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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일 시킨 운전기사…
회사가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은 경우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운행시간이나 운행구간 등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2년 이상 일을 시켰다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회사는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사실상 해고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A은행 임원의 업무용 차량 운전기사로 2년 이상 일하다 해고된 용역업체 직원 오모씨 등 22명(대리인 변영철 변호사)이 "은행은 파견법에 의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으므로 해고 이후 임금 2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15966)에서 "은행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고용의무 불이행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2억6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파견법 제6조의2 1항 3호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조 3항 1호는 이 경우 회사의 기존 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파견법에 의해 보호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업무의 특성상 임원들이 상황에 따라 원고에게 개별적 지시를 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더라도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운행구간, 운행시간, 근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사고경위서나 근태상황, 운행실적, 근무내용 등을 직접 보고받은 것은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 측이 운전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은행이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수는 파견법에 따라 A은행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운전기사들이 받는 임금 조건을 적용해 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 등이 A은행과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해당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씨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들어 "기준 임금의 30% 이상을 공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오씨 등은 임금이 아니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은행은 용역업체 2곳과 차량 운전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전인력 용역계약을 맺었다. 오씨 등은 이들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 본점과 각 지역본부에서 임원 차량의 전속 운전기사나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하지만 입사 2년이 지난 2012년 8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해고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씨 등을 대리한 변영철(53·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직원에 대해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있긴 하지만 법원이 제조업이 아닌 업종, 특히 운전기사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규모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오씨 등이 해고된 것은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 때문인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 번 임금을 모두 공제하면 해고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배상을 적게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직접고용의무
계약직
사용자의귀책사유
업무지휘감독권
장혜진 기자
2015-07-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6억 성공보수 신고 누락 변호사 '세금 폭탄'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가 납부불성실 등으로 1억2000여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해 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2007년 현대 로템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B사가 로템을 상대로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대금정산 및 손해배상 분쟁을 대리했다. 이후 A씨는 중재판정 승소 인용금액인 20억여원을 로템 측으로부터 받아 이 중 14억여원을 B사 대표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6억원은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뒀다. A씨는 이전에 받은 착수금과 수임료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했지만, 이 6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강남세무서는 "A씨가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세금은 납부불성실 등을 이유로 1억2400여만의 가산세가 포함돼 모두 3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A씨는 "6억원 중 실제 받은 성공보수금은 중재판정 인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억원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머지 4억원은 B사 대표가 중재신청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과 중재절차 수행에 들어간 관련 경비, 다른 사건에 추가로 쓰일 인지대이기 때문에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가 "3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4542)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서상으로는 중재판정에서 인용되는 금액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는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제 내역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는 한 6억원 전액을 성공보수금으로 봐야 하는데, A씨는 자신이 지출한 내역 등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공보수금
세금폭탄
변호사수임료소득신고
변호사불성실소득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장혜진 기자
2015-03-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2012년 2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던 대법원이 26일 다시 한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엔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김모씨 등 7명이 "우리를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106436)에서 원고 중 2년 넘게 협력업체 근무를 했던 김씨 등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급인(현대차)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현대차가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업무에 실제로 편입돼 있었는지, 협력업체가 근무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근로자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05년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2년 넘게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을 보면 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2007년 6월 1심은 "김씨 등 4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일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위장도급계약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
진정한도급
신소영 기자
2015-02-26
형사일반
[판결]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실무자들에 실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30일 지난해 5월 발생한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모(48)씨와 방재주임 연모(45)씨,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모(54)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4고단1934). 또 화재 당시 용접 작업자 성모(51)씨와 배관 작업자 장모(46)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6월이 선고됐으며, 공사를 맡아 진행한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옥내 소화전이라도 전개했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성과를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사회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41)씨등 직원 2명과 자산관리업체 간부 신모(55)씨 등 2명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판사는 "이들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금고 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26일 오전 9시께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터미널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발생한 재산피해도 500억원에 이른다. 화재는 CJ푸드빌 개점을 위해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자가 밸브를 밟아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발생했다. 불은 가스배관 77cm 위쪽 천장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시 진화의 85%이상을 담당하는 스크링클러에는 물이 빠져 있었고 지하 1층 전원이 모두 차단돼 소방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화재 감지 장치도 수동으로 전환돼 화재경보와 대피방송마저 늦어 화를 키웠다.
고양터미널화재
부실공사실무자실형
업무상과실치사상
가스배관용접사고
소방설비미작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30
금융·보험
기업법무
파산·회생
워크아웃 중 기업의 불법 금융거래는
워크아웃 진행 중이던 기업이 하도급업체와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했더라도 이에 대해 채권감독자인 금융기관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벽산건설의 하청업을 하는 A사 등이 벽산건설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인 ㈜우리은행(대리인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86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벽산건설이 A사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리턴(이미 지불한 공사대금을 돌려받으면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제도)받고 결국 그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우리은행 등 벽산건설의 채권단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지도·감독 의무만을 가지고 있어 벽산건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경영권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없다"며 "우리은행 등이 벽산건설에 자금관리단을 파견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권 전반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거나 리턴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 등은 벽산건설이 하도급업체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떄 사전 승인을 하거나 이를 이사회에서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벽산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2010년 7월부터 우리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인 '워크아웃'을 받게 됐다. 벽산건설은 워크아웃이 개시되고도 경영악화를 벗어나지 못하자 2011년 A사 등 하수급업체와 리턴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운용자금 부족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A사 등은 리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워크아웃
벽산건설
우리은행
불법금융거래
손해배상책임
채권감독자
홍세미 기자
2014-10-20
기업법무
노동·근로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에 정규직 지위 인정해야"
기아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25일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11가합75848 등)에서 노동자 468명에게 "기아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기아차는 원고들에게 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기아차에서 계속 근무했으니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고용의무 발생일까지 기간동안 실제로 받은 월급과 기아차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공정뿐 아니라 그 밖 공정에서의 일련의 작업은 연속적으로 진행돼 작업 결과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며 "생산공정 일부에 대해 도급 계약을 맺었으므로 고용 의무가 없다는 기아차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아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기아차 생산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기아차의 파견 근로자로 사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인정하고, 덜 받은 임금 111억원을 달라"며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자동차
사내협력업체비정규직
정규직지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근로자파견계약
고용의무규정
홍세미 기자
2014-09-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철탑 고공농성 근로자'에 현대차 8억원 배상해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철탑농성'을 벌였던 근로자 최병승(37)씨가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던 최씨는 노조운동을 이유로 해고된 뒤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최씨가 31일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11가합130349)에서 "현대차는 최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사내 하청업체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됐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현대차의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취업규칙은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지만, 최씨를 해고할 당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은 최씨에게도 적용되고, 다만 최씨가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시위로 구속된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 2월 해고됐다. 그는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최씨는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최씨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당초 지난 4월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현대차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간주'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자 선고를 연기했다.
현대자동차
철탑농성
비정규직
노조운동
파견근로자
홍세미 기자
2013-10-31
민사일반
쌍방물 '갑의 횡포' 법원이 제동
유명 속옷 업체가 하청업체에 아동복 제작을 맡긴 뒤 납품 기일을 한 달 앞두고 계약을 파기한 뒤 헐값 매도를 강권하다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TRY 등 국내 유명 속옷 브랜드를 갖고 있는 ㈜쌍방울은 2011년 중국에서 아동복을 출시하기로 했다. 쌍방울은 황모(45)씨 등 국내 중소 의류제조업자에 생산을 맡기면서 디자인과 수량, 생산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적어서 전달했다. 황씨는 당시 납품 기한이 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옷값과 지급 일정은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일단 옷을 서둘러 만들었다. 그러나 쌍방울이 납품 기한을 한달 앞두고 갑자기 황씨를 포함한 제작업자들에게 "아동복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쌍방울은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납품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위해 종전에 협의한 단가의 반값만 쳐주겠다"고 제안했고, 황씨 등은 "제작을 다 마치고 포장까지 해 둔 상태인데 이제와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황씨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납품대금 청구소송(2013가합9791)에서 "쌍방울은 황씨에게 대금 1억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방울이 황씨에게 생산해야 할 아동복 수량과 납품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쌍방울이 직원을 통해 황씨에게 작업지시서를 준 것은 아동복 납품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황씨가 아동복 생산에 착수한 것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비록 이를 구체화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쌍방울
구두계약
갑의횡포
납품대금청구
아동복납품계약
홍세미 기자
2013-10-28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마지못해 사직… 근속으로 봐야"
광산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로 하청업체로 재입사 하기 위해 퇴직했다면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원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소송(2013구합12386)에서 "1억2250여만원을 추가해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탄생산감축 지원대상 광산 근로자에게는 광업자가 직접 고용해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에 소속돼 근무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며 "최씨가 자의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청업체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하청업체에 입사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4년 A회사에 입사해 삼척 상덕광업소에서 14년 11개월동안 근무했다가, 2009년 5월 하청업체인 B회사로 옮겨 계속해 상덕광업소에서 3년 7개월 동안 일했다. 김씨는 광업소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지난 1월 퇴직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최씨가 하청업체에서 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7700여만원을 지급하자 최씨는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근속기간
광산근로자
석탄생산감축지원금
한국광해관리공단
회사권유사직
근무기간합산
신소영 기자
2013-10-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산재·연금
산재보험 단체가입 협약, 하청업체에는 효력없지만
개인의 동의 없이도 산업재해보험에 단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협약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상법은 사망이나 상해를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업이 근로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봤지만,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서연산업이 영테크솔루션을 합병해 만든 ㈜YTS가 ㈜KD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915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DB사의 보험모집인인 정모씨는 영테크솔루션과 서연산업이 같은 작업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두 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정씨는 서연산업에 고용된 박모씨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 체결을 의뢰받고도 박씨를 영테크솔루션의 소속 직원으로 보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이나, KDB사는 동일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도 소속이 다를 경우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보험은 근로자 소속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보험모집인에게 제대로 알렸어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KDB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영테크솔루션의 하청업체이던 서연산업은 2010년 7월 박모씨를 고용한 뒤 박씨의 동의 없이 KDB사와 산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박씨는 같은해 9월 영테크솔루션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도중 한쪽 팔이 잘려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같은해 12월 영테크솔루션을 흡수합병한 서연산업은 YTS로 상호를 변경했고, YTS사는 KDB사에 보험금 1억2400여만원을 청구했다. 1·2심은 "영테크솔루션과 서연산업은 작업장을 같이 쓰고 두 회사가 합병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두 회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영테크솔루션의 단체보험 체결 규약은 별개의 회사인 서연산업의 근로자인 박씨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KDB사가 산재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KDB사에게 86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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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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