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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밖 외곽지역이라도 문화재 훼손 우려땐 공사 못해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있는 지역이라도 매장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송전탑 교체 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교체 공사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3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문화재 주변 환경과 미발굴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재는 국가적 유산으로서 가치가 크고, 개발행위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송전탑 교체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450m 떨어진 외곽지역이더라도 개발행위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남이성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아직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존 철탑을 철거하고 새로운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삼국시대 미발굴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전은 송전탑이 낮아 송전탑에 낚싯줄이 걸려 감전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송전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전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다른 회피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6월 하남이성산성에서 450m 떨어진 하남시 춘궁동에 설치된 높이 11m 송전탑을 높이 46m 송전탑으로 교체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송전탑을 교체하는 작업이 하남이성산성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고, 한전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문화재보호구역
훼손우려
송전탑
하남이성산성
매장문화재
미발굴문화재
신소영 기자
2012-09-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도급회사가 작업방식 지시했다면 수급회사 직원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 "도급회사도 책임져야"
도급회사가 작업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면 수급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 건조공장을 운영하는 서모(53)씨가 "변압기 교체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로 입은 손해 6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9570)에서 "한전은 수급회사인 K사와 연대해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에서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전은 변압기 교체작업을 전기공급을 유지한 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공급을 차단한 상태에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수급회사인 K사의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K사와 연대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한전으로부터 공장 변압기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K사 직원 2명은 서씨의 공장을 방문해 공장 전원을 공급하는 메인 스위치를 내린 뒤 작업을 진행했다. 김을 건조하는 기계들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 스위치를 내려 공장 전력을 차단하는 바람에 환풍기가 돌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공장집기와 김 완제품 등이 불에 타버리자 서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압기 교체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내부 기계들이 완전히 작동이 중단됐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한전이 작업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으므로 K사 직원들에게 작업에 따른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전
화재
변압기
지휘감독
작업방식
도급회사
좌영길 기자
2012-08-10
기업법무
민사일반
한전, 삼성전자 상대로 176억 전기요금 소송 내
한국전력공사와 삼성전자가 예비전력요금을 놓고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제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연계선로를 구축한 것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행위"라며 176억 3400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위약금소송(2012가합520802)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전은 "삼성전자의 행위는 예비전력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전기공급기본약관 등에서 금지한 도전(盜電)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삼성전자는 화성제1공장에 정전 등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제2공장에 공급되는 전력을 제1공장에 대한 예비전력으로 사용하려고 연계선로를 구축한 것"이라며 "예비전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예비전력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비상시를 대비한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2008년 10월께 화성 제1, 2공장을 연계하는 선로(Loop 선로)를 구축했다.
한전
삼성전자
예비전력
도전행위
연계선로
부정사용
전기사용계약
이환춘 기자
2012-07-23
민사일반
행정사건
도로공사 도중 문화재 훼손 피하려 지하차도 건설땐 땅속 전력시설 이설비는 한전이 부담해야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도로를 지하차도로 변경했다면 땅 속의 전력시설 이전 비용은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서울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790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력시설 이설공사의 직접 원인이 된 공사는 창경궁과 종묘에 접하는 구간의 지하차도 공사로, 법령상 절차인 문화재청장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에 관한 허가에 따라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부수해 시행되는 부득이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차도 상부를 녹지, 전통 담장과 문화재들로 복원하는 공사는 서울시가 도로구조개선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도로구조개선공사가 없었다면 복원 공사를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 시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력시설 이설공사는 도로법 제77조1항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이므로, 도로구간에 대해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받아 온 한전은 제77조1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설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8년 1월 서울 종로구 창덕궁 돈화문 삼거리에서 원남동 사거리까지 800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종묘와 접하는 342m 구간의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자 서울시는 이 구간을 지하차도로 만들기로 결정했고, 한전에 지하에 매설된 지중전력구를 이설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은 "도로법 제77조2항의 '도로공사가 아닌 타 공사로 인해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시가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이설 비용 3억3000만원을 지급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문화재훼손
지하차도
전력시설이전
한국전력공사
도로법
부대공사
이환춘 기자
2012-06-2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해군 변압기설비 무단 증설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이 12년 동안 무단으로 설비를 증설해 전기를 사용했는데도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알지 못해 8년 이상 더 쓴 전기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다. 전기료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설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1가합22446)에서 "국가는 한전에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 산하 아산만 건설사업단이 약정한 변압기설비 외의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썼고, 요금의 일부를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 시효가 적용되므로 한국전력이 변압기설비 무단증설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최고한 날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08년 6월 28일 이후의 전기요금과 위약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과 1999년 6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1만7975kVA 용량의 변압기설비 사용을 약정하며 1년마다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했다. 한국전력은 2011년 6월 설비점검 결과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이 약정과 다르게 추가로 1999년 11월부터 3400kVA 용량의 변압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추가 발생한 전기요금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전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기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변압기를 무단 증설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고객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며 "무단으로 변압기설비를 증설해 사용한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봐서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변압기를 추가 설치했더라도 계약 기간동안 매해 최대 전기사용량은 4000Kw에 불과해 원계약 전력인 5393Kw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를 사용했으므로 사실상 한전에 피해를 준 것은 없다"며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정해 금액의 30%를 감면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변압기설비
무단증설
한전
전기사용량
2012-06-11
민사일반
"손실보상 협의 후 추가 보상금 요구 부당"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8일 경기도시공사가 "지장(支障)전주 이설(移設)과 관련해 추가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2010나77820)에서 원고패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전은 11억5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장물(支障物)이란 장애물 혹은 방해물을 뜻하며 공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 등 중에서 사업시행을 위해 직접 필요로 하지 않아 이전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차 계약 당시 한전은 새 지장 전주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 기준보다 높은 신규설비 설치비용을, 철거 대상 지장전주 등에 대해서는 잔존가치에 대해 따로 손실보상을 받지 않고 철거비용만을 청구했다"며 "공사가 이를 승낙해 한전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1차 계약에 따라 공사가 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더이상 한전은 추가적인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후 한전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공사가 추가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 영통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공사는 2007년 8월 한전에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했고, 이듬해 7월 26억여원의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2009년 내부감사를 진행하던 한전은 철거비용만 받고 손실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사에 추가로 11억여원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한 공사는 일단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2010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1차 계약은 철거비용에 관한 계약이고, 2차 계약은 손실보상에 관한 계약"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시공사
손실보상금
한국전력공사
부당이득반환소송
한전
공공사업시행지구
이환춘 기자
2012-02-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동수급업체 중 한 사업체 분할합병 했어도 공사도급 계약 구성원 지위 승계 안된다
공동수급업체 중 한 사업체를 분할합병했다 해도 공사도급계약의 공동수급인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T건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상대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10다440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승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구성원 사이에서 구성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구성원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에 해당한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Y사와 대우건설이 건설공동수급체로서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한다"며 "Y사의 전기공사업 부분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이 T건설에게 분할합병됐어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한전으로부터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Y사는 지난 2007년 어음을 결재하지 못해 당좌거래를 정지당했다. T사는 Y사의 전기공사업 부분 등을 분할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우건설은 같은 해 Y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시키는 내용을 통지했고, 한전도 2009년 이를 승인하고 대우건설을 단독 계약대상자로 변경했다. T건설은 2007년 계약대상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공동수급체 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제외규정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동수급업체
분할합병
공사도급계약
공동수급인
지위승계
이환춘 기자
2011-09-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교육시설 양도받아 상호 그대로 사용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 갚을 책임있다
교육시설을 양도받아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주)서울종합예술을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1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1항은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수인에 의해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교육시설의 영업을 양도받아 이전 명칭인 '서울종합예술원'을 사용해 같은 영업을 계속한 피고에 대해 상법 제42조1항을 적용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상법 제42조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은 2008년10월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종합예술원'을 운영하던 A사로부터 교수와 교직원들의 급여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업양도계약을 했다. 이후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다 2009년3월께 '한국공연예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런데 A사는 서울종합예술측에 영업을 양도하기 전 이미 한국전력공사에 임대료 등 총 1억1,000여만원의 빚을 진 상태였다. 한전은 "서울종합예술측이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전상호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피고가 영업을 양수받고 5개월 이상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종합예술
한전
교육시설
양도인채무
양수인
이전상호
채무변제책임
정수정 기자
2010-10-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입찰서 단순오기라도 수정제출 안된다
입찰서의 기재내용이 단순한 오기라도 수정입찰서 추가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넥상스 프랑스 에스에이에스(Nexans France SAS)사가 “입찰서의 공장접속수 기재는 단순한 오기이므로 수정제출한 입찰서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진행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2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세계 1위의 해저케이블업체인 넥상스사는 국내업체인 엘에스(LS)전선과 일본의 제이-파워시스템사(JPS)와 함께 지난 2008년11월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진주~제주간 직류연계 건설사업’ 입찰에 참가했다. 입찰안내서에는 주요기술규격 사항으로 광통신케이블의 공장접속수를 2개 이하로 하도록 돼 있었으나 넥상스사는 7개로 기재해 제출했다.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다. 넥상스사는 입찰마감시한이 지난 후 이 부분을 수정한 입찰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수정을 요청했지만 한전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JPS사는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을 이유로 탈락하고 입찰은 넥상스사와 LS전선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하지만 넥상스사는 결국 숫자오기로 인해 기술평가심사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고 LS전선이 최종선정돼 지난 2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넥상스사는 “수정제출한 입찰서로 심사를 진행하거나 재입찰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넥상스사가 입찰마감시한 이후 제출한 수정입찰서는 추가제출이 허용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넥상스사는 “오기가 있는 입찰서는 입찰유의사항의 ‘입찰안내서의 주요 요건을 위배한 입찰서’에 해당한다”며 자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부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LS전선의 ‘단독입찰’로 보아 재입찰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찰안내서 중 광통신케이블 공장접속수에 관한 주요기술규격사항은 입찰서의 형식적 요건이라기보다는 형식적 요건의 완비를 전제로 한 입찰서 내용의 평가기준에 해당한다”며 “한전이 넥상스의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해 입찰절차를 진행한 것이 경쟁입찰의 취지를 잠탈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오기
경쟁입찰
평가기준
수정입찰서
추가제출
넥상스
이환춘 기자
2009-04-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고압전선 흔들리는 구간도 토지상공 점유권 침해대상
타인의 토지상공을 통과하는 고압전선의 흔들리는 구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5일 황모(70)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압전선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부분을 무단사용했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8544)에서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부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쪽 철탑에서 아래로 늘어져 있는 고압전선의 경우 강풍 등에 의해 양쪽으로 움직이는 횡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부분은 횡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최대횡진거리 내외 상공부분이라도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고압전선의 소유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씨의 토지 중 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부분만이 이용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선이 강풍으로 횡진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상공부분과 그곳으로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이격거리 내의 상공부분 역시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횡진거리 내의 상공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 88년 황씨 소유의 전북 익산시 부송동 토지에 지상 18m 상공을 지나는 154KV의 고압전선을 설치했다. 이후 2006년께 황씨의 토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자 한씨는 한전측에 "건축가능한 토지범위는 얼마인가"라고 질의를 했고 한전측으로부터 "전선이 태풍 등으로 횡진할 수 있는 최대거리인 6.7m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이격거리 4.8m, 합계 11.5m 내에서는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황씨는 한전이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고압전선
토지상공
일반주거지역
최대횡진거리
한전
무단사용
류인하 기자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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