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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소송… SH공사, 송파구에 패소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개정된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SH공사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1846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하자가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SH공사에게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2004년에 개정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이 '조성면적 100만㎡ 이상'인 사업에서, '조성면적 30만㎡'로 변경됐다"며 "부칙에 위 규정은 시행령 시행 후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H공사가 시행령 개정 전인 2003년에 60만㎡ 면적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시행령 개정 후인 2004년 조성면적을 66만㎡로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고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받았다"며 "SH공사가 받은 '실시계획변경승인'은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실시계획승인'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비용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파구청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과처분을 했다"며 "처분이 법령의 요건에 반해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2003년 서울시장으로부터 송파구 장지동 일대 60만㎡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SH공사의 사업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인 '조성면적 100만㎡'에 미달해 설치비용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듬해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조성면적 30만㎡ 이상'으로 확대됐고, SH공사는 2005년 개발 면적을 66만㎡로 확대한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이에 송파구청은 법 개정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시 승인을 받았다며 200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비비용 4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SH공사는 불복해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폐기물처리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SH공사
도시계획변경승인
개정된법적용
실시계획승인
신소영 기자
2013-01-15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경매때 "건축폐기물 현장서 확인하라" 알렸어도
경매 때 입찰자에게 '토지 매수인이 건축폐기물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더라도 땅속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원주축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23042)에서 "국가는 폐기물 처리비 1억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처리는 매수인의 책임사항이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라'는 입찰 유의사항은 토지를 굴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지하 매립 폐기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매립된 폐기물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 처리 비용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점에 비춰 봐도 이 규정만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추축협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감정가의 80%에 매수했고, 처리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 토사는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이웃 주유소 부지로부터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원주축협은 지난 2008년 국가로부터 수의매각 형태로 원주시 학성동의 잡종지 4232㎡를 34억여원에 매수했다. 지난해 10월 종합유통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원주축협은 지하 1.5m 아래에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발견했다. 폐기물을 처리한 원주축협은 지난 3월 "국가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폐기물 처리비 2억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매립폐기물
건설폐기물처리비용
하자담보책임
경매낙찰토지하자
경락토지매립폐기물
이환춘 기자
2012-11-27
행정사건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 허가 승인 여부는 행정관청 재량행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K사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설치승인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무분별하게 보관장소를 설치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일으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해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주변환경의 오염 정도, 인근 주민의 불이익 유무와 업체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을 곧바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도록 강제하고, 예외적으로만 임시 보관장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며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나 형식, 문언,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K사는 강서구 외발산동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승인해 줄 것을 강서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 측이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건설폐기물
폐기물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임시보관소
강서구청
강서구외발산동
김승모 기자
2012-05-22
형사일반
폐기물이 비료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재가공 전에는 폐기물로 봐야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재가공되기 전에는 폐기물 관리법상 누출이 금지되는 폐기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비료원료를 충분한 설비 없이 관리해 오수를 발생시키고 인근 개천으로 유입되도록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비료회사 운영자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31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나 연소재, 폐유 등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운영하던 비료회사 사업장에 쌓여있던 폐기물질은 파쇄와 탈수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수분이 제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에다 가축분뇨와 톱밥 등을 혼합해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진행과정 중에 있었을 뿐이고, 가공 과정을 거쳐 부산물비료의 제조를 위한 원료물질로 바뀐 상태에는 이르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재활용원료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비료원료
쓰레기
연소재
폐유
좌영길 기자
2012-05-10
기업법무
형사일반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에 해당 안 된다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이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각종 산업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지를 무허가업체에 넘겨 처분하도록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대한전선 관리부장 주모(57)씨와 무허가업체 A사 관계자 정모(48)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2907)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고 해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돼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돼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을 구성하는 오염물질이 법정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어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토지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대상이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전선은 197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경기 시흥 일대의 토지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해왔고 이 토지는 2004년 대한주택공사에 넘어갔다. 이후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전 토양에서 니켈,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등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2006년3월께 대한전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결국 대한전선이 19억여원을 내 토양을 원상회복시키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 재판상 화해에 따라 대한전선 관리부장인 주씨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못한 토목공사업체인 A사에 산업폐기물처리공사를 맡기고 A사는 다시 하도급업체를 통해 2007년6월부터 7월까지 폐토사 7,000톤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주씨는 무허가업체에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혐의로, 정씨는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더 높여 이들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한전선과 A사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한전선
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오염토양
토양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정수정 기자
2011-06-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담당 공무원 견해는 '공적견해'로 봐야
행정청의 지침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가 뒤늦게 개발제한구역이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불허가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법원에서 구제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씨가 "보완을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허가한다고해서 거액을 투자했더니 이제와 건축불허가를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며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2796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수리과정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하남시측의 견해표명은 담당공무원이 은혜적으로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법률상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관계 법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 가능할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당시 시청의 실무처리관행이거나 내부업무처리지침이어서 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고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작성한 토지거래계약허가 현지조사의견서, 검토조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하남시청의 이런 견해표명에 대해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시청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거액투자
개발제한구역
불허가처분
폐기물처리시설
신뢰
2011-03-09
선거·정치
형사일반
연극단체 기부금 전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이광준 춘천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준(55) 춘천시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1114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의 출연자는 박모씨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으며 이 돈을 연극제행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달했다"며 "춘천연극제는 이전에도 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기탁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춘천연극제 간부들도 박씨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07년12월 춘천 도시형 폐기물처리시설공사를 따낸 하청업체 H실업 대표 박모(56)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복지단체와 연극단체에 각 2,00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로부터 받은 금품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연극단체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이광준
춘천시장
춘천연극제
하청업체
류인하 기자
2010-04-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폐기물 묻힌 땅 팔았다면 처리비용 줘야"
지자체가 폐기물이 묻힌 땅을 팔았다면 처리비용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김선용 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샀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전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낸 소송(☞2007가단37506)에서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전광역시가 1985년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1992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사업시행 직전인 1985년께 토지의 지반고가 54.009m였으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매립·성토작업 등으로 지반고가 56.81m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에서 나온 쓰레기 중에는 1970년대 생활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이 섞여 있었으며 폐기물의 양이나 매립 양태 등을 보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매립·성토작업을 하면서 매립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1994년께 원고인 안모씨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중구 산성동의 토지를 구입했으며 이후 김모씨를 거쳐 A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A주식회사는 2006년3월께 사옥을 신축하기위해 공사하던 중 지표로부터 1.5m 아래에 생활쓰레기 등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5,600여만원을 들여 폐기물 2,200여톤을 처리했다. 이후 A주식회사는 김씨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판결에 따라 김씨는 A씨에게 돈을 지급했고 안씨는 김씨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했다.
폐기물
토지구획정리사업
처리비용
토지구입
지자체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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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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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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