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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캐디와 시비하다 때린 골퍼 350만원 배상하라”
라운딩 중 캐디와 시비 끝에 벙커 레이크(Bunker Rake, 벙커샷을 한 후 모래면 위에 난 흔적을 고르는 고무 갈퀴)로 폭행한 골퍼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75780)에서 "B씨는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 경기도 한 골프장을 찾은 B씨는 캐디인 A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됐다. 화가 난 B씨는 벙커 위에 있던 벙커 레이크를 들고 A씨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어깨관절 염좌와 긴장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약 1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1심은 "B씨는 A씨에게 3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의 불법행위로 오른쪽 팔과 어깨를 움직이기 어려워 퇴원 후에도 캐디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30일간 치료를 위한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B씨는 30일간의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위자료를 합한 73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입원기간인 9일간만 일실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원기간 이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일실수입 상당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시된 증거만으로 이 사고로 A씨의 노동등력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고, 입원기간 동안 A씨에 대해 보존적 치료만 이뤄졌으며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것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라운딩
골프
폭행
박수연 기자
2019-07-02
민사일반
[판결]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다친 경우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간병인 공급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580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재단과 영업상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연달아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8월에는 한 치매환자가 3층 입원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을, 같은해 12월에는 다른 치매환자가 2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이듬해 2월에는 또다른 환자가 1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패혈증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현대해상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B의료재단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던 A씨를 상대로 "병원 측 과실을 고려해 70% 분담비율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패소 판결 김 판사는 "간병인에게 수시로 환자를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보조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는 있지만, 환자보호와 안전배려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간병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봐야 한다고 함부로 새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와 환자상태 등 간병인의 작업 환경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 환자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병원에 간병인 23명이 있었는데 2층에 10명, 3층에 8명, 4층에 5명 배치돼 근무했고 간병 필요성이 덜한 환자들이 입원한 1층 병동에는 따로 배치되지 않은 채 2층 병동 간병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담당해왔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3층에 환자 70명, 2층에 65명, 1층에 72명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간병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이처럼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보호 필요성이 특별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한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모든 상태를 계속 관찰하다가 거동 때마다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낙상
간병인
주의의무
박수연 기자
2019-06-27
민사일반
[판결]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5%”
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대학 학생 B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다205243)에서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2년 A대학 건물 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고 새벽 2시경 귀가하기 위해 건물을 나가려했다. 하지만 1층 출입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고 경비원도 보이지 않자 비상계단을 통해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간 뒤 나무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건물은 1층 출입문 외에는 출입구가 없었고 경비원 도움 없이는 출입문을 열 수 없는 구조였는데, 사고당시는 경비원 휴게시간이었다. 이에 B씨는 A대학 보험사인 DB보험을 상대로 "2억여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724조 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은 "A대학은 B씨가 입은 상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 역시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B씨가 무리하게 건물을 나가려 시도했고, 대학교가 이를 쉽게 알 수 없었으므로 대학 측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DB손해보험은 B씨에 보험금으로 6500여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발생일 이후 부터 선고일까지 약 2년 9개월여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6%를, 선고일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 20%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심에 따르면 B가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른 6%, 약 107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민법상 채무로 판단해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약 890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상법 제724조 2항에 따라 피해자에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며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기왕치료비에 대한 대학 측 배상책임인 20%를 과실상계 할 때,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도 기준 금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기왕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2200여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4700여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 측은 항소심에서 "전체치료비 중 20%의 책임은 1300여만원인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인 2200여만원에 못 미치므로 보험사가 B씨에 지급할 기왕치료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B씨가 주장한 4700여만원의 20%인 94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 측 상고를 받아들여 '공단이 지급한 2200여만원과 B씨 본인부담금 4700여만원을 합한 6900여만원을 기준으로 20% 과실비율을 따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며 과실상계를 할 경우, 최초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다음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과실상계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기왕치료비를 산정하며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실상계해 손해액을 산정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지연손해금
상법
하반신마비
손현수 기자
2019-06-27
민사일반
[판결]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 병원 측에 6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31225)에서 "삼성의료재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급성담낭염으로 강북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당시 62세)는 며칠 뒤 새벽 4시경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전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보고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한 뒤 침대 높이를 낯추고 난간 안전벨트를 사용했으며, A씨에게도 주의사항을 여러차례 알려줬다. 사고 당일 간호사는 3시 25분경 A씨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중인 것을 확인했고 45분경에는 PTGBD(경피경간담낭배액술, 경피경간적으로 담낭에 드레인을 삽입하여 담즙을 배출하는 치료법) 배액 중이었는데 10여분 뒤 쿵 소리가 났다. A씨의 엉덩이가 침상난간 안전벨트와 난간을 넘어와 바닥에 닿아있었고 동시에 뒤로 넘어져 머리를 찧은 것이다. 당시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결국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삼성의료재단의 관리소홀에 따른 사고"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의료재단은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낙상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만큼 병원 측에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황 부장판사는 "모든 증거를 봐도 A씨가 어떻게 침대에서 떨어져 사고가 났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A씨가 수면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며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A씨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될 정도로 낙상 위험이 큰 환자였기에 병원 측에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 부장판사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불명확하고 병원도 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으며, A씨의 혈액응고도가 낮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점 등을 참작해 병원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중환자실
병원
낙상
박수연 기자
2019-06-11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8902)에서 최근 보험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2007년 B사 피보험 차량과 충돌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로 29일간 입원했고,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를 인정받았다. 이 장해로 노동능력의 40%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진단 받았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금 8억3800여만원과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고로 인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과 그의 과거 병력이 향후 치료비 산정에 고려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연령·교육정도·기능 등 사회·경제적 조건 모두 참작 재판부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에 관해서는 '미국의사협회 신체장해평가지침 제6판'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그에 따른 신체기능장애율 산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지침 5판'기준을 적용했다"며 "원심은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한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는데, 이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향후 치료비를 산정할 때 A씨가 과거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병력(기왕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 합리적 산정해야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되면서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등장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 기왕증이 그 결과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기왕증을 노동능력상실률 뿐만 아니라 기존 질병(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관해서도 기여한 정도를 심리한 다음 손해를 인정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관해 A씨의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2심은 "B사는 A씨에 대한 일실수입 및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으로 2억100여만원을, 아들 C군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후유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교통사고
손현수 기자
2019-06-07
민사일반
[판결](단독)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진돗개가 지나가던 다른 개를 물어 진돗개 주인이 1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55557)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추가치료비 1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7월 늦은 밤 반려견을 데리고 인도를 지나다 봉변을 당했다. 인도 옆 편의점 테이블에 묶여 있던 진돗개(16㎏)가 A씨의 개를 문 것이다. 진돗개는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A씨의 개는 앞다리 자세 반사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진돗개 주인 B씨는 A씨에게 초기 응급치료비인 33여만원은 줬으나, 의사 소견에 따라 MRI 촬영 등을 하는 데 들어간 추가치료비 150여만원은 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당시 내 개는 인도 폭보다 짧은 목줄을 메고 있었던 데다 목줄 중간을 발로 밟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A씨의 개가 인도 중심이 아니라 진돗개가 있던 테이블 쪽으로 지나간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항소심도 원고 손들어 줘 재판부는 "(개 주인은)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는 B씨가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민법 제759조에 따라 B씨는 점유하는 개가 A씨에게 입힌 손해인 추가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59조 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나 그의 개가 도로 중심부가 아닌 B씨의 개로부터 가까운 쪽으로 지나간 것에 잘못이 있다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의사 소견 등에 따라 지출한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
반려견
진돗개
입마개
박수연 기자
2019-06-03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여행객이 다친 경우 치료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로 후송하는 데 드는 비용 모두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황모씨가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해외 패키지여행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86550)에서 "A사는 4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행자가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된 해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여행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 비용 또한 여행사가 책임져야 할 통상손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황씨가 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상, 황씨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은 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와 달리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통신비로 지출했다는 손해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16년 3월 A사가 판매한 뉴질랜드 패키지여행에 참여했다가 투어버스 접촉사고로 앞 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은 황씨는 17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황씨는 A사를 상대로 여행비용과 병원 치료비, 뉴질랜드 체류비용, 환자후송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투어버스 접촉사고 때문에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인정해 여행비용과 병원치료비 등 41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국내 후송비용은 "여행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다"면서 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여행사
체류비
상해
이세현 기자
2019-05-03
민사일반
[판결]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면 병원측은 사실상 어떠한 진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9년 6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폐 절제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수술 직후 폐렴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이후 사지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을 앓았다. 그러다 2013년 1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의료진이 폐결절 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해 수술을 감행했고, 이후 감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원고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1심은 병원의 책임범위를 20%로, 2심은 30%로 제한했는데 최종적으로 30%로 확정됐다. 한편 병원 측도 유족들을 상대로 A씨에 대한 미납 진료비 9445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병원이 의료상 과실로 수술을 했고 이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진료비를 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일정한 책임비율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병원 측이 자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손해의 전보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급을 구할 수 없지만, 자신의 책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책임비율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7550여만원을 유족들이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 측의 책임비율이 30%로 상향된 것을 반영해 유족들의 지급금액을 6600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 소송(2015다6455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에 대한 폐암 진단과 수술 등 일련의 진료행위 당시 진료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오히려 A씨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됐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방지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어서 병원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수술로 인한 A씨의 손해에 대한 병원의 책임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병원은 유족들에게 진료비채권 중 책임제한비율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이처럼 의료과실에 따른 진료비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감염관리
병원
진료채무
이세현 기자
2019-04-25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라"고 했더라도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면 잠든 사람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남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04426)에서 "현대해상은 남씨에게 2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6년 1월 남씨는 친구 박모씨와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즐겼다. 그러던 중 남씨는 박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박씨의 차에 먼저 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그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박씨는 남씨의 말을 무시하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남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씨는 박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 등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남씨는 박씨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잠들었기에 자신은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대리운전비를 지급했더라도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고 먼저 탑승해 수면을 취한 잘못이 있다"며 "이 같은 잘못은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남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현대해상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조수석
대리운전
박수연 기자
2019-04-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A씨는 2016년 1월 친구 B씨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 반포체육센터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해 B씨가 차에서 배드민턴 물품을 꺼내는 동안 A씨는 준비를 마치고 트렁크에 있던 축구공을 꺼내 트래핑 등 축구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후 준비를 마친 B씨는 장난기가 발동해 A씨 뒤로 다가가 양다리 사이로 발을 뻗어 축구공을 뺏으려 했다. A씨는 갑자기 뒤에서 들어온 발에 걸려 넘어져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발목 관절염 증상이 남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자 B씨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보험이 거절하자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화손해보험은 B씨를 피보험자로, B씨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내용을 담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2017가단523236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는 일상생활에서의 과실로 A씨에게 상해를 입혀 A씨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고,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의 특별약관에 따라 가입금액 1억원 한도 내에서 B씨가 입게 된 손해액을 A씨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일실수입 손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 등을 감안해 배상액은 3800여만원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특별약관
배상의무
우연한사고
박수연 기자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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