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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前 KBS 사장 해임처분은 정당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된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해임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길 전 사장이 KBS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소송(2014구합14723)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길 전 사장은 KBS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고 외부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었다"며 "사태 수습과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KBS 이사회가 내린 해임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사안을 제대로 확인하고 보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며 "당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길 전 사장은 KBS의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 보도와 관련해 오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길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김시곤(55) 전 KBS 보도국장이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편집국에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 전 보도국장은 길 전 사장이 △윤창중 아이템을 톱 뉴스에서 내릴 것 △국정원 대선개입 건을 뒤로 보낼 것 △박 대통령 동정은 20분내 뉴스 초반에 보도할 것 △세월호 보도 때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에 개입해 왔다고 폭로했다. KBS 노조측은 길 전 사장의 퇴진과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KBS 이사회는 같은해 6월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길 전 사장은 결국 해임됐다. 이에 길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한 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보도
길환영
KBS
해임무효
해임처분
신뢰
불신
장혜진 기자
2015-09-03
기업법무
이혼·남녀문제
[판결]'직장동료와 바람'… 법원 "회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아내가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회사의 감독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1년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직원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애정 표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으며 관계를 지속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2013년 7월 남편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했고, 추궁한 끝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같은달 C씨를 직접 만나 따졌고, 급기야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 B씨와 C씨가 불륜관계라며 폭로했다. 회사측은 B씨와 C씨에게 두 차례 경위서를 받은 뒤 2014년 8월 두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회사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회사는 B씨와 C씨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회사에 다니는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두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것"이라며 "두 사람이 회사에 함께 근무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적자기결정권
회사의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회사의감독책임
직장내불륜
안대용 기자
2015-07-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 "KT 내부고발자 정직·전보 조치는 부당"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내부 비위를 폭로한 직원에게 KT가 정직과 전보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부 비위 폭로로 정직과 전보조치를를 당한 이해관 KT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부당 정직과 부당전보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5두240)에서 23일 원고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는 이 전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진실했고 그의 폭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해 징계가 과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보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1년 10월 언론 기고문을 통해 회사의 경영진을 비판했다. 또 2012년 4월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KT는 2012년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정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원래 근무했던 서울이 아닌 가평으로 근무지를 옮길 것을 명했다. 이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중노위가 징계 부분은 부당하다면서도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씨의 발언 등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속한다며 이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징계 후 전보처분까지 내린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내부비위폭로
KT
부당노동행위
정당한노조활동
제주7대경관선정
홍세미 기자
2015-04-28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판결]사내게시판에 이사 취임 사주 아들 비리 폭로는
새로 이사로 취임한 회사 사주의 아들의 업무 비리를 폭로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회사원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사장 김모씨를 상대로 "사내 게시판에 (사주 일가이자 경영진에 대한) 글을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454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내게시판에 회사 대표의 업무 내용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지만, 읽는 대상이 회사 내부 사람들로 한정돼 있고 그 내용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게시글에 포함된 내용은 내부고발과 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 이 게시글을 올린 것은 회사 경영진의 비위 행위를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사 창업주는 2013년 자신의 큰 아들을 사내이사로 취임시키고 회사를 경영하게 했다. 하지만 김씨 등 기존 경영진들은 새 사내이사의 업무상 부정행위를 발견한 뒤 "새 사내이사가 계약을 마음대로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A사는 이번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내부고발
경영진의비위행위
비리폭로
회사게시판
홍세미 기자
2015-04-03
이혼·남녀문제
[판결] 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위자료 폭탄
이혼하면서 자녀에게는 이혼 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긴 남편이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합의를 어기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줬고, 평소 혼수 등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내며서 폭언과 폭행을 한 점 등을 볼 때 사실혼 관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레지던트였던 B씨와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한 A씨는 1998년 중매로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신혼 초부터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았고 2011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잦은 다툼을 벌이다 이듬해 이혼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춘기를 앞둔 자녀가 충격받을 것을 우려해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B씨는 2013년 3월, 술에 취해 자신의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말했고 이후에도 다툼이 잦던 이들은 결국 2013년 8월 별거에 들어갔다. B씨는 지난해 7월 A씨에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알렸으므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혼합의사항
사실혼관계파탄책임
위자료지급
이혼사실폭로
합의사항위반위자료
홍세미 기자
2015-03-19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부 살인' 김형식 시의원,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10년 지기 친구를 시켜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낸 배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4고합290). 양형의견은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송씨로부터 토지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5억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자 정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친구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교사범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으로부터 송씨를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팽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에게서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처리가 지연되자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한 송씨를 지난 3월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인 정훈탁(4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잘못된 언론플레이를 통해 그동안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배심원에 심어주었다"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무기징역
금품수수
청부살인
살인교사
국민참여재판
김형식서울시의원
이장호 기자
2014-10-2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법원, 故장자연 술 접대 강요 인정… 위자료 증액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장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0252)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는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 사실만을 인정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정했었다. 검찰은 김씨의 접대강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었고 태국 등지에서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비록 형사사건에서 술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며 "여배우인 장씨로서는 모임 도중 귀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한 굴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사용자로서 장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장씨가 김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장씨의 유족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자연
접대강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속사대표
자살
장혜진 기자
2014-10-13
행정사건
대법원 "'스폰서 파문' 박기준 前검사장 면직 정당"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55·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법무부가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4일 박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32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이나 접대 의혹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박 전 지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지검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고도 관련 의혹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지검장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스폰서 검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에 반말과 막말을 해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남기는 등 검찰 전체의 공정성·중립성 등을 훼손했다"며 "비위사실을 고려했을 때 면직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지검장은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그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의 건설업자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박 전 지검장을 조사한 끝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박 전 지검장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증거불충분으로 박 전 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전 지검장은 2010년 9월 복직소송을 냈다. 1·2심은 "박 전 지검장이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폰서검사
박기준전검사장
면직처분
증거불충분
무혐의
접대의혹
신소영 기자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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