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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화 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항소심도 "김건희에 1000만 원 배상해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전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여사에게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유지했다(2023나11087). 앞서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여사는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에 대한 방송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의 소리와 MBC가 각각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김 여사 측은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백 대표가 이 기자가 공동해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고 공개해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건희
서울의소리
통화녹음
한수현 기자
2023-12-0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제20대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2948).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임하진 않았다"며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이날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1심은 "강 전 청장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했다"며 "정보경찰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親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에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2012~2016년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찰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다.
강신명
직권남용
선거개입
한수현 기자
2023-11-23
민사일반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서 승소… 법원, 1심 '각하' 취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각 2억 원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황성미·허익수 고법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7165)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가 부적법해 각하한 1심을 취소할 경우 사건을 1심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돼 있다고 판단해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본안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국가면제 여부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대인적 재판권의 문제로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다른 나라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관습법에 관한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일본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일본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본이 당시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납치·기망·유인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민법을 근거로 일본에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도 인정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이나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전신인 일본제국도 일본의 현행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일본이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백인노예매매의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제국 공무원들은 일본의 구 형법 제226조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했으며, 일본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 주장하는 각 2억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이 경과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이 반송돼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항변 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 또는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변론을 하지 않아 쟁점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위안부
국가면제
이용경 기자
2023-11-23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법원 "MB, '블랙리스트' 올랐던 문화·예술인에 500만 원씩 손해배상해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인들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 배제 등 차별 피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김규리 씨, 개그우먼 김미화 씨 등 문화예술인 30여 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은 공동으로 문 씨 등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8가합526239).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 배포, 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들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원고들은 생존에 상당한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히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문 씨 등 36명의 문화·예술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비판 세력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 배제, 투자 무산, 지원 거부 등의 차별을 받았다며 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2017년 1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이명박
한수현 기자
2023-11-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100년간 향교 관리한 재단 상대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
국유재산인 향교 문화재를 약 100년 동안 관리하던 재단에 향교 부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월 18일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23두425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강원도향교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대성전 등을 포함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해 왔다. 이때 삼척항교의 부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었는데,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단이 삼척향교를 소유함으로써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따라 재단에 약 6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해당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삼척향교의 부지에 대한 재단의 점유권원이 존재하지 않고, 공사가 재단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단에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재단은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국유재산법의 변상금 부과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재단에 대해 이뤄진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향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현재 장소에 있었으므로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삼척항교 관리·운용 주체의 부지 점유·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향교재산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재단은 법률상 삼척향교를 소유하도록 강제되고 임의로 그 부지의 점유·사용을 종료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법치주의와 자기책임 원리에 비춰 각 법률이 재단에 삼척향교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의 권원 내지 지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는 헌법 제9조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단에 삼척향교 부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재단이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변상금 부과의 예외 사유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에 관해 약 100년 동안 사용료·대부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게 그 부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재단에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에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향교의 유지·보존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국유재산
변상금
이용경 기자
2023-11-1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3284).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 이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와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이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 조사를 한 결과,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내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며 상고할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용하고, 야간에 당내경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했다"며 "경선 운동과 관련해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경선 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고, 경선 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수로부터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부여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는 기간에도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증거의 은폐를 시도했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의당
이은주의원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이용경 기자
2023-11-09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법원 "국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1018명에 위자료 477억 지급하라"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 유형별로 세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10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86873 등)에서 "국가는 유공자 등에게 위자료 476억9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 같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연행·구금·수형에 관해서는 구금일수 1일당 30만 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해서는 장해등급 14급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씩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씩을 더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인 장해등급 1~3급의 경우에는 3억1500만 원을 받는다.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500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4억 원으로 위자료를 각각 산정했다. 과거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했다. 국가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유공자의 고유 위자료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들의 원고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2021년 11월부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5·18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련 피해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보상법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같은 해 8월 이 같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추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다.
5·18
민주화운동
국가배상
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3-11-08
정보통신
헌법사건
방통위의 'SNI 차단 방식 적용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시정 요구… "합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SNI 차단 방식을 적용해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A 씨 등이 "방통위의 시정 요구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9헌마15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방통위는 2018년 6월경 방통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통신하는 경우에도 불법정보 등에 대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SNI(Server Name Indication, 서버 이름 표시)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방통위는 주식회사 케이티(KT) 등 7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기존의 차단 대상 및 방통위가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2019년 2월 11일부터는 기존의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뿐 아니라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방통위는 2019년 2월 11일 KT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인터넷 이용자인 A 씨 등은 이러한 시정 요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시정 요구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보안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SNI를 확인해 불법정보 등을 담고 있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요구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며 "시정요구의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방통위의 시정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DNS 차단 방식, URL 차단 방식 외에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SNI차단
인터넷
접속차단
정보통신
박수연 기자
2023-10-30
형사일반
[판결] 사무실에서 팀장이 방문자와 나눈 대화 휴대폰으로 녹음했다면…
시청 공무원이 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284). A 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B시청 C팀에서 일했다.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A 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D 씨가 방문자 E 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D 씨와 E 씨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졌고,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 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신고하기 위해 녹음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D 씨와 E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E 씨가 D 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D 씨가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D 씨는 딸의 결혼 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며 "대화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B시청 C팀 사무실은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원실 내에 있기는 하지만,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민원창구가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며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 씨가 수사기관에서 '대화가 이뤄진 B시청 C팀 사무실은 각 직원들의 자리가 얼굴까지 오는 칸막이로 서로 분리돼 있었고, 대화 내용도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자신의 대화를 누가 엿듣거나 녹음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씨가 녹음한 둘 사이의 대화는 일반 공중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A 씨와의 관계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했다. 1,2심은 A 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2심은 "A 씨가 2020년 12월 말 감사원 홈페이지에 처음 신고한 글에 '둘의 대화를 녹음을 했는데, 자신이 그런 좋은 차 같은 걸 갖다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승진을 시켜줬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드러난 녹음 동기와 경위, 팀 발령 이후 D 씨에게 여러 차례 업무미숙, 근무태도에 관해 지적을 받으며 반감이 누적된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A 씨가 비위사실을 적발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만 해당 녹음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적인 감정을 평소에 품고 있던 상태에서 D 씨를 해하려는 의도로 당시 공익적 필요성이 그다지 요청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법을 무릅쓰고 위 대화 녹음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E 씨가 차와 보온병을 선물했는데, 차 선물은 불법성을 띠는 금품이나 향응이라고 보기 일반적이지 않고 보온병도 2만 4000원 전후로서 청탁금지법에 의해도 금지되는 수준의 물건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에만 기초해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공익적 목적 또는 의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
타인간대화
녹음
박수연 기자
2023-10-30
선거·정치
헌법사건
"21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 선거구 획정은 합헌"… 헌재, 헌법소원 기각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고 일부를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상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2020헌마412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은 선거구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순천시 기준 인구는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겨 선거구가 2개로 나뉘는 대신 인구 5만5000명인 순천시 해룡면이 인접한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됐다. 이에 순천시 해룡면 유권자는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게 돼 반발이 컸다. 이후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선거구 획정 경위와 지역들과의 인접성,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전남 순천시 해룡면과 통합돼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의 지역들은 순천시와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치구, 시, 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배치돼 위헌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 조항들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21대 총선에 한해 전남 순천시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우선한다"며 "입법자가 스스로 특례조항을 둬 공직선거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이어서 두 규범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선거구획정
순천시
선거구
이용경 기자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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