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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마초 흡연' 가수 조덕배,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6)씨의 항소심(2014노5068)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3년 8월 서울 종로와 신사동 등지에서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마초흡연
조덕배
조덕배마약
마약연예인
필로폰구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5-02-05
형사일반
[판결] "잔인성 극악"…내연녀 살인미수범 징역 30년
내연 관계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2014고합105). 재판부는 "범행의 흉포성과 잔인성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극악하다"며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뜨린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반가치성은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살인기수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 일반적인 살인미수죄보다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흉기로 자신의 배에 상처를 내 A씨를 위협한 후 아파트 복도로 끌고 나가 손으로 A씨의 치아를 뽑고 흉기로 머리와 얼굴 등 신체를 잔인하게 훼손하는 등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의식을 잃은지 1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에서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구했다.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해 환각상태였던 김씨는 복도 창문 밖으로 투신하려는 등 소동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미수
전자발찌부착명령
반인륜범죄
잔인한범죄
잔혹범죄중형선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9
행정사건
[판결] 7년간 155건 정보공개소송은 '권리 남용'
전국 지방검찰청 등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내는 등 7년간 155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재소자 문모씨가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8278)에서 원고승소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정리·수집하고 개인정보 삭제 등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한다"며 "이는 상당한 업무부담과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문씨의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필로폰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2011년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문씨는 법원의 선고를 전후해 정보공개 청구를 잇따라 냈다. 주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37개 지방검찰청 및 경찰서와 18개 교도소·구치소 등이 대상이었다. 문씨는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기록 및 내사·진정기록과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관들은 요구자료를 추려 부분 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문씨는 정작 해당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았다. 대신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무분별하게 냈다. 재소자 신분인 문씨는 이러한 소송 제기를 통해 2011∼2013년 법정에 출석하느라 47번 외출할 수 있었다. 문씨가 기소 전인 2007년부터 올해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총 155건에 달했다. 앞서 1심은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청구
악성민원인
공공기관업무방해
권리남용
교도소재소자꼼수
장혜진 기자
2014-11-05
정보통신
행정사건
'수용자 악성 정보공개 청구 남발' 거부사유 안돼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과 관계 없는 150여건의 정보공개를 거듭해 청구했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최근 교도소에 수용된 A(46)씨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527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해 행정소송에 이른 사건 중 상당 부분에서 A씨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고 있어 이러한 다수의 소제기에 대해 A씨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다양한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A씨가 단순히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2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법무부와 검찰청, 외교부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100여건이 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검을 상대로 "2011년 한해동안 접수한 모든 정보공개청구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보공개법
신의칙
권리남용
청구남발
장혜진 기자
2014-09-26
헌법사건
형사일반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도 위헌 효력"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조항이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개정됐으나 용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동일하다면 구(舊) 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법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헌법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해석으로 법률의 효력을 없애는 판결을 내놓자 "대법원이 헌재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5433)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개정 전·후 조항 내용 변동 없이 동일성 그대로 유지" 대법원,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상실"…유죄 원심 파기 "해석을 통해 위헌결정 확장은 소극적인 입법" 지적도 유씨는 2013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27.7g을 구입한 뒤 옷 주머니에 숨겨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됐다. 유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제11조1항 제6호를 위반한 혐의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지난 4월 23일 판결 당시 유씨에게 개정된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1항을 적용했다. 이튿날 헌법재판소는 2010년 3월 31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특가법(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2011헌바2).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구 특가법 제11조1항은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헌재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마약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그러자 개정 특가법 제11조1항의 위헌성이 문제가 됐다. 위헌 결정난 특가법과 유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은 다른 입법절차를 거치고 법률 번호도 다르지만, 내용의 변화 없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다듬은 것에 불과하다. 고심 끝에 대법원은 유씨에게 적용된 개정 특가법 11조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정된 특가법은 구 특가법 조항들의 한글과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해 그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의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특가법 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도 구 특가법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위헌결정의 주문에 개정 특가법 조항이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특가법 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개정 특가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위헌으로 해석해 적용을 배제한 특가법 제11조가 아닌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전문가인 이명웅(55·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단서를 통해 헌재가 해당 법률조항의 범위를 넘는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법률의 근거 없이는 심판 대상 조항 이외의 것을 건드릴 수 없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법률의 근거 없이 해석을 통해 위헌 결정을 확장하는 것은 소극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전·후 법률이 형식적인 자구 변경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까지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인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위헌 결정의 효력범위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고, 다만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 확장은 개정 전·후 법률 내용의 동일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효력
특가법
마약법
개정특가법
자구변경
신소영 기자
2014-09-15
형사일반
남편 꼬임에 친구에 마약 먹이고 성폭행까지…
집단 성행위를 하자는 남편의 꼬임에 빠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남편의 성폭행을 도운 20대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전모(23)씨는 지난 3월부터 남편 김모(37)씨와 함께 마약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성적 쾌락을 위해 여성 한명을 추가로 불러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자는 것이었다. 전씨는 곧바로 동갑내기 친구인 최모씨를 불러냈다. 지난 3월 30일 "함께 술 마시면서 놀자"며 경남 창원시 외곽에 있는 한 펜션으로 최씨를 초대했다. 전씨 부부는 피해자 최씨와 술을 마시다 최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술병에 필로폰을 몰래 섞어 함께 나눠 마셨다. 필로폰에 취한 최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두 사람은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김씨의 발기부전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 그러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부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보름 뒤 전씨는 최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내 생일이니 광주로 놀러오라"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첫번째 만남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최씨였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전씨의 뜻에 따랐다. 부부는 같은 수법으로 최씨에게 필로폰을 먹였고 마약에 취한 최씨가 정신을 잃자 기어코 목적을 달성했다. 부부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씨는 한달 반쯤 뒤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냐. 사과한다고 하니 오빠랑 술 한 잔만 더하자"며 싫다는 최씨를 억지로 불러냈다. 그리고는 똑같은 수법으로 최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다행이 순간 정신을 차린 최씨가 반항해 뜻을 이루진 못했다. 피해자 최씨는 보복의 두려움에 고민하다 결국 두 사람을 고소했고 부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 김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65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일체 접근하지 말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2013고합456). 아내 전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남편의 꼬임에 넘어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도운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521만여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약8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집단성행위
마약
성폭행
부부
필로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05
형사일반
세무공무원 영장없이 국제우편물 열어 마약성분분석 "정당"
세관공무원이 영장 없이 국제 우편물을 개봉해 마약 성분 분석 등 검사를 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7718)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고,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은 수출입물품의 품명과 규격, 성분, 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 분석실 등에 대한 분석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해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게 임의로 제출하면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우편물을 압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중국에 체류 중인 유모씨와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유씨는 같은해 9월 중국에서 필로폰 약 4.9g을 의약캡슐 15개에 나눠 담아 일반의약품과 함께 묶어 국제특급우편으로 박씨에게 발송했고, 세관은 유씨가 보낸 우편물을 개봉해 마약성분이 검출되자 검찰에 우편물을 넘겼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성분분석을 하면서 압수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세관의 우편물 검사는 영장 발부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세관공무원
국제우편물마약
우편물통관검사
관세법
필로폰
마약성분분석
좌영길 기자
2013-10-04
형사일반
마약범죄 추징액, '범행형태' 따라 각각 산정해야
마약사범에 대해 추징 금액을 결정할 때는 매매알선과 투약, 교부 등 각 범죄의 추징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마약 '메스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971)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50만원, 추징금 563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추징금액만 200만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형은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범행 전부에 대해 모두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메스암페타민의 가액을 잘못 산정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추징할 메스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해서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1년도 12월 범행장소인 창원시 인근의 메스암페타민 소매가격은 g당 100만원, 1회 투약분 가격은 10만원이고, 이씨의 매매알선 범행시 건네진 대금은 50만원임을 알 수 있다"며 "이씨에게 추징할 금액은 매매알선 범행시 건네진 대금 50만원에 3회 투약분 가격 30만원, 이씨가 마약을 교부한 범죄에서 1.2그램에 대한 가액 120만원을 더해 2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4월 경남 고성군에서 고모씨로부터 메스암페타민 구입대금 50만원을 받아 마약판매업자에게 건네주고, 주사기에 담긴 메스암페타민 0.4g을 받아 고씨에게 전달했다. 다음해 10월 이씨는 경남 거제시에서 방모씨에게 메스암페타민 1.2g을 건내줬고, 2012년 1월에는 경남 거제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3회 투약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 추징금 563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이씨의 추가혐의인 불법게임장 운영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같은 액수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사범
추징액
메스암페타민
추징금액산정
좌영길 기자
2013-08-13
교통사고
형사일반
불법연행 후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 '유죄증거'되나
불법 연행된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연행 후 압수수색 검증 등 영장을 받아 적법절차를 거친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11)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이은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씨는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됐고 압수영장에 의해 2차 채뇨와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이같은 2차 증거 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해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해 행한 것으로는 쉽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투약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12년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후 근처 모텔에 투숙한 김씨가 바지를 내리고 돌아다니는 이상 행동을 보이자 출동한 경찰은 영장없이 이씨를 연행한 뒤 채뇨검사를 했다. 1차 채뇨는 물론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2차 채뇨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은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1·2심이 유죄판결하자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 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강제연행해 알콜측정검사를 했다.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자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채취해야 한다는 법리는 두 판결 모두 같지만, 위법한 증거채취 이후 이뤄진 2차 증거 채취 사실관계 사이의 연속성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연행
적법절차
메스암페타민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검사
미란다원칙
좌영길 기자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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