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출마
검색한 결과
22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징역 2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노461).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적 방법에 의해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 하에 댓글 순위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킹크랩 개발 및 운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획·주도한 사람은 '드루킹' 김동원씨이고, 김 지사가 직접 실행행위를 주관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한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증거에 의하면 김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회를 했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 및 유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경우(역작업)가 있고 이는 김 지사와의 공모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이 부분에 한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 받아 석방됐다. 한편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김 지사의 지지자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담담하게 재판부의 선고를 듣던 김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지사를 맡고 있는 김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경수
박미영 기자
2020-11-06
헌법사건
"신협 임원 선거운동 정관으로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은 위헌"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이나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78)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들 조항은 '임원선거와 관련해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부 배부, 합동연설회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6년 대전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씨는 신용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 진행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2항 내지 4항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다"며 "이는 범죄와 형벌은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2항에는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2항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정관에 구성요건을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정관 작성권자에게 형사처벌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형성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정관에의 위임으로 인한 해석의 불명확성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신용협동조합법
선거운동
신용협동조합
손현수 기자
2020-06-25
헌법사건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9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김 전 시장은 상고심 중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재에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1월 "정무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전념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20-03-26
형사일반
[판결](단독)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했다면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에게 조언을 할 목적으로 직전년도 입후보자의 문제점을 실명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2018도15868). B대학 법학과에 다니던 C씨는 법학과 학생들만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총학생회장 출마의사를 밝히니 쓴소리가 들린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여기에 댓글로 'D씨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선거에 출마하려다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D씨는 직전년도 B대학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했다가 중도 사퇴한 인물이다. 검찰은 A씨가 D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든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무죄취지 원심파기 재판부는 "댓글은 A씨가 C씨에게 조언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일련의 댓글 중 일부이고, A씨가 쓴 댓글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 당시 뿐만 아니라 이후라도 후보 사퇴나 당락을 떠나 후보자로서 한 행동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언급이나 의사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총학생회장의 출마자격에 관한 법학과 학생들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D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2심을 담당한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총학생회장
손현수 기자
2020-03-26
행정사건
[판결] 미래한국당 유지… 법원, 정당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4·15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0일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등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2020아10968)을 각하했다. 류 후보 등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미래한국당 창당을 승인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정당등록 수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소송과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정당등록 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의당 측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위헌적이라며 선관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관위의 정당 등록 처분에 관해 제3자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개정 선거법에 따라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갖게 됐던 기대이익 또는 당선 가능성에 관한 신뢰 등은 처분의 근거 법률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정의당 비례대표후보들은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선거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민의가 적절히 반영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자는데 있는 것"이라며 "그러한 공익적 요청이에 다른 정당의 등록 수리 처분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정당설립 허가제가 아닌 정당 등록제를 채택해 복수정당제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제8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전제로 한 정의당 비례대표후보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등록
등록효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미영 기자
2020-03-20
민사일반
[판결]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의원 8명 '셀프제명', 입법취지 어긋나 무효"
'셀프 제명'을 통해 스스로 바른미래당을 탈퇴하고 다른 당에 합류했던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1심 법원이 탈당을 무효화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8명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바른미래당의 후신인 민생당으로 복귀해야 한다. 다른 당에서 계속 활동하기 위해 탈당을 하면 의원직은 잃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민생당이 김삼화, 김중로,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제명 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을 16일 받아들였다(2020카합20088). 지난달 18일 이들 비례대표 의원 8명은 자신들을 포함해 총 13명이 참석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자신들의 제명을 직접 결정했다. 이후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이에 민생당은 "'셀프제명'은 당헌과 당규,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비례대표가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인용으로 셀프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 따라서 당적을 옮겨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의원과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이태규 의원은 4·15 총선에 출마하려면 탈당을 해야한다.
의원직
탈당
셀프제명
남가언 기자
2020-03-17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1심서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와 벽보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51·사법연수원 34기)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283).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 선거벽보, 선고 운동용 명함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과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1400만원 상당의 돈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거에서 2위를 한 후보자와 표차를 고려했을 때 김 구청장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구청장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휴대전화 요금이 20여만원이 나왔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누락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김 구청장은 실제 대학원을 중퇴했지만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SNS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사법
공직선거법
금품
허위학력
남가언 기자
2019-09-27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2·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 제45조는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인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무고
이완영
손현수 기자
2019-06-13
헌법사건
호별방문 금지기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은 위헌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후보자의 호별방문 금지 기간을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부산지법이 이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8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5년 12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선거권이 있는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집에 방문해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이사장 선거 유세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중이던 같은 해 5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7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새마을금고법 제85조 3항은 '제22조 2항 및 3항(제64조의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 없기에,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정할 것인지 범위나 기준도 전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선거 기간 내로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하지 않은 채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예측가능성은 법률 조항만 보고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범죄구성요건을 정관에 위임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4항과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2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던 선례의 취지에 따라 법률이 범죄구성요건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호별방문
박수연 기자
2019-05-30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형 확정… 당선무효
지인에 지역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2767).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이 확정됐다. 이 군수는 지방의원 시절인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기부행위 시점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 군수는 2016년 지방선거에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지역신문
창간비용
손현수 기자
2019-05-3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