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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 법정휴일 아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마트 근로자 A 씨 등 1117명이 주식회사 이마트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3나2035761)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매달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이 의무화됐다. 이마트는 2012년부터 매년 전사 근로자대표와 이마트 근로자들의 유급휴일과 의무 휴업일을 대체하는 내용의 '휴일대체 합의'를 해왔다. 즉, 이마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1주일에 5일을 근로하는 데, 쉬는 이틀 중 하루를 근로일로 정하면 당초 근로일인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2018년 휴일대체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A 씨 등 이마트 근로자들은 2020년 7월 휴일대체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휴일근로수당 청구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휴일을 '대체 휴일'로 정한 '휴일대체 합의'는 위법 무효"라며 "이마트는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마트와 휴일대체 합의를 한 전사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6월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휴일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휴일대체 부적법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전사 근로자대표의 대표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마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은 고객에 대한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법문과 개정 이유에 근로자의 건강권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문구로 바로 의무휴업일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에게만 매월 이틀의 추가 법정휴일을 주고, 농수산물 마트나 중소형마트 근로자들에게는 그러한 법정휴일을 주지 않는 것은 불균형하고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이마트와 전사 근로자대표가 한 휴일대체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한 휴일대체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마트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사업장 근로자위원을, 사업장 근로자위원은 사업장 근로자대표를, 사업장 근로자대표는 전사 근로자대표를 각각 선출하므로 전사 근로자대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다"며 "전사 근로자대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보지 않으면 이마트로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 근로의 제한, 보상 휴가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 사항을 협의할 상대방이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휴일근로수당
법정휴일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이용경 기자
2024-02-06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선하증권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 적법 발행 여부’ 확인 주의의무 있다
[대법원 판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단. 다만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다208649(2023년 12월 14일 판결) [퍈결 결과] 중소기업은행이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황영근, 장효정, 최중서, 심지윤, 박준현, 강정현, 이형섭, 서호건, 오민정, 현인혁, 심대희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086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 [쟁점]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수입업자 B 사는 중소기업은행이 개설한 수입신용장을 이용해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수입물품과 관련 서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고, 해당 수산물은 2017년 5월 19일 선적돼 5일 뒤 A 사의 보세창고에 입고됐다. A 사는 운송인의 국내 운송취급인으로부터 발행일 및 선적일이 2017년 5월 19일로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고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수령하지 않은 채 B 사에 수산물을 반출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발행일 및 선적일이 각 2017년 6월 18일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취득한 뒤 신용장 매입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 약 1억686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A 사가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수입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수입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은행은 수산물이 반출될 당시 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수입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향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채권적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A 사는 운송인과 임치계약관계에 있으나, 중소기업은행과는 수산물의 보관·인도에 관해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을 위해 보호하거나 침해를 방지해야 할 법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수입
선하증권
화물인도
해상운송
박수연 기자
2024-02-03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자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공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구조대원의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일부 승소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나29613)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서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며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장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렸던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언론사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한 위원장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2021년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피고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일 뿐 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1심은 지난해 5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씨가 1, 2차로 올린 SNS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유튜브 영상 속 발언에 대해서는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1심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SNS 게시글에는 없었던)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원고의 당시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관점에서 원고가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의 유튜브 영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엘시티
한동훈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4-02-0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금투협 표준약관 근거한 해외파생상품 반대매매는 위법”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하던 2020년 초 발생한 800억 원대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KB증권이 실행한 반대매매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대매매의 근거였던 금융투자협회의 ‘해외파생상품 계좌설정 표준약관’(해외파생상품약관)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항소심서 KB증권 측 미수금 지급 청구 기각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지난 26일 KB증권이 ‘일본 니케이225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반대매매와 관련해 위너스자산운용(위너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KB증권 측 청구를 기각하고 “위너스 측 투자자가 손실 입은 금액의 30%를 배상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나2008554).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결과였다. 2020년 2월 29일, KB증권은 증시 급락으로 옵션가격이 떨어지자 일본 오사카 증권거래소에서 위너스가 운용 중인 니케이225 주가지수 풋옵션 전부를 반대매매했다. 증권계좌에 평가손실이 생기자 ‘증거금 추가 납부요청’(마진콜) 없이 미결제약정을 모두 청산한 것이다. 해외파생상품약관 제14조 제2항은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고객의 평가위탁 총액이 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증거금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수량만큼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KB증권은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부담하고, 이후 위너스에 미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위너스는 “반대매매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 KB증권이 마진콜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행해 손실을 입었으니 투자자가 손해 본 금액을 배상하라”며 KB증권을 상대로 반소했다. 위너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와 개인투자자 등은 KB증권의 반대매매에 따라 옵션계약 전부가 청산되며 투자원금 전액과 미수금 채무를 합쳐 약 8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마진콜 없는 반대매매 허용한 해외파생상품약관 규정은 무효” 1심 재판부는 “KB증권의 반대매매는 금융투자협회의 해외파생상품약관 제14조 제2항을 충족해 적법하므로 위너스 등에게 미수금 지급 책임이 있고, KB증권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KB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반대매매를 실행할지 판단하는 것은 KB증권의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투협 표준약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약관에 근거한 KB증권의 반대매매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 제14조 제2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단서 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KB증권은 위너스에 마진콜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해외파생상품약관 제14조 제2항이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옵션에 대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대매매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반대매매는 적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실행됐거나, 원고는 약관 제1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반대매매를 실행해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의 의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에 근거한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약관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익구조와 위험성이 제각각인 다른 종류의 파생상품들에 모두 동일한 약관을 적용해 동일하게 취급해온 증권사들의 해외파생상품 중개업무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위너스 측을 대리한 김광중(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기존 판결들과 달리 금투협 표준약관과 그에 근거한 반대매매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국내 증권회사들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바로잡고, 이후 유사 피해자의 발생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너스 운용 펀드들을 2심에서 대리한 이동재(51·31기) 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금융투자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투자자들이 서명하는 약관들에 대해 보다 치밀한 법률 검토가 이뤄지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
해외파생상품
반대매매
홍윤지 기자
2024-01-31
행정사건
[판결]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했다고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대법원, "처분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2022두65092)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승진 후보였던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고 답변했다. 2021년 2월 인사에서 A 씨는 4급으로 승진했으나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주택 보유 현황이 핵심적인 인사 자료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뒤늦게 A 씨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21년 8월 A 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령상 근거 없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의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 적절하지 않다"며 "원심과 같이 A 씨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지방공무원법 제43조)을 위반했다고 본다면, 이는 경기도가 법령상 근거 없이 실시한 주택보유조사의 결과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 또는 인사기록에 주된 평정 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임용심사
주택보유조사
박수연 기자
2024-01-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황의동·위광하 고법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23누34646)에서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의 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1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상 노동3권은 소극적으로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데 직접 법규범으로써 효력을 발휘할 뿐 국가가 아닌 사인에 대해선 곧바로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고, 단체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원청 사용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CJ대한통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3권은 국가공권력에 대해 근로자의 단결권 방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노동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 사회적 균형을 이뤄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실질적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그중에서도 중심적 지위를 갖는 단체교섭권은 그 개념상 노조와 사용자라는 사인 사이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노조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은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한 법규의 공백 보충으로서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일환일 뿐, 행정입법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 개념의 해석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절차 및 과정과 관련된 개별 규정들에 온전히 포섭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기본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의 행사 범위를 제한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6가지 의제에 대해 온전히 집배점주의 재량에 달려있고, CJ대한통운의 지배·결정권한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CJ대한통운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6가지 의제를 가지고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서브터미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우천시 상품 보호 시설 설치) △주 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4월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노조는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같은 취지로 거부당했다. 노조는 같은해 9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이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조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불복한 CJ대한통운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J대한통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노조는 해당 구제신청 이전에도 CJ대한통운에 동일·유사한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노조에 가입한 직계약 택배기사는 물론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며 "2020년 4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자 같은해 5월 두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같은 취지로 거부했으므로 노조 측의 구제신청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단체교섭거부
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
한수현 기자
2024-01-25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구글, 수천억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패소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고법판사)는 24일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2누329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과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돼야 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약 90% 이상에 육박하고,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앱 다운로드 수 기준 시장점유율 역시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95%를 상회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 우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고,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며 "구글 임원이 안드로이드 출시 초기에 발표한 자료 등을 보면 구글은 파편화 금지 계약, 모바일 앱 유통 계약,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 등을 활용해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그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부당하게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할 유인이 있고, 이런 경우 규제의 요청도 더 강하다고 할 것"이라며 "지배적 지위와 경쟁제한의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장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것처럼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강제됐다"며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경우 신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고, 스마트 비모바일 기기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됐다"고 했다. 이어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준수 요구에 대해 기기 제조사로서는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에 따른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구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제한된 것은 기기 제조사의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경쟁이 제한되고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 앱 유통계약(MADA)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ALA·APSLA)을 체결하면서, 기기제조사에게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고 기기 제조사가 스스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해 구글과 구글코리아 등에게 유사행위 반복 금지에 대한 시정조치와 구글, 구글코리아에는 2249억3000만 원의 과징금과 구글아시아에는 1968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시장지배적사업자
불공정거래
OS
한수현 기자
2024-01-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상호명의신탁 해지 했어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 주장 못 해”
상호명의신탁이 합의로 해지된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등기 이전 없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 씨(소송대리인 이시훈 변호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60972). B 씨의 부모는 1970년경 서울시 성북구 일대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고 1984년 10월경 공유지분 절반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토지는 분할 전 B 씨의 부모를 비롯한 공유자 여러 명의 공유로 등기돼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분할 전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1998년경 공유자들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각 소유 부분에 관해 분필등기를 바친 후 2000년 1월 각 소유 부분에 관해 상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했다. 공유자 중 한 명인 C 씨는 2000년 5월경 해당 토지의 일부에 관해 화해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 씨의 부모는 화해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해당 토지는 여전히 공유자들의 공유로 등기가 된 상태로 있었다. C 씨는 그 토지의 일부에 관해 지분등기가 된 상태에서 사망해 그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을 A 씨가 2020년 11월 경매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B 씨의 부모도 사망 이후 자녀들에게 5분의 1지분씩 상속했고, B 씨는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해 2000년 1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의 소유자인데, 토지상 이 건물의 소유자인 B 씨 등에 대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전제로 지료 혹은 건물 성립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 중 하나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률에 따라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1심은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갖는다고 해도, 그 공유지분등기는 명의인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며 “이를 승계 취득한 A 씨 또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해당 토지에 관한 C 씨와 B 씨 등 사이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이미 해소됐다”며 “등기부상 C 씨 또는 그 상속인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남아있어도 명의인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를 승계 취득한 A 씨 또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이 해지됐더라도 B 씨 등이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않았으므로 외부 관계에서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C 씨의 상속인들에게 있고 그 상속인으로부터 경매로 지분을 취득한 A 씨가 그 지분의 소유자”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B 씨 등이 해당 지분의 소유자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A 씨를 대리한 이시훈(40·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는 “민법 제186조는 소유권의 변경에 대해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만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예외 사유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등기에 기초한 물권변동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금 널리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명의신탁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대내적인 소유권 변동만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법원에선 상호명의신탁에서만 등기에 기초한 물권변동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구분소유
공유
등기
한수현 기자
2024-01-24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文 4·3추념사 명예훼손 아냐" 이승만기념사업회 2심도 패소
<사진=연합뉴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4·3 사건 당시 사망한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사건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권혁중·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2023나2029964)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2021년 4·3사건 희생자 추념사에서 공산세력을 미화하고,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8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6월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사업회 등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 전 대통령,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승만
명예훼손
위자료
문재인
이용경 기자
2024-01-1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신화 앤디 부인’ 프리랜서 아나운서, 소송 끝 KBS 복직
약 4년간 일하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21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2022다2222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KBS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지역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거나 TV·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다른 지역방송국으로 옮겨 일했다. 해당 방송국의 인력 부족 때문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기재돼 있었다. 지역방송국은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A 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 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2심은 "A 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A 씨가 대부분 방송국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방송국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해온 점,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회사에 전속돼 있었던 점, 근무 일정이나 장소를 방송국이 정했으며 방송 출연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부당해고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
KBS
박수연 기자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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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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