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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공원 외부개방 사실 계약서에 없어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을 외부인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는 없더라도 공급안내서에 기재돼 있다면 아파트 분양회사 등은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입주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계약시에는 분양계약서 뿐만 아니라 공급안내서나 분양공고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주상복합 아파트 유진스웰 입주자 김모씨 등 180여명이 분양사인 (주)한국자산신탁과 시공사 (주)유진기업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1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안 공공 보행통로나 공원 등의 24시간 개방은 분양사 등이 입주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해당하고, 한국자산신탁 등이 그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합의하도록 돼 있는 것은 분양자의 목적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의무 등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해 불명확한 사항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이를 들어 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을 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양 계약서상 대지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파트 내 공공 보행통로와 공원 등을 24시간 개방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 공급안내서를 통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점에 비춰볼 때 김씨 등이 분양계약 체결에 이를 때까지 (공원개방 사실이 고지된)공급안내서를 전혀 교부받지 못했다는 것은 거래 관행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급안내서 뿐만 아니라 유진기업과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공원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유진기업 등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 유진기업은 유진스웰을 건축하면서 고양시로부터 단지 내의 공공 보행통로와 공원 등을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분양을 맡은 한국자산신탁은 공원 등의 개방 사실을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안내서에 명시했으나 분양계약서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김모씨 등 입주자 180여명은 "한국자산신탁 등이 아파트 단지 내의 공원 등을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1인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청구소송(인지대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우선 일부 액수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공급안내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와 양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지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분양사가 분양계약을 위반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지의무
분양계약
공급안내서
모집공고
한국자산신탁
주택건설사업계획
유진기업
유진스웰
주상복합
외부인개방
공원
좌영길 기자
2012-10-10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단지배치도에 주변 공원 함께 표시했어도 청약 유인 기망행위로 못봐
아파트 공급 안내 책자의 단지 배치도에 주변 어린이 공원을 함께 표시했어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성동구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 467명이 시행사인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1231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공급안내 책자 배치도에는 어린이 공원이 표시돼 있지만, 조감도에 붉은 색 실선으로 경계가 표시돼 있다"며 "배치도에 어린이 공원을 표시한 것은 아파트 주변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한 것으로 단순한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음은 물론,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표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자인 KT가 아파트 주변 시설 중 하나인 어린이 공원이 아파트 시설이 아님을 이씨 등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10년 12월 "KT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어린이 공원과 공공보행통로 표시와 관련해 거래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가치하락액으로 평가한 1억16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
단지배치도
어린이공원
기망행위
힐스테이트
서울숲
공공보행통로
고지의무
KT
이환춘 기자
2012-06-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연립주택 현관문 폐쇄… 입주자 전원 승낙 필요
입주자 전부의 동의없이 함부로 1층 현관문을 자물쇠로 잠갔던 일부 주민들의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통상적인 출입구 폐쇄는 입주민 권리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반수가 아닌 입주민 전원의 승낙을 얻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달 27일 서초구의 한 연립주택의 주민 박모씨가 "자물쇠로 잠근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풀어 달라"며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했던 입주자 2명을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2429)에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제거하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현관문 등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이 연립주택의 현관문은 그 구조 및 형태에 비춰 입주자가 자신의 세대에 출입할 수 있는 주된 출입구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이를 폐쇄하는 조치는 각 세대 입주자의 통상적인 건물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적인 건물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집합건물법 제16조 3항, 제15조 2항에 의해 각 세대 입주자 전부의 승낙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5조 1항에 의하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에 속한다"며 "피신청인은 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인이 아닌 만큼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현관문에 시정장치를 하는 등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에 따라 정문 및 현관문을 통한 건물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인 박씨는 연립주택 주민들 일부가 회의를 통해 정문과 현관문을 자물쇠로 폐쇄하는 바람에 지하주차장을 통해 연결된 통로로만 집으로 출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자 법원에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연립주택
현관문폐쇄
입주민
전원승낙
잠금장치
집합건물법
김소영 기자
2010-11-0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자기소유지라도 펜스 설치해 차량 막았다면 교통방해죄
자기소유의 토지더라도 평소 일반차량이 통행해온 육로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87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며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도로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그 곳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며 “비록 일부 소형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농지부근에 조성될 전원주택단지공사로 대형트럭이 계속 드나들어 불편을 겪게 되자 농로주변에 트럭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높이 1m, 폭 1.6m, 길이 19m의 철재펜스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기소유지
펜스
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죄
육로
류인하 기자
2009-11-16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형자 화상접견시간 단축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정모씨가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화상접근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738)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형자가 갖는 접견교통권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하게 개방하고 유지함으로써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완전히 단절돼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금시설은 다수의 수형자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하므로 수형자의 접견의 자유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수형자의 접견시간 부여 정도는 일반적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청구인이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화상접견시간을 각 10분 내외로 부여한 것은 당시 교도소의 인적·물적 접견설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골고루 적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행정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10월 징역형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듬해 4월 교도소 내에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정씨는 가족과 화상접견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교도소장이 6~8월 사이 7차례에 걸쳐 화상접견을 10분이내로 단축시키자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접견교통권
수형자
화상접근시간
과잉금지원칙
미결수용자
류인하 기자
2009-10-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약속 위반 손해배상해야"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가 상가내 지하철 연결통로가 설치될 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분양사는 연결통로 미설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김모(45)씨 등 상가주민 16명이 M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9다24842)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가내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발생여부를 재검토하라"며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상가 교환가치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는데도 원심은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 16명은 지난 2003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지어질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상가건물 분양광고를 보고 M사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당초 계약상으로는 상가건물 내에 서울대입구역 연결통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완공된 건물은 지하철역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외에도 계약과 달리 실제 상가의 전용면적과 대지권비율이 축소되고, 선지급한 1,650여만원 상당의 개발비가 당초 약정과 다르게 전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들은 M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전용면적 감소로 대지권이 감소했으므로 토지금액이 감액돼야 하고, 개발비 역시 개발비약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상가 교환가치 하락 등에 대해서는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손해배상액을 1,900만~9,800여 만원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분양계약
수분양자
지하철연결통로
대지권
토지금액
개발비약정
전용면적
이행불능
류인하 기자
2009-07-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단지내 '맹지'통행로 거주자 불편준다면 통행제한해야
주택단지 내를 가로질러 가는 방법이 가장 편리한 통행방법이더라도 주택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립주택단지 내의 통행로는 주민들의 주거공간에 해당하므로 통행에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및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연립주택단지 내의 통로를 이용해온 이모씨가 손모씨 등 주택단지 주민 22명을 상대로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 상고심(☞2008다753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을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할 때는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런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민법 제21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디인지를 확정하는 것"이라며 "이씨가 오랫동안 기존 통행로를 이용하고, 손씨 등 아파트 주민들도 통행을 묵인해왔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기존 통로가 연립주택단지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단지 내의 대지로서 연립주택 주민들 전체의 주거공간이고, 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주거로서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씨가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는 데 비용이 들고, 그 토지소유자가 이씨의 통행을 수인해야 하는 점은 있으나 연립주택단지 내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96년부터 김포시의 땅을 소유해오면서 농작물 등을 심어 가꿔왔다. 그런데 99년 이씨의 토지부근에 연립주택단지가 생기게 되자 이씨의 땅은 주변에 통행로가 없는 일명 '맹지'가 돼 버렸다. 주택단지가 없을 때는 쉽게 자신의 땅까지 오갈 수 있었지만 길이 막히게 되자 이씨는 결국 주택단지 내를 가로질러 다니게 됐다. 그러나 몇 년 후 주민들이 이씨가 다니던 통로입구에 3m짜리 담장을 설치, 이씨의 통행을 막자 이씨는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주택단지 내 통행로를 이용하더라도 주민의 안전과 평온이 침해된다고 보이지 않으며 통행로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드는 비용과 불편함이 크다"며 이씨에게 승소판결했다.
주택단지
통행로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통행수인
류인하 기자
2009-06-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분할 매도과정 남겨진 땅이 유일한 통행로이면 소유자는 사용수익권 포기한 것으로 봐야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토지부분이 길가로 이어지는 거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된 경우,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8단독 심경 판사는 최근 토지소유자 이모씨가 경산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8가단55822)에서 이씨 청구를 기각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매도한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것을 알면서도 분할 전 전체토지를 매수했고, 보유기간이 짧으며, 남은 토지가 공로에 이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하거나 간편한 통로이고, 이씨가 토지를 분할해 처분하기 위해서는 남겨진 토지부분을 통행로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는 이 토지를 주민생활에 필요불가결한 통행로로 이 토지부분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경산시 소재 자신 소유의 밭 300여평이 1977년 5월 도로로 변경되자,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이 토지를 분할해 처분했다. 이후 분할하고 남은 토지가 통행로로 무단사용되자 이씨는 경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토지분할
통행로
사용수익권
도로예정지
무단사용
2009-05-13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철거민에 '유독가스' 올려보낸 용산참사 용역직원 집유
‘용산참사’ 직전 불을 피워 철거민이 농성 중이던 건물옥상으로 유독가스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용역회사 직원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527). 함께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 등은 2009년 1월19일과 20일에 걸쳐 폐자재더미에 불을 붙여 연기가 계단통로를 타고 올라가게 해 4층 및 옥상에 있던 농성자 30여명으로 하여금 호흡곤란과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을 겪게 했다”며 2회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씨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씨 등은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2∼3층 계단에서 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철거민이 농성중인 옥상으로 유독가스를 올려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용산참사
철거민
농성
유독가스
용역
공동폭행
이환춘 기자
2009-05-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자기 토지에 도로포장 했어도 지자체 토지사용료 지급해야
자신의 토지에 스스로 도로포장공사를 했어도 지자체에 토지사용료(부당이득금)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모(70)씨가 “정당한 보상절차없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종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08나5587)에서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로구가 A빌딩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주에게 보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함에 따라 포장 및 보도가 조성된 것”이라며 “이는 곧 종로구가 포장 및 보도조성을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점 이후부터 종로구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가 된 토지일부가 A빌딩의 출입자를 위한 통로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씨가 이 토지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포장이 이루어진 것이 설사 A빌딩 건축허가조건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종로구는 1999년 12월 이 토지는 현황도로이므로 이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종로구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어 왔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A빌딩 건축허가 당시 종로구는 “전면 20m 도로상에 보도조성계획을 수립·승인받아 시행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했고, 조건이 이행되자 1989년12월 건물사용승인을 내줬다. 한편 이씨는 종로구가 이씨 스스로 포장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토지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을 거절하자 1999년 11월 종로구에 자신이 포장한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종로구는 12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현황도로이므로 토지주라 하더라도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이씨는 2007년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종로구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내지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기토지
도로포장공사
토지사용료
부당이득금
지자체
보도조성계획
이환춘 기자
2009-04-1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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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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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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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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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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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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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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