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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시효완성 임박한 국가토지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소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담당공무원 책임없다
시효완성이 임박한 국가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소홀히 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어도 곧바로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세청 전 공무원 박모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소송(2008구합24163)에서 “등기부 시효취득 인정만으로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잡종재산에 관한 환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광주고등검찰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취득시효의 방지를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며 “토지 환수업무 담당자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처분신청을 할 의무를 해태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의 변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국가 등의 재산에 끼친 손해의 결과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국가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될 때에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등기부취득시효완성 당시에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자진반환 및 특례매각업무와 환수업무를 이원적으로 두 개의 기관에 맡겨 혼선을 발생하게 한 것도 소유권 상실의 원인”이라며 “설령 국가가 토지 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해도 박씨의 변상책임은 일부 감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4년 국유재산사무를 총괄하던 재무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청, 산림청, 전라남도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전 세무공무원 이모씨가 1971~1974년 사이에 무려 3만7,000필지에 이르는 국유지를 입찰관련 서류를 조작해 빼돌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그후 광주고검장은 1994~1999년께까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해 취득시효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지휘를 수차례에 걸쳐 했다.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 공무원이던 박씨는 처분금지가처분업무를 2001년께부터 중단한 채 2003년에 퇴직했고, 이로 인해 일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러자 감사원은 박씨에게 2억8,0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박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시효완성
국가토지
취득시효
잡종재산
환수업무
이환춘 기자
2009-10-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취득시효기간 사이 소유권자 명의 바뀌었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완료됐다면 시효취득 인정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된 이후 소유명의자가 바뀌고 또다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자는 바뀐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점유자의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토지소유자가 다시 변동됐을 경우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온 기존 대법원판결(☞93다46360 등)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두 번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 해당하는 4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해온 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손씨는 1961년1월부터 자신이 소유한 토지 옆에 붙은 54㎡면적의 토지를 자신의 땅으로 착각하고 텃밭을 가꾸는 등 작은 농사를 지으며 점유해왔다. 그 사이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지만 손씨는 애초에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았다. 결국 손씨가 점유한 땅은 82년2월께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88년3월 B씨에게 이전된 후 같은 해 9월 다시 C씨에게 이전됐다. 손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C씨는 17년이 지난 2005년 손씨를 상대로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손씨 역시 "이미 2002년에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며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의 손을 들어줬다. 2차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2차 취득시효기간 중에 B씨를 거쳐 C씨에게 소유권이 변동돼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미 1차 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다면 2차 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20년간 평온히 점유해온 이상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48)씨가 손모(76)씨를 상대로 낸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51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6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기존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롭게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돼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돼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일환·김능환·신영철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이른바 형식주의의 대원칙과 그에 따른 공신력이 훼손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점유취득시효제도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크므로 시효취득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점유자가 부동산을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했더라도 이후 점유취득시효기간 동안 부동산 명의자가 2차례 이상 변경됐을 경우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없었던 기존의 점유자의 법적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점유취득
취득시효
기산점
소유명의자
소유권자
류인하 기자
2009-07-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구획정리로 도로점유… 청산금 미지급도 취득시효 인정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로로 점유한 것이라면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박모(76)씨가 “서울시가 사유지인 논을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2008나59164)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박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원고승계 참가인 여모(68)씨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의 승소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서 도로를 점유한 것이라면 비록 그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해도 이를 두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로서는 늦어도 환지처분공고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1980년 12월6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년 12월6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씨는 서울시가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2008년 1월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서울시는 여씨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는 여씨에게 2008년 1월3일부터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973년부터 박씨 소유의 도봉구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해왔다. 이에 박씨는 2007년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위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고 도로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입증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973년부터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다퉜지만 1심은 “청산금이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토지구획정리
도로점유
청산금
미지급
자주점유
취득시효
이환춘 기자
2009-03-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도로로 20년 사용… 토지조사부 상 소유자라면 돌려줘야
국가가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지 20년 이상 지났더라도 점유 당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가 기재돼 있었다면 법적인 취득절차 없이 사용한 땅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25명이 “1927년에 도로로 변경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와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말소소송 항소심(2008나2113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나 그 점유를 승계한 서울시가 점유개시 시점인 1927년 경의 점유권원에 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을 못하고 있다”며 “국가나 서울시는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1927년에 분할돼서 도로로 사용된 땅이 원고들의 선대 소유였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국가 등은 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된 이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점유개시
점유권원
토지조사부
소유자
지목변경
점유취득시효
엄자현 기자
2008-12-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전체의 37% 정도면, 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봐야
남의 토지에 돼지막사를 짓고 20년 이상 사용했더라도 침범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다면 타주점유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구모(66)씨가 자신이 돼지막사를 짓고 20년이상 사용해온 토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2007나74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 건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침범면적이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건물이 인접 땅을 침범해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당시 알고 있었다고 봐야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침범한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의 약 37%이고, 원고의 토지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오각형 형태임에 반해 침범한 토지는 삼각형에 가까워, 이를 합쳐보면 상대적으로 길쭉한 삼각형 내지 사각형 형태에 가깝다”면서 “이것을 봤을 때 침범한 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73년 대구시 북구 자기 소유 땅에서 48㎡ 벗어난 남의 토지에 돼지막사를 짓고 20년 이상 점유·사용했다. 이후 구씨는 73년 3월1일부터 이 땅을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냈고 1심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항소했다.
돼지막사
토지무단사용
타주점유
점유취득시효
침범면적
2008-06-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북한주민의 ‘남한 땅’ 반환訴 패소 확정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땅을 돌려달라며 사상 처음으로 토지반환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6·25전쟁 때 납북된 A(80)씨는 2004년 금강산 남북이산가족 상봉 자리에서 54년만에 꿈에도 그리던 아내와 두 딸을 만났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아내에게서“수절하며 딸들을 키워오느라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서는 눈물을 적셨다. 자신은 북에서 재혼까지 했던터라 가슴이 미어졌다.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왜 고향땅을 처분해서 살림에 보태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고향의 2,600여평의 임야는 68년 친척 B씨가 자기가 산 것처럼 등기를 해 놓더니 금세 팔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고민 끝에 A씨는 둘째 딸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내세워 친척으로부터 임야를 산 양모씨를 상대로“토지를 돌려달라”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부천지원에 냈다. 현재 임야는 토지반환소송 재판진행 중에 경기지방공사가 수용하고 보상금으로 6억2,0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해 놓은 상태다. 피고 양씨는“B씨로부터 임야를 매수해 74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했으므로 10년이 경과한 84년 8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A씨측은 “납북이후 북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2심 법원은 고민 끝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의 딱한 사연을 이해는 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중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고, 또 A씨가 실종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아내 등이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2007다58230). ◇ 심리불속행제도=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속행 사유가 없을 때 사건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확정짓는 제도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 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이 과중한 사건부담을 줄여 중요사건에 재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리불속행
납북
토지반환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취득시효
소멸시효
정성윤 기자
2007-11-30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재다818 청구이의 (아) 재심청구기각 ◇1. 부동산 명도 및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의 집행력이 부동산 명도집행비용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장래이행판결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받은 피고가 그 판결 후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민법 제479조에 따라 우선 충당되는 비용의 범위◇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의 건물 명도집행비용을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 내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추심을 구할 수는 없다.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4.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전부 소멸케 하지 못하는 급여를 한 경우의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변제충당에 관한 위 규정은 변제뿐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2004다48515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분양대상 아파트단지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에 대한 고지의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 ☞ 분양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로부터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분양한 사안에서, 위 쓰레기 매립장 건설예정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분양계약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4다61266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 법원 송달담당 공무원이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가압류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로 되지 않는 이상(다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법리에 의한 것이다),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송달이 곧바로 국민(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법상의 불문법이나 일반원칙에 의하여 송달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판결을 송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채권가압류이의 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을 송달한 행위가 법령상 의무 지어진 행위는 아니어서 불필요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법령에 위반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다59307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자) 소송종료선언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이 부인의 소에 미치는 영향◇ 구 회사정리법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구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2005다72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위조문서라도 재심요건인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문서의 위조행위의 범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가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완성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적으로 선언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확정적으로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다26380 물품대금 (마) 상고기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립중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2006다36004 영업행위금지 (카) 상고기각 ◇1. 관리단 규약의 위임을 받은 층별 회칙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2. 관리단 규약에 새로 업종제한 규정이 추가된 경우 이에 승낙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관리단 규약과 이에 기초한 4층 번영회칙 제정의 경위 및 내용, 특히 4층 번영회칙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 해당하는 총번영회에서 제정한 관리단 규약에서 각 층별 번영회를 구성할 것과 그 층별 규약의 제정권한 및 업종제한에 따른 자세한 사항을 규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 점, 4층 번영회칙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전문에 따른 4층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은 점,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각 층별 번영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특정 층의 번영회에서 제정한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만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층별 번영회칙에 대하여 다른 층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동의하여 이를 관리단 규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 번영회칙도 관리단 규약에 포섭되어 그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층 모든 구분소유자와 그 특정승계인 및 임차인 등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문은 “관리단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처럼 새로이 업종제한에 대한 관리단 규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다소 제약을 받게 되는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국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임차한 4층 △△호의 구분소유자 ○○○이 4층 번영회칙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그 규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06다44753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특정 구분소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타에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형 사] 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카) 상고기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고,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 별] 2006추38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마) 청구기각 ◇주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의 효력(유효)◇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감안하여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분양대상아파트단지
쓰레기매립장
가압류이의
정리채권
회사정리절차
위조문서
물품대금
영업금지행위
소유권이전등기
통신비밀보호법
지방자치법
2006-10-2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터무니 없이 과다한 변호사 보수 약정있어도 '적정' 초과부분 무효
변호사 수임료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었더라도 적정한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당하게 과다한 수임료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종래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변호사회가 정해왔던 변호사보수기준이 지난 2000년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된 이후 변호사보수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G법무법인이 “변호사보수 약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40%를 주거나 부동산지분 40%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모씨(39) 등 소송의뢰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6595)에서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씨 등 3명은 1천8백만원∼3천5백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보수에 관해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수의 과다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수임경위, 착수금액,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된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고 약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서울지방변호사회 보수기준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합산액이 전심급을 통해 이익가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에 대한 성공보수는 승소 부동산 가액의 25%가 상당하다며 이를 초과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G법무법인은 지난 93년 국가가 안양시만안구 일대 부동산소유권을 돌려달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평당 1천원씩의 착수금을 받고 수임, 1·2심과 상고심, 파기환송심 사건을 모두 대리해 일부승소판결을 확정 받았으나 피고들이 성공보수로 약정한 금액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성공보수약정
성공보수금
과다수임료
신의칙
취득시효
정성윤 기자
2004-01-06
국가배상
김형욱 전 중정부장 유족에 국가배상판결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18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최진수 판사)는 5일 김형욱 전 중정부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82년 신군부에 의해 몰수된 김씨 소유의 토지 상당액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396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82년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김형욱씨 소유의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일대 토지를 몰수한 행위는 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무효가 된 만큼 김씨의 유족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며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돼 되돌려줄 수 없게 된 이상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때인 92년 8월 당시의 시가인 18억2천여만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씨의 유족들은 90년 5월 몰수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을 받고 항소, 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김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몰수된 토지를 찾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를 돌려 받을 수 없게 되자 99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김형욱전중앙정보부장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신군부
토지몰수
상소권회복결정
국가배상
등기부취득시효완성
홍성규 기자
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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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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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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