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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돈 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전 지검장,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608). 이 전 지검장은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는 벗게 됐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21일 특수본 간부 6명,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내줘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규정상 밥값과 격려금(돈봉투)의 위법성을 각각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여러 종류의 금품이 제공·수수되었고 각 금품이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금품의 종류나 제공 형태 등에 따라 각 금품별로 예외사유를 따져 수수금지 금품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금품이 음식물과 금전(돈봉투)으로 구별되고, 식대와 격려금은 자금 원천과 예산상의 적용범위가 다를뿐만 아니라 다투어지는 예외사유도 차이가 있으므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밥값에 대해 '선배 검사로서 특수본을 지원한 법무부 후배 검사를 격려하려고 밥을 산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전 지검장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으로서 수사 결과 발표 후 후배인 특수본 간부들에게 만찬 일정을 통지하고 당시 안 검찰국장에게 검찰국 후배 과장들과 함께 만찬에 참석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 전 지검장은 만찬에서 '장관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검찰국 과장들도 업무로 고생이 많다. 과 검사들과 식사나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100만원씩이 든 돈 봉투 2개를 검찰국 과장들에게 건넸는데, 과장들은 만찬이 끝날 무렵 특수본 간부에게 봉투들 돌려주었고 이를 받은 특수본 간부가 며칠 후 이 전 지검장을 찾아가 봉투를 반환하려 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소속 형사부 수사비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만찬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계획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협업, 검찰 개혁과 같은 검찰 내외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공적인 모임이었다"며 "이 전 지검장 측이 식대를 일괄해 지불했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인 상급공직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음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만찬이 후배 검사들을 격려할 목적도 있었던 만큼 식사 제공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선배 검사로서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오래된 관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청탁금지법은 '상급 공직자'의 개념에 관해 해석 준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죄형법정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상급'의 사전적 의미, 다수의 법령에 나타난 유사 용어의 사용례 등에 비춰볼 때 동일한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명령·복종관계에 있어야만 이같은 예외 사유의 '상급 공직자, 하급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1~2년 주기로 전보나 겸직 등 인사이동을 하고 있고,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인데 법무부 근무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검사로 겸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국의 업무는 일반적인 검찰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돈 봉투를 받은 검찰국 과장들도 이 전 지검장을 직무상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돈 봉투를 받은 검찰국 과장들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이 전 지검장과의 관계에서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문제의 100만원짜리 돈봉투들에 대해서는 행정벌인 과태료 적용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만원 이하 금액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 전 지검장은 앞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검찰을 지휘하다가 이렇게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며 "재판부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법 적용이 무엇인지 일깨워줬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선상에서 회식과 격려를 베푼 것"이라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고 역대 지검장들 역시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다음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5일 한 언론이 만찬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처음엔 "관행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자 법무부는 22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감찰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6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두 사람에게 각각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검사가 적발돼 기소된 것은 이 전 지검장이 처음이었다. 법무부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같은 달 23일 법령위반·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면직은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검사가 면직되면 2014년 5월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2년 동안 변호사등록을 할 수 없다.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상태다. 한편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는 조 재판장을 비난하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조 재판장이 지난 1월 특검이 청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적폐 판사가 또 적폐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정치권과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적폐' 운운하며 도를 넘는 비난을 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금품
국정농단
돈봉투
청탁금지법
이순규 기자
2017-12-08
민사소송·집행
[판결] "영장 사본만 보내 압수한 이메일, 증거로 사용 못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사본만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채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안재구(84) 전 경북대 교수는 2006년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조직명을 구하고,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동향과 주요 인물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적표현물 30여건을 인터넷 등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는 검찰이 포털사에서 압수한 안 교수의 이메일을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안 전 교수의 이메일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곳의 포털사에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팩스로 보낸 다음 이후 직원을 보내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이메일이 저장된 CD나 USB 등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이 가운데 한 포털업체에 대해서는 영장 사본 팩스만 보냈을 뿐, 영장 원본과 압수수색목록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1,2심은 "영장 원본과 압수목록 제시 없이 압수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2015도10648).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이같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교부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이메일을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고 압수절차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세현 기자
2017-09-07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문재인 후보는 치매" 비방… 20대 블로거, 벌금 300만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블로거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331).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게시글을 게시한 기간도 짧다"며 "김씨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글에서 '△날짜를 잘 모른다 △사람의 이름을 대기 힘들어 한다 △동문서답한다' 등 8가지 치매진단 항목과 함께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시물은 블로그 방문자들이 직접 인용하거나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 되면서 퍼져나갔다. 1심은 "김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후보자 비방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
블로거
공직선거법
비방
강한 기자
2017-09-04
공정거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경쟁 중고차업체 블로그에 사이버공격 '벌금형'
경쟁업체에 포털사이트 트래픽(서버에 접속되는 데이터량)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을 가해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 사이트에 적게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A(39)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357). 전 판사는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자의 수사기관 조사보고서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무실에서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경쟁업체의 블로그에 접속한 뒤, 해당 블로그에 허위 정보나 부적정한 명령어를 4500여차례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사이트에서 적게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의 순위를 조작하는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1개당 40만원에 사들인 뒤, 경쟁업체 블로그에 같은 IP로 반복 접속하는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시스템에 적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14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들은 지정된 금기어가 자주 검색되거나 같은 IP의 접속 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해당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노출빈도와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방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트래픽
사이버공격
IP
강한 기자
2017-08-29
인터넷
[판결] 국내서 압수한 '해외서버 이메일' 증거 효력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알아낸 피의자·피고인의 해외 서버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계정에 접속해 수집한 증거는 합법일까, 위법일까? 서울고법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활동비 1만8900 달러를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목사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23)에서 김씨가 북한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받았다. 국가정보원은 김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에서 암호화된 지령문을 발견했다. 지령문에는 김씨가 북한과 이메일로 교신한 사실이 담겨있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령문에 담긴 중국 인터넷 포털 '시나닷컴'의 김씨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김씨 계정에 로그인한 뒤 김씨가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주고받은 메일을 확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해외 이메일서비스제공자가 외국 서버에서 보관중인 전기통신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면서도 압수수색 장소는 국내 임의의 장소로 기재하고 집행한다"면서 "이는 압수수색은 해당 대상물을 소지하고 있는 소유자, 전기통신의 경우 전기통신을 소지·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을 상대로 해당 물건이나 전기통신에 대해 이뤄질 것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107조 규정과 저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의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면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압수수색이 피고인·피의자의 주거지 외에서 이뤄질 경우 해당 주거주·간수자 등을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회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해 형소법에서 규정한 방식과 효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취득한 이메일 내용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146)에서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김씨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압수수색이 허용되면 전자정보가 해외에 있는 관리 서버에 존재함에도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서버가 소재하는 외국의 형사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압수수색 전 과정이 사실상 국내에 있는 수색장소에서 이뤄지므로 외국 사법권의 침해나 국제 관할위반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메일 계정의 등록사용자는 임의로 제3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것이 반드시 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해 정당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제3자인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입수한 피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외국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버
증거
국가정보원
이장호 기자
2017-07-17
인터넷
[판결] '도도맘에 악플' 네티즌들… 법원 "20만원씩 배상"
강용석(48·사법연수원23기)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5)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A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25692)에서 "A씨 등은 각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A씨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김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글을 올려 불법행위를 했다"며 "따라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 내용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A씨 등은 이런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X 내가 풀풀 나서 웃지도 못하겠다', '꽃뱀' 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6월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 등은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댓글
도도맘김미나
악성댓글소송
강용석
인터넷기사댓글
이순규
2017-02-06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법원, "성형 부작용 인터넷 글 삭제" 의사 신청 기각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환자의 글을 인터넷에서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 A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497)을 최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안면윤곽, 돌출 입 수술을 받았다가 입천장에 천공이 생기고 치아 감각 상실, 안면 비대칭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포털 사이트의 카페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70여 차례 올렸다. B씨의 글에는 A씨의 이름, 병원명과 함께 '입천장을 꿰매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먹는 것마다 코로 흐른다', '빨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컹컹대는 소리가 나서 먹을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B씨는 또 천공이 생긴 입천장이 보형물로 봉합된 사진을 첨부하며 "재건 병원도 좋고 민간요법도 좋고 어떤 것이든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면 꼭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올해 8월 "이미 3차례에 걸쳐 B씨를 정상적으로 치료했고, B씨가 게재한 사진은 수술 초기 상태를 촬영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원장 이름을 공개해 영업상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게시물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게시물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씨가 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거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게시물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해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가처분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편 A씨는 B씨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성형수술부작용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방해배제청구권
게시물삭제청구
성형외과
성형부작용
이순규
2016-11-0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계약종료 후에도 영화정보 계속 사용한 포털…법원 "재산권 침해 아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계약을 맺고 수년간 영화정보를 제공한 홍모 씨가 계약이 종료된 이후 네이버를 상대로 자신이 제공한 영화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홍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DB) 사용금지 청구소송(2015가합563282)등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씨와 네이버의 계약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서에 영화정보가 들어있는 '원 DB'의 소유권을 1억원에 네이버 소유로 이전하고 이후 업데이트된 '용역 DB'도 네이버 소유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후 계약서에도 네이버가 영화정보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지난 2003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홍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5억2600여만원도 영화정보 양도 대가로 봐야 한다"며 "홍씨도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3년 8월 네이버와 3년짜리 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 전까지 홍씨가 축적한 정보는 '원DB', 계약기간 동안 A씨가 업데이트한 정보는 '용역제공 DB' 등으로 구분했다. 네이버는 '원DB'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홍씨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 업데이트된 '용역 DB'의 소유권도 네이버가 갖기로 하면서 대신 업데이트 비용으로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씨와 네이버는 3년 계약이 끝난 뒤부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2011년 6월까지 계약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네이버와 맺은 계약은 영화정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일 뿐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 아니다"라며 "네이버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영화정보를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5000만원과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네이버
영화정보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사용금지청구
용역제공데이터베이스
무단사용
이순규 기자
2016-07-25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판결] 영화티켓·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는…
온라인에서 할인쿠폰 이벤트 등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입력한 해당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개인정보수집업체인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2억여원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는 시정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2014두26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09~2012년 오픈마켓과 각종 언론사, 포털 등 웹사이트에서 배너광고 팝업창을 통해 영화티켓이나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벌이는 방식으로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당첨시 본인확인 등에 필요하다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이용 동의란에도 체크하도록 했다. 하지만 A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스크롤을 내려야만 볼 수 있도록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배치했다. A사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방통위는 2012년 "A사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고, A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인터넷 이벤트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에 따르면, 배너광고 이벤트형 사업자가 이벤트 화면을 제작할 때는 개인정보 입력란 바로 아래에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고지사항과 체크박스를 배치하고, 그 아래에 이벤트 참여 버튼을 배치해 이용자가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이벤트 화면에 스크롤바를 설치해 법정 고지사항을 제일 하단에 배치한데다, 이용자가 이벤트에 참여하려 하면 일련의 팝업창이 뜨도록 했는데 그 팝업창 문구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처가 제3자인 보험사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없음에도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했다"며 "A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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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신지민 기자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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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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