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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잘못으로 구성원 변호사들 빚더미에
서울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보관하던 의뢰인의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여파로 해산 결의를 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 경영권과 주식 등을 80억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양도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겼다. B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J씨와 5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근무하지만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씨는 주식 양도장소를 B법무법인으로 정한 뒤 자신의 주식 전부를 J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J씨는 보관하던 주식을 A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모두 빼돌렸다. 시가 45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잃게 된 A씨는 J씨 등을 고발했고 J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J씨가 사채업자 등을 통해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A씨가 주식 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주식 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P씨 등을 비롯한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B법무법인을 탈퇴한 P씨는 A씨의 청구가 더 날벼락처럼 느껴졌다. P씨 등은 "별산제 로펌이라 사실상 수입이나 업무가 따로 관리되는 마당에 수십억원의 빚을 떠앉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A씨가 B로펌의 구성원변호사 5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63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씨에게 45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과 상법 210조 등에 의할 때, 법무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해 이행할 책임이 있고, 채무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주권을 부당하게 반출해 생긴 피해액 45억 6200여만원을 구성원 변호사들이 부진정 연대해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더라도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3040)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해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해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유한)제도 등을 이용해 변호사단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의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한 불법행위 채무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구성원이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표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자 권한상실선고제도 등이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의뢰인주식
횡령
구성원변호사
별산제
변호사법
부진정연대책임
직업선택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7-25
민사일반
'담배 소송 2라운드' 국민건강보험공단, 537억원 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5054)을 냈다. 건보공단은 14일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금액은 537억원이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남산이 맡는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청구금액을 더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부담한 일부 진료비를 청구했다.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 암, 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이 넘는 사례가 그 대상이다. 공단과 법무법인 남산은 피해액 추산을 위해 이들 환자의 일반검진자료·국암환자 등록자료(국립암센터)·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자료 등을 연계, 분석했다. 공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공단 변호사인 안선영 변호사 등과 함께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산은 흡연자 30명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액
흡연폐해
흡연
BAT코리아
필립모리스코리아
KT&G
담배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홍세미 기자
2014-04-14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前농구 국가대표 현주엽, 선물 사기 17억 절반 돌려받는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선물투자회사 직원에게 17억여원을 사기 당한 전직 농구 국가대표 선수 현주엽(37)씨가 선물투자회사로부터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씨가 삼성선물(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778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를 속인 직원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삼성선물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서 삼성선물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삼성선물은 현씨의 과실비율인 50% 가량을 제외한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현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로부터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4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씨는 현씨의 돈을 다른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 보전 용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현씨는 결국 투자금 중 17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현씨는 이씨를 고소하는 한편 삼성선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삼성선물이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현씨도 이씨의 말만 믿고 본인 명의의 선물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배상액은 전체 피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투자금
돌려막기
고수익
삼성선물
전농구국가대표
현주엽
선물투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3-02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풀려난 회장님들…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집행유예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태광과 SK 그룹 등을 포함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이후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한화그룹 전체의 재무적·신용적 위험을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한 것"이라며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과 지급보증은 '돌려막기' 과정에서 그 피해 위험성의 규모가 확대 평가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 계열회사의 모든 책임이 소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본인이 약 1597억원을 공탁하고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동일석유 주식 저가매각에 관여한 피고인 가족이 해당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와 함께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데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2심에서 피해액 변제 등이 참작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배임액 산정 등에 대한 2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2985)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무죄를 선고받은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기업 투명성을 저해하고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기업 사망선고에 버금가는 회생신청을 계획하고도 대주주 일가의 담보주식 회수를 위해 회생신청을 미루고 자금조달을 계속한 것은 기업 내부 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가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속인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파렴치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LIG그룹이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구 회장에 대해서는 그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상환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LIG건설 CP를 사기발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LIG건설이 CP발행을 그룹에 보고했다 해도 이는 성과 보고나 지원 요청일 뿐 허락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79세 고령으로 2010년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김승연
한화
돌려막기
계열사
포탈
기업어음
CP
구자원
LIG
구본상
허위재무제표
장혜진 기자
2014-02-1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검찰 9년 구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고, 김 회장 측이 공탁금을 추가로 내 김 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2심에서와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2013노2949). 검찰은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변경했다.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을 팔면서 책정했던 가격에 대해 2006년 9월 당시 부동산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감정평가를 배임액에 반영한 것이다. 김 회장은 한화석유화학이 위장계열사 한유통에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저가 매각하는데 관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 때문에 2심에서 징역형이 3년으로 감형된 김 회장으로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 법조계는 물론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 측은 한화석유화학이 매도한 부동산 가격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액수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 회장 측은 이날 "465억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항소심에서 공탁한 1130억원을 더하면 모두 1595억원으로 무죄 확정부분을 제외한 기소금액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100억원대의 피해 역시 원상회복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97년 당시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한화그룹 전체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며 "개별 계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김 회장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희생을 강요한 사건은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재벌에 대한 반복되는 수사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벌이 구태를 버리지 못한 점을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다른 재벌 비리와 비교했을 때도 범행 수법이 훨씬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보다 양형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부실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은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도 안한 이른바 위장 계열사"라며 "3000억원에 달하는 이 회사들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김 회장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한화그룹 정식 계열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화 정식 계열사 돈 3500억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 액수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
위장계열사
공탁
재벌비리
특경법
배임
횡령
홍세미 기자
2013-12-26
형사일반
대법원,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징역 3년6월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수백억원대의 불법·부실 대출을 저질른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상고심(2013도7473)에서 신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대출을 해줘 은행에 큰 손실을 야기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은행으로부터 218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담보능력이 없는 대출신청자들에게 불법·부실대출을 해줘 5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됐고 다른 저축은행 피해보다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나쁘다"며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금괴 변칙 유통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19억여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그는 지난 8월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건강상태가 노역장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한편 대법원은 신 명예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원(51)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이영호(48) 전 전무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신 명예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호(55)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부원장보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은 뇌물을 줬다는 신 회장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대출
부실대출
상호저축은행법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대출규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24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서 파기 환송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5214)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주요 취지는 △한화그룹이 계열사 채무를 부당하게 지급보증한 행위에 대해 추가 지급보증행위가 있더라도 먼저 이뤄진 것과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며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죄를 따질 때 채무이전행위에 관련된 후속 조치행위가 별도의 횡령행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새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임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추가 지급보증액은 140억원이다. 여기에 저가 매도로 인해 배임죄가 인정된 전남 여수시 소호동 땅의 감정평가액이 실제로 판 금액인 441억원에 근접한다면 272억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도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원심이 인정한 김 회장의 범죄액수 1797억원에서 412억여원이 빠질 여지가 생긴 셈이다. 원칙적으로는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에 의해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이라면 기본 권고형량인 징역 5~8년 사이에서 형을 정해야 하고 감경하더라도 4~7년을 벗어날 수 없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회장은 경합범 감경에 따라 파기전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실형선고를 내리는 추세이고, 이미 1·2심에서 감경이 됐는데도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법원은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계열회사의 일방적인 희생 하에 부실 계열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행위를 지시하게 되면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배임죄로 처벌된다"며 김 회장 측이 내세운 '경영판단의 원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사건이 파기환송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7일까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승연한화그룹회장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실계열사
부실계열사부당지원
경영판단의원칙
좌영길 기자
2013-09-30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공방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로 손해를 본 기업들과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대법원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박병대 대법관)는 18일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키코 피해 당사자 중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모나미 등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 신한은행, SC은행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2011다53683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인터넷과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결정했고, 40여건의 키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지만 그 중 키코계약을 무효로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은행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을 두루 갖춘 3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18일 공개변론에서 다룰 '키코' 사건 3건을 방청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네이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란=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기업과 은행은 풋옵션과 콜옵션 권리를 각각 갖는다. 풋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측이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은행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다. 환율이 예상외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업들은 풋옵션을 행사해 수출대금이 낮아지는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 반면 콜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상승하면 은행이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기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2006~2008년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는데,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900원 후반대였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는 바람에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0년 정부가 추산한 키코 피해 규모는 3조1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2조3000억원 가량이다. ◇'불공정 거래' 여부 놓고 설전= 수산중공업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키코상품을 만든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설계했음에도 이 부분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풋옵션을 행사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반면,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김용직(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키코를 만든 은행은 전문가이고 기업은 금융소비자이면서 비전문가인데, 은행은 자신들의 콜옵션이 기업측의 풋옵션의 2~7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량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환율변동 폭이 클 수 밖에 없는데, 환율이 당시 900원대였더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은행은 1100원 이상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환율이 오르는 것이 확실시 되는 장기간인 1년에서 3년을 키코계약기간으로 했고, 이 때문에 기업측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SC은행과 시티은행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풋옵션과 은행의 콜옵션 사이에 불균형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창훈(56·13기) 변호사는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해도 이것을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하급심 재판에서 이뤄진 감정에 따르면 키코의 수수료 마진은 0.3~0.8%이며, 이것은 다른 금융상품인 ELS나 펀드에 비해 결코 과다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기업들이 수출실적을 부풀리고, 여러 은행을 번갈아가며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의 의도를 가지고 키코에 가입했다"며 "이같은 투기적 계약에 대해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며,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명의무 위반인가, 자기책임 원칙인가=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은행은 콜옵션 매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가장 위험한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럴 때는 최고로 가중된 고객보호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은행도 여기에 맞는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키코는 단기는 몰라도 장기로 가면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상품"이라며 "은행들이 판매한 상품은 모두 1년 이상의 장기로 모두 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따질 때에는 고객이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고려돼야 한다"며 "고객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이익을 꾀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는데, 투자자에 대한 후견적 역할을 바라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해석론적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법관들 송곳 질문 이어져= 양 대법원장은 "선물환 계약에서도 기업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기고, 환변동 보험에서도 상승이익은 수출보험공사가 차지할 때가 있는데, 왜 키코계약에서는 손실을 입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세신정밀을 대리한 김성묵(55·19기) 대륙아주 변호사는 "선물환은 키코처럼 1, 2년씩 묶여있지 않고 3~6개월간 계약하고 환변동 보험도 마찬가지로 몇개월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나지 않는다"며 "키코의 경우 은행들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는 바람에 큰 손실이 났다"고 답변했다. 김신(56·12기) 대법관은 "키코상품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것은 기업체들이 도산할 만큼 상품의 위험성이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냐"며 "이 위험을 기업들이 계약체결시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했을지, 그리고 이런 위험을 몰랐다면 그것대로 정보 비대칭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키코 때문에 도산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체들을 보면 최대주주들이 회사자금을 빼돌린 게 원인인 회사도 있고, 시장변화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해 도산한 회사도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은 키코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서는 순전히 법적인 관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승복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5년 동안 이어진 키코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키코소송
환헤지금융상품
부당이득금
키코판매은행
설명의무위반
자기책임원칙
키코
좌영길 기자
2013-07-22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신삼길 삼화저축銀 명예회장,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3일 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5)에 대한 항소심(2012노4016)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원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이사(52)도 징역 3년6월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은행 부실화 문제에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됐고 다른 저축은행 피해보다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악성고혈압으로 혈압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장기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저축은행 부실대출을 막지 못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도 "신 전 명예회장의 연대보증으로 가족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고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 전 명예회장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은행으로부터 218억원을 불법대출받고 담보능력이 없는 대출신청자들에게 불법·부실대출을 해줘 5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3월 구속기소됐다.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저축은행
불법대출
신삼길
삼화저축
부실대출
담보능력
신소영 기자
2013-06-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키코(KIKO)사건' 7월 18일 공개변론 생중계
대법원은 다음 달 18일 은행이 판매한 키코(KIKO) 상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수출 중소기업이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중계 한다고 11일 밝혔다.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700여개이고 피해금액이 10조원으로 추산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사건은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 3건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륙아주, 로고스가 맡는다. 피고 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율촌이 대리한다. 원고 측 참고인은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이고, 피고 측 참고인은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키코 약관이 불공정 약관인지, 키코 상품에 대해 은행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산중공업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사후 급격한 변화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큰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상품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취한 비용도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부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은행이 일방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상품을 제시했고 서로 협의 끝에 고객이 키코상품을 선택했다"며 "기업 측 계약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한 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다른 키코 관련 사건에서 여러 하급심 재판부는 은행이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은행에 피해액의 20~70%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대법원이 나서서 공개변론을 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
KIKO
수산중공업
우리은행
피해금액
공개변론
생중계
통화옵션
신소영 기자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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