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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주상복합건물 승강기 사고 관리업체가 100% 책임
주상복합건물 주차타워 자동차승강기가 고장나 내부에 있던 차량 등이 파손됐다면 자동차승강기 관리업체 측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승강기 관리업체에 점검·보수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 측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A손해보험이 B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소송(2018가단50834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손해보험은 승강기 관리업체의 대표 C씨와 B주상복합 승강기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2016년 3월 B주상복합 주차타워의 자동차승강기 고장접수를 받은 C씨의 직원은 바로 출동해 승강기를 수동모드로 전환하고 주차파레트를 최상층까지 운행한 뒤 최하층까지 복귀시켜 조작화면에 에러표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 정상작동이 된다고 입주민에게 안내했다. 입주민은 그말을 믿고 출차했지만 승강기의 주차파레트가 고속으로 최상층부까지 올라가 주차기 상층부와 충돌했고 결국 상층부 파레트가 추락하면서 승강기와 내부 차량, 건물 등이 손상됐다. C사는 B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와 2014년 1월부터 2년간 주차기점검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사고가 나자 A손해보험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의 관리주체로서 C씨가 제대로 승강기를 검사하고 보수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브레이크 마모, 센서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 등 승강기 하자와 경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C씨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내부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브레이크 마모, 센서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는 C씨가 점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 조치를 취할 사항"이라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가 제대로 검사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공작물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A손해보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관리상의 하자에 경합한 알 수 없는 공작물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응할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발생행위에 개입해 그 행위를 지시·관리·감독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거나(작위), 손해발생의 기여에 있어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C씨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부작위) 등 사정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승강기
파손
박수연 기자
2019-08-30
민사일반
[판결]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운전자 과실 100%
기계식 주차기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주차를 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128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기에 자신의 벤츠 E220 차량을 세우기 위해 후진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차량은 손상됐고 운전자 B씨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가 난 건물의 소유자이고 현대해상은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의 유지보수업체 C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던 KB손해보험은 보험금으로 B씨와 동승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등 3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차량이 주차기로 진입하다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에서 슬립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차기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주차기의 소유·관리자인 A씨와 주차기를 유지·보수하는 C사의 보험자는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정 판사는 "차량이 주차기에 반쯤 들어갔을 때 주차기의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 이동과 관련된 축의 연결부에 발생한 슬립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판사는 △주차기의 사용제한 중량은 1800㎏인데도 차량 중량은 2105㎏으로 주차기 제한 중량을 초과했고 사고 당시 B씨와 동승자도 차에 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출입구에 '국산 중소형 승용차량 전용 주차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차량 높이, 길이, 중량, 넓이 수치 등을 명시하고 '규격 초과 차량 주차시 차량파손 및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차가 불가하며 규격 초과 차량 주차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작자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게시돼 있었으며 △B씨는 사고 10여일 전 건물 경비원과 C사로부터 제한중량을 초과해 주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받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 판사는 이어 "사고는 주차기의 하자로 인해 축 연결부에 슬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기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C사가 유지·보수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락
운전자과실
기계식주차기
박수연 기자
2019-08-14
민사일반
[판결]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5%”
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대학 학생 B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다205243)에서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2년 A대학 건물 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고 새벽 2시경 귀가하기 위해 건물을 나가려했다. 하지만 1층 출입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고 경비원도 보이지 않자 비상계단을 통해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간 뒤 나무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건물은 1층 출입문 외에는 출입구가 없었고 경비원 도움 없이는 출입문을 열 수 없는 구조였는데, 사고당시는 경비원 휴게시간이었다. 이에 B씨는 A대학 보험사인 DB보험을 상대로 "2억여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724조 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은 "A대학은 B씨가 입은 상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 역시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B씨가 무리하게 건물을 나가려 시도했고, 대학교가 이를 쉽게 알 수 없었으므로 대학 측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DB손해보험은 B씨에 보험금으로 6500여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발생일 이후 부터 선고일까지 약 2년 9개월여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6%를, 선고일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 20%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심에 따르면 B가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른 6%, 약 107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민법상 채무로 판단해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약 890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상법 제724조 2항에 따라 피해자에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며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기왕치료비에 대한 대학 측 배상책임인 20%를 과실상계 할 때,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도 기준 금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기왕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2200여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4700여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 측은 항소심에서 "전체치료비 중 20%의 책임은 1300여만원인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인 2200여만원에 못 미치므로 보험사가 B씨에 지급할 기왕치료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B씨가 주장한 4700여만원의 20%인 94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 측 상고를 받아들여 '공단이 지급한 2200여만원과 B씨 본인부담금 4700여만원을 합한 6900여만원을 기준으로 20% 과실비율을 따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며 과실상계를 할 경우, 최초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다음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과실상계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기왕치료비를 산정하며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실상계해 손해액을 산정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지연손해금
상법
하반신마비
손현수 기자
2019-06-27
민사일반
[판결] 공제계약 때 위험 직무 고지 안 했다면 계약 해지는 정당
공제계약 체결 때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해 새마을금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제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단51027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62년까지 '공제기간 중 재해로 50~80% 장해시 만기급여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과 관련해 '근무처·직장명'에 'B PC프라자'라고 적고, '하시는 일(구체적으로)'란에는 '사장(A/S 제품수리 및 직원관리업무'라고 기재했다. 또 사업 종목으로 '컴퓨터 수리, 정보화유지보수, 네트워크'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했다. 1년 6개월 후 A씨는 경북 영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약 3m 높이의 건물 외부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끌어오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A씨는 뇌손상을 입어 좌안이 실명되는 장해(지급률 50%) 등이 남아 2018년 2월 새마을금고에 공제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공제계약 체결 당시 A씨가 실제 직무인 통신선로가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를 운영한다는 것과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직업을 정확하게 고지했다"며 "설사 부정확하게 고지했다고 해도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보험가입 여부를 심사하면서 새마을금고 측이 직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공제계약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로고 하는 인보험으로서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다"며 "피보험자의 직업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직업병이나 직무수행상 사고의 발생에 의한 사망가능성 등에 대한 중요한 측정 자료가 되므로 직업은 보험계약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도 겸하고 있었는데, 공제청약서에는 A/S 제품수리 및 직원 관리업무를 하는 사장으로 직업을 기재하면서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그 업무가 직무수행상 안전사고의 발생에 의한 상해나 사망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공제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제청약서상 질문표의 기재형식, A씨의 가입 경위 등을 봐도 A씨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것 외에 통신선로 유지보수업무도 겸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사실인 것을 알지 못한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보험금
새마을금고
공제계약
박수연 기자
2019-06-19
민사일반
[판결] 직원이 안전로프 매주기 전 실내 암벽타다 추락
실내 암벽등반 중 직원이 안전로프를 매주기 전에 등반하다 떨어져 다친 경우 업체도 제지를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실내 암벽등반 매장을 운영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6492)에서 "B사는 A씨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정오께 B사가 운영하는 하남 스타필드 내 실내 암벽 등반시설을 찾았다.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객은 안전요원이 안전모(헬멧)과 안전벨트(하네스)를 착용하고 안전로프를 연결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체육관 입구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안전장비 착용 후 이용' 등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완전한 안전장비 없이 등반에 나섰다 사고를 당했다. 안전요원 지시에 따라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한 뒤, 안전요원이 다른 사람의 로프를 연결하는 동안 안전로프 없이 한 코스를 오르다 지상 7~8m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결국 요추 1번 방출성 골절과 요추 3번 압박골정상 등을 입은 A씨는 이후 후궁절제술, 동종골 이식술, 골절술 등을 받고 이듬해 1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가 "업체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내자 B사는 "원고의 부주의와 돌발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제지 못한 업체도 40% 책임” 김 부장판사는 "B사는 추락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등반시설을 영업하는 만큼 이용객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B사는 동시에 4~5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안전요원을 2명만 둬 이용객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매장들 사이에 시설이 있는 만큼 더욱 안전수칙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위반한 이용객을 통제하는 요원을 배치해 사고에 대비했어야 하는데도 당시 안전요원 1명은 이용객들에게 로프를 매어주고 다른 요원은 대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안전수칙을 위반한 이용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안전요원 각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로프 결속 여부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 로프 없이 등반하는 A씨를 제지하지 못했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기에 업체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A씨도 안전로프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 받았을 뿐 아니라 대기 중 모두가 로프를 매고 이용하는 것을 봤을 것으로 보이며, 나이(34세)에 따른 사회 경험에 비춰봐도 안전로프를 매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도 안전요원이 다른 이용객에게 로프를 매주는 사이 로프 없이 등반하다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안전요원들이 A씨의 돌발적인 이용을 제지하지 못했을 것이며 직전에도 임의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안전요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업체 측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암벽등반
부주의사고
안전배려의무
안전요원
박수연 기자
2019-06-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7년 5월 새벽 3시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좌측으로 'ㄱ'자로 꺾어진 부분에서 직진해 3m 아래 수로로 떨어져 차량이 전손됐다. A씨의 자동차보험사인 흥국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소유자인 통영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흥국화재가 통영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43141)에서 "9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통영시의 책임이 60%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 책임을 40%로 낮췄다. 재판부는 "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통영시 소유의 도로이며 통영시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통영시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해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이 사건 도로에 이 규칙과 지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조물로서 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핀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노측이 위험한 구간에서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탑승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도로의 한쪽이 강변이나 해변 등 추락위험지점인 경우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고지점 좌측 부분에는 추락방지시설이나 위험표지판이 없었던 등으로 보아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어두운 새벽에 운전을 하며 수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지점에서 방향을 틀지 않고 직진한 점 등 사고의 경위나 도로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A씨에게도 안전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통영시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도로법
안전시설
지자체
박수연 기자
2019-05-27
민사일반
[판결](단독)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 지자체 책임
다리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시민이 난간이 넘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이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60607)에서 "서초구는 김씨에게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인근 양재천 다리 위에서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김씨는 난간이 하천 쪽으로 넘어지면서 1m 다리 아래로 떨어져 목과 팔 등을 다쳤다. 난간은 하천이 범람할 때 자동으로 전도되고 물이 빠지면 다시 일어서는 구조로 제작돼 있었다. 박 판사는 "난간은 보행자가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일정한 힘을 가한다고 해도 그 힘이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세지 않는 한 하천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현저한 힘을 가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난간의 기본적인 용도가 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난간이 기본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직으로 서있던 난간이 뒤로 넘어진 것을 보면 김씨도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난간에 일정한 힘을 가했고, 추락 방지를 위해 힘이 가해져도 견딜 수 있도록 난간이 제작돼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칭 등 운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서초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안전성
지자체
추락
박수연 기자
2019-05-23
민사일반
[판결](단독)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20대 남성이 '잘 있어라. 나 간다'는 실연의 마음을 표시한 문자를 남긴 뒤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자살로 볼 수 있을까. 이 같은 문자를 남긴 후 사망했더라도 반드시 자살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최근 태국 파타야의 한 콘도에서 추락해 사망한 20대 남성 A씨의 어머니 B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합1822)에서 "현대해상은 B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6월 태국 파타야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떠난 A씨는 두 달 뒤 현지의 한 콘도 22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 직전 A씨는 인턴십에 함께 참여한 여학생과 주고 받은 문자에서 '그럼 내가 싫다고 말해줘, 평생 보기 싫다고. 포기하게 해주라 제발. 잘있어라 나 간다. 너도 정말 이기적이다 한번만이라도 얼굴이라도 보여주지'라는 말을 남겼다. 2017년 11월 손해사정업체가 작성한 현장사진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새벽 1시 30분경 옥상으로 올라가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두고 128㎝ 높이의 난간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추락한 것으로 보고됐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에 가입금액 1억원인 상해사망담보특약, 가입금액 1억6000만원인 상해사망추가담보특약 등을 내용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보낸 문자는 대화 마무리 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기분전환을 위해 콘도 옥상에 올라갔다가 실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일 뿐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려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여야 하고,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A씨가 사고 직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옥상에서 고의로 투신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의 우연성 요건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옥상 난간에 올라가는 등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거나 정신과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가 평소 작성해놓은 메모 등을 보면 영어공부,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자전거 국토종주나 트레킹 등 도전적인 스포츠를 목표로 삼고 있었던 등 모험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 심적으로 나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삶을 좌우할 정도 심각한 갈등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어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으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고 관계가 끝나면서 심리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학생과의 관계로 삶이 좌우될 정도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잘있어라 나 간다'는 메시지는 대화를 마무리하거나 이별을 고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어서 유서나 죽음을 암시하는 기록 등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해당 메시지가 죽음을 암시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분전환을 위해 난간에 걸터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무게중심을 잃어 추락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A씨가 사망을 목적으로 난간에 걸터앉거나 올라갔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성격이나 성향에 비춰봤을 때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보험
자살
추락사
박수연 기자
2019-05-20
민사일반
[판결]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아냐… 보험금 지급해야"
인공암벽을 오르는 '스포츠클라이밍'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전문등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다 다친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080232)에서 "B사는 A씨에게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공원의 인공암벽시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척추 등을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체결했던 종합보험계약을 근거로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B사는 해당 보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동호회 활동 등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가 포함됐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약관에는 '전문등반'을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인공암벽을 등반하는데 전문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과 추락했을 때 충격을 완화할 탄성 매트 등 시설이 있는데다 단독등반은 금지되어 있지만 초보자라도 숙련자를 동반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등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대학교 산악부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산악회 대장을 맡아 세계 6대륙의 최고봉을 등정했고, 한국산악연맹 등산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했으며 두 달간 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을 11차례나 이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고가 난 등반이 전문등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등반을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인 동호회에 가입하고 실제로 회원들과 등반을 하는 것"이라며 "사고 당시 A씨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스포츠크라이밍
보험금청구소송
전문등반
박수연 기자
2018-11-01
민사일반
[판결](단독) 수학여행 중 레일바이크 타다 사고… “학교도 30% 책임”
학생이 수학여행 도중 레일바이크(Rail Bike)를 타다 사고로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의 공립고등학교인 A고등학교는 2012년 6월 강원도 정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 '레일 바이크 체험'을 하던 중 앞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학생 B씨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탈선한 것이다. B씨는 이 사고로 레일 위로 떨어졌는데 뒤따라오던 바이크 역시 제대로 멈추지 못해 B씨와 부딪혔다. B씨와 부딪힌 바이크에는 다른 학생과 교사 등이 타고 있었다. B씨는 사고로 경막위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레일바이크 운영업체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씨 측에 1억여원을 지급한 뒤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현대해상이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단5135023)에서 "인천시는 현대해상에 29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고,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A고교 교장이나 교사들은 학교활동의 일부인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인솔 교사들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그 소속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레일바이크 운행은 운영업체 주도 하에 이뤄지는 것인데다 운영업체는 사고지점처럼 경사진 내리막길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운전자들이 속도를 감속케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바이크 뒷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어 피해자가 바이크에서 추락해 피해가 가중됐으며, 교사들도 사고 당시 함께 탑승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했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해 인천시의 책임을 3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한 부장판사는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본질적 성격이 손해배상책임이지만 책임보험과는 달라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이 구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일바이크
수학여행
학교
사고
박수연 기자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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