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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LG전자, '헬기 충돌' 피해 아파트 주민에 40~60만원씩 배상"
2013년 11월 시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운행해 서울 강남 고층 아파트와 충돌 사고를 낸 LG전자가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40만~60만원씩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9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68758)에서 "LG전자는 헬리콥터가 직접 충돌한 102동의 주민 92명에게 각각 60만원을, 다른 건물인 101·103동 주민 94명에게 각각 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G전자 측은 헬리콥터 운행이 어려운 기상조건에서는 운행을 제한해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짙은 안개로 지상을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의 탑승 편의를 위해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주민 중 일부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충격음을 들었고 충돌로 파손된 아파트 외벽과 헬리콥터 잔해물도 상당기간 노출됐다"며 "복구 과정에서 분진·소음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도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LG전자 소속 8인승 기종인 시콜스키 S-76 C++ 헬기는 2013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잠실 헬기장에서 회사 임직원 등 6명을 태워 전주 LG전자 사업장으로 수송하던 중 현대아이파크 24~26층에 충돌한 뒤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졌고, 아파트 21~27층 창문과 아파트 외벽의 상당 부분이 파손됐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 헬기는 짙은 안개로 위치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비행을 감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 등은 같은해 11월 "1인당 위자료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헬리콥터
LG전자
충돌
과실
이순규 기자
2017-12-11
민사일반
[판결] "손님 운전실수로 자동세차기 파손… 주유소 책임도 20%"
손님이 운전 실수로 주유소 내에 설치된 자동세차기를 파손했더라도 주유소 측이 자동세차기 이용방법을 손님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유소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A주유소가 운전자 B(73)씨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1470)에서 "현대해상은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두고 자동세차기 이용을 기다려야 했다"며 "B씨가 차량을 세차기 안으로 곧바로 전진시킨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유소 측도 세차기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고객들이 세차기의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B씨가 70대의 고령인데다 비슷한 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만큼 주유소 측은 B씨가 세차기의 이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차량의 기어상태가 중립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B씨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B씨는 2015년 10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A주유소의 터널식 세차기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직원은 B씨에게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해제할 것을 안내한 뒤 세차기를 작동하려 했다. 그런데 세차기가 작동하기 직전 차량이 전진하면서 세차기 브러쉬 부분과 앞서 이미 세차기 내부에서 세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에 A주유소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세차기 수리비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현대해상은 자동세차기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B씨 측의 책임을 100% 인정했다.
의무
사고
고객
파손
자동세차기
주유소
강한 기자
2017-09-12
민사일반
[판결] “자동차 골격 손상, 수리 가능성 있다고 격락손해 인정 안한 것은 잘못”
자동차가 사고로 골격 부위를 파손당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었는데에도 수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고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게 되면 별다른 증명 없이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폭을 넓힘에 따라 피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김모씨는 2014년 9월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인근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갑자기 교차로에 진입한 최모씨의 덤프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크게 파손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한 다음 가해자인 최씨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영업손실과 차량수리비, 격락손해 등 418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수리기간 중 영업손실 530여만원과 차량수리비 1897만원, 견인비 등을 합쳐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사고 부분 쪽인 차량 프레임과 적재함 사이가 약간 떠 있기는 하지만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차량의 내구성 및 고유 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며 격락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451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사고로 엔진이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평소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 수리를 마친다고 해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는 등 결함이나 장애가 잠복돼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차는 서스펜션 교환, 연료탱크 교환 등 수리비가 1897만원이 들 정도로 손상됐고, 김씨는 '손상 부위가 차량 매매시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부위에 해당해 교환가치가 감소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원심은 김씨의 차가 수리 후에도 기능상 장애가 남아있는지와 손상 부위들이 자동차의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해 이 사고로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수리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격락손해
수리
자동차사고
이세현 기자
2017-07-24
교통사고
[판결]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하던 차량도 통상 10~20%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도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동부화재(소송대리인 지배인 전영태)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309440)에서 원고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메리츠화재는 수리비 전액인 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면서"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해 사고를 일으켰고,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6년 3월 8일 오후 8시 포항시 대잠동 인근 삼거리에서 A씨가 운전하던 아반떼XD 자동차는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씨의 SM5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일부가 파손돼 A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수리비 178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동부화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 수리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며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A씨도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맞섰다. 이에 동부화재는 2016년 9월 "수리비 전액인 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2016가소206278)을 냈지만 1심은 "A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는 만큼 142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교차로
신호위반
비보호 좌회전
왕성민 기자
2017-06-20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고로 차체 골격부 파손 등 중대손상 났다면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사고로 자동차의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는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더라도 기존대로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게 되면 별다른 증명 없이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손해로 보게 되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격락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가능했다는 것이 증명돼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봄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여행업체인 M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가 김모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4880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7월 M사 소속 기사 A씨는 영업용 대형 승합차에 손님들을 태우고 충남 청양군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김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청양 IC 삼거리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를 당했다. M사는 사고 당일 손님들의 귀가를 위해 빌린 전세버스 대차료와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영업손해와 함께 사고 차량의 격락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씨와 김씨가 가입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차료와 영업손해는 물론 격락손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로 인한 수리 후에도 M사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격락손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M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사의 차량은 신차 등록된 후 약 2년 정도 후에 사고를 당했고, 사고로 인해 좌우 프론트 휀더와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이 심하게 파손돼 수리 후 시운전 결과 기존 부품에 하자가 생겨 새로 부품을 발주해 수리했을뿐만 아니라 그 수리비로 2200만원이 들었다"라며 "이 같은 사고 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의 기재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가 사고로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며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제58조 1항), 그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유무를 표시하되, 단순수리가 아니라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액수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판결례였는데, 이번 판결은 격략손해를 통상손해로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보험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자동차 사고
격락손해
통상손해
신지민 기자
2017-06-01
형사일반
[판결] 경매 통해 취득한 임야 보호위해 농지 진입로에 설치한 철조망 마을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 '재물손괴'로 못 봐
경락 받은 임야에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산주인이 설치한 철조망을 주민이 넘어다니다 일부 훼손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철조망 소유자가 침해당한 이익보다 마을 주민의 통행권 회복이라는 법익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다. 최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이웃 주민의 통행권과 관련한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B씨의 소유 임야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가다 철조망 지지대 등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6노2195)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철조망을 설치해 이미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철조망 제거에 관한 민사소송도 진행중인 상황"이라며"A씨가 일부러 철조망을 심하게 파손하거나 제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논으로 가기 위해 넘어가려다 철조망 지지대가 휘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B씨가 받은 침해이익이 A씨의 통행권 회복이라는 보호이익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법 관념에 부합한다"며"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라 A씨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4년 10월 부산 금정구 일대의 임야 5135㎡를 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을주민들이 10년간 이용해 온 진입로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주민들이 통행료도 내지않고 자신의 땅을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통행을 막기 위해 120m가량 철조망을 설치했다. 큰 불편을 겪게된 주민들이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부산지법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는 끝내 철조망을 철거하지 않아 2017년 3월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진입로를 통과하기 위해 철조망을 잡고 넘어가다 철조망 지지대가 휘어지자 B씨는 2015년 재물손괴죄로 A씨를 고소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재물손괴
정당방위
일반교통방해죄
통행권
2017-05-19
형사일반
[판결] '술집 난동' 김승연 한화 회장 3남… 1심서 집유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65)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28)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017고단365)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훼손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외에 다른 범죄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주문을 낭독한 뒤 김씨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은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범행이긴 하나 김씨는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취한 상태였던 김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했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적용됐다. 한편 김씨는 2010년에도 서울의 고급 호텔 바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기득권층
대기업오너가족
공공물건손상
집행유예
음주운전
이순규 기자
2017-03-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땐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렌트카를 무리하게 운전하다 침수로 엔진이 고장났다면 차량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손해면책제도(CDW·Collision Damage Waiver)는 운전자의 실수로 대여한 차량을 파손했을 때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만 내고 차량 수리 비용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트카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소송(2015가단204760)에서 "B씨는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차량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량에 관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고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고 발생 당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도로침수로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운행을 했다"며 "도로침수 지역을 우회하거나 차량을 길가에 정지시키는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차 무보험 차량 임대의 경우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차량 임차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동시에 차량대여업자의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가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20만원을 내고 A사에서 외제차량을 하루 동안 렌트했다. B씨는 차를 빌리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대기간 중 사고로 인한 손해금액을 부담하기로 하기로 했다. B씨는 대여한 차량으로 제주 시내를 주행하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됐는데도 무리하게 계속 차량을 운행하다 엔진이 고장나는 사고를 냈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차량수리비 등 2200여만원의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내 과실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고 맞섰다.
자차보험
차량손해면책제도
렌트카사고
차량수리비청구소송
임대차량
임차인면책범위
이순규
2017-01-0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 세탁기 손괴'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확정
2014년 독일 가전박람회(IFA)에서 발생한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6도9843).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 외에도 LG전자 측이 사건 발생 후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세탁기의 도어 연결부(힌지)가 취약하다는 내용 등을 담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자료를 통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해 3월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됐다.
삼성세탁기손괴
조성진LG전자사장
삼성세탁기파손사건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신지민
2016-10-27
금융·보험
민사일반
[그건 이렇습니다] 사고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 배상 여부는
자동차는 크든 작든 사고 전력이 있으면 중고차 시장에서 제 값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사고로 인한 차량의 중고차 시세하락(격락손해)분을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 '특별손해'로 볼 것인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손해로 보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격락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가능했다는 점이 증명돼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 충돌사고 등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분을 통상손해로 봅니다. 자동차 사고는 통상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격락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엔진룸 등 자동차의 중요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트렁크 등 자동차의 성능에 직접인 영향이 없는 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012다115298). 그러나 수리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전력 차량은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손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 때문입니다. 최근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 소유자인 A씨 등 13명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차량수리 후에도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 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해 "KB손해보험은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2014가단5181612). 재판부는 "고가이고 상당히 오랜기간 사용할 뿐아니라 중고거래시장이 확립돼 있는 자동차의 경우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중고거래시장에서 교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했다면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통계적으로 교환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를 통상손해가 아니고 특별손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B씨 등 7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70724)에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해차량은 모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건 전문가인 한문철(56·17기) 변호사는 "새 차이면서 파손부위나 수리비 등이 광범위하거나 상당한 경우에 법원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추세"라며 "다만 법원이 지정한 곳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은 자동차 감정평가 결과는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또 "법원은 자동차 감정비용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고가의 차량이나 트럭 등은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를 구할 실익이 있지만 격락손해가 수백여만에 불과하다면 감정비용이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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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
특별손해
격락손해
이순규 기자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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