했고 2006년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박씨는 지에프측이 계약기간 완료 후에도 자신의 이름과 성명을 계속 사용하자 소송을 내게 됐다. 한편 지에프스포츠가 사용하는 상표인 '주봉(JooBong)'에 관해서 특허심판원은 "박주봉 또는 그의 약칭인 주봉은 배드민턴과 관련해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저명성 있는 것" 이라며 상표등록무효 결정을 최근 내린바 있다.
주봉
(주)지에프스포츠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유사상표사용금지청구
최소영 기자
2007-12-27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사진 삭제요구에 대응않은 사이트 운영업자에 손배판결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9일 원모(26)씨가 "사진 삭제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온라인사진동호회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레이소다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560)에서 "원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씨의 삭제요구에 레이소다는 사진을 게시한 박모씨의 개인홈페이지 방명록에 삭제요청글을 남겼을 뿐 박씨에게 직접 연락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비공개 게시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한달 가량 사진을 방치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레이소다가 해당 사이트를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진게시 공간으로 제공할 뿐 선별이나 분류에 관여하지 않는다해도 회원들이 올리는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게시물을 관리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혔다. 원씨는 지난해 2월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레이소다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에로틱'란에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레이소다측에 '사진을 삭제하고 게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삭제되지 않고 한달 이상 방치되자 소송을 냈다.
인터넷게시판
사진삭제요구
초상권침해
온라인사진동호회
주식회사레이소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권용태 기자
2007-04-26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개그프로그램 패러디한 광고 퍼블리시티권 침해해당
개그맨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잘 알려진 개그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홍이표 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컬트 엔터테인먼트가 회사 소속 개그맨들의 코너를 허락없이 패러디해서 광고를 만들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주)SK텔레콤과 홍보컨텐츠 제작업체인 (주)코마스인터렉티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250396)에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속 개그맨들이 TV프로그램인 '웃찾사'에서 '따라와'코너를 통해 널리 알려져있어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됐다"며 "원고의 동의없이 연기자들의 실재 캐릭터를 이용해 '따라와'코너를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그러나 "광고에서 직접 사진을 이용해 홍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여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등은 휴대폰 뮤직콘텐츠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만들면서 싸이월드 싸이트를 통해 '따라와'코너를 모방해 '도토리 따러와'라는 문구를 포함한 이벤트 화면을 제작했다. 이에 개그맨들이 소속돼있는 컬트 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개그프로그램
퍼블리시티권
패러디
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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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엄자현 기자
2007-02-12
금융·보험
장애 확인 위한 '보험사 몰카'는 사생활 비밀 침해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일상생활을 사진촬영 했다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15일 방모(44)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동아화재(주)와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나23410)에서 "피고들은 원고 가족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몇 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몰래 쳐다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하고 그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원고들이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당사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감정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감정과정이나 장해 정도의 평가에 의학적, 논리적, 경험칙상 발견되는 객관적인 잘못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타인의 법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방씨 가족은 2000년 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하자 소송을 내 4,6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가 소송과정에서 장해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방씨가족 몰래 일상생활을 촬영한 후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자 방씨 가족은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장해정도
위자료
신동아화재
보험금
김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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