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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B, '비자금 의혹 제기' MBC 스트레이트 상대 소송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의 비자금 의혹 제기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소속 기자, 출연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22다2311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에서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 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했고 내용도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다"며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등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보도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판단의 기준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명박
비자금
공익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22-08-11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DLF 손실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주심 신종오, 신용호)는 22일 손 회장(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곽병훈·윤인성·김동국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박재우·박정수 변호사)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2021누602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파생결합펀드(DLF)는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인데,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그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2020년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금융지주
DLF
내부통제기준
금융
한수현 기자
2022-07-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스위스에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총수일가… 법원 "45억 과세 정당"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불복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4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1990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2014년 5월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은행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만들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이체·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스위스 은행 등에서 계좌 개설 후 금융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것은 해외은닉자금을 관리한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 8000여만원을, 조 고문에게 26억 1000여만원 등 총 45억 9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이에 불복한 조 명예회장 부자는 2019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0년 10월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는 거래상대방, 사용처, 금액 등에 있어 스위스 또는 룩셈부르크 현지와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조세 회피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해외 소재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4월 달러화에 대한 스위스를 관리점으로 하는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 소재 은행 도쿄지점을 방문했고, 2016년 3월경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은밀히 사용한 바, 사회통념에 비춰 상당히 이례적인 행위"라며 "예치된 기간 및 자산규모에 비춰 금융소득의 규모 또한 신고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은 당연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조 명예회장 부자가 해당 계좌의 금융소득 발생과 사용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한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타이어
해외은닉자금
부당과소신고
한수현 기자
2022-07-15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시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보다는 낮은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1770여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60). 앞서 1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낮아졌고, 벌금과 추징액은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허위 기재 등에 의한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업무상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펀드제안서는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상품소개 및 설명의 기초자료로서의 성격이 크고, 규약(신탁계약서)은 신탁계약 및 수익증권 투자 이후 자산운용사와 신탁회사 및 수익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문서로서의 성격이 크다"며 "라임은 모펀드에 이미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 표시를 하거나 기재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펀드가 이미 35%의 부실자산을 담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IIG 펀드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음에도 계속 투자가 가능하고 기준가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펀드제안서에 기재했다"며 "판매회사들은 무역펀드의 부실 발생 등의 사정을 모른 채 펀드제안서에 기재된 대로 고객들에게 무역금융펀드 투자를 권유해 이 전 부사장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환 운용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 전 부사장은 직무에 관해 합계 18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수재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라임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담한 혐의가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한 이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금융 당국 조사 결과 2017년 5월부터 라임은 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투자 대상 기업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고, 이 중 하나인 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펀드를 사기판매했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은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라임
펀드
배임
한수현 기자
2022-06-23
민사일반
언론사건
[결정] '가스라이팅으로 배우자 극단적 선택' 방송하려면 '심리적 부검' 거쳐야
가스라이팅으로 배우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려면 '심리적 부검'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한 뒤에 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렇지 않다면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커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이상주·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SBS와 피디(PD) B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에서 SBS 등의 항고를 기각하고 A씨의 신청을 인용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A씨의 배우자 C씨는 A씨와 해외여행을 하던 중인 2021년 11월 호텔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현지 외국 수사기관은 C씨의 사망과 관련해 A씨를 조사했으나 무혐의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A씨가 귀국한 뒤 사건을 검토했지만 무혐의 결정을 했다. B씨는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SBS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 취재를 진행했다. B씨는 지난 4월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C씨의 사망이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었다. 이에 A씨 측은 "SBS 등이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왜곡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SBS 등은 해당 방송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함으로써 피해 방지 제도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가스라이팅의 특성상 이를 다루는 방송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C씨에게 가스라이팅을 했고 그로 인해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방송이 방영된다면 A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가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선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이 C씨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C씨의 개인적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수집·분석해 C씨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SBS 등은 A씨의 가스라이팅이 원인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유서와 지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프로파일러에 대한 인터뷰 등을 제시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예 등 인격권은 한 번 침해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방송이 갖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사후적으로 방송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A씨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스라이팅
방송
명예훼손
한수현 기자
2022-06-22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징역 2년
여성들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7521). 또 A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일부 촬영물은 렌즈가 가려진 채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춰 A씨가 참여한 성관계 동영상은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항에서 A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수사기관이 압수한 일부 외장하드는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압수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취소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 대해서는 "B씨 등은 카메라인지 알 수 없는 외관의 카메라를 구입해 설치했다"며 "이 범행 도구는 제3자가 보기에도 일반 카메라가 아닌 (불법 촬영)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11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등지에서 총 37차례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는 장면과 나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한편 A씨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성관계
이용경 기자
2022-06-15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했지만 이후 공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경험도 없는 예산팀에 배속돼 격무에 시달리다 간암이 발병해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4972)에서 지난달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중한 업무·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 악화 영향 A씨는 대학에서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를 전공하고 2008년 2월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한 뒤 2009년 11월 해외에 파견돼 예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사무소 등에서 유전 시추 현장 엔지니어로 감독업무를 맡아 왔다. 그러던 중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공사는 경영이 악화돼 재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A씨를 포함한 기술직군을 예산팀으로 발령시켜 자회사 예산을 편성·관리하도록 했다. A씨는 회계지식이나 재무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팀으로 옮겨 본사 및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을 모두 전담했다. 이후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가 더해지면서 야근이 잦아졌고, 같은 팀에 근무하던 C씨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A씨는 C씨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A씨는 2016년 12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했는데, 같은 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최종 12주간 총 638시간 15분을 근무하는 등 1주일 평균 53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직장동료들에게 "몸이 좋지 않고 복통이 있다"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예산안 작업을 마친 후 받은 병원 검사에서 간암 진단이 나왔다. A씨의 암은 이미 전이가 많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2017년 6월 휴직 후 치료를 받던 중 만 3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전공 및 경력과 무관한 예산팀으로 전보돼 근무하면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암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오래 전부터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예산업무에 필수적인 회계 및 재무지식이 전무한 데다,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편성 업무는 그 해 처음으로 예산팀 업무에 편입돼 참고할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며 "A씨는 해외 자회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시차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입장에서 담당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팀의 C씨가 갑자기 퇴사했는데 회사에선 인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원 보충을 해주지 않았고, A씨는 예산팀에 속하게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무회계 업무까지 혼자 수행해야 했다"며 "전보되기 전보다 간기능검사 수치 등이 정상기준을 초과했고, 이는 묵묵히 업무를 감내해 온 A씨가 인원 보충이 되지 않자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심한 스트레스는 A씨의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의 악화에 영향을 줘 단기간 내 중증 간암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을 오랫동안 잘 관리해 온 것으로 보여 업무상 요인 외 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만한 유의미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과로
업무상재해
B형간염
한수현 기자
2022-06-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 대리인 통해 의결권…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해당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5항 단서의 '직접 출석'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지난달 12일 A씨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2021두563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천안시장은 2009년 5월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조합설립추진위는 2015년 2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같은해 7월 초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해 7월말 천안시장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2017년 11월 사업구역의 부동산 소유자인 C씨 등은 대전지법에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9년 6월 C씨 등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이 소송은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 "조합원들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 등은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2015년 9월 개정되기 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옛 도시정비법 제24조 5항의 단서 조항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방법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둬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의결권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질병이나 해외거주 등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해 안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단서 조항의 취지와 부합하고, 2021년 8월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5조 7항이 총회의 의결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5항 단서가 정한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주거환경정비
총회
박수연 기자
2022-06-07
행정사건
[판결]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사업상 이유만으로 허용 안돼
해외 특허출원인의 로마자 성명이 달라 일부 해외 지역에서 특허출원 및 등록이 어려워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경제적 사유만으로는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30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해양에너지 발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2012년부터 자신의 로마자 성명을 B로 기재해 다수의 해외 특허를 출원해왔다. 그런데 A씨의 여권상 로마자 성명 C와 특허 출원인의 로마자 성명이 달라 중동 지역 등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사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2020년 3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B로 변경해달라며 여권 재발급 신청을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로마자 성명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권법 제7조 등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취지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고 그 소지자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로서, 그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상황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는 다른 로마자 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했거나 이를 기초로 생활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했던 사정은 없어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보더라도 단지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사유인 것으로 보이고,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존에 출원한 해외 특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출원인 성명 변경절차를 통해 충분히 출원인 성명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일치하도록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해외 특허의 출원인 성명을 변경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변경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권
성명변경
로마자
한수현 기자
2022-05-09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단독) 건보공단이 요양비 지급청구서 반송해 지급거부 … ‘절차상 하자’ 취소돼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 지급 청구서를 반송하는 형태로 요양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커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79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수면무호흡증을 진단받고 2019년 12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양압기에 대한 대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비로 청구해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한달 뒤 입국한 후 양압기 대여회사를 통해 같은 해 5월 공단에게 급여기간을 2020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 요양비를 지급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공단은 해외 체류기간 중에는 요양급여가 정지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2020년 3월 4일부터 31일까지 기간의 요양비에 대해 민법 741조에 기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A씨에게 통지했고, 4월분 요양비 청구에 대해서는 양압기 대여회사에 청구서를 반송했다. A씨는 2020년 6월 해당 처분에 대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2020년 4월분 요양비 청구에 대해 청구서를 반송하는 방법으로 거부했는데,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0년 4월 청구에 대한 요양비 지급거부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것은 공단이 서면으로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요양비
절차상하자
한수현 기자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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