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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민 '보복성 소음'에 이사 갔다면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며 일부러 소음을 내 보복한 아래층 세대 거주자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 동안 층간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100만~500만원 사이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이 보복성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시켜 고액 배상금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모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던 A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지원 김주환 변호사)가 아래층에 살던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07528)에서 "B씨 부부는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6월 인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이사 온 다음날부터 A씨 부부는 B씨 부부로부터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에 시달렸다. 하지만 B씨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 중에는 A씨 부부가 외출로 집을 비운 날도 있었다. 오히려 A씨 부부가 이사 온 한 달 후부터 B씨 부부가 사는 아래층에서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각종 소음이 들려왔고,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A씨 부부는 결국 반 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하지만, 그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부가 층간 소음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A씨 부부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살펴보면, 소음과 진동은 B씨 부부가 일부러 장치들을 이용해 만들어 낸 것으로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며 "A씨 부부가 이사를 떠난 것도 B씨 부부의 보복 소음때문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소음 발생 및 수차례 민원 신고행위로 A씨 부부가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란 점을 B씨 부부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가 위자료 1000만원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불해야 했던 1년치 월세 196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금
보복성층간소음
아파트
남가언 기자
2020-08-24
민사일반
[판결] 항공사 승무원 어학자격수당은 통상임금 해당
어학성적에 따라 항공사가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어학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 소속 근로자 김모씨 등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614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등 공인어학자격시험 취득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어학자격을 1~5급까지 부여한 뒤, 1~3급 자격자들에게 매달 1만~3만원씩 지급했다. 이에 김씨 등은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김씨 등은 또 회사가 지급한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돼 이를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어학수당은 개별 근로자들의 시험성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어학수당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어학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추가 법정수당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어학성적
승무원
항공사
손현수 기자
2020-07-20
행정사건
[판결] "지자체, 공군비행장 주변 버스차고지 설치 불허 적법"
지방자치단체가 공군부대장 의견을 토대로 공군비행장 인근 토지에 버스차고지 조성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사지역 특성상 만일의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여행사 등이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2017두397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여행사 등은 2013년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할 내에 있는 공군비행장 인근에 버스차고지를 만들겠다며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화성시는 2014년 해당 공군부대장에게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화성시는 "버스차고지가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고, 탄약고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하지 않다"는 부대장 의견에 따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여행사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상악화 시 비행기 조종사의 눈에 띄는 활주로 주변의 불빛이 항공유도등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공군 소속 조종사의 법정 증언은 합리적"이라며 "A여행사가 해당 토지를 버스차고지로 조성할 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대형버스가 주·정차하고, 운전기사 등 다수 인원이 차고지에 상주할 것이 예상돼 위험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차고지가 설치될 경우 인근 토지에 동일한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비행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A여행사가 제한으로 얻는 불이익이 군사분야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제거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고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성시가 공군 부대장 의견을 기초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여행사 측이 해당 토지에 버스차고지를 조성하더라도 기존 상태보다 항공등화의 인지를 방해할 가능성이 적다"며 "토지와 탄약고 사이에 이미 다수의 주거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A여행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자치단체
군사지역
공군비행장
손현수 기자
2020-07-17
형사일반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84).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운전기사
경비원
폭언
조양호
한진그룹
이명희
일우재단
박미영 기자
2020-07-14
민사일반
[판결] 19시간 외국공항에 발묶인 승객들… "항공사, 1인당 40만~70만원 배상해야"
항공기 결항으로 19시간 넘게 외국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임정윤 판사는 김모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63405)에서 "성인 1인당 70만원, 미성년자 1인당 4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21일 새벽 3시 5분 제주항공을 통해 필리핀 클락 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항공기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륙하지 못했다. 정비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승객들은 예정시각보다 19시간 25분 뒤인 오후 11시께 대체 항공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김씨 등은 위자료 180만원과 하루치 일실수입 190만원 등 총 1억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국"이라며 "따라서 제주항공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후 부품 교체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항공이 정비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공사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은 원인이 기록상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고가 제주항공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임 판사는 김씨 등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일실수입 피해에 대해선 "늦게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일실수입을 벌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기결항
결항
항공사
손해배상
조문경 기자
2020-06-18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사중 문화재 발견됐는데 법령 검토 않고 처리… 설계감독관 징계 정당
군 관련 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는데도 법령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추진한 설계감독관을 견책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시설본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7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방시설본부 5급 설계감독관으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춘천 항공정비고 건축 사업에 참여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됐고 국방시설본부는 문화재 조사와 설계변경을 추진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당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인 I건설사와 I사가 선정한 연구소가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는 매장문화재법 제24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방시설본부장은 2018년 6월 설계감독관인 A씨에 대해 법령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처분서에는 A씨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지 설계변경을 통한 시공사와의 수정계약만을 전제로 I사가 선정한 연구소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조사를 하도록 해 매장문화재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하는 등 A씨의 비위행위와 구체적인 태양까지 설시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판결 이어 "A씨의 비위행위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해 응당 취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이상,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의 기재가 누락돼 있는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계감독관인 A씨의 업무 범위 내에 이 사건 설계변경 업무가 포함되는 사실을 비롯해 A씨가 최초 설계 완료 및 시공단계에서 문화재 조사 등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검토를 게을리 해 시공사와의 수정계약만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가능하다고 오판해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하게됐다"며 "A씨의 직무수행관련 법령준수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징계
문화재
설계감독관
박미영 기자
2020-04-16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표가 의사록 등 위조” 무고… 前 대표에 “2000만원 배상하라”
회사 대표이사직을 되찾기 위해 "대표이사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했다"고 무고한 전 대표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67734)에서 "B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C항공사는 2014년 5월 B씨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하고, A씨를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A씨를 대표이사로 등기했다. 그런데 B씨는 이 같은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C항공사는 다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A씨의 대표이사 취임을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B씨는 2015년 2월 A씨 측이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B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A씨 측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무고한 것은 이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조
대표이사
항공사
주주총회
조문경 기자
2020-03-30
행정사건
[판결] 항공사 판촉위해 제휴여행사에 자사 마일리지 제공 이후…
항공권 판매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항공사 직원이 제휴 여행사에 자사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한 뒤 여행사가 마일리지를 이용해 구매한 항공권을 재구매 했더라도 이를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I항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80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사에 다니던 A씨는 사내 윤리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해고됐다. A씨는 매출액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자, 제휴 여행사에 회사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며 판촉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한 여행사에 자사 항공마일리지 160만점을 제공했고, 이 여행사는 그 중 56만 마일리지를 사용해 I사 유럽행 항공권 2매를 구입했는데, A씨가 이를 230만원을 주고 자신의 여름휴가용으로 재구매했다. A씨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I사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탑승 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후 I사는 A씨의 항공권 구매가 뇌물 및 특혜를 금지하는 자사 윤리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I사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회사 손해 없고 근로관계 단절할 정도 사유 안 돼” 재판부는 "A씨는 I사 영업부 과장으로서 I사 제휴 여행사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직원"이라며 "그런 A씨가 여행사 직원에게 연락해 I사가 제공한 여행사 마일리지에 따라 여행사가 구매한 항공권을 재구매한 것은 I사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상급자는 2018년 6월 A씨로부터 '여행사로부터 마일리지를 사용한 항공권을 재구매하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A씨의 행위가 회사 윤리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사측에 보고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상급자에게 A씨의 비위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사는 A씨로부터 '윤리규정을 준수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만 받았을 뿐 A씨에게 윤리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며 "A씨의 상급자나 A씨가 항공권 재구매 행위가 회사 윤리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I사의 탑승중지 요구에 따라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항공료도 돌려받지 못한 반면, I사는 A씨의 행위로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I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공사
항공권
마일리지
박미영 기자
2020-03-30
민사일반
[판결] "연구개발비 공동관리 이유로 환수·제한 처분은 과도"
교육부가 지급한 연구개발비 일부를 공동관리하며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담당 교수를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등 취소소송(2018두5623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교육부로부터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사업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A교수가 소속된 사업단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2억6000여만원 중 7000여만원은 공동관리계좌로 입금돼 연구실 운영비나 학술회 참가 항공권 구매 등 비용으로 사용됐다. 이에 교육부는 2016년 5월 학생인건비 부적정 집행을 이유로 학술진흥법에 따라 7000여만원의 사업비 환수처분과 함께 A교수에 대해 3년 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교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공동관리계좌로 환입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실 공동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 학술진흥법상 학술지원대상자선정 제외처분 사유인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A교수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관리된 돈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해당 사업 연구에 참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회식비용, 소속 학생연구원들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연구실의 통상의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며 "A교수는 이 돈을 개인적·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관리계좌 운영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환수처분과 제외처분은 부당하다"며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공동관리계좌 운영기간이 4년으로 장기이고, 지급된 총 인건비에서 공동관리계좌 운영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로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환수처분은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이며, 제외처분 역시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부
연구개발비
운영비
손현수 기자
2020-02-10
행정사건
[판결] "상주기관·항공사·업체직원으로 공항 정규 출입증 발급 한정은 위법"
공항에 상주하지는 않더라도 항공기를 소유해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공항 정규출입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항에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정규출입증 발급 대상을 상주기관·항공사·업체직원 등으로 한정하고 그외의 사람에게는 발급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221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6년 다니던 항공사에서 퇴직한 A씨는 회사로부터 항공기 소유권을 양도받아 항공기 운행 영업을 시작했다. A씨는 항공사 퇴직 후 개인 자격으로 공항 정규출입증을 신청했으나, 공항공사는 자체적인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제정된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1항 1호는 정규출입증을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의 직원으로 보호구역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사는 A씨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출입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13조 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항공기 소유자이자 공항시설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보안법 제13조 1호에 해당하므로 공항공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출입증규정은 상시업무수행자라 하더라도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 직원이 아니면 보호구역에서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는 정규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1항 1호는 실질적으로 허가의 대상자를 항공보안법의 규정과 달리 정해 임시출입 허가의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권의 제한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규정은 상시업무수행자라 하더라도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해서만 정규출입증을 발급함으로써 공항상주기관 등의 직원과 그렇지 않은 상시업무수행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며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위헌·위법해 무효인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1항 1호에 터잡은 이 사건 거부처분 또한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규출입증
공항
보호구역
박미영 기자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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