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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업사원에 손해 떠넘긴 크라운제과 갑(甲)질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크라운제과가 전 사원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여)씨를 상대로 "2억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65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크라운제과는 사실상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씨 등의 가상 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라운제과가 유지해 온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1월 크라운제과에 입사해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크라운제과는 본사를 비롯해 각 지점과 사원 개인에게 매일 판매와 수금 목표를 할당하고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심지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채울 때까지 퇴근할 수 없도록 압박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원에 대해서는 재고가 거래처에 팔린 것처럼 전산망에 입력하고 해당 제품을 떠맡기는 가상 판매를 하게 했다. 사원들은 허위로 판매된 제품의 대금을 마련하려고 재고품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 판매하고 부족한 금액은 빚까지 내가며 개인 돈으로 충당해야 했다. 이 같은 판매 관행 때문에 유씨 역시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으나 지난해 10월 결국 퇴사했고 11월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크라운제과는 영업사원들이 가상 판매와 덤핑 판매로 인한 손해분을 감당하지 못해 퇴사해도 이를 갚도록 요구하거나 민사소송까지 벌였다. 유씨 역시 업무처리 기준에 위반한 가상 판매와 덤핑 판매로 제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단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크라운제과
영업사원
가상판매
덤핑판매
크라운제과갑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15
민사일반
법정변제충당, 물적담보 관계없이 변제이익 같다
채무자가 법정변제충당을 하는 데 있어 물적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채무자의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으므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게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의 제공으로 그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해 변제자는 어느 채무를 지정해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채무 전부가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여러 채무 중 이자율이 높고 원금이 큰 채무를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먼저 변제하는 것이 변제이익이 많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박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상고심(2013다8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해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에서 차이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정변제충당 시점에서 차용금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앞선 차용금 채무에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나머지 차용금 채무들 사이에는 변제자인 채무자의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공한 3억원은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차용금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돼야 할 것이고,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병원과 모텔 등 건물 공사 자금으로 5차례에 걸쳐 7억원을 빌렸다. 김씨는 A씨의 연대보증인 중 한 명으로 모텔 공사비용 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했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B씨가 지정한 박씨에게 2009년 3월 3억원을 지급했다. B씨는 A씨의 연대보증인인 김씨를 상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김씨는 A씨가 3억원을 갚았기 때문에 자신의 보증채무는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는 3억원은 병원 공사비로 빌려준 채무 변제에 먼저 충당됐다고 맞섰다. 항소심은 "물적 담보가 있는 병원 차용금 채무가 모텔 차용금 채무보다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다"며 "3억원은 병원차용금 채무에 먼저 충당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정변제충당
물적담보
이행기
변제이익
물상보증인
신소영 기자
2014-07-17
행정사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을 파악할 때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양모(73)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생활수급자중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3735)에서 "마이너스 대출금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이너스 대출은 일시 대출과 달리 수시로 대출이 가능해 실제 대출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알기 어렵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기 위해 마이너스 대출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지 않고 마이너스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돼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온 양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 토지를 2500만원에 매도하고 이 가운데 1000만원을 부채 상환에 썼다. 이후 종로구청은 매도 금액 중 남은 1500만원을 양씨의 재산으로 반영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했다"며 급여중지를 통지했다. 양씨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면서 마이너스 대출 채무액 4000여만원을 부채로 계산하지 않은 것은 일시 대출을 받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는 것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기초생활수급자
마이너스통장
소득인정액산정
소득환산액
부채
장혜진 기자
2014-05-2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공제대상 아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43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과 항소심은 "인건비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이라며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2008∼201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자 2012년 12월 소송을 냈다.
퇴직급여충당금
세액공제
과세특례
경정청구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신소영 기자
2014-03-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파산·회생
부동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도 자조매각권 행사 가능
부동산을 신탁받은 회사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도 신탁법상의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매각해 신탁업무와 관련해 생긴 비용이나 보수를 충당할 수 있는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동산 신탁자인 A주식회사가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신탁위반 처분행위 취소소송 상고심(☞ 2012다110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인 C변호사는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해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해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1996년 8월 인천 서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B신탁회사와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탁자인 B사는 2003년 부도가 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C변호사가 선임됐다. 2001년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C변호사는 A사에 신탁비용과 신탁보수 합계 150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받은 부동산을 공매해 비용을 충당했다. A사는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신탁법상 자조매각권은 수탁자만이 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신탁기간 만료로 인한 비용상환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파산관재인
자조매각권
포괄승계
비용상환청구권
신탁자산
매각
좌영길 기자
2013-11-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선물투자 위탁증거금이 부족한데도 전산오류로 거래성사땐
예탁한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투자자가 선물 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증권사의 전산오류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문모씨가 ㈜NH농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34954)에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NH농협증권은 선물옵션거래에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문씨는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 주문을 할 수 없었지만, 전산오류로 거래가 성사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전자적 전송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처리돼서는 안 되는 거래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처리됐다면 비록 이용자의 거래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씨는 NH농협증권의 직원으로 근무했고, 투자 경험도 적지 않아 스스로 투자거래내역을 검토해 예탁총액을 초과하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주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이용자의 과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씨의 과실을 참작해 NH농협증권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NH농협증권에서 증권영업직으로 근무하던 문씨는 퇴직 후 선물옵션계좌를 이용해 선물거래를 해왔다. 문씨는 2011년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할 수 없었는데도 전산오류로 인해 6600여만원으로 287건의 선물옵션 거래를 했다. NH농협증권은 문씨가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자 계좌를 청산해 추가증거금에 충당했다. 문씨는 지난해 3월 "6600여만원과 NH농협증권이 계좌를 청산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수익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자금융거래 특수성에 비춰 개인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는 무과실책임을 진다"며 "계좌청산으로 상실한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NH농협증권
선물옵션거래
위탁증거금
전자금융거래법
선물투자
전산오류
선물거래
신소영 기자
2013-09-03
민사일반
대출거래 대리권에는 채무인수 약정 체결권한 없다
대출계약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를 대출계약 위임자가 인수하는 약정을 맺고 대출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면 월권행위에 해당해 대출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은 딸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이 저당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387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로부터 대출거래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B씨는 대출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처가 그 전에 대출받은 금액을 A씨가 채무로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약정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채무인수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대출금을 B씨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기존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적법한 변제라고 할 수 없고, 대출금이 A씨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B씨가 대출금을 수령하는 권한까지 포함해 위임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대출금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이 A씨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변제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B씨가 A씨로부터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과 대출금을 인수된 채무인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에 대해 충분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5년 6월 동생인 B씨에게 서울 성동구 주택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는 거래를 위임했다. B씨는 외환은행 잠실점을 찾아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처와 외환은행 사이에 있던 7000만원의 기존 대출금을 A씨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약정을 대리해 체결했다. 은행은 대출금을 B씨에게 지급하는 대신 B씨의 처가 진 채무 변제에 충당했고, A씨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A씨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은 딸들은 "B씨가 대출계약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았을 뿐, 대출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는데도 은행이 대출금을 다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도록해 대출계약이 무효가 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A씨가 B씨에게 대출금 수령권한을 수여하지 않을 의사였다면 그러한 권한을 제한하는 문구나 자신의 입금계좌번호를 기재했을텐데, 그러한 제한이 없고, B씨가 대출금을 수령해 자신의 처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게 된 결과가 초래됐어도 은행이 대리인인 B씨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이상 대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월권행위
대출계약
대리권
근저당권말소청구
㈜한국외환은행
위임
채무인수약정
좌영길 기자
2013-07-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채권자가 이자 받았어도 원금회수 불능됐다면 '소득세…'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도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왕모(57)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30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을 때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에 원금에 미달하는 때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왕씨가 8억원을 빌려줬지만, 이자를 포함해 7억9500만원만 변제받았기 때문에 대여원금에 미달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인 A회사의 유일한 사업인 빌딩 신축사업도 회생절차 개시로 중단됐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진행이 불투명하다"며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왕씨는 2007~2008년 빌딩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A회사에 8억원을 빌려줬다. A회사는 2009년부터 7차례에 걸쳐 7억9500만원을 갚았고, 그 중 3억여원은 이자로 충당됐다. 서초세무서가 이자소득에 대해 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왕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자
원금
대여원금
구소득세법시행령
신소영 기자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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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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