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8일 경기도시공사가 "지장(支障)전주 이설(移設)과 관련해 추가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2010나77820)에서 원고패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전은 11억5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장물(支障物)이란 장애물 혹은 방해물을 뜻하며 공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 등 중에서 사업시행을 위해 직접 필요로 하지 않아 이전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차 계약 당시 한전은 새 지장 전주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 기준보다 높은 신규설비 설치비용을, 철거 대상 지장전주 등에 대해서는 잔존가치에 대해 따로 손실보상을 받지 않고 철거비용만을 청구했다"며 "공사가 이를 승낙해 한전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1차 계약에 따라 공사가 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더이상 한전은 추가적인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후 한전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공사가 추가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 영통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공사는 2007년 8월 한전에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했고, 이듬해 7월 26억여원의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2009년 내부감사를 진행하던 한전은 철거비용만 받고 손실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사에 추가로 11억여원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한 공사는 일단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2010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1차 계약은 철거비용에 관한 계약이고, 2차 계약은 손실보상에 관한 계약"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