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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상표는 '범(汎) 현대家'만 쓸 수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은행을 범 현대그룹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등 범(汎) 현대그룹 9개 회사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2허133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등도 참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는 일반인에게 특정 대규모기업집단의 집합체인 범 현대그룹을 구성하는 회사들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저명한 표장"이라며 "범 현대그룹에 속하지 않은 회사가 이 표장을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그룹 명칭에 대해 높은 신뢰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현대토건사를 모체로 태동한 구(舊) 현대그룹은 다양한 사업분야 진출과 계열분리로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백화점그룹, 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으로 나뉘었다. 현대자동차 등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현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신뢰보호
상표
계열사
오인
신소영 기자
2013-05-3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리점 계약 없이 외국상품 팔던 회사가 유사상표 등록하면
오랫동안 외국회사의 상품을 국내에서 팔아온 회사가 유사 상표를 등록했을 경우, 상표 등록 취소의 심사 대상이 될수 있도록 대리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어도 대리점으로서의 신뢰관계를 깬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상표법은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이 본사의 동의없이 국내에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허법원 3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컴프레서 부품 회사 맨에어코리아 대표이사 A씨가 "상표 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취소 청구소송(☞ 2012허881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점, 총판 등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국내에 등록한 경우,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표법상 취소 대상이 된다"며 "정식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했다면 상표법상의 취소 대상인 '대리인이나 대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맨에어코리아는 독일에 있는 B사와 정식 대리점 계약을 맺기 전에도 필터류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팔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해왔고, B사의 카탈로그를 번역해서 국내에 발행하기도 하는 등 B사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다"며 "맨에어코리아 대표 A씨가 B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할 당시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당시의 맨에어코리아를 단순한 수입판매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맨에어코리아가 아니라 A씨 명의로 출원되긴 했으나 이는 맨에어코리아가 상표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편의적, 형식적으로 A씨의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 역시 상표법상 취소 대상인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부터 독일에 있는 B사의 필터류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던 맨에어코리아는 2006년 대표 A씨의 명의로 B사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했다. 맨에어코리아는 이후에도 계속 B사와 거래해오다가 2007년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2월 B사는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이듬해 6월, A씨명의로 등록된 국내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등록취소결정을 받았다.
대리점계약
유사상표
상표법
맨에어코리아
등록상표
홍세미
2013-03-04
지식재산권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 특허 대상 아니다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은 케이스 본체와 일체성이 없는 부분 디자인이므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자 곽모씨가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이 휴대전화 케이스와 결합해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디자인 등록 거절 심결 취소소송(☞2012허48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마다 하나의 등록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휴대전화 케이스의 상부인 토끼 귀와 돌출 부분인 꼬리 부분은 하나의 물품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라며 "상부는 토끼의 귀 모양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하부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상부 부분과 형태상 일체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별도의 설명 없이 토끼 꼬리 모양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부는 내장된 램프를 통해 전화 수신 시 빛을 내는 기능과 이어폰 선을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지만, 돌출 부분은 상부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기능적 일체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곽씨는 토끼 귀와 꼬리 형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면서 2010년 12월 디자인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은 토끼 귀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며 등록거절 결정을 했다. 곽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휴대전화케이스
토끼모양
액세서리
부분디자인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신소영 기자
2012-10-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몬테소리' 도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 도안은 '몬테소리 교육법'을 채택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0년부터 네덜란드 업체인 '니엔휘스 몬테소리 비브이'란 회사와 국내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교재를 판매해 온 (주)아가월드는 지난 2010년 11월 유명 유아교육업체인 (주)한국몬테소리와 한국몬테소리를 설립한 김모씨에게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당했다. 1988년부터 '몬테소리 교육법'에 따라 제품을 개발, 판매해 온 한국몬테소리는 "아가월드와 계열사 더몬테소리의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많은 단체가 '몬테소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몬테소리라는 것만으로 일반인들이 한국몬테소리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것인지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몬테소리에 패소 판결을 했다(2010가합113033). 한국몬테소리는 항소해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한편 아가월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심 재판 중이던 201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한국몬테소리 등록 상표인 '몬테소리(MONTESSORI)'에 대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 1월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몬테소리 설립자인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MONTESSORI' 등은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아가월드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2허153).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MONTESSORI'라는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이미 많은 기관이나 업체들이 '몬테소리(MONTESSORI)'를 자유롭게 사용해 오던 유아교육법과 여기에 사용되는 교구 및 교재를 지칭한다"며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영문자 'MONTES- SORI'만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자타(自他)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여러 자료를 보면 '몬테소리'라는 등록 상표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로써 등록하기 이전부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해 온 것이 인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MONTESSORI
한국몬테소리
아가월드
상표등록
교수법
식별력
김승모 기자
2012-08-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오랫동안 상표사용 않다가 유명해지자 권리 주장, 상표사용금지청구는 상표권 남용 해당
유명 골프상표 '카타나(KATANA)'를 오랫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유명해지자 권리를 주장하려던 골프업자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를 수출판매하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판-웨스트사가 "우리 상표와 동일한 'KATANA' 또는 '카타나' 상표를 골프용품에 부착해 파는 것을 막아 달라"며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 등을 한국에 수입판매하는 (주)카타나골프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104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표들은 수년간 국내 주요 일간지와 골프전문 잡지 및 YTN방송 등에 광고돼 알려졌고, 피고는 국내에서 피고사용 상표들이 부착된 골프채 등을 판매해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사용상표들이 사용된 시기가 박세리, 최경주 선수 등의 활약으로 국내에서도 골프가 대중화 돼 가던 때여서 피고 사용상표들은 이미 2007년경 최소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원고는 이번 사건의 등록상표를 등록하고서도 특히 2002년 내지 2003년 우메다 쇼카이 등과 체결한 판매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는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피고 상표들이 갑자기 유명해지자 2008년부터 다른 회사를 통해 카타나골프채 200개를 국내로 수입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등록한 'KATANA'상표와 피고 사용상표들이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KATANA'상표는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이 선고됐고 원고는 우메다 쇼카이 등과 체결한 판매계약인 2003년경 이미 해지돼 원고로서는 더 이상 우메다 쇼카이 등으로부터 골프채 등을 수입해 판매할 수 없다"며 "또 원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이 도과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이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은 공허한 권리에 불과해 보이는 만큼 원고가 피고의 상표사용을 막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고 상표권 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권리주장
상표권남용
카타나
KATANA
카타나골프
신의칙
김소영 기자
2010-11-30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원 "변리사, 특허침해民訴 대리할 수 없다" 명시적 첫 판단
변리사는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이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원의 명시적인 첫 서면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와함께 변리사가 낸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0월21일자 5면 참조)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과 결정으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유무를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8월23일자 1·3면 참조)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소송대리권 문제를 제기한 고영회 변리사는 법원판단에 불복해 상고와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변리사 소송대리권 법정공방이 이미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 직역수호와 쟁취를 위한 두 단체의 사활을 건 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 서울고법, "현행 변리사법 조항만으로는 특허 침해사건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 안 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4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그 이유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만으로는 변리사에게 특허법 등에 규정된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관한 대리를 넘어 특허 등에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민사본안소송, 형사소송 등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백하지 않다"며 "변리사법 규정의 연혁적 측면, 입법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리사는 98년 특허법원 창설 이전까지는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특허청의 항고심판심결에 대한 법률심만을 소송대리했고, 특허법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사실심 법정에서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이 역시 모두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는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한정된 것이어서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변리사법이 변리사에게 '심결 등에 대한 소송'외에 특허 등과 관련된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까지 소송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돼 논의되고 있는 사실도 입법자가 현행 변리사법이 민사본안소송 등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 변리사가 법원이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모두 행정사건이나 보전처분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선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부분 법원의 입장은 오히려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 명확한 입법적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 민소법 제87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 재판부는 원고 한씨와 고 변리사가 지난달 18일 제기한 민소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1769)도 이날 각하했다. 고 변리사는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원칙을 규정한 민소법 제87조가 '특허 등 침해사건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범위'에서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권과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정한 헌법 제15조,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각각 위반된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민소법 제87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재판결과를 다투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면서 "특히 이 사건 본안소송이 자신의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상표권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소법 제87조의 위헌여부에 따라 본안사건의 종국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변리사, "대법원·헌재 판단 받아보겠다"… 직역 다툼 계속될 듯= 이에대해 고 변리사는 "상고와 헌법소원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고 변리사는 "재판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권의 허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랬는데 우려했던 대로 판결이유부분에 설시해 실망"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대법원과 헌재에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이 판결이유에 적시된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여부를 따로 문제삼아 새로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적은데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도 '기각'이 아닌 '각하'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본질이 위헌법률심판절차와 다를 게 없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여전히 문제된다"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헌재의 기본입장은 법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해 위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어서 법원에서 내린 재판의 전제성 부분에 대한 판단이 헌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헌재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취지로 종국결정을 내릴 경우 변리사업계로서는 소송대리권 허용추진동력 자체를 상실할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소송대리권
서면판단
공동대리
김재홍 기자
2010-11-0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탈모방지 '헤어토닉'과 화장품 '헤어토닉' 통념상 동일한 상품으로 봐야
'탈모방지, 양모전용 의약외품 헤어토닉'과 화장품 '헤어토닉'은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 등의 적용에 따라 행정규제를 받는지 여부는 상품을 구별짓는 특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회사가 "'탈모방지, 양모전용 의약외품 헤어토닉'은 먼저 등록된 상표인 '헤어토닉'과 동일한 상품이 아닌 만큼 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B회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2010허40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용기나 포장 등에 주요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해야 하는 등 약사법에서 정한 행정규제를 받게 된다"며 "한편 먼저 등록된 상표 중 '헤어토닉'은 화장품 등에 속하는 상품으로 '의약외품'과 같은 행정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의약외품이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제조할 수 있는 등의 행정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약품과 달리 약국개설자 등에 의해서만 판매된다는 등의 제한이 없어 쇼핑몰 등 일반 유통경로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며 "양 상품이 그 품질, 용도, 형상, 사용방법, 유통경로 등에 있어 차이가 없는 이상 약사법의 적용에 따른 행정규제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상이한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약외품
화장품
헤어토닉
탈모방지
양모전용
약사법
유통경로
김소영 기자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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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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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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