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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군인-민간인 차별 안돼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공군 소속 군인과 군무원도 소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공군소속 군인과 군무원 4명(대리인 석왕기·서해택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624)에서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대구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상황을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사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해서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받으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1월 1일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했더라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했다고 판단돼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1970년 10월 대구 동구 지저동에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다. 비행장 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이씨 등도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거주기간 1개월 당 3만~6만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공군과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은 소음피해를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했으니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기소음
군무원
민간인
군인
소음피해
비행장
홍세미 기자
2015-10-01
노동·근로
[판결] 채권추심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채권추심업을 하는 A자산관리사에서 근무한 김모씨 등 전직 채권추심원 5명(대리인 채지훈·하주현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이 회사를 상대로 "우리도 근로자이니 퇴직금을 달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91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담당한 채권추심 분야는 회사에 꼭 필요한 업무였다"며 "회사가 김씨 등의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 등을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계약서를 변경한 뒤에도 출퇴근과 업무실적 등을 (예전처럼)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김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2~2011년 A사에서 근무했다.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 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식의 근무형태였지만, 회사에 출퇴근 상황과 업무 실적 등을 수시로 보고했고 실적에 따라 상이나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퇴직금을 두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빈번했다. 그러다 2008년 대법원이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업무 실적 등을 관리받는 채권추심원들도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리자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채권추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지경에 놓인 A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채권추심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변경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근로계약 변경 뒤에도 이전과 상황이 실제로 별반 달라질 것이 없었기 때문에 김씨 등도 별 문제를 삼지 않고 A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김씨 등이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사는 "새로 변경한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가 김씨 등을 근로자로서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1심은 김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근로계약서 변경 후에는 김씨 등이 A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
퇴직금지급대상
회사의관리감독
근로기준법
홍세미 기자
2015-07-2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기간제' 차별시정 신청, 퇴사해도 유효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차별시정 신청을 낸 뒤 퇴사했더라도 이미 제기한 구제신청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A은행의 기간제 직원이던 양모씨가 "출퇴근 등록방법, 특별성과급 등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기각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042)에서 2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회사는 양씨가 소송 진행 중에 퇴사했기 때문에 양씨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한 뒤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구할 이익은 없지만 적어도 구제절차를 유지함으로써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적절한 금전 배상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기간제법 제13조1항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이외에도 '적절한 배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적절한 금전 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구제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배상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는 것에 더해 사용자의 고의와 과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지만,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금전배상 명령은 고의나 과실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요건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씨가 차별 처우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근로자의 업무가 양씨와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이 회사 지점의 관리전담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 등록방법, 특별성과급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양씨는 소송을 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신청
기간제법
차별적처우배상
노동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5-06-3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대법 "휴일에 회사 숙소에서 자다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아냐"
직원이 휴일에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해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휴일에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자다가 숨진 조모씨의 유족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2014두462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고는 조씨가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유롭게 회사가 제공한 숙소로 퇴근해 잠을 자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행위나 업무의 준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숙소는 원거리 거주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것이지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나 주변 여건상 출퇴근이 부적당해서 제공한 것은 아니고,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반드시 그 숙소에 거주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사정은 조씨가 평소에 주말에 일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제공한 인천 인근의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사고로 숨졌다. 화재 원인은 담뱃불로 인한 사고로 추정됐다. 조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일은 일요일로 휴일이었고 숨진 조씨는 일요일 당직근무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업무수행과 관련돼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는 평소 일이 많을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 했던 것과 화재 무렵 업무가 많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휴일숙소
업무상재해
사업주책임
회사숙소사고
사업주관리소홀
홍세미 기자
2015-05-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일반 근로자' 자가용 출근 사고 "산재 아니다"
근로자가 집이 멀어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로 다쳤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과는 달리 일반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출퇴근 등 통근중 재해를 공무상의 재해로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모 전력회사 근로자 고모(59)씨가 "회사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출근하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14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출근 방식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고 고씨가 출근 중 업무를 처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1년 1월 회사 근처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둔 다음 회사까지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허리뼈를 다쳤다. 평소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첫차를 타더라도 시간에 댈 수 없었던 고씨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통근수단도 없고 회사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근처에 차를 세워둔 뒤 걸어서 이동해야하는 등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고씨의 근무시간을 정한 회사는 고씨가 그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통근버스나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않아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도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고씨의 부상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닐뿐더러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고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자가용출근사고
산재인정
업무관련성
사업주지배관리
통근중재해
신소영 기자
2015-04-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나눠준 노동조합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구합61842)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나눠준 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 노조원 김모씨 등 11명은 2013년 7월 근무지 정문과 도로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인단 모집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사측이 소송 취하를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리자가 면담을 통해 소송취하를 회유·강요하는 내용을 녹음하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유인물 배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2013년 8~11월 견책 또는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이 중노위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
통상임금소송유인물
노조활동
노조업무를위한정당행위
부당징계
장혜진 기자
2015-02-23
노동·근로
[판결] '프리랜서 미용사'도 근로자, 경업금지 적용 못해
미용실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미용사는 동업관계가 아닌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업관계에만 허용되는 경업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 만료 후 미용실 개점 기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용실을 운영하는 A(41·여)씨는 2009년 12월 미용사 B(32)씨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이다. A씨는 미용실 시설 등을 제공하고 B씨는 자신이 올린 매출의 25~30%를 떼어준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서엔 A씨가 미용실을 그만두더라도 1년 동안 반경 4㎞ 내에 개업할 수 없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다. 이후 2012년 6월 미용실을 그만둔 B씨는 3개월 만에 300m 떨어진 곳에 새 미용실을 열었다. A씨는 "단골 고객을 빼앗겼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미용사 A씨가 미용사 B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조항을 어겼으니 46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57688)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B씨에게 출퇴근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두고 조퇴나 외출도 허락을 받게 했고정기적으로 업무관련 지시를 내렸다"며 "B씨는 A씨에게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A씨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는 등 어떤 영업비밀을 알게 됐다고 보이지 않았고 A씨가 경업금지 약정을 만들면서 B씨에게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경업금지약정
근로기준법상근로자
프리랜서미용사
동업관계
프리랜서계약
홍세미 기자
2015-02-09
노동·근로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판결] 방송 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교섭권 인정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인정되는 노동조합으로 봐야 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할 자격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소송 항소심(2013누5094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기자는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를 하고 연출감독이 대본연습 때부터 연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연기자들이 방송사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며 "연기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한연노도 노조로 인정할 수 있고 별도의 단체교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8년 설립된 한연노에는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가입 돼 있다. 이들은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을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 KBS 전속 공채 연기자·성우들이 만든 노조와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연노는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해 분리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분리교섭자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근로자지위인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방송연기자
단체교섭권
장혜진 기자
2015-01-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교통수단 없어 사용자 권유한 자전거로 통근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전거로 출퇴근할 것을 권유했다면 근로자가 출근 중에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 3급인 이모씨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을 하는 회사에 보조원으로 취직했다. 근무시간이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여서 이씨는 새벽에 출근을 해야했다. 그러나 새벽에는 시내버스나 별도의 통근버스도 없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전거나 승용차 등을 이용해야 했다. 회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씨에게 자전거 헬맷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할 것을 권유했고 이씨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다. 같은해 6월 이씨가 회사에 늦게 도착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이유를 물었다. 이씨가 비틀거리며 어눌하게 말을 하자 직원들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고, 회사는 이씨를 귀가시켰다. 이씨는 귀가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상태가 됐다. 병원은 "이씨가 회사 도착 전에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출퇴근 중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704)에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출근하는 시각에 시내버스도, 회사 통근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부친과 형이 장애인인 이씨의 가정 형편에 이씨가 택시나 승용차 등 많은 비용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길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회사도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씨의 출근 과정은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사고와 업무 사이에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씨가 원래 지적장애가 있었고 사고로 언어장애가 발생한 직후여서 회사 동료에게 사고 발생 사실과 경위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고, 이후 의식불명상태라 정확한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씨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추락이나 보행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에 의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씨가 출근 중 제3자의 범죄 등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씨가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출퇴근
업무상재해
출퇴근사고
객관적지배
내적관련성
2014-07-10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퇴직금 청구訴 패소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금 8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파트너 변호사는 로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건 수임과 근무시간에 있어 로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수입도 로펌 수익에서 분배받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H변호사가 K대형로펌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12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3년 K로펌에 입사해 2000년께 파트너(Partner)로 승진한 H변호사는 2009년 다른 로펌으로 옮긴 뒤 "퇴직금 8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K로펌은 로펌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 및 집행을 하는 최고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 등기된 구성원변호사나 운영위원인 변호사만 로펌 운영에 관여하는 사용자로 봐야 하므로 구성원 변호사나 운영위원이 아닌 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지분파트너 회의를 통해 로펌 운영에 관여하고 고정급 대신 법인의 수익을 배당기준에 따라 분배받는 '지분파트너(Equity partner)' 변호사와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약정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계약파트너' 변호사로 구분된다. K로펌은 '지분파트너 회의'를 통해 신규 지분 파트너의 선출 및 탈퇴, 대표변호사·운영위원·재무위원 선출, 규약의 제·개정, 지분파트너 변호사들간의 이익분배 결정, 조직의 합병 여부 등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 결정해왔다. K로펌은 또 이와 별도로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인사, 마케팅 등 법인의 각종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고 이를 지분파트너 회의에 보고해왔다. 운영위원 변호사는 지분파트너 회의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3년이다. H변호사가 소송을 내자 K로펌은 "H변호사가 운영위원은 아니었지만 지분파트너 변호사로서 로펌 운영에 관여하는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임경로와 관계없이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에 기초해 업무처리를 했으며 업무 진행경과나 종국결과를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관해 어쏘 변호사들을 스스로 선정해 그들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H변호사는 정해진 출근시간이 없었고 퇴근시간은 업무에 따라 유동적이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장이나 휴가가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에 의해 금지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H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지분파트너 변호사들은 미리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매 회계연도 말에 로펌의 수입에서 비용(어쏘 변호사나 직원급여, 관리비용, 세금 등)을 제외한 순수익을 공동합의로 정한 배당기준(법조경력, 특별공로, 수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서 "다만, 생활안정을 위해 매달 선급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해 로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하는 일도 생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퇴직금
지분파트너
계약파트너
근로기준법
기본급
고정급
장혜진 기자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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