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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손해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보험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라는 충돌하는 두 이익 중에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한 것으로, 허위진단서 제출로 인한 보험사기를 적발해오던 손해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방모(44)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동아화재(주)와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628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정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장해정도의 평가에 대해 의학적, 논리적, 경험칙상 발견되는 객관적인 잘못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단히 타인의 법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측의 침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추돌사고를 당한 방씨 가족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후유장애를 인정치 않고 합의금 200만원만 제시하자 소송을 내 보험사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소송과정에서 장해정도가 과장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할 목적에서 2001년9월 8일간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 등 자신들의 사생활을 촬영한 사진 54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방씨 가족들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 5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손해보험회사
교통사고
몰카촬영
보험사기
사생활보호
허위진단서
정성윤 기자
2006-10-16
교통사고
노동·근로
민사일반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차를 들이 받았다면 처음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가 2차 사고의 피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운전 중 택시에 추돌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앞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김모(37)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0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다른 차량으로부터 운전하던 자동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힌 경우 당황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 사고가 없었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인해 2차 사고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2차 사고는 여성 운전자인 원고가 순간적으로 당황해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10월 충남 천안 시내의 삼거리에서 직진하다가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에 운전석 뒤쪽 문짝을 부딪힌 뒤 30m 앞 길가에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무릎 등을 다치자 상대로 “수술비 등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택시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사고
택시
추돌사고
정성윤 기자
2006-06-14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오심(誤審) 이라도 불이익금지원칙은 지켜야"
법원 판결이 명백히 잘못됐더라도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록 오심이 그대로 확정돼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불이익변경금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기사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027) 선고공판에서 과료 2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59조1항에 의한 선고유예에 있어서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해 그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을 뿐이지 선고할 형이 과로형인 경우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준용돼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비록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른 결과 법률상 명백히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에게 과료형의 선고를 유예한 즉결심판과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1심 법원의 조치에는 검사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선고유예의 요건이나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지만, 원심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즉결심판과 동일한 과료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조치는 옳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중 광주광역시 동구 4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앞차를 추돌해 즉결심판에 회부돼 과료 2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앞차가 후진해 사고가 났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즉심보다 높은 형인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자 또다시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이유로 즉심에서와 같은 과료 2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99년1월 ☞98도2550 사건에서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오심
불이익변경금지
앞차추돌
신호대기
정식재판청구
정성윤 기자
2006-03-23
교통사고
형사일반
음주상태 히터 켜기 위해 시동 걸다 뒤차 추돌…음주운전으로 처벌 못한다
히터를 켜기위해 자동차 시동을 걸다가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에 대한 상고심(2005도6563) 선고공판에서 10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춰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안양시의 경사진 대로에 세워둔 자신의 무쏘 승용차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기어를 중립에 놓는 바람에 뒤에 주차돼 있던 이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추돌,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음주운전
히터
도로여건
주취상태
추돌
정성윤 기자
2005-11-18
헌법사건
형사일반
'불이익변경금지'가 오히려 불이익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헌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의 경중을 정한 형법 제41조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으로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형의 종류를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을 금지한다는 당초의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에서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불이익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文龍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가법상 뺑소니 등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씨(34)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형소법 제457조의2는 헌법이 보장한고 있는 피고인의 적절한 형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했다(2004고정1183). 이번 결정은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재산형인 벌금형 보다는 자유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정식재판청구권은 마땅히 헌법 제27조1항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여기에는 양형조건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관으로부터 가장 적절한 형벌을 선고받을 권리도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정식재판’의 본질은 ‘제1심으로서 적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것이지, 제1심의 약식명령에 대한 상급심에의 불복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일단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관은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의해 부득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는 상대적 법정형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의 선택권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헌법이 선언한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인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콜농도 0.158% 상태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근처를 지나다 앞차 두 대를 연이어 추돌해 운전자 등 3명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식구 3명이 보증금 1천만원의 월셋방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등 경제적 파산상태인 처지를 감안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
불이익변경금지
정식재판
경제적약자
뺑소니
벌금형
정성윤 기자
2004-09-14
노동·근로
민사일반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다 추돌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李相武 판사는 7일 윤모씨가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18461)에서 "피고는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고속도로 상의 도로표지판 보수공사를 할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공사차량이 정차돼 있는 상황이라면 공사구간으로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함부로 수거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표시봉을 수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씨도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표시봉이 철거되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돼 차량진입이 허용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02년10월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공사장 인부가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색공사를 하다가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는 것을 보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 진입하다 정차돼 있던 공사차량과 충돌한 뒤 소송을 냈었다.
고속도로공사
표시봉수거
추돌사고
한국도로공사
보수공사
미완료
김백기 기자
2004-09-0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야간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때
비오는 저녁 고속도로에서 과속차량이 안전표지 없이 도로에 정차중인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경우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대한화재(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8505)에서 지난달 22일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 공제계약에 가입한 송모씨가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다소 과속운전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회사 보험가입자인 최모씨가 야간 빗길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사고차량 표지를 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의 별다른 조치없이 2차로에 정차한 과실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며 "따라서 송씨와 최씨의 과실비율을 6대 4로 인정해 과실상계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99년2월 공제계약 가입자 송모씨가 트럭을 과속운전하다 충북진천 부근 중부고속도로에서 안전표지를 하지 않은 채 2차로에 정차중이던 피고회사 보험가입자 최모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트럭이 들이받아 운전자 박모씨가 사망하자 박씨 유족들에게 9천3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소송을 냈었다. 원고는 1심에서 최씨의 과실이 70%로 인정돼 6천8백여만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 법원이 최씨의 과실을 40%로 제한하고 구상금으로 3천9백여만원만 인정하자 상고했었다.
야간
빗길
고속도로
과속차량
안전표지
대한화재
공제계약
정성윤 기자
2004-08-03
교통사고
민사일반
사고차량 가격하락, 가해자가 배상해야
교통사고 가해자가 차량 수리비를 물었다 해도 사고때문에 생기는 자동차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차량운반 대행업체인 한국카트랜스포토서비스(주)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48920)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파손부분을 수리하더라도 교환가치가 감소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것으로 피고는 수리비의 일정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는 막 출고된 차량이 구입자에게 운반되던 도중 사고가 났고 사고차량의 경우 수리 후 기능상 문제가 없음에도 사고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액이 감소된 채로 거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차량가격 감소폭을 수리비의 50%인 5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카트랜스포토서비스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새로 출고하는 자동차의 운반의뢰를 받아 지난해 4월 이모씨가 구입한 트라제 승용차를 전달하기 위해 차고지 앞에 정차해둔 사이 박씨가 운전부주의로 뒷범퍼를 추돌해 1백만원을 들여 차를 수리했으나 이씨가 사고차량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해 홍모씨에게 정상가격보다 2백만원 싼 가격에 팔린후 현대자동차 측에 손실분 2백만원을 물어주게 되자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교통사고가해자
차량수리비
가격하락분
한국카트랜스포토서비스
사고전력
김백기 기자
2004-06-0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31)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8807)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소득액에서 제세금액을 공제하고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잃게 되는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며 "소득에 대한 총평가액은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0월 충주시에서 운전중 추돌당해 요추간반탈출증의 상해를 입어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원심이 총소득액에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만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해 판결하자 상고했다.
일실수익
소득액
제세공과금
교통사고
현대해상
홍성규 기자
2003-06-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보험약관이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후유장해에서 한시장해는 제외된다는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의무를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5일 정모씨(52)가 "보험모집인이 한시적 장해는 보험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 주지 않은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리젠트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775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는 질병이나 부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후유장해의 개념에 한시적 장해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한시적 장해는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장해등급, 장해기간, 기왕증 등을 감안해 보험금액수를 보험가입금액(7천만원)의 3.8%에 해당하는 2백66만원으로 제한했다. 택시기사 정씨는 97년 7월 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같은해 12월 추돌사고를 당한 후 추간판탈출증으로 '5년간 23%정도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리젠트화재가 약관상 한시적 장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보험약관
영구장해
후유장해
한시장해
리젠트화재
보험금지급대상
최성영 기자
20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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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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