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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X-레이 촬영 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 "병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엑스레이(X-ray) 촬영 도중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낙상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환자의 담당의사가 바뀌는 경우 그 사실을 전달해 지속적 관찰이 필요했는데도 병원 측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634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1월 전신 위약감, 기억력 감소 등으로 의정부의료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다음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중앙보훈병원 신경과를 찾았다. 이 병원 신경과 의사는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의 진단을 내리고 A씨를 응급의학과로 전과 조치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A씨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실신했다가 응급실로 돌아왔다. 이후 A씨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실로 이동했지만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다시 응급실로 돌아온 A씨는 약 4시간 뒤 입원을 기다리던 도중 10초가량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이 나타났다. 당시 뇌출혈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의사는 경련증상을 보고 알코올 중단에 따른 금단성 경련이라 여기고 항경련제만 투약했다. 이튿날 뇌 의료진은 뇌 CT(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로 A씨의 뇌출혈을 확인해 개두술과 뇌내 혈종제거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보름여 뒤 사망했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해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담당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환자의 건강유지와 치료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담당의사가 바뀌는 경우 나중에 담당할 의사에게 사정을 알려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부종은 낙상 사고로 바닥이나 기계 등 물체에 부딪히며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4시간여 뒤 경련증상이 나타나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비춰 의료진은 사고로 발생한 뇌출혈이 경련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조치를 했을 뿐 머리 부위의 상처 발생 등을 살펴본 사정은 없고 사고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잘 전달되지도 않았다"면서 "사고 발생 후 약 19시간이 지나서야 뇌 CT검사를 통해 수술을 시행했는데 만약 의료진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살피며 경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더 일찍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병원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낙상
주의의무
의료
병원
박수연 기자
2022-04-12
형사일반
[판결] 경찰의 현행범 체포, 현저히 합리성 상실 않았다면 위법으로 단정해선 안돼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합리성을 현저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쉽게 위법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2213). A씨는 2019년 7월 오전 1시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씨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출동 당시에도 A씨는 B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고 B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이 제시를 요구해 받은 A씨의 신분증에는 주소지가 경남 C시로 되어 있었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온 A씨는 30분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경찰관에게 "너희들 모가지를 날려버린다, 가까이 오면 때린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관에게 "○발 어린 ○끼가! 죽여버린다!"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했고, 경찰관이 폭행 장면이 촬영된 사건 현장 CCTV를 확보했기에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음에도 나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해 지구대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것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40차례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고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반성 없이 지구대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했다"며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이미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을 밝혔고 주소지가 현장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불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 등을 통해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고 A씨가 폭행 범행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수사협조를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으며 특별히 도망이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보이지 않아 경찰관들이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진지한 고려를 다했다고 보기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A씨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어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 출동 당시 A씨는 폭행 후에도 계속해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폭행범행이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였다고 볼 수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늦은 밤에 식당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일방적으로 폭행에 이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행 상황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신분증의 주소지가 사건 현장과 떨어져 있어 폭행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거소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경범죄처벌법
모욕
경찰
욕설
박수연
2022-03-04
형사일반
[판결] 상대 후보가 배임·횡령 연루됐다며 투표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됐다는 허위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투표권자들에게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근거로 한 약사법 위반 의혹 제기 관련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인정돼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954).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18년 12월 4~5일 서울시약사회 회원 7700여명에게 경쟁 후보이던 피해자 B씨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의혹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의 약사법 위반 의혹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동영상에 약사로 보이는 사람은 일반약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B씨는 원심 법정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남성이 무자격자인 친척 동생임을 인정한 바 있어 동영상 촬영 당시 약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된 A씨의 문자메시지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은 약사 직역의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직역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박수연
2022-02-15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대부분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 촬영기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21)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방영금지로 판단한 사항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 △이 촬영기사가 녹음한 것으로서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등 2가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자체는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이고,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백 대표 등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편집해 방송한다고 해서 반드시 김씨의 발언 취지가 왜곡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백 대표 등이 윤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혹은 허위의 사실을 포함 및 가공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 및 방송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 등은 김씨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반론보도 등을 위한 추가 방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김씨가 이 사건 녹음파일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의소리
통화녹음
김건희
이용경 기자
2022-01-21
형사일반
[판결] 영장 발부 범죄와 다른 범죄 증거로 쓰기 위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인 '객관적 관련성'은 그 영장 혐의사실과 압수된 증거물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309). A씨는 2018년 3월 9일 오후 6시께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차로 쫓다가 이튿날인 10일 오전 4시 30분께 한 휴게소에서 B씨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사용하던 화장실 옆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집어넣었지만, B씨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도 받는다. 경찰은 2018년 4월 5일 A씨가 2018년 3월 10일 저지른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인 7일 영장에 따라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진행했다. 그런데 영장을 받은 범행과 관련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폰에서 동영상 등을 숨겨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숨긴 다른 범행과 관련된 동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동영상 캡처파일 출력물을 제시하며 A씨를 신문했다. 경찰은 휴대폰 압수 후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고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들 동영상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없다. 이후 A씨는 2018년 3월 초부터 약 한달간 한 고등학교 앞 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버스에 앉아있는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 등을 2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동영상은 공소사실과 별도의 범죄인 영장 혐의사실에 대해 발부된 영장에 의해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출력된 것으로,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각 동영상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이외에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몰카범' 핸드폰서 영장 발부 관련 영상 발견 못해도 숨겨둔 '앱' 통해 다른 범행과 관련한 동영상 발견 관련성 인정 되지만 참여권 보장 않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대법원은 범행의 일시·간격,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가능성, 수사의 대상과 경위 등에 비춰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 영장 혐의사실과 동영상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의 대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동영상은 영장 혐의사실 기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영장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의 내용, 수사기관이 동영상을 압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동영상은 영장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도 있다고 할 수 있어 동영상과 영장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영장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모두 A씨가 공중이 밀접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 중 범행 대상을 물색해 그 여성을 쫓아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범행에 대한 것이고 그 범행의 일시, 간격 등에 비춰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며 영장 혐의사실 기재 범행이 미수에 그쳐 휴대전화에서 범행 관련 사진 등이 나오지 않아 A씨가 영장 혐의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런 경우 A씨가 범행 이전과 이후 동종 범행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이 사건 각 동영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 증거라는 점에서 원심이 내린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영장
증거물
카메라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2-01-21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76)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 중 김씨의 여러 발언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등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발언 중 일부는 김씨의 여성관과 정치적·사회적 이슈 등에 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이 같은 발언들은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씨의 발언 중 김씨와 그 친인척과 관련해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부분은 열린공감TV나 제3자가 김씨를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김씨 자신이 스스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씨와 그 가족들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인식이나 입장은,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이 되고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여론의 평가를 거쳐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김씨는 열린공감TV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오히려 자의적 편집이나 일부분 방송 등을 통한 발언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의 내용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도 있고, 열린공감TV는 사전 취재·보도한 내용과 비교·검토해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보면, 결국 김씨의 방송금지 및 영상 삭제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하며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 부분을 "김씨가 해당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며 비공개하도록 한 것과 상반된다. 재판부는 다만 "열린공감TV가 취득한 김씨와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김씨의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공적 영역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보도가 이뤄질 경우 김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통화 녹음파일 중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가 녹음한 것으로서 'A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방송 등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열린공감TV 측의 가처분결정 의무 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열린공감TV가 이번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건희
통화녹음
열린공감TV
이용경 기자
2022-01-19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결정]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관련 일부 내용 방송금지 결정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 및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방송 내용 중에는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김씨가 이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분에는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선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MBC가 취득한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촬영기사 A씨 간 통화 녹음을 기초로 한 일체의 보도에 대해선 "이 사건 녹음파일은 대화당사자인 김씨와 A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MBC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MBC는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해 조작·편집되지 않은 사정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가족간, 부부간의 오로지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김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방송 등에 대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건희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이용경 기자
2022-01-14
형사일반
[판결] '경찰 폭행' 임지봉 교수, 벌금 300만원 확정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616). 임 교수는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임 교수는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A씨가 밖으로 나오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이에 A씨가 임 교수의 팔을 잡고 홀 쪽으로 이동하려하자 A씨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수는 또 다른 경찰관이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까불지마, 찍지마"라며 A씨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무집행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가벼운 범죄가 아니지만 폭행 정도가 경미했고 2차 폭행도 뺨 아래쪽 부위를 스친 정도에 그쳐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매우 협소한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임 교수 얼굴 가까이에서 휴대폰을 들이대고 촬영하는 상황이 충분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어 2차 폭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지 않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이후 임 교수가 A씨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또한 임 교수에게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은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임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현장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며 녹화한 것으로 당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임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공무집행방해
임지봉
경찰관
소란
박수연 기자
2022-01-07
헌법사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수록 영상물 곧바로 증거 인정은 위헌"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524)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에 관해 증거 부동의했지만 1,2심은 신뢰관계인들의 증인신문을 거친 후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의 원진술자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상고심 진행 중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6항은 '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미성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보장돼야 한다"며 "형사절차에서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공격·방어 방법을 적절히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강구할 때에만 비로소 기본권 제한입법에 요구되는 피해의 최소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진술증거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심판대상 조항은 그러한 주요 진술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며 "또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 등은 범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반대신문은 원진술자의 반대신문을 대체하는 수단으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 피고인은 사건의 핵심적인 진술증거에 관해 충분히 탄핵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그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피해자가 사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의 누설 방지 등을 위한 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를 이용한다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권 행사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그 재판결과를 피고인에게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는 경시되어서는 안 될 가치"라며 "이 조항은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 진술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충격 등 새로운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조사와 신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지만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복기하고 격렬한 탄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범죄행위만큼이나 피해자에게 강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약점'을 지적해야 할 반대신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되어 피해자의 성품이나 평소 행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반대신문에 기대하는 기능과 달리 피해자에게 수치심, 곤혹, 공포 기타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증거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
박수연 기자
2021-12-23
형사일반
[판결] 모델에게 광고 출연료 속이고 ‘꿀꺽’
광고 출연료 금액 등을 속여 소속 모델의 출연료 상당 부분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매니지먼트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1도12685).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던 A씨는 2015년 4월 피해자 B씨와 강연, 광고, 방송 등과 관련한 마케팅과 스케줄 등을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1월 A씨는 B씨에게 "광고주로부터 게임 상품 광고모델 제의가 들어왔는데, 광고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으니 광고 촬영을 하자"고 말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B씨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본건 광고와 관련하여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 출연에 관한 계약서'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광고주의 광고대행사와 광고 출연 대가로 330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중개 에이전시에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A씨가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사가 받는 광고 출연료는 3000만원 상당이었다. 원래대로라면 B씨는 이 가운데 수수료 10~20%를 제외한 2400만~2700만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속여 870여만원만 B씨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530여만원은 자신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가 광고계약의 대금이 3000만원이라는 것을 B씨에게 고지했다면 A씨가 B씨의 강의 수익금 10~20%를 지급받는 것에 준해 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혀 고지하지 않고 1000만원의 광고계약이라는 것만 고지해 B씨가 적정한 광고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광고
매니지먼트
출연료
모델
사기죄
박수연 기자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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