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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묵시적 동의 있었다면 직무발명품 소유권은 사용자에
직원이 회사의 자금, 시설을 이용해 발명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직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발명한 근로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실무상 흔히 사용자 등에 일방적으로 귀속돼 문제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직무발명물의 소유권이 사용자에 ‘예약승계’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은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정의하면서 종업원과 사용자의 이익의 조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종업원에게 부여하되 ‘예약승계규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후에 그 권리를 승계하면서 그 대가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쓰레기처리 등 환경관련사업을 하는 (주)동호가 “회사에서 근무하다 발명한 것들의 특허권을 돌려달라”며 회사에서 부회장, 이사 등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퇴사해 유사직종에서 다시 일하고 있는 김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특허권 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소송(2008가합11579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 의해 제공된 막대한 자금과 시설 등을 이용해 직무발명을 완성한 뒤 경쟁업체에 특허권을 이전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며 “반면 종업원은 예약승계의 경우에도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로의 이전 등의 기회가 있어 취업시나 근무 중 예약승계규정에 대한 이의등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부여된다는 점 등에 비춰 사용 등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예약승계규정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예약승계규정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 등이 예약승계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을 승계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승계의 횟수와 기간, 종업원 등이 예약승계규정 및 그에 따른 승계가 있었던 사정을 인식했는지 여부, 종업원 등의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의 부회장, 이사, 상무이사 등을 맡다가 지난해 퇴직한 피고 4명은 모두 퇴사 후 환경과 관련한 기계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입사해 원고에 재직할 때 담당했던 업무와 유사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근무시 발명했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련된 발명물들의 특허권을 이전하라고 소송을 냈다.
동호
직무발명
예약승계규정
특허법
발명진흥법
묵시적동의
소유권
김소영 기자
2009-09-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표권분쟁 민사소송서 해결… 잇단 판결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궁극적으로 일반 민사소송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들로 특허청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불거질 조짐이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표권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법적인 기속력이 없어 일반 민사소송과 중복될 수 있고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효가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핫골드윙'이라는 상표는 B사의 '핫윙'이라는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B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08허6406)에서 "이미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이는 상표권 침해관련 분쟁해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인 민사소송이 이미 선고됐다면 중간단계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의 적정성을 다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기존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별개로 판단을 내려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의해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사용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로써 상표권의 침해여부에 관해 법적 기속력을 갖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침해여부는 최종적으로 상표권의 침해와 관련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일반 민사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체로는 상표권 침해여부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함에 있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대비대상 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 현실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해 가장 유효·적절한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 본안소송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그 권리범위를 확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라며 "민사 본안소송이 먼저 제기돼 판결까지 선고됐다면 분쟁해결의 중간적 수단에 불과한 심결의 당부를 확정할 실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안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상소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도 지난달 26일 (주)DK플로우가 "샤프전자가 'CMP'라는 상표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며 샤프전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1934)에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특허청이 원고인 DK플로우의 상표권을 샤프전자의 전자사전이 침해했다며 내린 심결과 상반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SHARP'를 통해 제품의 출처를 인식한 후 'RD-CMP2100R'을 통해 샤프전자가 생산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전자사전 중 기능, 규격, 등급에 따른 개별 제품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프전자가 'RD-CMP2100R'을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상표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특허청의 소극적 권리확인심판은 일종의 행정처분이고 특허법원은 이런 행정처분인 심결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일선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전혀 없다"며 "일선법원은 여기에 구속받지 않고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중복적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특허청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한 감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특허권 침해 등은 법률관계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며 "지금까지는 일반법원과 특허청의 심판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각자 병행돼왔는데 이에 따라 절차가 계속 중복돼 그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상표권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핫골드윙
DK플로우
샤프전자
전문지식
엄자현 기자
2008-12-2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형태'모방 아닌 '기능'모방,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상품 ‘기능’ 모방은 상품의 ‘형태’ 모방이 아니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다층중창을 사용한 기능성 수제화를 만드는 (주)에이치베네슈가 “비슷한 신발을 만들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비슷한 신발을 만들어 판 곽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08카합217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로서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상품의 ‘기능’이 아닌 ‘형태’면에서의 모방을 금지하는 것으로 상품의 내부구조를 모방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상품형태 모방행위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은 신청인이 특허를 받은 다층중창을 피신청인들이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의 등록특허에 따른 발반사효과라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신발 안창의 내부구조를 피신청인들이 모방해 실시했다는 것으로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신청인 제품의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기능성수제화
기능모방
형태모방
발반사효과
내부구조
에이치베네슈
김소영 기자
2008-09-3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의 보호범위는 각 구성요소의 '결합된 전체'
특허발명이 필수적인 여러개의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다면 특허의 보호범위는 각 독립한 구성요소가 아닌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7일 부가세 환급시스템의 특허권자인 (주)쓰리소프트베스텍이 “경쟁업체의 특허권 침해를 막아달라”며 웹캐시(주)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가처분(2007카합359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허발명이 여러 개의 복수의 구성요소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문제된 특허발명이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의 제품은 환급대상 판별부에 있어서 자동으로 환급대상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업종명으로 부가세 환급여부를 설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카드 거래마다 계정과목(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수동으로 선택해 줘야 한다”면서 “이는 환급대상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정신적 판단이 개입하는 것이어서, 이와 달리 사용자의 정신적 판단없이 환급대상을 판단하도록 하는 신청인 제품의 환급대상 판별부, 환급정보 저장단계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허발명
구성요소
보호범위
환급시스템
쓰리소프트베스텍
김소영 기자
2008-05-2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LG전자, 다국적기업 필립스에 승소
LG전자가 핸드폰 카메라 사진저장 등에 이용되는 디지털정보 압축기술을 두고 벌어진 특허권 소송에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필립스에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1일 코닌클리케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엔.브이.가 엘지전자(주)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07허164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기술은 사진을 찍었을 때 생기는 디지털정보를 압축시켜 저장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휴대폰 카메라에 쓰이는 원천기술로 미국에서만 사업규모가 3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필립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사용하는 압축방식이 다르므로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필립스가 한국에서 기술을 ‘보정’하기 이전에 미국에서 이미 똑같은 내용의 기술을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특허는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정을 할 때 기존 출원된 기술과 똑같은 발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달라진다면 보정날짜를 출원일로 정하도록 돼있다.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됐다면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권소송
LG전자
디지털정보압축기술
필립스
특허인정
엄자현 기자
2008-04-14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MS워드 한·영 자동전환 기능… “국내 교수의 특허권 침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워드 등 프로그램의 한·일 자동전환 기능이 국내 대학교수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중간판결이 나왔다. 법원에서 중간판결이 나온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특허사건에서 중간판결을 한 것은 처음이다. 민사소송법 제201조제2항은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는 때에는 종국판결에 앞서 ‘청구원인’에 관해 중간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9일 한·영 자동변환과 관련한 특허 2건을 갖고 있는 이긍해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와 (주)피앤아이비가 한국MS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소송 항소심(2001나60578)에서 1심과 달리 “한국MS 측이 이 교수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중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프로그램에 내재된 한글과 영문 자동전환기능 발명 중 일부항이 원고측의 발명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판결에서 한국MS사가 이 교수 등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한국MS사의 프로그램 제조 및 판매금지, 배상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판결로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먼저 판단을 받고나면 변론이 손해배상액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등 무익한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재판을 맡은 주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도 워낙 오래 계류됐던 사건이었고 당사자에게 일단 결과를 알려줘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할 때 무익한 계산은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중간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상고를 하지 못하는 등 다소 부담은 있지만 합의를 빨리 이끌어 낼 수 있고 판사들로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영 자동전환방법은 입력되는 글자들이 한글의 필요조건을 위배하거나 영문단어의 가능성이 검출되면 영어알파벳으로 전환해주고 그 반대일 경우 한글의 자모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교수는 ‘한·영 자동전환방법’ ‘한·영 혼용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전환방법’이라는 2건의 발명에 대해 각각 1997년과 1998년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에 한국MS는 이들 특허발명이 일본 공개특허공보 등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심판청구를 내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한는 소송을 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특허등록이 유지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000년에 제기된 이번 민사소송은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었다.
특허권침해금지등소송
한영자동변환
중간판결
(주)피앤아이비
한국MS유한회사
특허권
한영자동전환방법
엄자현 기자
2008-02-2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권 관련 소송, 특허등록국이 전속관할권”
특허권 등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허가 등록된 나라가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국제무역과 국제적인 기술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성질을 가진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허권 등록에 관한 소송의 전속관할권을 명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LG필립스엘시디(주)가 일본인과 일본법인을 상대로 낸 특허권이전등록소송(☞2006가합89560)에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국의 특허권은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서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효력은 해당국가의 영역안에서만 인정된다"며 "국가의 심사와 등록이라는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특허권의 부여, 등록이나 유·무효에 관한 소송은 해당 등록국의 전속관할이라고 해석함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권의 경우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국에서 행정처분에 따라 다른 권리가 부여되고 있고, 당해 권리의 등록국이 그 권리의 성립과 효력 및 이전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며 "등록국에서 판단하는 것이 재판의 편의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권리의 등록은 등록국의 전권적 행위이므로 권리의 성립과 효력 및 이전에 관한 최종적 확정 권한은 등록국에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허권
특허권이전등록
LG필립스엘시디(주)
전속관할권
특허등록국
엄자현 기자
2007-09-03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57752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2006다32170 채권확정 (나) 상고기각 ◇이행청구기간 약정의 의미 등◇ 보험계약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의 보증계약상 주채무의 보증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보증채무가 청구되지 않으면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약정은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일종의 소멸시효기간 단축약정으로서, 이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장차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연손해금 등 채무부담의 확대를 방지하고 아울러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인 보증보험회사가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에 따라 보증인에게 이행청구를 함으로써 이행청구기간의 도과를 저지시킴과 동시에 이미 보증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적 기회를 부여한 이상, 그 후 실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시 별도로 이행청구를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이행청구기간 내에 별도의 이행청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06다43330 보험금청구권확인 (나) 파기환송 ◇약관에서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지급거절조항을 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724조 제1항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상 위 규정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이하 ‘지급거절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 소정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4807 판결 등 참조), 만약 약관에 명시적으로 지급거절조항을 두고 있다면 달리 지급거절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 및 지급거절조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형 사] 2006도5696 횡령 등 (바)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이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시행된 이후에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 판결 후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 항소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후심인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여부를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736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5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원심판결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형법 제39조 제1항이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시행된 이후인 2006. 7. 27.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 이후인 2006. 8. 25.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나 제2호에서 정한 상고이유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2006도6599 업무방해 (나) 파기환송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의 중개업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 공인중개사 아닌 피해자가 자본을 투입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자격증을 제공하는 한편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직접 출근하여 부동산계약에 관한 최종서류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명의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마쳤으나, 그 후 피해자는 위 약정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부동산 서류를 최종확인하지 말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자신에게 맡길 것을 요청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경우, 중개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는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종료로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이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의 중개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7906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매수죄에 있어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의 의미 및 정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이하 ‘금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금품 등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도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처음 받는 봉급 어려운 이웃(사회복지시설)과 함께”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홍보물에 기재한 내용은 장차 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처음 받게 될 봉급을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것으로서, 위 홍보물을 받는 선거인들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선거인들을 매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두713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나)목 및 (라)목 소정의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 소정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이익제공강요’ 및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의 납품업자에 대한 비용제공강요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면서 그 의결서 이유 부분에, 일정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비용명목과 그 비용별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그 비용을 부담한 업체명, 비용부담의 시기, 업체별 비용부담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적시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6두95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아파트가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한 아파트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본 사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국가기관에 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교통부가 수립하는 주택건설종합계획 중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정부투자기관인 원고(=대한주택공사)는 위 규정에 따라 1996. 12. 14. 이 사건 서울 휘경지구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1997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 1997. 3. 6.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원고에 의한 서울 휘경지구의 아파트 건설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계획인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 건축된 아파트의 규모나 호수가 당초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의 내용과 다소 다르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통상적인 변경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국가계획인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서울 휘경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위 지구 내의 지상 건물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 2005후3017 등록무효 (나) 상고기각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가 특허의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의 치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구 특허법 제36조는 제2항, 제3항, 제4항, 제133조 제1항 제1호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이하 ‘경합출원’이라고 한다) 이를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하면서, 다만 특허출원인의 협의가 있거나 특허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따라서 그 포기에 의하여 경합출원의 하자가 치유되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선 명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포기의 대상과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권리관계가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는 그 출원의 포기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음에도(구 특허법 제120조 참조) 결과적으로 그 포기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며, 나아가 특허권 등의 포기는 등록만으로 이루어져 대외적인 공시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사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끝>
헌법
국회의원직무상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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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기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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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횡령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공정거래위원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
특허권
실용신안권
2007-02-2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휴대폰 한글입력 '천지인' 조관현씨 방식 특허권 인정
전자업계내 대표적인 다윗으로 통하는 조관현(37)씨가 골리앗 삼성전자와의 제2라운드에서 승리했다. 일명 '천지인'분쟁으로 유명한 핸드폰 자판의 한글입력장치의 특허권을 두고 삼성전자와 맞붙은 조씨에게 법원이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재 조씨와 삼성전자간에 수년 간 진행 중인 '천지인'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특허심판원에서 조씨의 천지인 자판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라는 심결에 따라 조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무효가 될 특허"라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사건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한글입력 방식이 조씨의 기술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이번 삼성과 조씨간 천지인 사건의 핵심쟁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핸드폰 자판의 한글입력장치의 특허권자인 조씨가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심결 취소청구소송(2005허3420)에서 "삼성전자가 출원한 특허와 조씨의 특허는 다르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발명은 모음의 자획'ㅣ,ㆍ, ㅡ'를 핸드폰의 세키에 하나씩 할당해 고유 코드를 부여해 필기순으로 키를 입력하여 단모음 및 복모음 코드를 산출하게 하는 구성이며 삼성측이 먼저 출원한 것은 '↓, ㆍ ,→'의 스트로크를 각각 세 개의 숫자키에 할당하고 필기획순에 입각해 단모음 및 복모음의 코드벡터를 발생하는 구성으로 동일해 보이나 두 발명은 자음조합 구분기호를 인식하여 자모음을 구분 처리하는 제어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로 인해 키버퍼로 출력되는 자음코드와 모음코드의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두 발명은 서로 다른 발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시작된 '천지인 분쟁'은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이 조씨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며 서울중앙지법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리는 등 사실상 조씨가 완패한 것처럼 여겨졌으나 이번 특허법원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천지인
조관현
삼성전자
특허권
한글입력
오이석 기자
2006-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권 양도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필요해
회사가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해왔다면 그 특허권을 양도할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구조물해체 및 발파공사 전문업체인 M사가 한모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나56433)에서 구랍 29일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은 무효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며 "원고회사 설립시 대표이사 장모씨가 발명특허로 출원한 '사전 암반절단공법'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자 이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를 설립한 점,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점, 이 사건 특허권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해온 원고회사의 경우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수적 요건"이라며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은 그 유효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M사는 대표 장모씨가 지난 99년 '사전 암반절단공법'을 특허등록하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 설립되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000년5월 공모를 통해 회사주식이 연말까지 코스닥에 등록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1억7천9백만원을 출자받았다. 그러나 M사는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인 장씨도 출근하지 않아 투자금 변제가 어렵게 되자 그 담보를 위해 2001년2월 투자자 등을 대표한 한씨에게 특허권이전등록을 경료해주었다가 "특허권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씨에게 한 특허권이전등록은 무효"라며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특허권양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된사업
특허권이전등록
오이석 기자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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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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