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이 비교적 쉬운 남미 등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에 들어와 치과의사 자격증을 따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국내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외국대학에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낮은 학교를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6일 파라과이의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던 안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외국대학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1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졸업한 대학은 어학 실력과 관계없이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고, 한국 학생에 대해서만 조기졸업제를 시행하며 파라과이 전체의 치과의학 수준도 우리에 비해 뒤떨어지므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필리핀에 있는 치과대학을 다니던 중 2000년 파라과이의 치과대에 편입, 이듬해 졸업한 뒤 이 학교가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학임을 인정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