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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채무 연대보증… 재직기간으로 한정
회사 이사가 지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했다면 그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경우 연대보증의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직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약정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당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회사의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무한정 유지해야한다는 연대보증제도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완화해 당시 회사의 이사로서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을 한 것만으로도 연대보증책임을 재직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7일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아인터트레이드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백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5351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증인에게 계속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직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94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금융기관간에 거래한도를 300억원으로 하되 기간은 정하지 않는 어음거래 약정을 체결하자 대표이사와 함께 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백씨는 96년 퇴직을 했고, 이듬해 회사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10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공사는 백씨에게 2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보증인
계속적보증
이사
연대보증
회사채무
양수금
엄자현 기자
2007-11-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당해세'는 압류선착주의 원칙 적용안된다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 등'당해세'에는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박모(45)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의 매각불허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219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개 부동산에 대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해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된다(압류선착주의 원칙)"며 "하지만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당해세에 대하여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해 한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5년 7월 공매에 참가해 동두천에 있는 단독주택의 낙찰자로 결정됐다. 당시 주택은 전 주인이 부가세 등 6,900여만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2004년 10월 성동세무서에 의해 압류되고, 이어 같은해 12월 취득세와 재산세 등 300여만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동두천시장에게도 압류를 당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금에서 성동세무서장에게 체납액을 배분하면 공매대행을 의뢰한 동두천시장에게는 배분될 대금이 남지 않아 공매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했다. 하지만 박씨는 "성동세무서의 선행압류는 동두천시장의 당해세 체납처분에 우선할 수 없는 만큼 동두천시장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할 여력이 있으므로 공매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각하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공매대상
당해세
압류선착주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불허결정취소
정성윤 기자
2007-06-12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김우중 前 대우그룹회장이 딸에게 준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아닌 증여다
재산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딸 명의로 넘긴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제일은행의 대우그룹 관련 채권 8천8백억여원을 인수·관리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1억원 상당의 이수화학 주식을 아버지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김모씨(40)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04나24184)에서 "김 전 회장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통상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증여된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의 시기와 방법, 증여세의 납부여부 및 납부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와 주식의 처분을 누가 해 왔는가 등의 간접사실에 비춰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회장 자녀의 증권계좌 비밀번호와 김 전 회장 본인의 증권계좌 비밀번호가 동일하고, 계좌개설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도 잘못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에 예치됐던 주식의 거래대금 대부분이 김 전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던 점을 들어 해당 주식은 사실상 김 회장 본인의 소유 주식이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이런 사실만으로는 이 주식을 김 회장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그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아도 증여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도 지난 2월 자산공사가 김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에 대해 "명의만 바꿔 놓은 것"이라며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자금의 원 출처가 김 전 회장이라고 해서 김 전 회장이 자기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으면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1심과 같이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산은닉
대우그룹
이수화학
명의신탁
증여
오이석 기자
2005-04-13
금융·보험
민사일반
이자노린 자산관리공사 행위는 탈법
부실금융사의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만기가 안된 예금이자를 원금과 함께 재예치해 이자까지 받아내려한 자산관리공사의 행위는 원금만을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 아닌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예금보호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2003가합85970)에서 "만기전 인출한 이자만큼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고는 총 청구금액에서 이자 5억6천만원을 제외한 46억1천1백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8년부터 나라종금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던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직후 만기가 안된 7개의 예금계좌 전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이를 다시 재예치한 사실을 보면 인위적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자산관리공사의 행위는 예금자보호법을 소극적으로 이용하거나 회피하는 수준이 아닌 법의 취지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탈법행위에 해당, 무효이며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의 영업정지 이후 발생할 이자채권의 담보를 위해 나라종금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해 뒀던 국고채권 등을 담보로 취득한 것은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원고 입장에서 효과적인 이자확보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부분은 지급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8년부터 나라종금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던 자산관리공사는 2000년1월21일 업무마감시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나라종금의 계좌에서 원금 2천4백65억여원과 이자 5억6천만여원을 인출한뒤 이를 합산해 재예치했다. 그 다음날 나라종금은 영업정지를 당해 예금지급이 전면 정지됐고, 자산관리공사는 예금보호공사에 예치금 총 2천4백84억5천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예금보호공사는 총 청구금액 가운데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 소유 국고채권의 이자 46억1천1백여만원과 만기전에 인출하여 원금에 합산해 예치한 자금의 이자를 제외한 2천4백32억8천5백여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당초 청구한 모든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부실금융사
영업정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김백기 기자
2004-09-17
민사일반
같은내용 소 반복제기는 소권남용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원고명의를 달리해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13일 정모씨가 이모·강모씨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3가합211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청구권행사도 상대방 보호 및 사법기능 확보를 위해 신의칙에 의해 규제된다"며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제일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후 명의신탁자가 피고들을 대위해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으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에 의해 피고들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 역시 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피고들을 대위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같은 회사 동료였던 점,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이후 5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피고들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원고의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소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96년12월 이씨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5천만원을 지급한 후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한편 이 부동산에 설정된 제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은행 직원들과 피고들이 공모해 이뤄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며 근저당권을 양수한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소권남용
반복제기
경매절차지연
신의칙
부동산매매계약
중도금
경매
김백기 기자
2004-01-2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환은 실질적으로 변제기일 연장에 불과 기존채무 보증인 책임 면제 안돼
대환에 의한 신규대출이 이뤄졌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변제기일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기존채무의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환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해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류모씨(64)를 상대로 낸 대여금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151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일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고 밝혔다. 삼양종합금융(주)는 지난 98년 류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H잠사산업(주)에 1년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억3천여만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엔 류씨가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어음만기가 도래하면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고 종전 어음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H잠사가 99년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삼양 대신 채권자가 된 원고가 미수금 회수에 나섰으나 류씨가 "대환이 이뤄지기 전에 회사를 퇴직하고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 만큼 책임이 없다"며 보증채무 이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환
신규대출
변제기일연장
연대보증
보증채무
정성윤 기자
2003-08-22
조세·부담금
체납이유 담보물 공매해 매각결정 났어도 대금 납부전 세금내면 취소해야
세금 체납을 이유로 담보 부동산을 공매에 넘겨 매각결정이 났더라도,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면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매절차가 개시돼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의 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완납한 경우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증여세를 미납했던 황모씨(43)가 담보 부동산을 공매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낙찰자 최모씨(44)씨를 상대로 "공매결정 후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한 이상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매각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674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징수법은 이 사건처럼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를 매각결정 취소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를 규정, 공매기일 전후를 불구하고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98년12월 증여세 1억3천여만원을 체납, 납세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공매에 부쳐져 매각결정이 나자 체납한 증여세와 가산금을 완납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체납세금완납
체납담보물공매
공매전체납세금완납
매각결정취소사유
국세징수법
홍성규 기자
2001-12-07
부동산·건축
공매물건 하자 있어도 배상 못 받아
'공매물건의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관련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강용현·姜溶鉉 부장판사)는 8일 공매 부동산의 낙찰자인 권모씨(44)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낙찰받은 임야가 저수지에 잠겨 있어 가치가 없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1902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입찰 당시 서명한 '압류재산 공매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는 '공매물건의 하자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입찰자 스스로 현지답사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한 조건에서 면책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편화된 것이고, 공공기관의 의뢰로 공매절차만을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찰자 스스로 물건을 파악,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불공정 약관이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해 3월 '97년 제16회 압류재산 공매공고'에 따라 5백만원에 낙찰받은 임야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한 감정서와는 달리 저수지에 잠겨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매물건하자
하자배상
한국자산관리공사
불공정약관
압류재산공매입찰
홍성규 기자
20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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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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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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