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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망교회, 노조가입 경비원 비토부당”행위
교회가 하도급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노동조합원인 경비원과 미화원들을 고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인 소망교회는 2014년 1월 교회 건물 경비와 미화 용역 입찰공고를 내 A사와 2015년 2월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경비원 5명과 미화원 9명을 고용해 소망교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런데 A사가 2014년 11월 돌연 소망교회에 도급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소망교회는 2014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소망교회는 B사와 비슷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B사는 A사에 고용돼 소망교회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그대로 다시 채용해 소망교회에 파견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소속 경비원 이모씨와 윤모씨 등 2명은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 등은 소망교회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는 이를 기각했고 이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소망교회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소망교회는 "우리는 이씨 등의 사용자도 아니고, 이씨 등이 채용되지 않은 것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소망교회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75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고용됐던 직원의 고용을 승계할지 여부는 소망교회와 협의해 결정해야 했고, 경비원과 미화원이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면 소망교회 소속 실장 및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았다"며 "경비원과 미화원이 소망교회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하고, 일일·월간 업무보고를 해야 했으므로 소망교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경비원 등의 노동조건에 관해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망교회는 대한기독교노동조합이 설립된 2014년 3월 이후 근로자들에게 교회 공식 입장을 밝힌다면서 '교회에서는 교회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도 없고 가입할 수도 없게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또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소망교회지부 지부장이던 전모씨에게도 징계를 했다가 구제명령을 받는 등 그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퇴사하도록 압박하는 등 노조가 설립된 이래 반노동조합적인 의사를 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망교회는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에 가입한 C씨를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회 관계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소망교회가 A사에서 B사로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B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노조원이던 이씨 등이 채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소망교회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조합원
이장호
2016-12-08
형사일반
[판결] '뚫리는 방탄복' 방산업체 임직원 1심서 무죄… 檢, "항소하겠다"
북한군 주력 소총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와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김모(63)씨와 상무이사 조모(57)씨, 계약담당 부서인 원가부 차장 C(42)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3396). 재판부는 김씨 등이 실제로는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실적증명원을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사가 실적증명원과 함께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다른 서류들에 '경찰관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허위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봉기의 일종인 '바택기'를 임대업체에서 빌려 적격심사를 받은 부분도 생산공정 일부를 하도급했다는 신고사항에 불과하다"며 "S사가 봉제 등 일부 공정을 하도급 줬다고 해서 생산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설비를 빌려 적격심사를 받는 등 S사의 기망행위가 분명하고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법원이 기망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에 즉각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납품한 것을 군에 납품한 것처럼 기재한 실적증명원은 그 자체로 허위임이 명백하고, 같은 내용의 허위 납품실적을 작성한 방사청 관계자도 지난해 5월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11년 5월~2013년 2월 군 요구성능에 미달되는 방탄복 2000여벌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납품해 1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방탄복
불량방탄복
공무집행방해
사기
위계
이순규 기자
2016-10-1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한-사우디 오가며 사업해도 국내체류 더 길면 세금 내야"
국내와 해외에 모두 주소를 두고 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이중 거주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도 국내 체류기간이 더 길고 사업상 주된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우리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서울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7584)에서 "총 과세액중 가산세 7억여원 부분만을 취소한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3년 10월 사우디에 건설사를 차리고 국내 건설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007~2010년까지 A씨가 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23억222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업체가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중거주자지만, A씨는 물론 A씨와 부인 등 가족들은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또 2007~2010년 A씨가 국내에 머문 체류일수는 한 해 평균 188일로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사우디이므로 '한·사우디 조세조약'을 적용받아야 하며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2007~2010년까지 A씨의 연 평균 국내 체류일은 188일로 사우디 체류기간보다 훨씬 길 뿐만 아니라 A씨 부부의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는 점, 사우디 건설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한국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 법인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며 "특히 과세기간 중 A씨의 사우디 건설회가 맺은 주된 계약 및 의사결정이 A씨가 국내에 있는 동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세무당국에 과세권이 있다"면서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고, 종류별로도 구분되지 않은 채 가산세가 부과됐다"며 "총 과세액 중 가산세 7억여원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사우디 조세조약이 정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산세
이중거주자세금
조세조약
소득세
과세권
신지민 기자
2016-09-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했는데 원청업체만 조사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로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원청업체 근로기준만 조사해 결론을 내렸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국도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김모(당시 43세)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단10289)에서 1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김씨는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려져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업무상 부담 정도를 조사하면서 원청업체가 제시한 김씨의 근무시간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김씨가 실제 근무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청업체는 산업재해가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불이익을 우려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겪은 업무상 부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하청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업체는 김씨의 근무시간이 1주당 60시간을 다소 초과한다고 주장했으나, 김씨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일과를 볼때 김씨는 1주당 최소한 70시간 이상을 휴무일 없이 연속 근무하면서 심각한 과로에 시달렸고, 원청업체에서 신속한 공사 진행에 대한 압박을 받음과 동시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지연되는 등 업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역의 한 국도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4년 3월초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21일 숨졌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과로사
근로자사망
하청업체
원청업체
산업재해
산재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국도건설공사
하도급
산재보험료율
유족급여
장의비
이세현 기자
2016-01-1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판결] 유재석·김용만, 前 소속사 '억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냈지만
방송인 유재석(43)씨와 김용만(48)씨가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6억원대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2012가합80182)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소송에서 방송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6억여원과 9600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등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전 소속사로 봐야 하므로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써 재위탁이 불가능하다"며 "두 사람과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송사가 출연료를 이들에게 직접 줄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활동을 했다. 그런데 스톰이엔에프가 2010년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유씨와 김씨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10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지급을 요구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각자의 채권을 주장해 당시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2012년 "스톰이엔에프는 대리인으로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이고,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발주자인 방송사가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유재석
김용만
출연료미지급
공탁금
도급계약
방송출연계약
스톰이엔에프
공탁금출급청구권
안대용 기자
2015-11-03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前대표,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테라텔레콤 전 대표 김모(67)씨에게 8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12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17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부동산 매입자금을 위한 연대보증으로 회사에 부정한 채무를 떠넘겼다"며 "하도급업체에게 1억원을 받았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종업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등 피해금액이 30억원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테라텔레콤 법인자금 17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돈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결제, 세금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2011년 10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차입한 37억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해 테라텔레콤이 48억1000만원 상당의 근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인 김씨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정보통신 분야 상임 특보를 맡았으며,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분과 상임자문 위원을 맡았다.
이명박캠프
근보증
부정채무
연대보증
테라텔레콤
MB특보
회삿돈
안대용 기자
2015-10-08
형사일반
[판결] '국내 1호 해커' 김재열 前 KB금융 전무 알선수재 징역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재열(46) 전 KB금융지주 전무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2015고합8).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부하직원의 모범이 되고 업무처리에 공정을 잃지 않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범행에 적극 활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 KB금융지주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취임한 뒤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IPT)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조모씨의 청탁을 받고 KT가 주사업자로, 하도급업체로 G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부인의 차 운전기사 2명의 임금 4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993년 청와대 PC통신 ID를 도용해 은행 전산망에 접속했다가 적발된 고졸 출신 '국내 1호' 해커로 이름이 알려졌다. 2008년 KB국민은행연구소 소장으로 영입됐다.
뇌물
국내1호해커
김재열KB전무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안대용 기자
2015-07-06
기업법무
[판결] 국가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강행규정
국가계약법에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국가기관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이 조정제도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06945)에서 "철도공사는 현대로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으로 23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한 특약이 있었더라도) 민간업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이 사건 배제특약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기간의 물품제조·납품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수익저하의 위험으로부터 계약상대방으로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국민 또는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개별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물가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강하는 것은 예외라 할 것이어서 이 배제특약은 쌍방에게 중립적이기 보다는 국가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며 "철도공사가 입찰조건에서 이 사건 배제특약을 포함시키면서도 그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해 원고에게 다른 계약상 혜택을 부여했다거나 물가상승을 예측해 계약금액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은 지난 2009년 11월 화물용 전기기관차 56대를 3505억에 3년여에 걸쳐 2012년 12월까지 순차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당초 입찰조건대로 국가계약법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배제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현대로템은 철도공사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인 233억여원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고 철도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국가계약법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제도
강행규정배제특약
현대로템
한국철도공사
장혜진 기자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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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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