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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공시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도 "무죄"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527).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했거나, 인식을 넘어 이러한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한 부분이 무죄가 나올 경우 예비적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 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 대표자 또는 실제 자료 제출 업무를 한 직원이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제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의장에게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박수연 기자
2019-11-08
민사일반
[판결] "단톡방 멤버 전체 정보 압수 적법… 영장, 팩스로 보낸 건 위법"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건에서 법원이 "단톡방(단체대화방) 참가자 모두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과잉 압수수색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 과정에서 카카오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보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등 24명이 국가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51343)에서 "국가는 정 전 부대표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정 전 부대표를 수사했다. 경찰은 법원에 정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경찰은 발부된 영장을 팩스로 카카오에 전송했다. 이에 카카오는 정씨의 대화상대 전화번호 목록과 대화 일시·내용·사진 등을 이메일로 경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씨를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 정씨는 이 같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자신과 같은 단톡방에 있었을 뿐 메시지를 주고받지는 않은 이들의 전화번호 등에 대해서까지 압수했다며 지난 2014년 12월 국가 등을 상대로 3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춰보면 정씨가 가입한 대화방의 경우 '대화 상대방'에는 정씨와 이야기를 주고받기 위해 가입한 제삼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 대화방에서 정씨가 대화를 건넨 적이 있는 상대만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들은 모두 정씨와 이야기를 주고받기 위한 상대방으로서 그 대화방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제3자의 전화번호 등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속하기 때문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가 압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다만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원본을 카카오에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장을 팩스로 전송한 것은 1990년 후반부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어져온 실무관행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오 부장판사는 정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23명에 대해서는 "영장의 집행으로 메시지 내용이나 전화번호 등 정보가 압수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톡방
압수수색
카카오톡
박미영 기자
2019-10-07
행정사건
[이 사건/이 판결]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방송통신위원회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Facebook)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4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서버)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 접속경로 전부 변경한 것 아니고 일부만 변경 이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접속이 지연되거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까지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1항의 위반 여부가 ISP의 전송용량과 다른 CP들의 트래픽 양 등 외부의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돼 법 집행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불편초래 행위를 이용제한으로 볼 수 없어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기존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의 접속경로만 변경했을 뿐"이라며 "설령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IP 트랜짓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로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일방적으로 접속경로를 바꿔 시장을 왜곡하고 페이스북 서비스 속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입혔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 국내 ISP들과 망 사용료 정산을 두고 갈등하다가 고객들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꿔 접속 시간을 2.4~4.5배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국내외 통신사업자, 인터넷망 사용료 협상에 큰 영향 줄 듯 [ 해설 ]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국내 인터넷 망(網) 사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를 가해 벌어진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소송결과에 따라 이들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 최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망사용료 협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위가 나뉘는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ISP가 기간통신사업자이고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CP가 부가통신사업자다.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즉 ISP에만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재판부, 인터넷망 품질관리 책임 ISP에 있다고 판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 △이용자보호 의무 등 망 품질 보장의무를 진다. ISP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을 통해 서비스 불능 또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CP는 이 같은 통신망 품질 보장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CP가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에 대해 서비스 불능 또는 장애를 발생시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도 "현행법령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 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시 미리 특정 ISP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이용자의 불편 등 부작용을 알면서도 페이스북이 일부러 속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접속 속도 저하가 방통위 과징금의 근거인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접속경로 변경 등으로 접속속도가 저하돼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를 제재할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시 서버설치 비용 등에 대한 국내 ISP의 부담 늘어 이번 판결은 글로벌 CP들과 국내 ISP와의 인터넷 망 사용료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망 품질 관리 책임은 ISP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CP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캐시서버 설치 비용 등에 대해 국내 ISP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국내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글로벌 CP들은 1년에 수백억원을 내는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 사업자와 달리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통위는 입장문을 통해 "(페이스북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사한 행위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놓고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
과징금
이용제한
접속경로
박미영 기자
2019-08-26
민사일반
[판결]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손해배상 해야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77483)에서 "B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혼이던 A씨(당시 26·여)는 2016년 3월부터 B씨(당시 34·남)와 6개월가량 사귀며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임신을 해 같은해 8월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2009년 C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었다. 이에 A씨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하는 등 (자신을) 기망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남편의 외도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C씨도 A씨가 B씨를 처음 만날 때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며 "또 B씨는 A씨와 교제를 하면서 2016년 5월 A씨의 아버지와 함께 등산과 식사를 했는데 A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교제중인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이러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춰보면 B씨가 A씨를 기망해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B씨의 기망행위는 단순히 윤리적·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결혼 사실 부인하고 만남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다만 조 판사는 "A씨가 임신중절수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씨의 기망행위와 A씨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사람의 나이, 경력, 교제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같은 법원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심모(당시 29·여)씨가 서모(당시 41·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44865)에서 "서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서씨에게 인스타그램 쪽지로 연락을 받은 뒤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던 심씨는 오프라인에서 만나 골프여행 등을 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두달 뒤쯤 서씨는 심씨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는데, 만남 초기에 심씨가 "결혼을 했느냐"고 질문했지만 서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심씨가 질문까지 했지만 서씨가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를 숨긴 것은 심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관계
성적가기결정권
기혼자
박수연 기자
2019-06-21
민사일반
[판결](단독) 헤어진 여친과 가족에 협박성 메시지 보낸 남성 결국…
SNS 등을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실형 선고에 이어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넉달가량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그는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결혼하고 싶으면 전 남자 흔적들, 내 번호 지워라. 차단 절대 풀지마라' 등의 내용을 비롯해 1년간 2400회에 달하는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다.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모독,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A씨는 또 자신이 B씨인 것처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의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고, B씨의 언니에게도 2100회 이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B씨의 부모에게까지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5800만원 배상판결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와 B씨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도 받았지만 이후에도 메시지 공격을 계속했다.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씨와 가족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B씨와 그 가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37388)에서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판사는 "A씨는 B씨 등에게 공포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문언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지인이 볼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욕설을 올려 B씨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는 타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해치는 위법행위로서 B씨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모욕
협박
전남친
박수연 기자
2019-05-27
형사일반
[판결] '공시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서 "무죄"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정2887).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였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으나 김 의장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안 판사는 김 의장에게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김 의장)이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그 근거로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문제의 5개 회사 영업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시에서 누락한다고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뿐만 아니라 해당 계열사 경영진이 김 의장과 인적 관계가 없다는 점과 과거에 자료를 허위 제출한 이력 등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안 판사는 "허위 자료 제출 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른바 재벌 총수들은 실무자들이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면서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에서 김 의장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돼 카카오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데 큰 고비를 넘기는 셈이 됐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만큼 상소심 판결도 지켜봐야 한다. 만약 검찰이 항소해 상소심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가 '경미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대주주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거래법
카카오뱅크
카카오
박수연 기자
2019-05-1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3개월 투입' 프리랜서…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개월간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667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소프트개발업체 B사와 구두계약을 맺고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등을 개편하는 일을 했다. 이후 회사로부터 3개월만에 계약 파기 통보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 당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업무가 회사 사업장에 출근해야만 수행할 수 있었고, 회사로부터 근태나 업무의 진행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된 임금을 받았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B사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비춰 이 계약은 B사가 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업무를 약정 기한까지 완성하기 위해 A씨에게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사의 취업규칙은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 회사에 소속된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만약 A씨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면 회사 대표이사보다도 높은 월급을 받는 A씨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근무태도나 업무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더라도 이는 성실하게 업무를 해달라는 요청이지, 회사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프리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9-04-09
형사일반
[판결]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청 공무원이 지역 단체 협회장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의 유세일정을 보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제가 된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최모(59)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492). 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직무상 담당하던 단체의 협회장들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 홍준표 후보자의 유세일정에 관한 홍보물과 변경된 유세일정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참석을 독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협회장들에게 전화해 관련 부분을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최씨가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한 것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는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세지를 삭제할 경우 내용의 복구가 용이하지 않아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최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증거인멸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증거인멸교사
문자메세지
이세현 기자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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