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탈북자
검색한 결과
4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탈북자 도운 중국인의 난민신청 받아 줘야
탈북자를 도운 중국인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 정부에 체포·구금될 우려가 있어 난민 인정요건인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취소 소송(2010구합318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중국내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탈북자 지원활동을 했고,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을 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A씨에게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A씨가 체포, 구금될 경우 체포 또는 구금 그 자체로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는 점에 비춰 볼 때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정부가 탈북자 지원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탈북자 지원행위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탈북자 지원 행위로 중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이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숙식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탈북자들을 지원해 오다 2000년 산업연수 자격으로 우리라나에 입국했다. A씨는 2005년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국내에 머물러 오다 2009년 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됐다. 이때문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자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가 난민인정을 불허하자 A씨는 "탈북자를 도운 일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탈북자
중국인
난민
중국정부
박해
강제퇴거명령
임순현 기자
2011-02-21
형사일반
"중국국적 가진 북한 주민, 탈북자 아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중국국적을 갖고 있다면 탈북자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강씨는 75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나 20년을 북한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어 만 17세가 되던 92년 자동으로 중국국적을 취득했다. 강씨는 이후 95년께 중국여권을 통해 중국에 들어가 생활하다 2006년2월, 마치 탈북자인 것처럼 꾸며 대한민국 국적을 얻고, 탈북자 정착지원금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그러나 "북한 국적법상 북한공민이 아닐 뿐 실제로 북한에서 태어나 20년을 살아왔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강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83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국적
북한출생
탈북자
외국국적
정착지원금
류인하 기자
2009-02-11
가사·상속
행정사건
남편두고 탈북 후 중국인과 낳은 아이, 탈북자 지위 인정
북한에 남편을 두고 탈북한 여성이 중국인과 동거하던 중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부확인이 안되더라도 탈북자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김모(5)군이 “부모가 북한에 있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며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이탈주민인정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들인 김군의 부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민법 제844조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북한에 있는 부부의 아들로 추정된다”며 “피고는 김군의 어머니인 A씨가 북한을 벗어나서 계속 중국에서 생활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A씨가 원고를 임신할 당시 북한의 남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아버지가 북한에 있는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원고가 국내에 입국할 때 북한 아버지의 성이 아닌 중국 조선족의 성을 따른 사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북송을 막기 위해 원고의 보호자가 아버지를 사실과 다르게 위장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아버지가 중국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는 북한에 직계가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의 어머니인 A씨는 1992년 결혼해 북한에 거주하다가 1998년부터 수차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매번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다. 2002년3월경 북한으로 송환된 후 같은해 6월경 다시 북한을 벗어나 중국에서 중국인 김모씨와 동거하다가 2003년3월 중국에서 원고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다시 북한으로 송환됐고 원고는 A씨의 친척으로부터 김씨의 자녀라는 신원보증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김군은 통일부에서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국적을 취득했다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탈북여성
친부확인
중국국적
북한이탈주민
중국인
동거
엄자현 기자
2008-10-27
국가배상
대법원 '탈북 피살' 이한영씨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탈북자 이한영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씨의 조카인 이씨는 지난 1982년 스위스 한국공관을 통해 탈북한 뒤 '이한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까지 하는 등 신분을 감추고 살아왔다. 그러나 1996년부터 TV인터뷰와 수기출간 등을 통해 북한체제를 비판하면서 신분을 노출했고 결국 1997년2월께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 남파간첩에게 피격돼 숨졌다. 이씨의 아내 김모(39)씨는 지난 2002년2월 "국가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이씨가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강릉무장공비사건에서부터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북한의 보복위협이 고조된 상황임에도 국가는 이씨에 대해 적절한 신변보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들이 심부름센터를 통해 들어온 부정한 청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씨의 신상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이씨가 피살됐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안기부의 권고와 만류를 무시하고 스스로 언론기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분을 노출시켰고, 수기를 출간하는 등의 행위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국가책임을 70%로 보고 1억483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분을 노출한 이씨의 과실을 높여 국가책임을 60%로 제한해 9,69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김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06다23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지 여부는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신병을 인수했던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는 비록 이씨에 대한 정착지원이 종료됐더라도 응당 이씨에 대한 적절한 신변보호조치 등을 했어야 한다"며 "안전가옥을 나온 뒤 이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씨의 신원확인에 사용될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피격사건이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한영
북한공작원
피살사건
보호의무
부작위
류인하 기자
2008-08-2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탈북자 이혼재판 '급물살' 예고
탈북자가 북한에 남겨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가 관련법 개정 후 처음으로 받아 들여졌다. 탈북자의 이혼소송은 법률상 관할, 송달, 이혼원인 등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그동안 특별법의 입법때까지 모든 재판절차가 중지된 상태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2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 이후 나온 첫 판결로 현재까지 가정법원에서 접수, 진행중인 423사건의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이혼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었던 탈북자들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탈북자들의 법적지위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22일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게 해달라"며 33살인 탈북자 이모씨가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4드단77721)등 13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북한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남북한 분단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크지 않다"면서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탈북자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정착,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탈북자가 북한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호적을 기초로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탈주민호법은 탈북자 중 배우자가 북한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195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지난 95년 북한에서 혼인한 이모씨는 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2003년 남한으로 들어왔다. 원고는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위해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 했으나 절차상문제 등 법규정의 미비로 이혼재판이 중지된 상태였다. 그 후 2월2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되어 탈북자이혼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재판이 진행됐다.
탈북자
이혼청구
탈북자이혼소송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사실혼
북한주민
김소영 기자
2007-06-25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