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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 택시기사 퇴직금 감액 못해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2010년 7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택시기사가 회사를 퇴직하게 돼 이전 퇴직자보다 퇴직금을 더 많이 받게 됐더라도 퇴직금을 함부로 감액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기사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개정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그동안 엇갈려 온 하급심 판결이 통일되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윤모씨가 ㈜구미오성운수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03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2007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했고 2010년 7월 개정법이 시행되자 택시기사의 고정급과 평균임금, 그리고 이에 따른 퇴직금은 법개정 전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규정했고,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윤씨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998년 10월 택시운전사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0년 11월 퇴직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2010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윤씨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22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윤씨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퇴직했으므로 개정법에 따라 퇴직금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에 퇴직한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액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윤씨가 받을 퇴직금 액수를 65%로 제한해 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퇴직금제도
강행규정
최저임금법시행
퇴직금감액
구미오성운수
택시기사퇴직금
신소영 기자
2014-11-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이후의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안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소송 상고심(2011다134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해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략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경락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다(84다카15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가 아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받았다가, 선행 처분금지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돼 토지에 관한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됐다"며 "적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토지와 건물은 모두 이전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건물만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A씨는 건물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물에 관해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박씨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박씨는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8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A씨가 토지를 넘겨받기 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됐다.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안씨에게로 이전됐다. 또 건물에도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돼 있었다. 건물은 공매절차가 개시돼 2007년 11월 박씨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됐다. 박씨는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안씨는 박씨의 건물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축돼 있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300여만원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의 건물은 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A씨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말소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건물에 관해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토지에 대해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건물을 소유한 A씨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으나, A씨 명의의 건물이 공매되면서 A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승계
건물철거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매
처분금지가처분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
신소영 기자
2014-10-27
형사일반
모친 상대 '소송사기' 딸 처벌 못해… 이유는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내 돈을 가로채려 한 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어머니이므로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법은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076)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을 기망해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를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정씨는 모녀 사이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기미수에 대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10년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정씨는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머니에게 소송을 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정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정씨는 어머니 몰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가로채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가짜차용증
사기죄
친족상도례
형면제
모친
피해자
신소영 기자
2014-10-10
민사소송·집행
'결정·명령' 당사자에 고지 되기 전에도 항고 가능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고지받기 전에도 항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는 법원의 가처분·가압류 결정, 보석, 집행정지명령 등의 사건에서 당사자가 결과를 고지받지 못하더라도 바로 항고가 가능하게 됐다.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명령과 같은 재판은 당사자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 대법원 결정은 당사자가 고지를 받기 이전에 한 항고는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결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하기만 해도 당사자의 항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8일 최모씨가 손모씨를 상대로 낸 주식압류명령 가처분신청 상고심(2014마667)에서 기각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단 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을 직접 고지받지 못한 경우라도 결정을 고지받은 다른 당사자로부터 전해 듣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결론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며 "본인에 대해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성립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가 항고인에 대한 결정의 고지 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항고인에게 결정의 고지 후에 동일한 즉시항고를 다시 제기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며 "이미 즉시항고를 한 당사자는 그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아도 다시 항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다시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은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일단 성립한 결정은 결정법원이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며 "결정법원은 즉시항고가 제기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성립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재판기록이 항고심으로 송부된 이후에는 항고심에서의 고지도 가능하므로 결정의 고지에 의한 효력 발생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민사소송법 제444조1항은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5조2항은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 규정은 즉시항고 기간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기간도 규정한 것으로 새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효력이 없는 재판을 다툰다는 것은 상고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민사소송제도 전반의 효율적인 운용을 방해하게 될 것이므로, 결정이 송달돼 효력이 발생한 후에만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1년 10월 손씨가 소유한 주식 3만주에 대해 압류 명령을 신청했다. 1심은 2012년 7월 12일 최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압류결정을 했다. 손씨는 같은 달 24일 즉시항고를 제기했는데, 이 때는 아직 손씨에게 법원의 결정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다. 즉시항고를 맡은 항소심은 "결정은 당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직 손씨에게 결정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항고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결정
명령
항고
고지
즉시항고기간
전원합의체
신소영 기자
2014-10-08
가사·상속
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동까지만 썼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윤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12다716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며 "설령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와 김씨는 모친은 같지만 부친이 다른 이성동복 남매다. 두 사람의 모친인 배모씨는 2005년 11월 '모든 재산을 아들인 윤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다. 배씨는 유언장에 작성연원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했고, 그 옆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은 채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윤씨와 김씨는 2007년 1월 '배씨가 사망할 경우 김씨는 배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한다. 그 대가로 윤씨는 4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윤씨는 이후 김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2009년 9월 상속을 이유로 부동산의 지분을 윤씨와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윤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배씨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윤씨가 거주하던 암사동으로 보이고, 유언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언장
주소누락
유언의효력
민법제1066조1항
법정요건
신소영 기자
2014-10-08
형사일반
대법원,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음란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영상물 배포자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아청법)을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한 사안에서 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아청법 적용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503)에서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구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하는 내용의 영상을 배포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한 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동영상 촬영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란영상
교복
아청법
아동청소년
등장인물
신소영 기자
2014-09-2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박모(43)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4808)에서 보험사의 감액약관을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人)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보험자에게 안전벨트 미착용 등 법령위반 사유가 존재할 때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도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감액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8월 음주상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박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자 충격으로 두개골 함몰과 빗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흥국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맺은 상태였고, 그 중 자기신체사고 부분을 부상보험금 1500만원,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원을 한도로 했다. 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흥국화재는 "박씨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보험약관에 따라 운전석과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감액약관은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본래의 보험사고에 상당하는 상해 이상으로 그 정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사고 외의 원인에 의해 생긴 부분을 감액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손해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자가 약관을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 해당해 약관은 유효하다"면서 흥국화재는 박씨에게 36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더라도 최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확대되도 어쩔 수 없다'는 손해확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다"며 "감액약관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해 보험수익자 보호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안전벨트미착용
보험금감액약관
약관무효
흥국화재해상보험
인보험
중과실
신소영 기자
2014-09-16
형사일반
"2009년 철도노조 전면파업은 업무방해 해당"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반대한 철도노동조합의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6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모씨 등 22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465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2008년 12월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00여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철도노조는 2009년 9월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 5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의 순환파업과 2009년 11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의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며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전국철도노조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돼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피해가 야기된 이상,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한국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공기관선진화정책
철도노동조합
순환파업
전면파업
업무방해죄
한국철도공사
신소영 기자
2014-08-28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Be The Reds!' 티셔츠 입은 모델 사진 홈피에 올려도
사진저작물의 이용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Be The Reds!' 도안이 그려진 티셔츠를 착용한 모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도모씨와 ㈜토브투엘브에 대한 상고심(2012도1077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도씨는 사진저작물의 양도·이용허락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의 대표이자 사진작가이다. 도씨는 'Be The Reds!'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착용한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 사건에서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들을 촬영한 행위와, 사진작가가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대한 위탁판매를 위해 사진을 양도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재판부는 "'Be The Reds!' 저작물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사진에는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그대로 옮겨져 있어 사진과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며 "포토라이브러리업체를 운영하는 도씨가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를 양도·이용허락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도씨가 사진의 양도나 이용허락 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게시하는 사진이 대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진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도 함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이상 그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거의 그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을 일반인에 대한 양도·이용허락이라는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와 사진작가가 그러한 게시를 위해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양도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힌 최초의 판례"라고 밝혔다.
사진저작물
포토라이브러리
원저작물
BeTheReds
저작권법
복제권
배포권
신소영 기자
2014-08-26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돈 못 갚으면 주기로 한 부동산 딴 사람에게 팔아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물변제예약 후 부동산을 처분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자를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4도3363)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물변제예약을 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라면 타인에게 이익이 돼 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물변제예약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라며 "대물변제예약에 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갚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채무자의 배신으로 대물변제예약에서 정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리 처분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 사무 부동산 넘어가도 금전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반면 양창수·신영철·민일영·김용덕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종래 대법원은 매매, 담보권설정 등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인 경우에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고, 같은 전제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근저당권설정 등에 대해서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왔다"며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부동산 이중매매 등의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다수의견은 담보계약에 기초한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에도 배임죄에 의해 보호돼야 할 법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도외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씨는 2008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3억원을 빌리면서 이를 갚지 못하면 모친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2월 자신 앞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권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이 있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며 "배임죄의 해석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판결은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 한정해 판단한 것이고,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의 배임죄에 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예약완결권
타인의사무
배임죄
대물변제예약
부동산담보
신소영 기자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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