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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헌법사건
200만 재외국민 선거참여 길 열렸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대통령 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헌재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아 2008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만명 이상인 재외국민의 선거권행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점, 선거관련 업무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의 선거권 행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중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관한 부분, 제38조 제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일본영주권자 최모씨 등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은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644, 2005헌마360)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국회의원선거권과 국민투표권에 대해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해 그에 따라 선거권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37조 제1항은 그에 대한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려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이날 일본영주권자이면서 국내에 살고 있는 이모씨 등 4명이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바643)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는 원양어선의 선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선법 제38조 등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이날 한진해운의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진모씨 등 10명이 “외항선원과 원양어선 선원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77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개선입법의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인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재자투표 내지 거소투표 대상에 청구인들과 같은 선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등기우편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이 공해상의 선박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 내용을 불완전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청구인들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셈이 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대통령선거
선거권
공직선거법
선거권행사
선거법
오이석 기자
2007-07-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적자 예상돼도 정리해고 가능"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사업부문의 변화로 인해 적자가 예상된다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주)한진관광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077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 사업을 대행하는 원고 회사로서는 사업내용의 특성상 대한항공에 대한 사업의존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98년도 리무진버스 수송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20% 감소하고 무려 38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 인원감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리무진버스 사업부의 경영위기를 타개할 수 없었음을 추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할 시점에 원고 회사로서는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후 정리해고 8개월 뒤 결원 보충을 위해 정년이 초과한 2명의 승무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했다고 해서 당시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진관광은 지난 98년 리무진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한모씨(44) 등 9명을 정리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한씨 등 4명이 낸 구제신청 사건에서 당시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정리해고
적자예상
한진관광
버스기사
리무진버스
정성윤 기자
2003-10-02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외제차 급발진사고, 제조사 잘못 증거없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볼보 승용차를 갖고 있는 강모씨(54)와 최모씨(51)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볼보 카 코퍼레이션과 수입업체인 한진건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2396)에서 "급발진의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날 송모씨등이 BMW사를 상대로 낸 3건의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회사에 대해서도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소송이 몇건 있었으나 급발진 사실이 입증돼 운전자가 승소한 경우는 아직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자동차의 결함 여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책임은 없지만 적어도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입증해야 한다"며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했음에도 자동차의 설계상 결함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급발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전자파 간섭의 영향분석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전자파가 급발진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전자파로 엔진제어장치에 오작동이 발생, 속도조절 밸브가 최대한으로 열린다 해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급발진 사고가 난다고 볼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9년4월 자신의 볼보 940GL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건 후 변속레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급발진,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자 "가속페달을 밟지도 않았는데 급발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볼보
급발진
한진건설
가속페달
오작동
BMW
김백기 기자
2003-09-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선물·옵션거래 손실 투자자 책임
선물·옵션 거래는 위험한 투자인만큼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랐거나 증권사의 내부규칙까지 위반한 과도한 투자였다 해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0일 김모씨가 메리츠증권(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다45201)에서 1·2심에서 김씨가 승소한 증권사의 4억여원 배상 책임 인정과 김씨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말소 대목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큰 손해 위험이 따르는 콜옵션 신규매도 계약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가 있었다 해도 스스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이득을 취하려 한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직원의 권유에 따른 투자 결과 손실을 입었다 해도 고객 보호에 관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10여년간 주식투자를 해왔고 선물거래가 시작된 97년부터 선물거래를 해왔으며, 무리한 투자라는 사실은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1·2심인 서울지법과 고법에서는 증권회사 직원이 "김영삼 대통령 아들의 자금관리인이 주가를 조절하기로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운운하며 투자 가치를 설득했으며, 위탁증거금이 부족하면 고객의사와 관계없이 다음날로 반대매매를 하도록 돼 있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계속 무리한 투자를 하도록 설득한 점을 들어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본인의 과실은 40%로 한정했었다. 2심에선 또 김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우며 반대매매를 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얘기하게 된 데에는 증권사 직원이 “직접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러면 회사에 포괄위임사실이 알려지게 돼 사직할 지도 모른다”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내용이 인정된다며, 손실의 50%를 직원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회사에 제출한 점도 인정했었다. 김씨는 97년 메리츠증권의 전신인 한진투자증권에서 선물·옵션 거래를 시작해 직원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사태까지 왔음에도 증권사 직원이 ‘김현철’운운하며 확실한 정보라고 설득하는 등 책임지겠다고 하자 자신의 부동산외에 친척의 부동산까지 끌어다 근저당을 설정한 후 소송을 냈었다.
메리츠증권
콜옵션
포괄위임
선물거래
담보제공
박신애 기자
2003-01-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해운회사 船員·陸員 퇴직금률 달라도 적법
해운회사가 소속 선원과 육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7일 박모씨 등 2명이 (주)한진해운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8025)에서 대법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해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2항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금지 규정은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가 아니라 선원 상호간에 있어서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므로 구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981년 4월 이후에도 피고회사 육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육원취업규칙이, 선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선원취업규칙이 각각 별도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회사의 선원취업규칙상의 퇴직금제도가 피고 회사의 육원에게도 적용되는 유일한 퇴직금제도로 본 1995. 2. 3. 선고 ☞93다58776 대법원 판결 및 1998. 3. 13. 선고 ☞97다37746 대법원 판결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각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해운회사
대법원
차등지급
퇴직금
한진해운
근로기준법
정성윤 기자
2002-10-18
기업법무
항공·해상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아니다
국제항공화물운송과 관련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 바르샤바협약이 규정하는 운송인의 책임제약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바르샤바협약 제29조가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제소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더라도 보세창고업자에게는 2년이 넘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2일 (주)현대전자산업쟈판이 보세창고업자 (주)한진관광을 상대로 "운송주선인의 지시를 받거나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을 확인해야하는데도 수입필증의 실수입자에게 물건을 내준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7101)에서 "한진은 5억2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진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운송인이 아닌 보세창고업자에 불과, 바르샤바협약 제29조가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소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97년1월 도착한 화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2년이 경과한 99년9월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잘못된 제소가 아니다"라며 한진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보세창고업자 한진은 운송주선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편의상 실수입자를 수하인으로 표시하는 수입신고필증만을 보고 수입상인 (주)고봉산업에게 물건을 내줬으므로 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거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전자산업쟈판은 97년1월 고봉산업에 게임기구를 수출하며 화물을 국내로 들여와 한진관광이 관리하는 보세창고에 보관했는데 한진관광이 수입신고필증만을 보고 고봉산업에 화물을 내줘 손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었다.
바르샤바협약
국제항공화물운송
보세창고업자
운송인손해배상
수입신고필증
홍성규 기자
2001-02-06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위원장입후보 자격제한 운영위 결의는 무효
노동조합위원장입후보 자격을 제한한 노조운영위원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崔喆 부장판사)는 13일 '노조위원장 당선 후 정년으로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입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는 노조운영위원회 결의는 무효라며 김모씨가 한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운영위원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99가합2220)에서 "운영위원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이 된 사항은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노조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에 해당, 총회나 이를 갈음할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며 "형식상 규약이 아닌 위원장입후보등록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운영위원회 의결만으로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규약을 개정하는 이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월초 한진노조의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1백50명이상의 조합원으로부터 입후보추천을 받았으나 노조가 선거직전 운영위원회를 개최, 위원장 입후보등록규정을 개정, 출마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고 노조는 새로 당선된 위원장에 의해 정기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이 사건 결의를 추인했었다.
노조규약
결의대상
노조위원장
입후보자격제한
한진노조
박신애 기자
20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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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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