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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음란행위' 엄격해석
유흥주점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유흥주점 접대부의 성적부위 노출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노골적인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쉽게 음란행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K주점 주인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11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2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때의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돼 온 사회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라며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풍속영업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황모씨에게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남자손님이 가슴을 만지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흥주점
음란행위
접대부
노출행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류인하 기자
2009-03-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합헌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충남 연기·공주지역 주민들이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공주로 정한 것은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취지에 반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41)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에 의해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별법이 과거에 위헌으로 선언된 신행정수도사건 결정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예정지역 등의 주민이 받는 효과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이어서 이 법률조항에 의해 이를 확정하고 그 이익 또는 불이익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결과들을 혜택 또는 불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은 각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를수 밖에 없어 어떠한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조항에 따라 지정·고시처분 및 수용처분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기본권 제약의 가능성이 야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로 인한 기본권의 구체적인 제한은 토지수용 절차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토지수용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자유
직업선택의자유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류인하 기자
2009-03-04
행정사건
서울고법, 에이즈 이유 출국명령은 부당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를 유발시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6일 HIV 양성판정을 받은 한국계 중국인 허모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1261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IV감염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잠재적 감염인들이 검사를 기피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바,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자발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HIV확산 방지에는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한국 국적자인 생모의 초청으로 적법하게 국내로 입국했으며 중국내에는 달리 원고를 돌볼만한 가족이 없다"며 "출국명령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여부는 확실치 않은 반면 원고의 행복추구권, 치료를 받을 가능성 등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생모의 초청으로 지난해 3월 국내에 입국해 2009년3월까지 유효한 방문취업비자를 받았다. 그러나 허씨는 취업교육과정에서 HIV 양성으로 판정됐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지난해 5월21일까지 자진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허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한국거주
외국인
HIV
방문취업비자
출국명령
엄자현 기자
2008-11-14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뇌물수수죄에 벌금형 규정않은 것은 합헌”
공무원의 뇌물수수죄에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그 법정형을 뇌물공여죄보다 높게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가 “뇌물수수에 대해 법정형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으로 규정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형법 제129조1항의 수뢰죄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8)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형법 제133조는 이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방기해 그 죄질과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음으로 징역형이나 자격정지형의 형벌로 처벌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뇌물수수 그 자체의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징역형 등의 선고를 유예해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뢰죄와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수뢰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스스로 침해한 공무원에 대한 비난을 본질로 함에 비해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을 그와 같은 위법행위로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을 달리한다”며 “수뢰죄와 뇌물공여죄의 법정형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뇌물공여죄에 비해 수뢰죄의 죄질이나 불법성이 중한 것으로 보아 수뢰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벌금형
행복추구권
엄자현 기자
2008-06-09
민사일반
기독학교 종교행사에 학생들 자발적 의사 존중 못했더라도 신앙의 자유 침해한 위법행위 안된다
기독교학교에서 종교행사 참여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8일 학교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 당한 강의석(22)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0246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광학원의 설립목적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교육에 있고 입학 당시 기독교교육과 함께 모든 교과교육을 충실히 받겠다고 선서했고, 원고나 원고의 부모는 2004년초경 예배참가 거부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식이 포함된 각종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수요예배나 경건회시간 등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록 신앙의 자유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이고 그 과정에서 학생인 원고의 자발적·자주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사나 의식 및 수업이 실시된 동기 내지 목적, 기독교학교로서의 전통 등에 비춰볼 때 그것이 원고의 행복추구권, 신앙의 자유 내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칙이나 선도규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담임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반발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만으로도 일단 퇴학처분까지 가능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학교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제적됐으나 이듬해 법원에서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강씨는 학교에서 종교행사를 강요해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가 위법하게 종교행사를 강요했고 퇴학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남용이라고 판단해 “대광고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기독교학교
종교행사
종교의자유
대광학원
행복추구권
엄자현 기자
2008-05-14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 신앙에 배치된 종교 강요못해
학교가 교육과정 중 학생이 가진 신앙의 자유에 배치되는 종교를 강요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학교가 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강하게 거부해 온 강의석(22)군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부당한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며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305176)에서 "대광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지만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종교 교육의 자유가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한 제약을 받는다"며 "학교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 기본권에 해당해 학생의 기본권이 보다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되고 아침 경건회 시간과 수요예배에 참석을 강요해 원고의 자유를 침해한 피고 학교법인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가 원고에게 내린 퇴학처분 역시 원고가 저지른 잘못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비춰 현저히 중하게 비례의 원칙을 위배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며 "다만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징계사유가 있는 점,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판결 이후 복학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점, 원고가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기간은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퇴학조치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이듬해 퇴학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대광고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종교의자유
신앙의자유
손해배상청구
학교예배
퇴학
대광고
최소영 기자
2007-10-06
군사·병역
헌법사건
[이색 헌법소원] '남자 단기장교 육아휴직 금지'...군인사법은 위헌
현직 법무관이 단기복무 남자장교의 육아휴직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군인사법 관련조항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중인 A씨는 지난달 27일“단기복무장교의 경우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장교 등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인사법 제48조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2005헌마1156) 현행 군인사법 제48조3항은 장기복무장교와 여자 단기복무장교만을 육아휴직신청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남자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A씨는 청구서를 통해 “이 사건 조항은 남자인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남편이 단기복무장교인 경우 육아는 아내가 거의 전적으로 담당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아 결국 양육에 있어 남편과 아내를 차별한다”며“또 남자 단기복무장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연장하면 되는데도 여자 단기복무장교, 준사관 뿐만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과도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남자인 단기복무장교의 아내가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세상에 남기고 사망한 경우 육아휴직을 절대로 할 수 없어 아기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 아기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조항은 자녀 양육권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맞벌이 부부가 늘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커진 현대 사회에서 육아를 전적으로 여성에게 전가하는 이 사건 조항은 여성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주고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단기복무장교
육아휴직
군인사법
법무관
육아휴직신청대상자
홍성규 기자
2005-12-22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 사건번호 : 2005헌마579, 763(병합) * 사 건 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 선고날짜 : 2005년11월24일 *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005. 11. 24.(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여기에는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의 위헌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는 2004. 10. 21.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던 중 2005. 2. 5.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국회의원 151명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명칭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앙부처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되었다. 같은 해 3. 2. 국회본회의는 이와 같이 수정된 위 법안을 통과시켜 공포 후 시행되었다. 이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울시의회 의원, 경기도 의회 의원, 과천시 의회 의원,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인 청구인들은 위 법률이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에 위반되며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판례집 13-1, 1441, 1455). 따라서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나. 헌법 제130조 제2항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 (1) 신행정수도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불문의 관습헌법규범임을 선언하면서, 관습헌법이 사멸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위반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이는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 판례집 16-2하, 1, 50).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은 없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기능이 해체됨으로서 이 사건 법률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 (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고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총 49개 기관이며 그 중 주요기관은 국무총리, 12부, 4처, 2청이다. 이들을 수평적인 권한배분면에서 보면 이전기관들의 직무범위가 대부분 경제, 복지, 문화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의 주요부문인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은 제외되어 있다. 수직적인 면에서 보아도 여전히 정부의 주요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그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각부의 장은 정해진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뿐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공간의 의미는 축소되고 실질적으로 정보와 정보기술을 장악하는지 여부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서로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더라도 대통령과 행정각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수단이 확보되기만 하면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통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하위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내적으로 국가의 중요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니며 각국 외교사절들이 소재하여 주요 국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도 아니다. 특히 국가상징으로서의 기능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역사와 문화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짧은 기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입법기능을 담당하며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법률에 기속되므로, 행정부의 기능은 의회에서 법률로 정한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든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행정권이 속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를 조직하고 통할하는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행정과 법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정부의 구성원에 대하여 최고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 사건 법률에 의하더라도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주요 기관들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통령에 대한 각종 자문기관들 역시 서울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행정기관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고는 하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서울에 남아있는 기관들만으로도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 국가전체를 조직 또는 통제할 수 있으므로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외관계의 형성과 발전은 서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행정기관이 이전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국내 제1의 거대도시로서 경제·문화의 중심지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여 사법기능의 핵심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서울은 대내적으로 국가통합의 계기를 이루는 국민정서상의 상징가치를 가지는 장소이면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곳으로서 국가의 상징기능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와 같이 서울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치·행정의 중추기능과 국가의 상징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 (4) 권력구조 및 국무총리의 지위 변경 여부 이 사건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및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각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무총리의 권한과 위상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소재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5)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의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중요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위 규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49).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의 후속법률로서 그 대체입법성 여부를 놓고 적지않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물음으로써 이를 종식시키는 것이 국론통합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스럽지 않는냐 하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기타 기본권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주요행정기관의 분산배치로 말미암아 행정기능과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통합성장에 따른 국토불균형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수도권과밀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밖에 청문권, 평등권, 납세자의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말미암아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실보다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청구인들의 예상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받는 불이익은 모두 단순한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수긍하지만 그에 앞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아니한다. 그 이유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04. 10. 21. 선고한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사건의 결정문 중 반대의견에 설시된 논거를 원용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수의견과 다른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재판관 권성, 재판관의 김효종의 위헌의견 가. 우리 헌법상으로 수도의 문제는 헌법유보사항이고 그것도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중요한 헌법사항이라는 것, 그리고 서울을 수도로 정한 것은 관습헌법이므로 수도의 이전 내지 변경은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이미 선례(헌재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등, 판례집 16-2하, 1을 가리킨다. 이하 ‘선례’ 라고 부른다)에서 분명히 밝혀진 것이다. 여기서 헌법사항이 되는 수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수도의 선정이나 이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단일(單一)한 수도를 둘 것인지 또는 복수(複數)의 수도를 둘 것인지 여하의 결정 문제도 포함하며, 기존의 단일수도를 나누어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수도를 만드는 것, 즉 수도의 분할도 포함하므로, 수도의 분할 문제는 수도의 선정이나 이전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 헌법유보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서울이라는 단일수도를 분할하여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유보사항의 변경이므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수도로 정하고 있는 우리의 관습헌법(慣習憲法)의 이면에는 서울이라는 도시 하나만을 수도로 정한다는 소위 단일수도의 설정에 관한 결단이 선행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바꾸어 복수의 수도를 설정하는 것은 헌법의 개정에 해당한다. 나. 수도란 최소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의 분산 정도가 수도가 분할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사건 법률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6개부는 서울에 남게 되고 국무총리와 12부 4처는 행정도시로 이전하므로 국가의 정치·행정기능은 서울과 행정도시 두 곳으로 분산된다. 이 사건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서울은 의연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즉 수도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행정도시가 수행하는 정치·행정기능의 내용과 비중을 보면 행정도시 또한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선 그 비중을 보면, 첫째, 행정각부처 중 73%가 행정도시에 소재하고 그 분야도 국방과 외교 등을 제외한 거의 전 분야에 걸치며, 둘째, 국가행정에서 경제는 가장 중요한 행정분야의 하나인데 경제분야의 행정을 관장하는 모든 부처 및 정부의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획예산처를 행정도시에 위치시키고 있고, 셋째, 정부의 제2인자로서 제1차적인 국정통할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행정도시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국정통할기능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 행정도시에서 수행되며, 넷째, 위와 같이 대부분의 행정부처가 행정도시에 위치하게 된다면 이는 국무위원의 대부분이 행정도시에 위치함을 의미하고 그 결과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기능이 상당부분 국무총리의 주재로 사실상 행정도시에서 수행되게 되며, 다섯째, 예산규모의 면에서 볼 때 국가행정예산의 대략 70%가 행정도시권에서 집행의 지휘를 받아, 행정도시에 위치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어느 모로 보나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도시에서 수행되는 행정기능은 장관이나 부처의 장이 보조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책의사를 결정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정책을 조정하며 정책의 집행에 필요한 법률안과 예산안을 만들고 나아가 정책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거나, 국무총리가 국정전반에 걸쳐 정책의 결정과 조정 그리고 정책의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는 것으로서 최고수준의 고차원의 행정에 해당하므로, 이것을 중추적 기능이 아니고 주변적 기능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중추기능이라는 것은 최고의 제1인자가 행하는 최종적 결단과 지휘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이르기 전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을 가리키거나 또는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사실은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처의 장들을 행정의 중추라고 인정하는 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행정분야에 관한 한 그 기능의 중추는 대부분 행정도시로 이전되어, 행정도시에서 수행될 행정기능은 행정의 중추기능에 해당한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행정과 정치가 상당한 범위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는 점, 행정부는 소관사무에 관한 정책의 입안과 결정에 있어서 국회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불가피하게 정치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현대국가의 속성상 행정국가의 성격이 강화된다는 점, 외국정부나 외교사절들도 관련 행정부처가 소재하는 곳에서 관계기관과 외교적 교섭을 하게 되므로 외교기능의 상당부분이 다양한 형태로 행정도시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는 국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행정도시에서 수행되는 정치적 기능도 그 소관 행정분야에 관한 한 상당한 정도로 중추적 기능의 일익을 담당한다. 이상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서울에서는 정치적 중추기능의 상당부분과 행정적 중추기능의 일부가, 그리고 행정도시에서는 행정적 중추기능의 대부분과 정치적 중추기능의 상당부분이 수행되기에 이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우리나라의 수도를 서울과 행정도시의 두 곳으로 분할하는 수도분할의 의미를 갖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도시의 건설과 운영이 수도의 분할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의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국민이 결단할 사항인 수도의 분할 문제, 그리고 관습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단일수도를 분할하여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헌법개정문제를 법률만으로 처리하여 버림으로써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은 정부가 종전에 추진해 오던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은 이전범위를 축소한 것 외에는 신행정수도법과 그 체제나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 동일하고, 건설되는 도시의 규모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도시가 정치·행정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의 중추기능을 수행하여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이 사건 법률이 비록 이전대상기관을 일부 축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성을 배제시킬 만큼 본질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헌성을 호도하는 형식적 분식에 그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그것이 가지고 있던 위헌성을 그대로 대유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청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인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
신행정수도
위헌확인
대통령공포
2005-11-24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발언' 공권력성 인정 안된다
보수단체 인사들이 盧武鉉 대통령의 “국가보안법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며 국보법폐지 주장을 취소하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상임의장 등 보수단체 인사 28명이 “盧武鉉 대통령이 문화방송에 출연해 국가보안법폐지를 선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국보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109)을 지난달 15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盧 대통령의 이 사건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뤄진 국정연설도 아니어서 공권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盧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또는 정치적인 구상이나 계획의 표명에 불과해 발언 자체만으로 국민의 법적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정부가 헌법에 따라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盧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국보법폐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의 실행에 이른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盧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난해10월20일 열린우리당 소속 최용규 의원 등 1백51명이 국보법폐지법률안을 제출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지만 국회의원은 별도의 독자적 헌법기관의 지위에 있어 盧 대통령의 이 사건 발언을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보법폐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양자간에 법적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발언이 방송된 지난해 9월5일부터 90일이 넘은 이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도과해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 인사들은 지난해 9월5일 盧武鉉 대통령이 문화방송 ‘시사매거진2580’에 출연,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이 낡은 유물을 폐기하여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 발언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자유권, 등 국가보안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상 취소되어야 한다”며 지난 1월27일 헌법소원을 냈었다.
보수단체
국보법
폐지발언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주의
홍성규 기자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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